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사학연금의 장기적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추계 및 정책평가 방법에 관하여 논의한다. 먼저 재정안정화 시나리오의 설정에 있어서 기간간 예산제약식을 이용하여 장기적으로 균제상태(steady state)를 달성할 수 있는 납부율 및 급여율의 선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살펴본다. 또한 재정추계에 있어서 정책 변화에 따라 개인들의 행동 패턴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조기퇴직 결정에 관한 캘리브레이션을 통해 재정추계에서 내생성에 대한 고려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예시한다. 마지막으로 힉스 보상의 개념에 기초하여 안정화 정책에 대한 평가가 연금 재정지표에 미치는 효과만이 아니라 가입자 / 수급자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까지 같이 고려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설명한다.
본고(本稿)는 공적연금제도(公的年金制度)의 재정운용방식(財政運用方式)에 대해 고찰하고, 현행 국민연금제도(國民年金制度)의 재정추계(財政推計)를 위한 모형(模型)과 추계방법(推計方法)을 제시하고, 1988년부터 1992년까지의 추계결과(推計結果)를 분석하였다. 또한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의 수정(修正)에 입각 할 때의 재정추계효과(財政推計效果)를 분석하였다. 연금재정운용방식(年金財政運用方式)으로서의 적립방식(積立方式)과 부과방식(賦課方式) 중 어떤 상황하(狀況下)에서 어느 방식(方式)이 유리(有利)한지에 대한 분석(分析)에서, 연금급여수준(年金給與水準)이 동일(同一)하다는 전제하에서 이자율(利子率)이 인구성장률(人口成長率)과 소득증대율(所得增大率)의 합(合)보다 큰 경우 적립방식(積立方式)이 유리하고, 그 반대의 경우 부과방식(賦課方式)이 유리하다는 것을 도출하였다. 추계결과(推計結果) 적립기금규모(積立基金規模)는 1988년말 약 5,800억(億)원에서 1992년말 4조(兆) 6,750억(億)원으로 연평균(年平均) 68.5%의 증가율을 나타낼 전망이며, 이식률수준(利殖率水準)에 따른 민감도분석(敏感度分析)에서 기금운용(基金運用)의 중요성을 보았다. 현행제도의 개선(改善)을 위해 갹출료산정기초(醵出料算定基礎)로서의 보수재산정(報酬再算定)과 연금급여산식(年金給與算式)의 재산정(再算定)을 제안하고, 이러한 수정(修正)에 의한 추계결과(推計結果), 갹출료수입(醵出料收入)의 증가(增加), 반환일시금(返還一時金)의 증가(增加), 급여지출(給與支出)의 증가(增加)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적립기금규모(積立基金規模)는 1988년 5,800억(億)원에서 7,240억(億)원으로, 1992년 4조(兆) 6,750억(億)원에서 5조(兆) 4,500억(億)원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보았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의 변화는 미래 건강보험 재정의 안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 국민건강보험 표본코호트 DB를 이용하여 유병율 및 진료비에 대한 통계적 모형을 추정하고 인구구조와 경제상황의 변화에 대한 다양한 미래 가정들을 반영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연도별 수입과 지출을 2060년까지 추계하였다. 지출 추계에는 건강보험공단 표본 코호트 DB를 이용하여 유병율 및 진료비를 추계하였다. 유병율 모형은 VECM-LC모형을 그리고 1인당 공단 부담 진료비에 대한 추계는 이중지수평활법에 근거 하였다. 두 모형 모두를 의료기관별, 질병별, 성별, 연령별로 적합하고 경제상황의 변화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여러 가정들을 반영하여 최종 추계치를 산출하였다. 수입 추계는 고령화 속도에 대한 두 개의 다른 가정에 근거한 두 개의 미래 인구구조를 반영한 두 개의 피부양률 가정에 근거하고, 지출 추계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제 상황의 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가정을 반영하여 최종 추계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2015년 불변가격으로 2030년에는 2030조 원, 2060년에는 4070조 원이 될 것으로 추계되었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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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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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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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퇴직연금 시장의 확대로가입자 규모가 증가하고 적립금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퇴직연금 전체의 가입자 규모 및 재정 전망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즉 일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까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이 가능하므로 퇴직연금의 가입자 규모는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와 유사하게 되며,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자 자료를 활용하여 퇴직연금 전체의 재정전망이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퇴직연금 전체의 장기재정 전망에 대한 추계를 위한 방법론을 제안하고 추계결과를 제시한다. 즉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퇴직연금 전체의 가입자 수 및 부담금의 규모를 전망하고 은퇴 시 수급자 규모 및 연금급여지출 규모를 전망하였으며, 연도별 투자수익 및 적립기금에 대한 규모를 추정한다. 기존의 퇴직 연금에 대한 추계 연구와의 차이점은 일부 사업장에 대한 재정추계를 하거나 또는 가입자 규모나 적립금 규모만을 전망하는 제한된 범위에 대한 재정추계가 아닌 퇴직연금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의 범위를 확대했으며 이에 대응되는 추계방법론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가입에서 연금 수급에 이르기까지 추계로부터 제시되는 인구통계학적 구조전망과 부담금 및 기금적립금 등 재정전망에 대한 분석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장기전망의 불확실성에 따른 예측 위험을 줄이고자 퇴직연금 신규가입자 증가율에 대한 변동가능성을 고려하였으며, 예정이율에 변동을 주어 부담금 및 기금적립금 등의 전망결과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및 등급 확대에 따른 대상자 규모와 소요 재정을 추계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 발전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향후 정책개발에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사와 독일, 일본 등 선험국의 대상자 확대 정책을 고찰하여 대상자 확대 전략을 수립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증가추이, 노인성 질환대상자 증가 추이 분석, 현행 등급별 대상자의 급여 현황을 파악하여 등급 확대에 따른 재정소요를 예측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대상자 및 4등급 확대를 위한 범위 또는 범주를 시나리오별로 구체화하고 세분화된 급여 수준을 분석하여 재정을 추계하였다. 분석결과 대상자는 2010년 31만명에서 2015년 최소 42만명, 최대 57만명이었고, 이에 따른 관리운영비를 제외한 재정은 2010년 2.5조에서 2015년 최소 3.6조, 최대 4.0조인 것으로 추계되었다. 결과적으로 4등급 확대 시기는 제도안정화와 선험국의 선례와 경험을 함께 고려할 때 도입 4년차인 2012년 또는 5년 차인 2013년이 적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인한 재정은 확대 초기 약 3천억원에서 1조 4천억원이 급여수준에 따라 예측되고, 확대이후 4등급 인정자 및 필요 재정지출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선험국의 예를 볼때 급격한 4등급 확대보다는 시설 및 인프라가 감당할 수 있고, 재정 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대 규모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시의성 있는 연구를 제시하여 향후 정확한 대상자 확대 및 재정안정화를 추구하도록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우식활성이 높은 어린이와 청소년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치면열구전색(치아홈메우기) 사업의 확대 재생산을 위한 방안으로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하는 정책이 2009년 12월부터 실시됨에 따라 본 연구는 급여화 기준 설정, 상대가치지수 개발 및 수가산정, 소요 재정추계 등, 급여화 운용을 위한 제반사항을 연구,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치면열구전색술의 적응증, 실시연령, 대상치아등에 대해 문헌고찰과 함께 상기 항목에 대한 정책적인 면에서의 검토를 시행하였으며,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전국규모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치면열구전색술의 상대가치지수(RBRVS)와 연계한 의사업무량을 산출하고, 행위 기술서를 작성하였으며, 직접 및 간접비용의 세부내역 산출하였다. 도출된 상대가치지수를 바탕으로 예상수가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대상 연령 및 대상치아, 의료 이용율 대비 재정추계 시행하였다. 이와함께 치면열구전색술의 급여화 순조로운 정착을 위한 외국사례 연구, 보험적용추진을 위해 치면열구전색의 유지율 및 비용효과, 예방적 레진수복과의 차등화문제, 재료적 고찰, 대국민 및 시술기관 대상 홍보 사항 등 급여화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검토, 제안하였다.
국민연금은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노령인구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출산율의 감소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유지하기 위해 국민연금연구원에서는 5년마다 재정추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급액을 낮추고 있다. 하지만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단순히 수급액을 낮추는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 변화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높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대한 방법론을 인구, 가입자, 수급자 추계의 측면에서 논의하고 적립금 추계와 재정고갈연도를 점검할 것이다. 그리고 인구변수, 제도변수, 그리고 경제변수가 국민연금 적립금과 재정고갈연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민감도 분석을 할 것이며, 국민연금의 수급부담구조를 분석하여 세대내, 세대간, 소득계층간 공정성을 평가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연금 기여율과 수급률(소득대체율)의 관점에서 점검하며, 본 논문에서 새롭게 정의한 부양비(modied dependency ratio)지수를 통해, 부과식 제도의 도입이 없이 단순하게 기여율과 수급률의 조정으로는 국민연금의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사학연금재정재계산위원회(2016)에 의하면 사학연금제도는 2027년에 기금규모가 최고로 도달한 후, 다음 해 부터는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어 2046년에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래서 동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금재정의 안정화 대책이 시급하다. 현재 상황에서 사학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자산운용을 효율화하여 기금고갈시점을 최대한 연기하고, 동 기간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과 연계한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는 방안이 최선의 방안이다. 지금까지 사학연금은 해외투자나 대체투자 등 다양한 자산배분 포토폴리오를 설계 운용하여 왔는데, 대체투자로는 높은 수익률을 실현하여 왔으나 해외투자 수익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국내외 연기금들 중 지난 6년간 가장 높은 단순 수익률을 실현한 CPPIB의 수익률을 사학연금재정재계산위원회가 사용한 연금재정재계산 수익률에 적용하여 추계한 연금재정은 2044년 기금최고시점에 이르렀고, 2045년부터 재정수지가 음(-)으로 변하여 2060년부터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리고 사학연금의 운용성과가 미흡한 주식투자 수익률을 국민연금 주식투자 수익률로 적용하였을 경우, 사학연금재정재계산위원회 추계 결과와 비슷한 기금최고시점 및 기금고갈시점을 보였다. 글로벌 경제가 저성장 저금리 기조로 들어서고 있는 이 시점에서, CPPIB가 지난 6년간 실현한 높은 수익률을 중장기에 지속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사학연금기금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투자대상을 개발함과 동시에 CPPIB의 자산배분 포토폴리오와 포토폴리오 변동성 및 기대수익률을 통제할 수 있는 수리모형을 도입하고,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운용원칙 및 기준을 벤치마킹하여 자산배분을 효율화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향후 공무원연금제도 개혁 과정에서 사학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공적연금제도는 장기적 유지 및 운영을 위해 기금의 재정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진단을 목적으로 재정계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확한 재정계산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한 선행작업으로 재정계산에 요구되는 기본 가정들을 보다 합리적으로 추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이용하여 사학연금의 재정계산에 적용되는 다양한 기초율들 중 퇴직률을 산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사학연금은 현재 퇴직률을 교원 및 직원에 대하여 각 성별로 총 4개 집단을 구분하여 각 집단별 가입연령과 재직기간에 따라 산출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학교급 등 퇴직률 산출에 있어 보다 유의한 집단 구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보정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퇴직률을 산출해 보았다. 또한 우수한 모형을 판별하기 위해 통계적으로 우수한 모형보다는 실무적으로 사학연금 재정추계에 적합한 모형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여 퇴직률을 추정한 값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폐교로 인해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학연금의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폐교 퇴직 교직원 현황 및 사학연금에서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연금 지급규정, 재해보상 관련 쟁점, 고용보험 임의가입방안 관련 쟁점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폐교로 인한 퇴직 교직원에 대한 정책방안들로 현행안,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한 구직급여 제공방안, 고용보험 임의가입안에 대한 재정추계를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과 5년 뒤인 2024학년도부터는 대입가능자원이 대학입학정원을 크게 밑돌 것으로 전망되고 이로 인해 대학의 통·폐합과 구조조정 등이 발생하여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대학이 폐교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현행 사학연금법 상연금지급개시연령은 65세이나,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는 사학연금에서 폐교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퇴직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연금을 지급하는 규정으로 인해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폐교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 교직원의 소득활동 중단에 따른 소득 대체 및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넷째, 산재보험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공적 재해보상제도들은 모두 업무상 또는 공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부상·질병·장해·사망이 발생하면 재해로 정의하고 있어 사학연금에서 폐교를 재해로 포함시키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실업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제도인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고용보험적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수의 법적 지위와 근로기준법의 적용가능성이 중요한데, 향후 대법원이 대학교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한다면 사학 교직원의 고용보험 가입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여섯째, 사학연금가입자들을 위한 고용보험 도입이 바람직하나, 이것이 단기간 내에 실행되기 어렵다면 고려 가능한 대안으로 공무원연금과는 다른 사학 교직원 직무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학재해보상제도에서 폐교로 인한 퇴직을 재해보상에 포함시키고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재정추계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제공되는 연금 대신에 재해보상기금으로 구직급여를 제공할 경우 사학연금기금에 재정적으로 상당히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폐교로 인한 2018년 현재 연금수급자(285명)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에 의하면 2050년까지 누적해서 볼 경우,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이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연금을 지급하는 현행안보다 2018년 현재가치로 123억 원 정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재 수급자와 미래 수급자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에 의하면 2028년까지 누적해서 볼 경우,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이 현행안보다 2018년 현재가치로 747억 원 정도 재정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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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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