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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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사회복지예산, 사회양극화 해소 못해

  • 좌혜경
    • Social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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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호통권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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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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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2006년 사회복지 · 보건분야 재정지출이 55조원 규모로 정부 총지출 221조원에서 복지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25%에 이른다고 발표되었다. 정부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6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10조3,88억 원으로 2005년 비해 12.7% 증가하여 이는 정부 예산 증가율의 2배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는 과거 ‘SOC분야’의 주택부문이 복지분야로 분류체계가 변하면서 발생한 통계적 수치 변화에 불과하다. 2006년 기준으로 12조 1,496억 원 규모의 건설교통부 소관 주택부문 재정이 복지 분야로 포함되었으며, 이로 인해 2006년 예산이 획기적으로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 사실상 사회복지 · 보건 분야 재정지출은 12조1,496억 원을 제외하면 42조5,042억 원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의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의 확충, 저출산 · 고령사회에 대비한 투자 확대 및 공공보건의료 기반을 강화해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득보장 기능이 미흡하고 지역 간 복지 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키며, 재원조달방안이 없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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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시책

  • 한국전기산업진흥회
    • NEWSLETTER 전기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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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3-21호통권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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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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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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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韓國)의 해외어업정책(海外漁業政策) (Korean Policy for Overseas Fisheries)

  • 박규석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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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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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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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1970년대 중반 세계 주요 연안국(沿岸國)들이 배타적(排他的) 어업수역(漁業水域) 또는 경제수역(經濟水域)의 선포를 통하여 해양관할권(海洋管轄權)을 확대할 때까지 한국은 원양어업(遠洋漁業)의 발전과 어획량 증대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 당시 정부의 주요 정책은 재정 지원을 통하여 원양어선(遠洋漁船)의 선복량을 확충하는 것이었지만, 새로운 해양법질서(海洋法秩序)가 도입된 후로는 원양어업(遠洋漁業)에 대한지원 정책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당시 한국의 원양어업(遠洋漁業)에 가해진 압박을 타개하기 위하여 연안국(沿岸國)의 규제를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경제성 있는 대체어장(代替漁場)의 개발에 주력한 결과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것은 바로 수산자원(水産資源) 보유국(保有國)과의 쌍무협정(雙務協定) 체결을 통한 어업의 계속과 더불어 공해어업(公海漁業)으로의 전환이었다. 최근에 한국의 원양어업(遠洋漁業)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은 공해어업(公海漁業)에 대한 국제사회(國際社會)의 규제 강화와 더불어 국내 수산물 시장의 개방이라는 내우외환(內憂外患)이 겹친 위기상황(危機狀況)이다. 이러한 난국을 타개함으로써 원양어업(遠洋漁業)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한국정부(韓國政府)는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연안국(沿岸國)과의 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제수산기구(國際水産機構)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14개 연안국(沿岸國)과 쌍무적 어업협정(漁業協定)을 체결하여 기술이전 및 재정 지원을 통한 공동번영(共同繁榮)을 추구하고 있으며, 10개 국제수산기구(國際水産機構)에 가입하여 수산자원(水産資源)의 보존과 해양환경(海洋環境)의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 둘째, 원양어선(遠洋漁船)의 감축과 연근해어업(沿近海漁業) 구조 조정을 통한 합리적인 수산업 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즉, 원양어업(遠洋漁業)의 양적 팽창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질적인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안정적인 산업으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경영의 합리화와 같은 업계 자체의 체질 개선 노력을 지원할 것이다. 셋째, 현대의 해양법질서(海洋法秩序) 하에서 한국원양어업(韓國遠洋漁業)의 활로는 주로 자원보유국(資源保有國)과의 합작사업(合作事業)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 이것이야 말로 연안국(沿岸國)과 원양어업국(遠洋漁業國)에게 공통적으로 이롭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양어업(遠洋漁業)을 해외합작사업(海外合作事業)으로 전환하는 데에 있어서 정부가 지원해야 할 부분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즉, 장래성 있는 사업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지원(財政支援), 생산된 수산물의 국내시장반입(國內市場搬入)에 대한 특별한 배려, 그리고 기업의 해외투자의욕(海外投資意慾)을 고취시키는 정책의 수행이다. 수산자원(水産資源)은 그 자체가재생산성(再生産性)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보존관리(保存管理)한다면 영속적인 이용이 가능한데, 이와 같은 이념은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海洋法協約)에서도 최선의 과학적 증거로써 "보존(保存)"과 "이용(利用)"의 조화를 유지하는 것으로 구현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韓國政府)도 그러한 차원의 국제협력(國際協力)에 기꺼이 동참함과 동시에, "투명성(透明性)"과 "책임(責任)"을 이행하는 어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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