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재정준칙

검색결과 5건 처리시간 0.016초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재정 건전성 유지 발전을 위한 연구 (A Study of the Development of a National Financial Health Maintenance in Response to Economic Crisis)

  • 김용훈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2권1호
    • /
    • pp.23-36
    • /
    • 2014
  • 최근 경제위기가 세계경제의 불안정을 가져왔다. 각 국가는 경기안정을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하거나 강화하고 있다. 국가재정정책은 현재와 미래의 경제상황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존 회계규칙을 엄격히 제한한 재정준칙은 재정적자를 극복하고 재정안정화 범위를 확대하여 재정구조를 위한 재정정책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준칙은 자신의 재정상황,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성공적인 국가재정시스템 및 지속적인 재정건전성과 발전에 대한 주요 요소를 제시하였다.

BTL(Build Transfer Lease) 사업의 재정관리 방향 -국가부채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및 재정 측면에서의 관리방안을 중심으로- (How to Fiscally Manage the BTL Type Project)

  • 최석준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29권1호
    • /
    • pp.137-175
    • /
    • 2007
  • 본 연구는 2005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uild Transfer Lease: BTL)이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검토해야 될 정책대안을 모색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BTL 사업의 국가부채 인정 문제 및 예산운영준칙의 수립방안 도출을 위해 주요 선진국 및 국제기구에서의 제도와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DSGE 모형 추정을 이용한 2000년 이후 한국의 거시경제 분석 (Analysis on Korean Economy with an Estimated DSGE Model after 2000)

  • 김태봉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36권2호
    • /
    • pp.1-64
    • /
    • 2014
  • 본고는 소규모 개방경제를 상정한 동태확률모형을 통해 2000년 이후의 한국 거시경제의 변동요인들과 금융위기 기간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변화요인을 추정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동태확률모형은 경제성장률을 결정하는 두 가지 다른 추세요인과 다양한 구조충격요인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마찰을 포함시킴으로써, 거시변수들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변화했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금융위기 기간 동안 통화정책은 주로 테일러 준칙을 따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재정정책의 반응은 재정준칙보다는 상대적으로 큰 폭의 재정충격요인에 의해서 설명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 PDF

조달청, 조달행정쇄신 방안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 /
    • 통권59호
    • /
    • pp.30-33
    • /
    • 1995
  • 조달청은 지난 5월 23일 조달행정쇄신방안을 마련, 현행 가격위주 낙찰제도를 품질확보를 위한 계약제도로 개선한다는 방침 아래 2단계 경쟁입찰제, 경쟁적 협상계약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조달 방식을 마련, 재정경제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예정가격 작성준칙 등 관계규정을 개정해 올해안에 시행하기로 했다.

  • PDF

연금충당부채 및 연금비용 회계정보 공시에 관한 연구 : 사학연기금을 중심으로

  • 성주호
    • 사학연금연구
    • /
    • 제3권
    • /
    • pp.69-105
    • /
    • 2018
  • 저출산과 고령화 이슈는 우리사회의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공적연금의 재정지속가능성 여부와도 맞물려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모든 공적연금은 사회보험역설(social insurance paradox)이 지속되기 힘든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였다. 즉, 재정지속가능성은 제도 내적 연금개혁 혹은 제도 외적 재정지원이 없다면 항시적 수지불균형 상태가 누적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정부는 직접 고용과 관련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해서만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생주의회계를 채택한 국제회계기준(종업원급여)을 참조하여 연금충당부채 산출을 위한 연금회계준칙(2011.8.3. 제정; 2011.1.1. 시행) 그리고 '연금회계 평가 및 공시 지침(2011.8.3. 고시 : 이하 편의상 연금회계지침이라 함)'을 신설하였다. 사학연금에 적용성 여부 논의에 앞서, 이들의 산출방법상의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았다. 첫째, 공적연금은 공통적으로 세대 간 합의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계약에 해당하므로 제도의 연속성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연금회계준칙 및 지침은 제도의 청산을 전제로 현재 가입자(연금 미수령자, 연금 수령자)에 대해서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는 폐쇄형측정(closed group valuation)을 채택하고 있다. 즉, 폐쇄형은 제도의 연속성 속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기본 전제와 모순된다. 둘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기금 소진(최소한의 유동성기금만 보유함)이 되었고 정부의 보전금에 의해 수지 균형이 유지되는 순수부과방식 체계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연금충당부채는 해당 적립기금의 과소 여부를 판정하는 재정상태 기준 값에 해당하므로 기금소진이 진행된 현 상황에서는 산출의 목적, 필요성을 찾기가 힘들다. 부언하면, 제도 외적 재정지원(보전금)에 의한 수지균형방식이라면 발생주의회계보다는 현금주의회계가 회계의 목적적합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연금충당부채 산출에 있어 가장 민감한 할인율 설정 권한을 기재부장관에게 위임한 내용은 산출의 객관성, 일관성을 확보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장기재정계산에서 예측된 명목 기금투자수익률을 연도별로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현행 정부회계기준을 사학연금제도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그 이유와 공시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현재 사학연금은 기금소진 이슈로부터 상당부분 벗어나기 위해 2015년 연금개혁을 단행한 바가 있고 이를 통해 상당기간 부분적립방식 체계가 유지될 것이다. 물론 제도 외적 재정지원은 사학연금법 제53조의7에서 정부지원의 가능성만을 열어 놓은 상태이므로 미래기금소진의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먼 미래에는 순수부과방식 체계로 전환될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재정의 양면성을 본 연구에서는 이중재정방식(dual financing system)이라고 한다. 이러한 속성을 고려하여 연금충당부채(연금채무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를 산출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그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현행 부분적립방식의 재정상태 검증을 위해 연금채무를 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발생주의(예측단위방식 적용)에 근거한 폐쇄형 측정I(제도 종료를 전제로 현 가입자의 잠재연금채무(IPD) 산출에 초점을 둠) 그리고 미래발생주의(가입연령방식 적용)에 근거한 폐쇄형 측정II(추가적으로 현 가입자의 일정기간 급여 및 기여 발생 허용)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적립채무의 규모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상각부담률을 산출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미래 가입자들까지 포함하고 기금소진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개방형측정(open group valuation)을 다루고 있다. 단,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연금처럼 기금부족분에 대해서 향후 정부보전금이 있다는 가정 하에 공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요약하면, 현행 사학연금제도는 현재와 미래의 재정 양면성을 모두 고려하여 연금채무 및 미적립채무를 공시하여야 한다. 부언하면, 현재 부분적립방식 재정상태를 반영하는 연금채무는 발생주의회계를 적용하고 미래에 도래할 순수부과방식 재정상태는 현금주의회계를 적용할 것을 최종 결론으로 도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는 정부보전금의 가능성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병행하여 책임준비금 범위의 안정적 확대를 전제로 한 공시 논의 그리고 보전금의 책임한도 범위에 따른 공시 논의 등은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논의 사항은 향후 연구과제로 두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