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정보화 사회의 발전과 사회문화의 다양화에 따라 저작물의 가치와 중요성, 그리고 저작자의 권리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경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당할 소지에 쉽게 노출되어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저작권 수업의 도입단계에서 아동들이 경험하는 척도는 수업의 선행조직자로서의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학습자는 저작권의 내용을 기존의 인지구조에 쉽게 통합할 수 있으며 수업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조직자로서의 저작권 의식 측정 척도를 개발하여 학생의 저작권 의식을 측정하고 측정치를 활용하여 저작권 보호 의식을 고취하는 수업에 활용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시스템을 개발하여 적용한 결과 저작권 의식 척도를 경험한 집단에서 저작권 의식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척도를 활용한 저작권 교육이 저작권 의식을 향상시킴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인터넷 사용에 대한 저작권 교육이 온라인 저작물에 대한 사용자의 윤리의식과 도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직접적인 온라인 저작물 침해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문제를 제시하고, 이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설문을 통한 실증적 연구분석 결과, 저작권 교육은 저작권 침해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침해가 옳지 않다는 도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도덕적 판단에 의해 실질적인 침해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침해 의도에 대한 의사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저작권 교육은 저작권에 대한 윤리의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교육은 학생들의 저작권에 관한 윤리의식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인터넷 활용에 있어 윤리적인 태도, 침해행동에 의해 파장될 수 있는 문제점 인식 등 다양한 접근법과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e-저작권침해 일탈행위를 유발하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대학생 53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여기서 얻어진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구조방정식모델(SEM)을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모델의 설계는 익명상황, 규범의식, 처벌인지를 e-저작권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변인으로 구성하였고, 또한 익명상황을 규범의식과 처벌인지에 대한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변인들 간의 직 간접적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익명상황은 e-저작권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나타났으나, 규범의식과 처벌인지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익명상황은 규범의식과 처벌인지에 대한 직접적으로 원인이며, 규범의식을 매개로 처벌인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볼 때, e-저작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익명상황에서 규범을 지키는 것을 훈련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적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다양하고 효과적인 정보윤리 교육방법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인터넷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온라인상의 저작물을 무분별하게 다운받거나 재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온라인 저작물 침해에 대한 보호정책이 시급해졌다.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보호책으로 강화되고 있는 법적규제 및 처벌과 저작물 침해에 대한 윤리의식 고취가 온라인 사용자의 행동과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연구를 통해 분석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온라인 침해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온라인 침해와 올바른 사용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인 학습과 제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처벌과 윤리의식 모두 사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사용자의 윤리의식이 저작물 침해행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편화로 디지털 저작물의 생산이 고품질 콘텐츠로 연계되어 발전함에 따라 저작권은 오늘날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문화산업 등 21세기 산업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자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와 같이 저작권의 중요성이 커짐과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저작권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초등학생에게 적합한 저작권 교육 체계 및 수업 방법에 관한 연구가 미비하여 저작권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저작권 교육의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 학습자 주도의 디지털 스토리 제작 과정을 경험하는 디지털스토리텔링을 기반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현한 디지털 스토리텔링 기반 저작권 프로그램을 통해 초등학교 학생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 및 의식 확대와 저작권 보호 실천 의지 강화를 기대하며 초등학교에서의 효과적인 저작권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MP3 문제는 아직도 저작권 문제에 대해 논란이 많다. 하지만 뚜렷한 대안이 서지도 않고 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저작권 침해라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분명한 것은 기존의 음반 업계나 냅스터와 같은 MP3 유통사 사이에 상호협력을 통한 해결책은 분명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소비자들의 의식인데 이미 MP3는 인터넷 사용자들 사이에 보편화된 만큼 새로운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저작권 문제 해결책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에 미국의 MP3 저작권 문제에 대한 미국전문가의 글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현대인들의 주변에는 다양한 종류의 소프트웨어와 디지털콘텐츠들이 산재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보호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어떠한 범죄 의식도 느끼지 못한 채 소프트웨어나 디지털콘텐츠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복제 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IT계열 전공자와 비-IT계열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다음 그 결과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저작권 관련 인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가장 효과적인 저작권 인식 개선 방법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저작권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이용자가 저작권 비용으로 지불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가격이 형성되어야만 할 것이다.
한국의 전통 클래식음악 분야에서는 높은 예술적 가치를 가진 작품들이 매년 발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작자들이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가 아주 미비하다. 이는 클래식음악이 일반적으로 교육적 자료로 이용되거나 영리를 추구하는 형태가 아닌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은 여러 창작물에 대해 저작권 관리 및 권리의 행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어 저작자의 창작의식이 고취되어가는 추세이다. 그러나 한국의 저작권법에 의해 마땅히 그 권익을 보호받아야 할 분야인데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된 클래식음악의 현황은 대중음악 분야와 비교할 때 현저히 차이가 나고 있다. 이는 저작자 당사자들의 법적 지식의 부재와 적극적이지 못한 저작권 행사에 그 이유가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음악제작물의 경우에도 대중음악이나 교육적 자료가 아닌 순수 클래식음악의 창작이나 연주에 대한 등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클래식음악 분야의 저작자들은 이에 대한 법적 지식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저작권을 등록 및 관리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정보사회의 멀티미디어 디지털 기술은 다양한 저작물의 창작, 전송, 그리고 신속한 대량 유통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저작 환경에도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발빠른 정보 통신 기술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저작권 관련법의 현실적 개정이 요구된다. 따라서 저작자와 교육현장의 이용자 모두의 이익에 근접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기술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문제점과 국제적인 동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멀티미디어자료의 국내 저작권 사용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와 더불어 21세기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저작권에 대한 일반인의 의식 확대를 위한 교육과 홍보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행해져야만 할 것이다.
초고속 인터넷이 일반화되면서 영상광고 및 창작물의 복제와 표절로 인한 저작권 분쟁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개인 및 기업의 이익과 생존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국가 간의 저작권 분쟁으로 우리는 한해 약 1000억원 이상의 외화를 낭비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그동안 쌓아온 국가의 신용과 대외적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 고유의 전통성과 문화적 아이덴티티(identity)를 도용 및 침해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국가적 대응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내 영상광고, 디자인, 예술 등 관련분야의 창작물 권리보호에 대한 대응 방안과 정책이 매우 절실해지고 있다.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에 의하면 앞으로의 저작권에 대한 권리논쟁은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 모든 것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으므로 창작물에 대한 권리존중과 교육을 통한 대중의 의식변화를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있다. 이제 패러디에 관한 저작권 판정은 영상광고 및 디자인 관련 실무자와 교육계에서 매우 중요한 현안 문제이며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진국의 판례를 통하여 영상광고에서 패러디의 공정이용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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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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