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공연예술의 저작권을 이해하는 하나의 도구로써 공연예술의 산업화를 우리보다 먼저 경험한 미국의 뮤지컬 시장에서의 사례 및 논의를 살펴본다. 특별히 무대연출 저작권에 관련한 사건을 모아서 뮤지컬 <가장 행복한 녀석>, <사랑! 용기! 연민!>, <탬린>, <유린타운> 사례를 소개하였다. 아직까지 미국에서 무대연출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할 만 한 단계는 아니지만 공연예술의 무대연출에 관한 저작권 논의들이 계속 있어왔다. 무대연출의 저작권보호 요건에 관해서 무대연출이 과연 저작권보호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가,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는가, 매체에 고정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에 관하여 논의되었다. 그리고 무대연출의 저작자는 누가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업무상저작물로 보게 될 경우, 공동저작물로 보게 될 경우로 나눠서 살펴보았다. 또한 미국에서 무대연출의 저작권관련 계약이 실제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계약의 범위 밖에 있는 무대연출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주장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소개하였다. 이 논문은 궁극적으로 공연예술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며, 국내 상황에 맞는 공연계약 문화 수립 및 건전한 공연창작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저작인격권 중에서 분쟁이 가장 많은 동일성유지권의 침해에 대해 판례를 분석하여 법원의 침해기준과 침해의 원인을 규명하고 영상저작물 제작 현장에서 법원의 판례 경향에 대해 어떤 시각차가 있는지 비교하고자 한다.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인격권의 일부로 하나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다양한 매체에 이용한다. 콘텐츠의 이용 과정에서 편성, 광고시간 등에 맞추기 위해 편집이 필요할 경우 권리자에게 사전에 협의를 하거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거나 저작권에 대한 무지로 인해 임의적으로 편집하여 사용하다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게 된다. 영상저작물이 제작, 이용되는 과정에서 저작물, 제작비, 출연자 등의 변수가 많아 저작권의 권리 확보나 이용을 위해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제작을 우선시 하는 제작과정과 권리보호에 대한 인식이 낮아 동일성유지권 침해는 법조항의 미비보다 이용자들이 업무 관행을 따르거나 개인적 과실에 의한 분쟁으로 분쟁예방을 위해서는 세부적인 업무매뉴얼 제공과 저작권 전문가의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영상저작물이 우리에게 익숙해진 만큼 영상저작물의 침해도 증가하고 있다. 영상저작물은 인터넷을 통해 늘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영상물의 장르나 국경을 손쉽게 넘나들며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뮤직비디오 "유혹의 소나타"가 일본 애니메이션 "파이널 판타지7"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두 작품을 비교.분석해 보면 상당 부분에서 유사점이 발견되고, 심지어 뮤직비디오 "유혹의 소나타"에서 가수가 노래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장면이 없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이런 상황은 개인에게도 불명예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일 수밖에 없으므로, 무의식적으로라도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하여야 한다.
MP3, DVD, P2P 등 디지털 매체기술의 발달은 디지털콘텐츠의 창작과 유통을 급속도로 증가시켰고 일반 공중은 다양한 창작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원본과 거의 차이가 없는 복제물을 쉽고 빠르게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재생성하게 하였고, 또한 디지털콘텐츠는 한 번 전송되고 나면 그 침해를 막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사례가 점차로 증가되고 있다. 이에 저작권자들은 자신들이 창작한 저작물을 무단복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암호화기법, 디지털워터마크 등 기술적 조치(technological measures)를 개발해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과 더불어 접근제한시스템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입법이 이뤄졌다. 그러나 기술적 보호조치를 보호하게 되면 전통적으로 인정해 온 저작물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을 차단하게 되므로 저작권법의 근본적인 입법취지인 과학기술의 발전과 문화증진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도 강력히 맞서고 있다. 이하에서는 기술적보호조치에 관한 사례들을 소개하고 기술적 보호조치의 개념, 관련 법률조항 및 주요 법적 쟁점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로 공원 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파노라마의 자유(freedom of panorama)라는 원칙에 의거하여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한다면 그 저작물을 복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개방된 장소라고 하더라도 건물의 내부에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상저작물에 타인의 저작물이 복제되어 상영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이 현대 사회 저작권법의 원칙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제작자 및 감독들은 이러한 저작권법의 원칙을 인지하지 못하여 영상저작물을 제작할 때 이러한 법원칙을 고려하지 못하여 타인의 저작물(미술저작물 및 음악저작물) 등이 그 영상저작물에 삽입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저작권 침해 소송이 최근에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과 관련된 판례들을 분석하여 영상제작자들에게 주의를 하고자 한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개인의 일상을 공유하는 활동이 보편화되었다. 이 경우에는 텍스트뿐 아니라 사진도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 사진을 찍어 올리기가 손쉬운 만큼 타인의 사진을 스크랩하는 일도 매우 용이해졌다. 그러나 그 사진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면 스크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타인의 사진저작물을 무단이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며, 이것을 내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경우에는 복제권 전송권 전시권을 침해하게 된다. 스크랩이 허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사진저작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저작권 침해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타인의 사진저작물을 변형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변형의 정도에 따라 복제권 동일성유지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 침해가 이루어진다. 화면캡처의 기술이 발달하여 몇 번의 클릭만으로 타인의 사진저작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지만, 기술적으로 가능한 행위가 모두 합법적이지는 않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여야 한다.
정보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지적재산권과 더불어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중요성이 더욱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 개정법률"을 지난 1월 4일에 공포했다. 이번호에서는 국내 컴퓨터프로그램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개정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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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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