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법원에서 생산되는 행정기록과 재판기록의 관리체제가 어떻게 수립되었고 그 특징은 무엇이었는지를 역사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법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인 권리 및 의무관계를 확정하는 등 사법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법원기록물은 일반 행정기록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진다. 특히, 법원기록물은 법원에서 생산하는 재판서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민사사건기록 및 형사사건기록 등 다양한 출처의 기록들이 함께 관리된다. 법원기록관리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생산출처가 다른 기록물들이 재판절차를 거치면서 보존 관리되는 방식을 파악해야 한다.
민사 소송은 개인들 간의 분쟁과 이해 충돌을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 또는 강제적으로 해결 조정을 받는 절차이다. 이를 통하여 사회구성원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행위를 보장받는다. 그러므로 민사재판 판결문은 당시 시대상과 사회의 통치구조 및 그 시대를 살아간 국민들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록물로서 그 역사적 의미가 크다. 이 민사재판 판결문의 가치에 주목하여 갑오 대한제국기 민사재판 판결문이 생산된 제도적 측면과 양적 현황을 파악하였다. 나아가 판결문을 소장 보존하고 있는 국가기록원과 법원기록보존소(법원도서관)의 관리실태에 대해 살펴보고, 시사점 및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따른 해결책으로 열람 활용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본 논문의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헌법재판소 기록물의 특수한 가치에 주목하여 기록물의 특성을 논하고, 그 현황을 파악하여 기록관리 개선방안의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헌법재판소 기록물의 개념과 범위를 정의하고, 유형과 성격을 고찰하여 기록물의 특성을 제시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기록물은 국가의 필수 기록물이며, 민주주의 정착과 인권 보장 차원에서 특수한 가치를 지니고, 기록물의 맥락이 헌법재판소와 관계를 맺는 여타 헌법기관, 행정부 등의 기록물에 광범위하게 연결된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기록관리 현황을 분석하였다. 관리현황 파악은 기록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하였다. 처리과 단계에서는 생산 및 등록, 분류체계 현황을 살펴보았고, 기록물관리기관 단계에서는 기록물의 보존 및 이용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현황파악을 토대로 인프라, 프로세스, 공개 및 활용으로 나누어 헌법재판소 기록관리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인프라 부분에서는 제도, 시설, 인력 부분에 대한 문제점과 방안을 제시하였고, 프로세스에서는 분류와 평가(appraisal)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분류에서는 재판기록물 분류구조를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고, 평가에서는 행정기록물 보존기한 책정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과 재판기록물의 보존기한 책정의 방식을 재고(再考)할 것을 주장하였다. 공개 및 활용에서는 정보공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모든 기록물에 적용되는 정보공개규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활용에서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기록물의 활용 가능성과 범위의 확장을 제시하였다.
이 글은 진보당 형사사건기록을 역사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기존 연구 동향과는 달리 경찰-검찰-재판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완결된 유기적인 기록군, 즉 기록의 생애주기적 관점 속에서 진보당 형사사건기록이 기록의 속성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기록학적 시각으로 새롭게 분석한 것이다. 먼저 생산기관별로 편철된 기록물의 형태와 기관별로 주요하게 생산된 사건기록이 무엇인지 출처별 특성을 기관별로 위임된 법령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후 경찰·검찰·특무대에서 생산한 수사기록과 기소 이후 재판과정에서 생산된 공판기록을 살펴보면서 기록이 가지는 특성에 대해 평가하였다. 특히 진보당 형사사건기록이 가지는 증거로서 불충분한 지점과 위법성에 대해 기록 특성의 관점으로 접근하여 형사소송법의 증거력 이전에 기록이 증거로서 효력을 가지는 기록학적 속성인 신뢰성, 진본성, 무결성 모두를 가지지 못하는 기록임을 증명했다.
본 연구는 법원기록이 가지는 특수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가 미비한 것에 주목하여 법원기록 관리 현황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살펴 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법원기록을 정의하기 위하여 먼저 법원이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생산되는 법원기록물의 종류를 구분하였다. 그리고 기록물들이 어떤 규정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지와 법원기록 관리 기관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법원기록 관리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를 토대로 기록관 부재, 기록 관리 인력 부족, 법원기록에 관한 소속 기관의 중복 관리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개선방안으로 기록관 설치, 기록 관리 인력 확대, 기록 관리기관의 통합적 운영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을 분석하여, 기록의 성립요건, 개념, 범위 등이 재판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판결에서 기록의 성립 시점으로 밝히고 있는 '결재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결재의 의미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분석한다. 분석을 통해 기록의 성립 시점이 공공기록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판결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e지원시스템과 온나라 시스템을 차이점도 분석하였다. 또 형법 제141조 '공용전자기록등 손상죄'가 기록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이러한 종합적인 판례 분석을 토대로 국가기록원, 행정안전부 등 행정기관이 어떤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지 제안한다. 먼저 기록의 성립과 관련해 기록의 개념을 분화해서 명확히 사용해야 함을 주장한다. 판례로 형성된 기록의 생산시점인 '결재'에 대해서도 행정협업 및 효율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명확히 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또한 행정정보데이터세트 등 새로운 유형의 기록에 대한 성립요건 등을 결정하는 일도 시급하다고 보았다.
이 연구는 금석문에 대한 기존의 탁본과 사진 탁본을 비교하여 사진 탁본이 비교적 우수하고 정확한 판독이 가능함을 증명해 보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무위사 선각대사편광탑비에 새겨진 미판독 금석문을 사진 탁본을 통해 재판독을 시도하였다. 선각대사편광탑비는 탁본(拓本)에 의해 정리, 기록되어 있어 문헌에 따라 상이한 판독결과와 오독(誤讀)한 글자 또한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탁본 수행자와 그 방법 등에 따라 탁본 결과물이 달라질 뿐 아니라 탁본 결과물을 바탕으로 판독을 실시하기 때문이다. 선각대사편광탑비는 훼손되지 않았을 경우 총 2,049자 인 것으로 파악되며 그중 1,763자를 판독하였다. 이중에서 그동안 일부 문헌에서 판독하지 못했거나 서로 다르게 판독한 글자 등 총 308자를 바로 잡았다. 다만, 선각대사편광탑비의 탁본은 최소한 30~100여 년 전에 탁본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에서 사진 탁본을 실시한다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사진 탁본 연구를 기초로 하여 내용적인 오류 수정을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경』은 1974년 박우당 도전(都典)의 명에 의해 발간되었다. 7편이며 각 편은 다시 17개의 장으로 되어 있다. 구천상제(1871~1909)에 대한 기록은 역사적으로 보아 1926년 이상호(1888~1967)에 의해 발간된 『증산천사공사기』로부터 시작된다. 이상호는 구천상제의 친자 종도들을 직접 만나 자료를 수집하여 최초의 구비문학을 탄생시켰는데 그것이 『증산천사공사기』이다. 3년 뒤인 1929년 이상호는 다시 자료를 보완 증보하여 경전의 형태를 띤 교술(敎術) 문학작품으로 발간된 것이 바로 『대순전경』 초판이다. 이후 『대순전경』은 이상호가 1965년 마지막으로 발간한 6판까지 증보 발간되며 긴 일대 장정을 마치게 된다. 이중 『대순전경』의 「천지공사」장은 『대순전경』 초판 총 13개 장 가운데 여섯 번째 장이었으나 9장으로 줄어든 6판에서 4장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구절도 판본을 증보하며 대대적으로 증가하여 초판에서는 최초 81절이었다가 재판에서는 94절, 3판에서는 148절, 5판에서는 151절, 6판에서는 175절이 되어 37년간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초판에서 국문본인 재판을 거쳐 1947년 발간된 3판에 와서 구절이 가장 많이 증가된 것(54절 증가)은 일제의 탄압으로 일본 관련 내용들을 수록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1945년 해방 이후 자유롭게 실을 수 있었다는데 있다. 3판(148절) 이후 5판(151절)은 3개 증가, 6판(175절)은 27개 증가하였다. 이글은 1929년 초판이 발간된 후 1965년 6판까지 전해져온 『대순전경』의 「천지공사」장과 비교하여 1974년 최초로 발간된 『전경』의 「공사」편 구절들이 어떠한 변이를 거쳐 왔는가를 고찰하였다. 『전경』의 「공사」편 각 구절에 대해 『대순전경』 초판으로부터 6판까지 「천지공사」장을 비교해서 살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면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대순전경』 초판 「천지공사」장으로부터 『전경』 「공사」편에 이르기까지 구절의 분량 차이는 있으나 내용의 추가 및 탈락이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대순전경』 6판의 구절수가 『전경』보다 69절이 많아 그 구절들이 『전경』의 어느 편에 속했는가를 보면 「행록」과 「교운」 및 「예시」편에 많은 구절이 속하고 있다. 이는 「천지공사」장 구절의 성격이 종교의 예언적 측면을 강하게 갖고 가르침이 어떻게 전개되는가의 특징을 보여준다. 셋째, 『대순전경』 6판 「천지공사」장에 없는 『전경』 「공사」편의 구절은 『대순전경』 6판의 2장「천사의 성도와 기행이적」, 3장「문도의 추종과 훈회」, 5장「개벽과 선경」장에서 많이 등장한다. 이는 「천지공사」가 기행이적, 성도, 문도에 대한 가르침, 개벽, 선경과의 연관성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이다. 넷째, 『전경』의 「공사」편과 『대순전경』의 「천지공사」장의 각 구절이 서로의 문헌에 없는 경우도 나타난다. 이는 『전경』과 『대순전경』의 전승과정에서 서로 다른 전승물의 유입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대순전경』에서 「천지공사」장에 속했던 구절이 『전경』의 각 편에 속해 천지공사의 의미가 그 구절이 속했던 편의 속성을 갖고 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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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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