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심각한 재해에 대한 임박성은 일부 관계자 이외는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재해와 같은 위기에 관한 지식이나 이에 대처하기 위한 기술은 어린 시절부터 습득해 두어야 할 기초적 지식 및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지진 발생이 임박하고 있음을 타인의 일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점은 재해와 같은 위기를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서 유래한다. 즉 체계적 실천적인 방재 위기관리교육이 충분하게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역주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담당직원의 실천적 대응능력은 말할 것도 없고 수장(首長)의 리스크 관리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역 자체의 방재력 강화라는 관점에서는 자주방재조직 등의 지역방재리더나 지역주민 개개인의 방재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에 건설된 신관저를 계기로 변화된 방재 위기관리 시스템에 관한 정책적 동향을 살펴본다. 아울러 방재 위기관리에 대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구축된 e-Learning System인 e-College의 구성 및 관련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방재 위기관리에 있어서 수장 등 간부직원의 의식과 자세가 지역의 방재력을 크게 좌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방재담당직원 소방직단원에 대한 교육과제를 들 수 있겠다. 고도로 도시화된 사회가 재해에 대한 취약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의 방재리더, 재해자원봉사, 주민에 대한 교육과제로 도도부현, 시정촌, 대학에서 방재 위기관리 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1999년 총리부(總理府)에서 여론조사를 보면 자주방재활동에 참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 전체 70%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교육과제로 재해발생시에 사원이나 고객의 안전 확보, 사업의 피해경감 조기복구에 의한 경제에 대한 영향을 경감하기 위한 준비를 충실히 해야 한다.
정보화 사회는 컴퓨터 및 통신이 발달하여 데이터를 수동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정도로 데이터양이 방대해져서 데이터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자연재해 및 해커의 공격 등으로 인해 데이터 손실, 서비스 이용 불가 등 다양한 IT 관련 보안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원래대로 복구하기 위한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정보보호 관리체계는 다양한 프레임워크들이 존재하는데, IT재해에 의해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는 Cyber Security Framework, Risk Management Framework, ISO/IEC 27001, COBIT 5.0이 존재하며, 각각의 프레임워크들 중에서 IT재해복구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비교분석하고, IT재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통합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본 연구는 농업인의 안전사고와 농작업성 질환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며 앞으로 관리체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전략들을 제안하기 위하여 국내 업무상 재해에 대한 법적 행정적 지원체계를 고찰하였다. 농업인 업무상재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국내의 다른 사업 분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련법 제정 및 관할 행정조직을 조사하였다. 또한, 국내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기까지의 역사적 배경과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행정적 지원 체계와 주요 역할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 정책 및 현황과 농업안전보건 관련 현황들을 조사하여 요약 정리하였다. 이로부터 얻어진 결과는 우리나라의 농업인 안전보건 정책들은 노동부와 농림부, 보건복지부 등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각기 법적 제도적 한계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즉, 농업인이 법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도적 관리 및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농협의 농업인 재해공제 역시 임의가입에 따라 한정된 조합원들에게만 적은 범위내의 재해에 따른 보험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더욱이, 현재 농업인 업무상재해를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전담조직은 아직 없다. 이와 같이 각 부처에서 산발적이고 비주류적인 사업으로서는 그 효과를 제대로 보기 어려우므로 하루빨리 이러한 사업들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간의 정보교류 등 연계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 2와 제4조의 3에 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사례를 통하여 중대재해 감소와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IT 기반의 통합된 안전보건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안전보건 관련 조례와 기본 계획이 수립되면서 지역의 산업특성 기반의 독립된 안전보건 통합관리 체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 및 허브기관과 협력·지원 체계 마련,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조 체계 구축에 있어 통합된 안전보건 정보공유가 필요하고, 산업재해 통계 관리, 기본 정책 이행에 대하여 지역 내 안전보건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보건관리 통한 시스템의 지역 내 중대재해 감소와 소규모 사업장, 지방자치단체 발주 사업 등의 포괄적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으로 현장 작동성이 강화되어 중대재해와 산업재해 예방의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현황을 조사하여 안전보건관리에 관해 공공기관의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결과는 공공기관들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안전보건경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실제 안전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목적을 둘 수 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자연재해의 대규모화에 따라 가뭄재해가 농촌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하여 대하천의 정비가 강화되었지만 농촌지역 주변의 중소하천은 여전히 기후변화에 취약한 현실이다. 농촌지역의 가뭄재해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농촌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그리고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있어서 가뭄관련 조항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장(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서는 풍수해(제2절), 설해(제4절) 에 이어 가뭄에 대한 예방 및 대비를 규정(제5절 29조-33조)하고 있다. 제29조는 가뭄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필요한' 조사 및 연구는 시행령 혹은 시행규칙 등을 통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제30조는 가뭄재해 극복을 위해 제한 급수 및 제한 발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치를 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배상 규정의 삽입이 필요하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2호에서 제3조1호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난(가뭄 포함)의 예방 복구 등에 관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이 정한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에 대해서는 소극적 규정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제4장(재난의 예방)에 있어서 재난은 제3조1호의 가목(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 나목(사회적 재해), 다목(국가기반체계와 관련된 재해) 각각의 경우에 따른 예방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각 조항의 개정은 농촌지역 가뭄재해에 대한 정책활용을 염두에 두고 개정안을 제시하지만, 법령 자체의 목적 및 타법과의 정합성 등 대한민국 법체제의 통일성 및 안정성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해당 조항의 개정으로 농촌 및 농업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가뭄대응 정책의 활용을 도모하고 가뭄재해로부터 안전한 영농환경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 기대된다.
건설업은 제조업에 비해 재해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산업이다. 대부분의 건설공사는 제조업과는 달리 고정된 생산현장이 아닌 단품수주에 의한 1회성 현장생산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상황에 따른 임기응변적인 경우가 많다 또한 안전시설물의 설치도 매회 공사시마다 새로이 설치해야하므로 시간적ㆍ경제적 이유로 인해 소홀히 취급되기 쉽다. 건설재해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건설업자에게 부가되지만 건설공사 작업자의 안전에 설계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sup (4)/ 따라서 설계시에는 건설공사의 안전을 고려하여야하며, 공사계획시에는 공사안전관리의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중략)
지난 1980년 설립된 (주)오리엔탈정공은 창립 초기 단순히 철의장품 생산에만 주력했다. 하지만 조선해양분야에서 최고의 장인기업으로 우뚝 서겠다는 일념으로 사업분야를 지속적으로 확장한 결과 현재는 선박용 기계품 제작사업과 대형 상부 구조물 제작사업, 해양플랜트 특수 지원선 건조사업 등으로 업무영역을 특성화, 전문화했다. 또 (주)오리엔탈정공은 일본, 중국, 베트남 등 세계 각지에 현지 법인을 설립해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고객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수십 년간의 건조 경험에서 축적된 기술력과 연구 개발활동을 집약한 결과였다. 여기에 더해 최근 이곳에서는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바로 철저한 안전관리를 바탕으로 재해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매진하고 있는 것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과 자율안전관리를 통해 무재해 사업장을 조성해 나가고 있는 (주)오리엔탈정공을 찾아가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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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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