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산업재해근로자의 재활서비스 이용실태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욕구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어떤 요인들이 재활서비스 이용 욕구 변화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통해 산재근로자를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산재보험패널 1~3차 자료 5,004 관측치를 대상으로 STATA를 이용하여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횡단분석에서 재활서비스 필요정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연령, 교육연수, 현재 직무수행능력, 지역사회서비스 경험, 재취업, 미취업으로 나타났다. 시간의 변화에 따른 재활서비스 필요정도에 유의미한 영향 요인은 연령, 교육연수, 미취업, 현재 직무수행능력, 지역사회서비스 이용 경험으로 앞의 횡단면 분석과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산재근로자의 연령, 학력, 경제활동 형태 등에 따라 재활서비스 내용과 그 필요 정도가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점에서 요양기간 종료 후 초기 개입 내용을 시기별로 점검하고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자립생활센터 이용 장애인의 원격재활서비스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를 파악하여 지역사회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효율적인 재활을 위한 원격재활서비스 발전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하기 위함이다. 설문 참여자는 자립생활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162명이며, 문항은 34문항으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격재활서비스에 대한 인식도는 전체 응답자 중 74.7%가 '들어본 적 없다'고 응답하였고, 들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68.3%는 '서비스를 이용해보고 싶다', 78%는 본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이다'라고 응답하였다. 둘째, 원격재활서비스에 '참여 의향이 있다'는 84%, 필요정도를 묻는 문항에서 '매우 필요하다' 및 '필요하다'가 87.1%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원격재활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탐색한 결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체계 및 구축, 재활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등의 요구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수요자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고, 차후 원격재활시스템의 적용 및 연구를 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장애인 재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의 개발을 제언한다.
본 연구는 1990년대 들어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산재장애인의 재취업실태를 살펴보고,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 산재보험 재활서비스 체계의 강화하기 위한 개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사대상자는 1996년과 1997년 산재보험 장해보상금 종결자 중 신규장해판정자 1,060명이며 조사방법을 전화면접조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주요 결과를 보면, 첫째, 산재장애인의 재취업율은 자영업을 합쳐 약 28.6%로 전체 응답자의 약 1/3에도 못미치는 낮은 수준이었다. 둘째, 신체적 손실을 나타내는 장해등급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능력정도 역시 재취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재취업에 있어 신체적 손상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재활공학서비스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셋째, 재취업에 있어 신체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자신의 장애를 수용하는 시기나 자신의 장애를 인식하는 점도 등과 같은 심리적인 요인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재취업에 있어 사회심리적 재활프로그램의 필요성울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직업재활서비스 이용여부는 재취업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재 장애인 직업재활프로그램의 비효과성 측면과 더불어 직업재활프로그램의 저조한 참여에서 기인한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함의는, 우선적으로 현재의 산재보험에서 투자하는 재활사업비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재활공학서비스의 연구개발사업을 활성화시키고, 현재의 산재보험 직업재활훈련체계를 재정립하고 프로그램 개발하는 등의 노력과, 사회심리재활서비스의 산재보험 수가화를 통한 확대, 개별상담원 도입 등의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농촌지역 재가장애인의 재활서비스 이용실태를 파악하고자 일개 농촌지역 재가장애인(3-6급 뇌 병변 지체장애) 101명을 대상으로 2011년 3월부터 4월까지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자는 여자가 65.3%였고, 70세 이상이 53.5%로 가장 많았고, 초등졸 이하가 72.3%이었다. 주관적 경제상태는 보통이상이 56.4%, 의료보장형태는 94.1%가 건강보험이었다. 대상자의 장애 및 건강관련 특성으로는 지체장애가 81.2%, 장애등급별은 3-4급이 41.6%로 가장 많았고,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가 74.3%였다. 본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장애정도가 '심각하다'고 한 경우가 69.3%였다. 재가장애인의 70.3%는 퇴원 후 현재 재활서비스를 받고 있었다.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치료의 효과성과 주변 서비스 기관의 부재, 경제적인 측면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재활서비스를 받기 위해 이용하고 있는 기관은 병의원, 재활의학과 병의원, 한의원 보건소 순으로 많았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재활서비스 내용에 대해 19.7%가 만족한다고 하였고, 불만족의 이유로는 거리가 멀어서가 가장 많았다. 현재 재활서비스 이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로는 성별, 직업유무, 주관적 경제상태, 장애발생 원인이었다. 즉, 여자인 경우, 직업을 가진 경우, 경제상태가 좋은 경우, 장애발생이 후천적인 경우 재활서비스 이용이 높았다. 농촌지역 재가장애인의 70.3%가 현재 재활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나 포괄성, 접근성, 지속성, 만족도 등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중심으로 농촌지역 재가장애인을 위한 양적 및 질적으로 충분한 재활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며, 미이용 집단 및 미충족 집단을 우선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는 한국의 인천전략 이행 정도를 평가하고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로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와 모니터링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이행과 미이행으로 구분되는 핵심지표 9개와 보충지표 7개에서 한국은 핵심지표 3개(활동보조서비스 프로그램, 차별금지법 입법, 장애 포괄적 관점의 국제개발)가 이행되었으며 1개 지표가 일부 이행(장애인권리협약 부분 비준), 5개 지표가 미이행(국가재난관리 기본계획의 장애 포괄적 대책, 재난관련 인력 장애교육, ICF기준 장애 출현율, 인천전략 이행 측정 데이터 구축, 장애여성 별도 데이터)이며, 보충지표의 경우 5개 지표가 이행(장애인 투표접근성입법, 접근성 검사 전문가 참여, BF유무, 웹 콘텐츠 접근성 규칙, 재난피해 심리사회적 서비스 인력), 2개 지표가 미이행(재난대비 장애인보조기구 및 기술 보유, 선택 의정서 비준)인 것으로 분석 되었다. 둘째, 10개의 목표 영역이 모두 이행이 부족하지만 목표 7의 장애포괄적인 재난 위험 감소 및 관리의 보장이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이행 정도가 부족하며, 목표 9의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및 국내법의 조화 촉진이 다음 순이며, 목표 8의 장애 데이터의 신뢰성 및 비교 가능성 개선, 목표 6의 성 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 보장 순으로 이행정도가 문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토대로 제3차 아 태지역 장애인 10년의 행동전략인 인천전략이 한국에서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면 첫째, 인천전략 이행을 위한 정책이슈화와 이행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둘째, 인천전략 이행과 모니터링을 위한 전담 추진체계 구축과, 셋째, 목표와 세부목표, 핵심지표와 보충지표에 대한 한국적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 넷째, 목표이행의 우선순위 마련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인천전략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 사회 내의 빈곤문화 실태에 대한 기초자료를 생산하는데 그 일차적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긴급구호시설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빈곤의 한계상황에 처해 있는 대표적 집단으로서 정부에서 일시 긴급구호사업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노숙자들과 쪽방생활자 그리고 부랑인들에게 있어서 빈곤문화실태는 어떠한 지를 파악하고, 이들이 빈곤상황에서 탈피하여 심리적 자립과 자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지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긴급구호시설 종사자의 긴급구호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인식은 가족적 특성을 제외하고는 평균적으로 보통정도나 보통이하로, 비교적 부정적이었다. 그리고 서비스대상자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은 보통이상의 긍정적 경향이 크게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긴급구호서비스 대상자들에게서 빈곤문화의 존재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심리적 재활 프로그램들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장애노인의 실태를 통해 제 특성을 파악하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여 장애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언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원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대상은 65세 이상 장애노인 3,181명이다. 자료 분석을 위해 기술통계를 제시하고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분석을 위해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성별, 연령, 배우자유무(인구학적 요인), 가구소득, 주택소유여부, 수급자여부, 공적연금 가입여부, 사회적 차별정도(사회 경제적 요인), 장애정도, 주관적 건강상태, 일상생활 도움필요정도, 일상생활 도와주는 사람유무, 도움충분여부, 혼자외출가능여부, 교통수단이용 어려움 여부, 건강검진여부(장애 및 건강요인)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장애노인 중 취약계층인 독거장애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등 집중적인 관심과 지원, 공 사적연금 등 다양한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 장애차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환경개선,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및 건강관리체계 마련, 장애인복지와 노인복지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보건과 복지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등을 제언하였다.
이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4주년을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와 그 관련요인을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2008년 8~9월 당시 장기요양 등급(1~3등급)을 받은 수급자 가운데 1년 후인 2009년 8~9월에도 장기요양 인정조사를 받은 17,652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2009년의 기능상태가 2008년과 비교해 전체 항목에서 개선되었으며, 특히 일상생활기능, 행동변화, 재활, 수단적 일상생활기능, 인지기능, 그리고 간호처치 항목 순으로 개선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자의 기능상태 변동요인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먼저 시설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1등급에서는 재활, 2등급에서는 일상생활기능 항목의 기능상태가 유의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재가서비스 중 방문요양 급여를 이용한 경우 1등급에서는 일상생활기능, 2등급에서는 일상생활기능과 재활, 3등급에서는 일상생활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항목에서 기능상태가 유의하게 개선되었다. 또한 주·야간보호 급여를 이용한 경우는 1등급에서 일상생활기능, 수단적 일상생활기능, 행동변화, 재활, 2등급에서는 행동변화, 그리고 3등급에서는 인지기능, 행동변화 항목에서 기능상태가 유의하게 개선되었다. 끝으로 단기보호 급여를 이용한 경우는 3등급에서만 행동변화 항목의 기능상태가 유의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그들의 등급과 이용하는 장기요양 서비스에 따라 기능상태 개선 효과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들의 실질적인 기능상태 개선을 위해서는 수급자의 건강 및 기능상태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제공체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표준급여모형의 급여종류를 수급자의 종합적인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은 물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수급자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작성인력의 전문성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전라남도의 무작위 추출된 10개 시 군과 광주광역시 5개 구의 방문보건사업 담당직원 200명 중 우편설문조사에 응답한 144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방문보건 사업과 관련된 교육훈련경험 여부와 만족도,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방문보건서비스 관리 지식 정도 그리고 향후 방문보건사업에 필요한 교육훈련에 대한 요구도에 대해 조사하여 향후 방문보건요원의 교육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 중 3년 동안 한가지 이상의 중앙교육 훈련 경험자는 43명(29.9%), 광역자치단체의 교육훈련 경험자는 57명(39.6%),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훈련 경험자는 53명(36.8%) 등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를 점수화 한 결과 중앙 교육($2.38{\pm}0.57$)이 광역자치단체 교육($2.18{\pm}0.57$)과 기초자치단체 교육($2.13{\pm}0.54$)보다 높았다. 2. 조사대상자의 방문보건서비스 관리 지식 정도는 환자 및 질병관리 영역 중 투약 및 검사, 상처 및 욕창 관리, 환자 개인위생, 고혈압환자 관리, 당뇨환자 관리, 관절염환자 관리 그리고 전염성질환자 관리, 고위험 가족 및 가정환경 관리 영역 중 환경위생 관리, 안전 및 사고 관리 그리고 감염관리, 건강증진관리 영역이 5점 만점에 평균 3점 이상이었으며, 재활 및 요양 영역은 전반적으로 평균 3점 이하의 점수를 보였다. 3. 조사대상자의 방문보건서비스 관리 지식 정도는 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높았으며, 중앙 교육 중 노인보건, 재활 등 실무영역과 정신보건전문간호사, 광역자치단체 교육 중 보건진료원보수교육, 정신 보건교육,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교육의 건강증진영역, 노인보건, 재활 등 실무영역, 정신보건영역과 급성질환 관리영역에 대한 교육훈련 경험이 있는 경우 높았다. 4. 조사대상자의 교육내용에 대한 요구도는 노인건강 관리과정이 가장 높았고, 최근 업무가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노인보건, 호스피스, 치매노인관리, 재활, 건강증진 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방문보건사업 업무별로는 방문보건사업전반이 가장 높았고 방문보건사업에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가 교육의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방법으로는 공무원 집단교육(47.0%)을, 교육전담 주체는 광역자치단체 (30.4%)를, 교육방식은 실습(57.7%)을, 교육횟수는 년 2-3회(44.5%)를, 교육기간은 3-5일(41.0%)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지역사회 주민에게 효과적인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방문보건사업에 대한 지식 정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방문보건요원의 교육요구도에 근거하여 교육훈련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목적 : 국내 4년제 작업치료학과의 감각발달재활사 자격기준 관련 필수과목들의 개설현황을 조사하여, 작업치료사와 관련이 깊은 감각발달재활사 자격관리사업에 대한 대학의 대비 정도를 점검하고 향후 관련하여 교과과정 심의를 준비하거나 표준교과과정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전국의 4년제 작업치료학과 32개교의 교과과정 정보를 수집하여 감각발달재활사 자격기준 관련 필수과목들의 개설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결과 : 첫째, 공통필수 과목인 '장애아동의 이해' 개설학교는 9개교(28%)였고, 전공필수 과목의 경우 '신경과학/신경해부학'은 32개교 전부에, '감각처리장애와 중재/감각통합치료학'은 31개교(97%)에, '아동검사 및 평가'와 '감각재활현장실습'은 각각 동일하게 7개교(22%)에 개설되어 있었다. 둘째, 유사과목을 포함한 경우, '신경과학'과 '감각처리장애와 중재'와 '아동검사 및 평가'는 32개교(100%) 전체에 개설되어 있었으나, 실습교과의 유사과목은 발견되지 않았다. 셋째, 전국 4년제 작업치료학과의 감각발달재활사 자격관리사업에 대한 대비도 점수의 경우, 7점에 해당하는 대학은 4개교, 6점은 4개교, 5점은 2개교, 4점은 1개교, 3점은 2개교, 2점에 해당하는 대학은 19개교였다. 결론 : 감각발달재활사 자격기준 전공필수 교과들의 경우 실습을 제외한 다른 3 과목은 유사과목을 포함하여 전국 4년제 작업치료학과 32개교에 전부 개설되어있어 전문성 측면의 대비는 잘 되어있는 편이지만, 공통필수인 '장애아동의 이해'와 실습교과인 '감각재활현장실습'의 개설현황은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한 현황이다. 상당수의 대학들이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에 대한 대비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지만, 교과과정 상에 보다 적극적인 의지와 정확성이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감각발달재활사 양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대학에서는 공통필수 교과와 필수 실습교과의 개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더불어 감각발달재활사 기준 지정명칭의 과목을 개설하고 제시되어 있는 교수요목을 고려하여 과목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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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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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