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저작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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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자료와 저작권 사용에 관한 연구 (Using the Copy Right of Multimedia Data)

  • 주영주;이광희
    • 정보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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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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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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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최근 정보사회의 멀티미디어 디지털 기술은 다양한 저작물의 창작, 전송, 그리고 신속한 대량 유통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저작 환경에도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발빠른 정보 통신 기술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저작권 관련법의 현실적 개정이 요구된다. 따라서 저작자와 교육현장의 이용자 모두의 이익에 근접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기술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문제점과 국제적인 동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멀티미디어자료의 국내 저작권 사용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와 더불어 21세기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저작권에 대한 일반인의 의식 확대를 위한 교육과 홍보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행해져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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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의 저작권 인식 활성화와 실효성 방안 연구 (Awareness Activation of Dance Copyrights and Research of Effectiveness Plans)

  • 이서은
    • 트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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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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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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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무용은 인간의 움직임으로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받아야 하는 저작물성을 가지며, 창작자인 안무가와 실연자인 무용수는 저작권법 안에 해당하는 창작자와 실연자로서의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무용계에 종사하는 예술인들은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정보가 부족하고 그 활용이 지극히 적은 수준이다. 안무가의 경우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으며, 법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어려움을 가지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대처 하지 못하고 있다. 무용수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데 직접 작품 안에서 실연을 하는 주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연자로서 그에 합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무용 저작권에 대해 살펴보고 앞으로 무용계에서 저작권의 관심과 이용이 활성화되기 위한 대책 마련과 그 실효성 방안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주된 논점은 무용예술의 주제가 되는 안무가와 무용수, 무용 전공 학생들이 저작권에 대한 인식에 대해 살펴보아 무용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무용의 저작권 보호 방안에 대한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먼저 무용 저작권에 대한 개념과 내용을 살펴보고 지금까지 무용과 관련한 저작권 사례를 검토하여 이론적 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2015년 실시된 무용 전공생과 안무가, 무용수를 대상으로 저작권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의 실증 분석 자료와 전문 무용가 3인의 무용 저작권과 관련한 심층면담의 채록분석 자료를 토대로 현 무용 저작권의 인식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앞으로의 무용의 저작권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앞서 진행한 연구결과에 따른 무용 저작권의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는 첫째, 무용계의 저작권 인식과 활용을 높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선행교육이 필요하다. 교과수업과 같은 장기교육과 특강과 세미나 같은 단기교육이 병행되어 이루어져야 하며, 무용단과 안무가, 무용수, 무용 전공생을 위한 저작권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무용 저작권의 활성화를 위해 공연예술 저작물이라는 명칭과 이에 따른 개정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체계적인 저작권 관리를 위하여 무용 저작권 협회의 설립과 무용 저작권의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셋째, 안무가와 무용수를 위한 저작권 보호 방안으로는 먼저 무용 작품 창작과 실연 시 권리이해관계의 확립이 필요하며, 무용 저작물 등록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무용계도 안무·출연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문화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기본적인 방법으로 안무·실연의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해야 한다. 앞으로 무용계에서는 무용의 저작권 보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이로써 점차 무용의 저작권 인식을 함양시키고 무용 저작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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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침해의도에 관한 영향요인 연구 (Factors That Influence Digital Contents Piracy)

  • 김경희;김태웅
    •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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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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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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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침해가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대학 교육 현장에서의 침해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의 분석에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합리적 행동이론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대학의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의 저작권 침해의도와 태도, 사회적 영향, 저작권 침해 적발시 예상되는 처벌수준, 재미, 콘텐츠 접근의 용이성, 저작권 관련 지식수준, 촉진조건 등의 요인을 도입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335개 설문자료를 이용하여 가설 검증을 시도한 결과, 태도와 사회적 영향은 모두 침해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영향, 재미성, 콘텐츠 접근의 용이성 등이 태도의 선행요인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지식수준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영향의 선행요인도 접근 용이성, 처벌의 심각성 그리고 촉진조건 순으로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외 본 연구결과의 학술적, 정책적 시사점도 함께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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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으로의 한국 클래식음악 저작권 관리 현황 (Present State of Classic Music's Copyrights in Korea as an Intellectual Property)

  • 정지영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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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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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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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한국의 전통 클래식음악 분야에서는 높은 예술적 가치를 가진 작품들이 매년 발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작자들이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가 아주 미비하다. 이는 클래식음악이 일반적으로 교육적 자료로 이용되거나 영리를 추구하는 형태가 아닌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은 여러 창작물에 대해 저작권 관리 및 권리의 행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어 저작자의 창작의식이 고취되어가는 추세이다. 그러나 한국의 저작권법에 의해 마땅히 그 권익을 보호받아야 할 분야인데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된 클래식음악의 현황은 대중음악 분야와 비교할 때 현저히 차이가 나고 있다. 이는 저작자 당사자들의 법적 지식의 부재와 적극적이지 못한 저작권 행사에 그 이유가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음악제작물의 경우에도 대중음악이나 교육적 자료가 아닌 순수 클래식음악의 창작이나 연주에 대한 등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클래식음악 분야의 저작자들은 이에 대한 법적 지식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저작권을 등록 및 관리할 필요가 있다.

초등컴퓨터 교육에서 게임소재 프로그래밍 학습과정을 통한 저작권 교수방법 설계 (A Instructional Method Design of Copyright Education using Game-Themed Programming in Elementary School Computer Class)

  • 임화경;조용남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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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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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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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논문에서는 적극적인 저작권교육을 위해 초등학생들이 자주 접하는 디지털 저작물을 만드는 과정을 통한 교수방법을 설계하였다. 학습자가 창작자가 되어 게임을 소재로 한 프로그래밍을 통해 알고리즘과 순서도, 코딩을 통하여 창작의 노력을 깨닫게 하고 자신의 노력이 소중함을 표현하는 저작자 표시와 저작의 가치를 비용으로 책정하도록 하여 동료평가를 통해 그 가치를 평가받는 교수방법을 설계하였다. 또한, 현장에 적용하여 학생들의 내면의 변화를 관찰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델파이기법을 이용한 안무저작권의 보호범위 (Scope of Protection of Choreography Copyright utilizing the Delphi Techniques)

  • 홍미성
    • 한국체육학회지인문사회과학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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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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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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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 연구는 안무저작물의 보호범위에 대한 통합된 기준을 정립하고 안무저작권 보호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무용전문가와 저작권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인터뷰, 델파이 방법과 AHP 분석을 통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순수무용저작물과 대중무용저작물이 '동일한 기준(50%), 다른 기준(45%)에서 보호받아야 한다'로 나타났다. 둘째, 안무저작물의 성립요건으로 어떤 매체에 고정되어야 한다(55%), 고정되지 않더라도 표현되면 된다(40%)로 나타났다. 또한 안무저작물의 성립요건 중 창작성의 인정요건으로 독자적으로 창작될 것+창조적 개성이 반영될 것(65%)으로 나타났다. 저작권법에 무용저작물이 독립저작물로 규정되어야 한다(70%). 규정될 필요가 없다(25%)순으로 나타났다. 보호범위의 중요도는 동작패턴(85%), 창작성과 구체성이 있는 플롯(75%), 동작이나 스텝의 결합(70%), 특정 공간과 결합한 동작패턴(45%)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무용저작권 발전방안의 대분류에서의 우선순위는 '저작권관련 교육', '무용저작권 위탁관리단체 활성화', '저작권 등록', '사회적 관심 유도'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발전 방안 전체 우선순위는 '무용저작권 위탁관리단체에 적극적인 참여', '무용인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 제고, '저작물 등록 유도', '저작권 교육 강화'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