카르텔 규제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는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다. 카르텔에 대한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카르텔을 효과적으로 적발$\cdot$입증할 수 있는 조사수단을 갖추어야 하는바, 경쟁당국의 사법경찰권은 카르텔에 대한 법 집행상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 된다. 한편 카르텔에 대한 강제 조사권은 카르텔의 적발$\cdot$처벌확률을 높임으로써 카르텔 행위자의 자진신고 및 조사협조의 유인을 강화하여 leniency program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성격상 남용의 우려를 야기하므로 사법경찰관 제도는 반드시 선진국 수준의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목적 : 전반적발달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감각처리능력과 섭식특성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전반적발달장애아동의 감각처리능력과 섭식특성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연구방법 : 본 연구의 대상은 만 4세에서 6세의 전반적발달장애로 진단받은 아동과 만 4세에서 6세 사이의 일반적 아동이다. 연구도구는 자폐아동의 섭식행동 체크리스트(Brief Autism Mealtime Behavior Inventory: BAMBI), The Sensory Checklist의 Food 영역, 감각에 대한 아동의 반응 질문지(Short Sensory Profile: SSP)이다. 전반적 발달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기관을 통해 실시하였다. 전반적발달장애아동의 설문지 45부와 일반아동의 설문지 109부를 분석하여 감각처리, 섭식행동, 구강섭식의 차이와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결과 : 전반적발달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감각처리능력은 차이가 있었다. 감각처리능력의 모든 하위 영역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전반적발달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섭식특성인 섭식행동과 구강섭식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전반적발달장애아동은 감각처리능력에 어려움이 많을수록 섭식행동의 문제가 많이 나타났다. 전반적발달장애아동의 감각처리능력의 하위 영역 중 맛/냄새민감성, 청각여과하기에 어려움이 많을수록 섭식행동의 문제가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감각처리능력의 하위 영역 중 과소반응/자극추구행동, 청각여과하기와 구강섭식은 상관관계가 있었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전반적발달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감각처리능력과 섭식특성을 비교하고 감각처리능력과 섭식 특성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전반적발달장애아동의 섭식행동 중재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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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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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5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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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전반적발달장애 환자와 발달성언어장애 환자의 뇌혈류량의 분포를 조사하여 각 질환의 국소적 뇌기능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14명의 전반적발달장애 환자와 13명의 발달성언어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뇌 technetium-99m-EDC SPECT를 촬영하여 2명의 핵의학 전문의가 판독하고, 대뇌의 측두엽, 두정엽, 기저핵, 시상, 소뇌를 관심 영역(region of interest)으로 하여 뇌혈류량을 양적으로 측정하여 양군을 비교한다. 뇌 SPECT 소견상 전반적발달장애와 발달성언어장애에서 모두 측두엽, 두정엽, 기저핵, 시상, 소뇌의 혈류량의 감소를 보였고, 혈류량을 양적으로 측정한 결과, 상기부위의 혈류량이 전반적발달장애군과 발달성언어장애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전반적발달장애와 발달성언어장애는 뇌기능의 특정 국소부위의 이상이 아니고, 대뇌피질과 피질하부위의 신경발달-신경연결(interneural connection)-상의 이상에 의한 질환이며, 두 질환이 스펙트럼장애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최근 보험사기는 의료인, 정비업체, 보험설계사 등 분야별 전문가와 보험가입자가 공모하여 조직화, 지능화되는 형태로 계획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그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자동차사고의 경우 고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며 특히 수사권이 없는 보험사가 혐의를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모형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Social Network Analysis(SNA), 혐의그룹 개체간 관계 시각화 기법 등 공모형 보험사기 혐의자 적발 기법을 통해 기존에는 알아내기 어려웠던 조직형, 공모형 보험사기 파악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고 조직적 공모형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데이터 분석기법의 발전적 연구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프로스펙트이론을 적용하여 납세순응 문제를 다루었다. 납세순응의 결과는 소득 신고에서 나타나므로 원천징수에 따라 추가 납부와 환급 상황에 있는 두 개의 기업과 하나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세무대리인의 소득 신고액을 실험 기법으로 조사하였다. 프로스펙트이론에서는 이득 영역에서는 위험 회피, 손실 영역에서는 위험 선호로 의사결정자의 가치함수가 달라지므로 추가 납부 상황의 기업은 손실 상황의 기업으로 보아 소득 신고액이 감소하고, 환급 상황의 기업은 이득 상황의 기업으로 보아 소득 신고액이 증가한다고 본다. 창업기업은 준거점이 zero이므로 손실 상황이 아니라고 볼 수 있으나 기업의 재무 상태는 초기 투자로 인해 손실 상황일 것이다. 따라서 창업기업은 손실 상황의 기업과 동일한 방향으로 소득 신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가설을 검증한 결과 창업기업이 소득 신고액이 가장 낮고 그 다음이 손실 상황의 기업이고 이익 상황의 기업이 소득 신고액이 가장 많았다. 두 번째 납세순응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세무조사 적발률이다. 세무조사 적발률을 높이면 납세순응이 커진다. 이에 대한 가설을 검증한 결과 손실 상황의 기업, 이익 상황의 기업은 세무조사 적발률이 높아지면 소득 신고액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검증이 되지 못하였다. 세 번째 세무대리인의 납세자 옹호성향과 위험선호 성향이 강할수록 프레이밍 효과가 커질 것이라는 가설에 대한 검증 결과 세무 대리인의 납세자 옹호성향이 증가할수록 창업기업과 손실 상황의 기업의 소득 신고액은 감소하고 이익 상황의 기업의 소득 신고액은 증가하였고 통계적으로 지지를 받았다. 반면 세무대리인의 위험선호 성향이 증가할수록 창업기업과 손실 상황의 기업의 소득 신고액은 감소하고 통계적으로 지지를 받았으나 이익 상황의 기업에 대해서는 통계적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원천징수율, 적발률과 가산세율 등이 납세 순응 행위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함으로써 정부의 정책 결정, 기업의 세무대리인 선정, 세무대리인의 적정 소득 신고 등에 도움이 될 것이며,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초의 연구이므로 그 의미가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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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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