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케어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영국 정부가 시행해 온 정책과 제도를 살펴보았다. 영국 정부는 최근 케어 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이 초래할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가족과 시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 두 영역에 대해 초기의 의도와는 달리 점차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공식적 보호자인 케어러에 대해서는 보상과 인정을 주는 형태로, 공식적 보호자인 유급 케어워커에 대해서는 규제와 감독 강화를 통한 질적 통제라는 형태로 정부 기능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케어러의 지위와 권리 향상을 위해 3가지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유급 인력의 자격 강화를 위해 케어기준법과 그에 기반 한 5가지 공식 기구가 발족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정비 과정에서 영국은 비공식적 보호자에 대해서는 적극적 시민권이란 새로운 이념으로, 유급 케어워커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의 현대화 가치라는 이념으로 그 기반을 다지고 있다. 그러나 영국의 케어 정책은 점차 혼자서 살아가기 어려운, 시장에서 케어를 사적으로 구입하기가 어려운 보다 열악한 환경에 놓인 서비스 이용자들을 외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영국의 사례를 통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미국의 경우 초기 대응자로서 민간 부문의 중심적인 역할, 공공과 비영리 그리고 민간 부문 조직들의 협력적 대응,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평소 민간 부문에 대한 훈련, 민간 기업의 기민성과 영국의 경우 위기관리를 위한 언론의 협조자 역할, 정부의 언론을 통한 위기관리의 중요성 인식 등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요컨대, 미국·영국의 경우 전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테러활동을 위한 민·관 간의 협력적 운영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우리나라 대테러 관계기관 실무자들의 민·관 협력 기능의 필요성에 대해 시민의식의 향상, 시민단체와 민간 기업의 사회적 공익 분야 강조, 언론의 역할 정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대테러시스템 운영을 위해 이들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확충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과 주민들의 입법참여를 위한 여러 방안들을 제도화 한 것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에서 나아가 주권자인 국민과 대의기관이 협력하여 협치를 이루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제도화된 입법예고와 공청회 청문회를 비롯하여 입법청원과 주민의 조례의 제정 개폐청구권 등은 일방적으로 법을 입법하여 수범자에게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협력하여 '좋은 법' 내지 '준수가능한 법'을 만들기위한 것이다. 또한 제도화되지는 않았거나 본질상 제도화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사회적 자율과 국가적 강제를 조화시키는 장점을 지니는 국민발안과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 그리고 시민입법 및 연성법 등도 협치라고하는 시대정신에 상응하는 입법경향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행 제도인 입법청원이나 입법예고를 포함하여 법안심사 과정중에 공청회 청문회를 실질화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입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의 협치를 강화하는 것이며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청구를 실질화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자치입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와주민의 협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제도화는 안 되어 있지만 국민소환과 함께 도입이 주장되고 있는 국민발안제도 혹은 시민입법도 입법과정에서의 일방성을 시정하기 위한 협치의 한 방안이고 협상에 의한 입법이나 연성법의 활용도 협치적 요소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법률 행정입법 자치입법의 입법을 포함하여 연성규범에 있어서, 즉입법과정에서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간에 협치의 의미를 실현하고 이를 적용할 영역은 이와 같이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입법을 통한방식의 국가의사 결정에 있어서 기존처럼 일방적인 방향성을 지니는 패러다임에서, 이제는 쌍방적인 방향성을 지니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법률에 의한 행정과 재판이 법치주의의 본질적내용이기 때문에 국가작용에서 입법은 특히 중요하며, 입법과정에서 국민을 참여시키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협치적 요소를 입법과 관련한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회 재출범 15년을 평가해 보고 충청지역(대전,충남,충북) 전문가그룹의 인식을 토대로 지방의회의 발전방안을 정책기능강화 측면과 주민참여활성화 측면으로 나누어 모색하였다. 정책기능의 강화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전문 위원실 역할강화, 정책관련부서의 신설, 지방의원의 외유내실화, 상임위원회의 기준완화 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지방의정에의 시민참여 활성화방안으로는 인터넷이나 케이블TV를 통한 의회활동중개, 의사일정의 고정과 적극적인 홍보, 주요의사 결정과정에 자문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대폭확대, 유급시민모니터링제도의 도입, 상임위원회에 민간위원의 참여(결정권 없이) 필요성 정도, 휴일의회 및 야간의회 개최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시민참여형 평가는 평가 도큐멘테이션을 그 단초로 해서 다양한 형태로 평가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끌어내는 기록실천의 방법론이다. 본 연구는 실제 국내에 적용 가능한 시민참여형 평가 방안이 과연 무엇이고 어떤 구체적 설계를 그릴 수 있을까라는 실천적 고민을 담으려 한다. 이를 위해 철저한 평가도큐멘테이션과 공개, 공공 컨설테이션 도입, 시민 의제 발의권을 중심으로, 국내 기록평가 환경에서 시민 자신이 국가 기록기관의 책임을 인지하고 감시하며 그로부터 적극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하고 구체화한다. 먼저 2장에서는 시민참여의 관점에서 국내 공공기록 평가의 현재 문제점을 진단한다. 3장에서는 서구 시민참여형 평가 방식을 우리 환경에 주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하는데 집중한다. 그리고 마지막 4장에서는 기록인 및 시민운동가 등 관련 전문가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실시하여, 시민참여형 평가 방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 조사하고, 현장에서 시민참여형 평가 유형과 절차를 적용하는데 있어 유효성을 타진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충성 규정의 법 원리적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보충성은 그 기능의 측면에서 적극적 의미와 소극적 의미의 양면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것이 도입된 법규범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해석 적용된다. 요컨대, 그것의 소극적 의미는 국가권력의 자의적 남용을 제한하여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므로 형법 등 사회통제 규범에서는 타당한 기능이 되지만, 사회보장법 특히 공공부조에서는 사회국가(복지국가)원리에 따라 국가의 개입에 의한 지원과 예방책이 요구되므로 보충성원리의 적극적 의미가 타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충성원리는 적극적 의미로 해석 적용될 때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에 순기능을 하게 되며, 법적 안정성도 가지게 된다.
문화는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논함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며, 문화권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인정받고 있다. 문화권이란 시민들이 문화향수를 위해 필요한 각종 문화적 생산수단을 공적으로 확보하고, 문화적 활동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의 문화권은 사회적 편견과 장벽으로 차별과 소외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그것은 아직도 권리로서의 인식이 부족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는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라는 인식의 제고와 함께 그에 기반한 보편적 권리임을 분명히 하고, 장애인의 문화적 평등권 실현을 위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의 시행을 주장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장애인 문화권 보장과 실현을 위한 정책적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한정된 문화바우처 사업의 대상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해야 한다. 둘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장애인 문화지원을 전담하는 독립된 장애인문화국의 설치가 필요하다. 셋째, 주기적으로 장애인의 문화 활동과 문화욕구에 관한 전국단위의 실태조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전주천 지역주민들의 주도적 참여를 통해 도시 내 하천에 섶다리라는 전통문화 시설물을 조성한 사례를 다루고 있다. 섶다리란 섶나무를 엮어서 만든 다리로 추수철에 만들어 이듬해 홍수에 떠내려 보내는 자연다리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민권력단계인 주민통제, 권한위임, 파트너십형성을 의사결정에서 주민이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적극적 주민참여사업의 성공단계라 전제하였다. 소공원의 조성 등에 소극적 주민참여기법을 도입한 기존의 사례와 달리 섶다리 사업은 사업의 제안, 사업화 준비, 개발계획 협의, 섶다리 놓기(계획 설계 시공), 철거, 보관, 재설치 및 안전관리의 모든 과정이 주민들의 자율적 통제에 의해 추진된,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실현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지역의 전통문화 자원인 섶다리의 복원은 유역공동체를 묶는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역할을 통해 하천 양안의 지역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매개를 제공하였으며, 전주시민들에게는 문화적 랜드마크 및 전통문화 체험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전주천 생태자원 관찰용 데크의 역할 또한 수행하고 있다. 섶다리 복원 사업의 운영상 성공요인을 정리해보면, 첫째, 엘리트 중심의 주민 참여가 아닌 일반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는데, 섶다리 시민모임, 온라인 카페 개설, 동영상 UCC 제작, 섶다리 모형전시 및 다양한 축제프로그램 기획 등이 그 예라 할 것이다. 둘째, 시민모임을 중심으로 행정당국, 지방의회,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의 역할과 책임이 명료하였다. 셋째, 지역의 역사문화시설의 복원을 통한 공동체 의식 회복이라 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영향력 있는 정치지도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적극적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특히 지방의회의 적극적 중재로 하천점용허가 및 축제 예산지원의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넷째, 행정조직의 공개적이며, 수평적인 행정지원 또한 큰 역할을 하였는데, 예를 들자면 안전성을 담보로 한 유연한 행정력 발휘로 우기를 제외한 시기에는 섶다리를 상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매체 기술의 발달에 따라 뉴스전달의 흐름이 일방향에서 쌍방향으로, 뉴스 수용자가 적극적인 이용자로 새로이 자리매김 해가는 추세다. 이러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온라인 뉴스 제공자로서의 포털 뉴스 사이트와 뉴스 소비자로서의 네티즌이 상호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탐구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포털 뉴스의 매체적인 특성을 쌍방향상으로 인한 적극적 이용자 부상, 뉴스 제공자와 시민기자로의 확장, 선택권의 확대(이용자 특성), 컨텐츠 업데이트, 컨텐츠 분량의 무제한성, 하이퍼텍스트성, 컨텐츠 보존성,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공(컨텐츠 특성) 등 8가지를 추출하고 그에 대한 이용자와 사용자간 상호인식을 채피와 맥리오드의 상호지향성 모형을 적용해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이용자 특성에 관한 문항은 부분 일치로, 서로 일치하는 인식에 대해 이용자들이 오해를 하고 있었던 반면, 컨텐츠 특성 항목에서는 대부분의 문항에서 제공자가 더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포털을 통한 뉴스전달방식에 대해 제공자와 이용자가 아직 상호 지향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매체실험에 따른 역동성의 결과로서 향후 상호지향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증대를 시사한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는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으며 이에 입각하여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수준에서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근대시민국가에서는 자유권 보장에 주안점을 두었고 현대국가에서는 사회권 혹은 생존권 보장에 더 많은 관심을 둔 것이 사실이지만 국가의 자유권 보장을 위한 의무를 강조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여전히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입법자는 보다 구체적인 행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게 된다. 특히 승강기는 우리 생활에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의 피해는 상당히 치명적이라는 점에서 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은 매우 중요하고 국가의 행위의무 역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민간 수준의 행위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영국의 경험은 우리에게도 상당 정도의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안전성 제고를 위한 설치 전 안전성 점검, 부품 품질관리, 검사기준의 구체화, 검사주기의 다각화 등의 물적 사항과 점검자 자격 구체화, 점검자 독립성 보장, 승강기 책무자 다양화 및 이용자책무의 다각화 등의 인적 사항들은 우리에게도 충분히 고려할 만한 사항이다. 하지만 영국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들의 정책을 금과옥조로 삼을 수만은 없다. 즉 영국의 정책을 절대적으로 수용할 필요는 없는 것이며 다만 정책의 특징을 고려하여 타당한 정책이라면 우리의 법제에 적절하게 적용하는 운영의 묘를 발휘하여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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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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