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저명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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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Judgment Criteria for the Trademark Dilution of Famous Marks

  • Park, Jong-Ryeol;Noe, Sang-Ouk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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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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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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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2001.2.3.자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제2조 제1호 (다)목에서는 부정경쟁행위의 한 종류로서 저명상표 희석행위에 대해 정의하고 이를 규제하고 있다. 저명상표는 세계 각국에서 보편적으로 보호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국제적인 조류에 맞추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저명상표를 보호하고 있다. 저명상표 희석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표지의 저명성 (2)표장의 동일 유사 (3)식별력 약화 또는 명성 손상을 요건으로 하는데, 특히 저명상표 희석범죄의 구성요건적 결과인 '식별력 약화 또는 명성손상'의 입증정도와 관련하여 저명상표 희석범죄는 침해범이나 추상적 위험범이 아닌 구체적 위험범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한 바, 식별력 약화 또는 명성 손상의 구체적 현실적 위험이 발생하면 본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식별력 약화 또는 명성 손상'의 구체적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일반 대중의 사회 심리적 관점뿐만 아니라 구체적 사안에서의 개별 행위태양의 반(反) 가치정도를 규범적 요소로서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대한 발전적 입법론에 대하여

  • 안병한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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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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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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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비록 부정경쟁방지법의 제정 목적이 부정경쟁행위 등의 방지를 통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한다는 의미의 경쟁체제 확립에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법 제정 당시와는 달리 사실상 산업스파이에 대한 영업비밀의 보호나 주지의 상표 영업표지의 보호와 같은 지적재산권의 보호 법률로서의 역할로 점차 변화하고 있고,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이 주지의 상표에 대한 출처의 혼동에 대한 규제뿐만이 아니라 별도로 저명상표의 희석화(稀釋化) 방지라는 법익, 이에 더 나아가 도메인 네임(Domain Name)의 선점과 원산지 및 품질의 오인(誤認) 야기행위, 주지 저명한 타인의 디자인(Design), 캐릭터(Character)와 같은 상품의 표지에 이르기까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보다 넓은 법익의 보호까지 수행하게 되면서 그 기능은 날로 강화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반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 자체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주지 저명한 타인의 상표나 상품표지의 식별력이나 출처표시기능 등의 보호라는 의미의 분쟁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어, '경쟁법'으로서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미약해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8호를 비롯하여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정체제를 살펴보면,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가 대부분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의 범위 내로 포섭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에 양 법률의 성격과 역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논의는 발전적 입법론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물론 불공정거래행위(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반드시 독일법체계에 따를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경우를 따를 것인지에 대한 선택 자체가 논리적으로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1980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당시 부정경쟁방지법에 담겨 있던 기존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정과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와의 경합이나 중복문제는 마땅히 검토되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 거래법의 제정과정에서 사실상 부정경쟁방지법의 존재 자체가 간과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양 법률상의 규정 중복이나 충돌을 정식으로 문제 삼았던 바는 없었지만 '발전적 입법론' 이라는 차원에서 살펴 보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는 앞으로 공정거래법체계 내의 불공정거래행위로 포섭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하여 경쟁정책의 전문 전담기구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의 중심에 서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경쟁정책을 확립을 기대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의 변화 또한 뒤따라야 하는데,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의 편입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정 일부를 알맞게 다시 수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존 부정경쟁방지법이 인정하고 있었던 사인간(私人間)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 또한 공정거래법으로 그대로 편입되는 방향으로의 입법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그동안 '부정경쟁방지법의 공정거래법으로의 편입문제'와는 전혀 무관하게 공정거래법의 사적 구제 및 사소(私訴)의 활성화 차원의 논의로서 공정거래법상 사인간 금지청구권의 도입 여부가 검토되어 왔지만, 앞으로 이 문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의 공정거래법체계 내로의 편입문제와 함께 이를 포함한 더욱 큰 논의로서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하여 앞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은 특허청을 중심으로 산업스파이에 대한 규제나 영업비밀의 보호와 기타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온 힘을 다하고,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불공정거래행위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통일적인 규제를 담당하여 '선택과 집중' 이라는 차원의 각 법률체계의 한 차원 높은 발전 또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러한 합의점을 시작으로 미시적인 다음 단계의 논의에 해당하는 사인간 금지청구권의 허용범위나 허용요건,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단체소송 등의 허용 여부 등의 논의도 함께 하여야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미국의 클레이튼법(Clayton Act)이나 가까운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규제의 틀을 마련함이 타당할 것이고,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그동안 공정거래법의 사적 집행의 활성화를 통한 경쟁질서의 확립의 강화라는 이상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입법적 변화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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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하는 사람들-제48호

  • 한미영
    • 발명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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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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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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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축사/발명 유비쿼터스 선도하는 언론 지향/'발명하는 사람들' 창간 4주년 맞다/'발명하는 사람들' 창간 4주년을 축하합니다/반도체 공정분야 특허 출원 급증/운동화에도 웰빙 바람/공기청정기 특허출원 꾸준한 증가/차세대 반도체 특허, 회로.응용 분야에 집중/맥주, 이제 병이 아닌 플라스틱 용기에/특허고객콜센터, 품질인증 획득/특허청,'찾아가는 특허검색서비스' 제공/직무발명보상 개정법 관련 세미나/'쟁점별 특허소송 가이드북'제작/특허청 연구회, 고객감동 경영의 밑거름/한국특허정보원,2006 한국서비스대상 공공부문 대상 수상/현대차, 특허침해 찾으면 로열티 10% 지급/나이키 짝퉁, 한해 3백60만 켤레 적발/특허청, 자동차부품연구원과 업무협약/휴대용 포토 프린터 특허 출원 증가/역사 속의 발명품/하루 10분 발명교실/특허Q&A/한국여성발명협회 13년 발자취/미니인터뷰/이공계 대학교수 대상 특허정보 세미나 개최/실용신안 등록출원, 우선심사 대상 확대/자료 수집을 소홀히 마라/특허청 간부진, 고객 현장 속으로/삼성, 중국 저명상표로/포스코, 특허시스템 가동/도미다의 원너 커트/월마트, 짝퉁 '펜디' 판매로 망신살/일본, '지적재산권 입국' 계획 마련/미국-유럽연합, 짝퉁 퇴치 나선다/특허청, 자체 브랜드 '특허로' 첫상표출원/인청 부평지식재산센터, 발명가 초청강연회 개최/'2006 피츠버그 국제전' 에서 국내 발명가 수상/세계 최고 4대 건강식품/특허법원, 책 제목 출판사 소유로/한국여성발명협회 회원사 발명품 가이드/'2006년 여대생 발명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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