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 "정원 감소로 퇴직한 때부터 연금 지급" 조항을 준용함에 따라 정원감축 및 폐교에 따른 퇴직을 할 경우 법에 명시된 연금지급 개시연령이 아닌 퇴직 후 5년 이후에 조기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지급개시연령 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사학연금 지급개시연령 현황 및 사립학교 폐교 현황과 사학연금이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 및 현행 규정에 따른 연금지급 시 사학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법 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65세 정년이 되어 은퇴하지 않고 중도에 퇴직하거나 고용이 취소되어 지급개시연령 보다 훨씬 일찍 조기연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에는 퇴직연금 자체가 노후소득보장제도이기 보다는 실업급여의 성격으로 전락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폐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은 근로가 가능한 연령과 건강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연금을 수급하게 됨으로써 재취업을 하지 않을 경우 연금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고 근로유인을 저해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잦은 폐교로 인한 연금수급자 과다 발생 및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있다. 또한 사학연금 가입자와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특성을 비교하면 중요한 차이점이 발견된다.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가 폐교 또는 정원이 감소될 경우 다른 지역 학교로 해당 재직 교직원을 이동 배치하는 등의 대처 방안을 시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퇴직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반면,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 공무원연금 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고,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사립학교 폐교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공무원 조직의 개폐 및 정원 감소는 법령으로 정하고 있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의 개폐 및 정원의 감소는 사학기관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의 대상이면서도 고용형태의 상대적 취약점을 감안하여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고용보험의 가입이 일부 허용되나,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가입이 제한되어 직역연금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국민연금법의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받고 있다 하더라도 준용법과 같은 사립학교 폐교 시 조기연금 수급 규정이 없으며, 고용보험법의 적용으로 실직 시 실업급여 등의 대응책이 있긴 하나 연금 수급을 통한 소득보장 수준에는 못 미치는 제도적 보완책을 갖추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에 적용되나, 사학연금 가입자는 실업상태에 놓였을 경우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폐교 시 사학연금 가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재정안정화를 위해 연금을 전액지급하기 보다는 퇴직일부터 지급개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으며,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제도를 원용하고 소정의 연금지급기간을 설정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사학연금제도 내에서 별도의 고용보험기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폐교로 인해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학연금의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폐교 퇴직 교직원 현황 및 사학연금에서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연금 지급규정, 재해보상 관련 쟁점, 고용보험 임의가입방안 관련 쟁점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폐교로 인한 퇴직 교직원에 대한 정책방안들로 현행안,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한 구직급여 제공방안, 고용보험 임의가입안에 대한 재정추계를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과 5년 뒤인 2024학년도부터는 대입가능자원이 대학입학정원을 크게 밑돌 것으로 전망되고 이로 인해 대학의 통·폐합과 구조조정 등이 발생하여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대학이 폐교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현행 사학연금법 상연금지급개시연령은 65세이나,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는 사학연금에서 폐교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퇴직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연금을 지급하는 규정으로 인해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폐교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 교직원의 소득활동 중단에 따른 소득 대체 및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넷째, 산재보험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공적 재해보상제도들은 모두 업무상 또는 공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부상·질병·장해·사망이 발생하면 재해로 정의하고 있어 사학연금에서 폐교를 재해로 포함시키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실업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제도인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고용보험적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수의 법적 지위와 근로기준법의 적용가능성이 중요한데, 향후 대법원이 대학교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한다면 사학 교직원의 고용보험 가입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여섯째, 사학연금가입자들을 위한 고용보험 도입이 바람직하나, 이것이 단기간 내에 실행되기 어렵다면 고려 가능한 대안으로 공무원연금과는 다른 사학 교직원 직무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학재해보상제도에서 폐교로 인한 퇴직을 재해보상에 포함시키고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재정추계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제공되는 연금 대신에 재해보상기금으로 구직급여를 제공할 경우 사학연금기금에 재정적으로 상당히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폐교로 인한 2018년 현재 연금수급자(285명)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에 의하면 2050년까지 누적해서 볼 경우,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이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연금을 지급하는 현행안보다 2018년 현재가치로 123억 원 정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재 수급자와 미래 수급자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에 의하면 2028년까지 누적해서 볼 경우,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이 현행안보다 2018년 현재가치로 747억 원 정도 재정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main operational scheme of the "financial planning" and "the trust"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s a means of property protecting and managing for them. The results are as follows; Regarding to "Financial planning",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easure to meet the financial needs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future plan; Issues to be taken care of in the point of financial planning include plan for the maintenance and use of property for their independent life; and public and private resources and support for the disabled. Obstacles are lack of national awareness of the financial planning for the disabled. In relation to the contents of the "trust"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principles of operation are assuring universality, publicness, stability, self-decision making, and individuality; operating system is a mixture of public and private; subjects of target are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ith no parents or caring family as well as income. The required support is a supervisory system for the secure management of asset to entrusted institutions; the decision support system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maintaining the qualification of government receipt of public assistance for those who do not redeem up to a certain amount of personal property utilizing the trust system.
This paper reviews the economic liberalization experiences of the Southern Cone countries and draws some lessons from their experiences. The Southern Cone countries-Chile, Argentina and Uruguay-followed the different sequences in liberalization. Chile implemented the fiscal reform and the following comprehensive trade reform in the beginning of liberalization, but capital controls were maintained until 1979. Argentina and Uruguay placed more emphasis on the financial reform with the goods market reformed afterwards, but the fiscal sector was never reformed in Argentina. Since the serious inflation plagued the Southern Cone countries, they combined the economic liberalization scheme with the economic stabilization programmes which are based on the monetarist model. Although economic situations in the Southern Cone countries are quite different from those of Korea, we can learn many lessons from their experiences. First, the monetary and fiscal policies should consist of strict financial discipline to bring in the stable domestic inflation. Without the domestic stabilization, the financial liberalization could disturb the domestic economy as the capital inflows in particular generate a real exchange rate appreciation. Second, the monetary approach which is based on the full purchasing power parity and perfect capital mobility make stabilization as simple as a matter of the appropriate exchange rate policy and the proper rate of domestic credit creation. The unsuccessful experiences with monetarist stabilization in the Southern Cone countries suggest that the monetarist model cannot make real exchange rate and real interest rate stable with the trade and financial reform. Third, both the theory and practice have not yet provided a precise solution on the optimal sequencing and speed of the goods and financial market. Nonetheless, it seems desirable to keep the real exchange rate and the real interest rate stable by gradually opening up the current account and then the capital account.
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omputer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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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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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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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To improve access to the learning opportunities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otential of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n education for the disabilities and to suggest the policy reforms for the special education technology. To answer it, the related literatures of other developed countries and Korea were collected and analyzed by desirability and feasibility as criteria. From the view of the desirability, this study found that the policies of special education in Korea were still regarded as subsidiary and separated from the general students. Moreover, from the view of the feasibility, the law and financial support was relatively insufficient than other countries to implement the policy more effectively and stably.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study suggests the policy reforms in Korea as five areas and seven tasks.
Recently, it is imperatively necessary to expand fire services funds for providing high quality of fire services.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plan of funds expansion for fire services to cope with a hefty increase of fire services demands in a local autonomous entity era. As alternatives of funds expansion, the study suggests the increase of fire public facilities tax rate and extracting new funds by establishing local government firms such as fire hospitals and fire repair firms. In addition, the study also proposes establishing a new common fire facilities tax, imposing fire services tax on gas tax, imposing public facilities tax on electricity tax, and transferring fire services expense to a local autonomous entity.
본(本) 연구(硏究)는 국내(國內) 증시개방(證市開放)이 원화환율(貨換率)에 미친 영향(影響)에 대하여 이론적(理論的)인 모형(模型) 제시(提示)와 함께 실증분석(實證分析)을 시도하였다. 시간변동계수모형(時間變動係數模型)을 이용한 환율방정식(換率方程式) 추정결과에 의하면 1980년대 말 이후부터 증시(證市)를 통한 해외자금 유출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국내외(國內外) 주식수익율(株式收益率) 격차(隔差)의 환율절상효과(換率切上效果)가 지속적으로 증가(增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80년대에 걸쳐 주된 환율결정요인이었던 경상수지(經常收支)는 90년대 들어 환율변동에 미친 영향력이 현저하게 약화(弱化)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환(外換)및 자본규제정책(資本規制政策)의 변화 등 구조변화(構造變化)에 기인된 현상으로 판단되며, 90년대에 들어서면서 환율(換率)이 경상수지보다는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를 더한 종합수지(綜合收支)에 더 큰 영향(影響)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위의 분석결과는 증시의 추가개방 등 자본자유화가 확대될 경우 원화절상압력(貨切上壓力)이 가중되고 이에 따른 수출경쟁력(輸出鏡爭力) 약화(弱化)로 종합수지(綜合收支)는 흑자(黑字)를 기록하면서 경상수지(經常收支) 적자(赤字)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수출경쟁력(輸出競爭力)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질실효환율(實質實效換率)기준으로 원화환율이 안정될 수 있도록 안정적(安定的)인 재정(財政) 통화운용(通貨運用)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올해 들어 석유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원유가격을 상승시킨 수급구조의 건조세는 상당히 완화될 전망이다. 1996년의 세계 석유제품 수요는 예상보다 빠르게 그리고 OPEC이외의 생산국들의 공급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했다. 이것은 OPEC 석유에 대한 수요증가와 원유가격의 상승을 가져왔다. 지난해 말 ,세계 원유의 수출가격은 지난해 초보다 25%이상이나 상승했다. 그러나 1997년에 시장상황은 바뀔 것이다. 세계의 경제성장은 에너지와 석유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반면, 非OPEC의 석유공급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북해와 라틴아메리카의 생산증가는 非OPEC의 생산을 190만 b/d이상 증가시킬 것이다.1996년 생산이익으로부터 거둬들인 재정수입은 탐사와 생산에 추가투자를 가증하게 해 줄 것이다. 非OPEC의 공급증가는 OPEC석유에 대한 수요를 줄일 것이다. UN의 승인하에 1996년말에 재개된 이라크의 석유수출은 OPEC회원국들에게 가격하락을 막고 시장의 균형을 위하여 생산량을 감축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가격은 아마 북반구의 성수기의 높은 가격수준에서 수요저하로 인해 하락할 것이다. 한편 구소련의 석유생산과 소비는 안정적이었다. 국제 에너지기구(IEA)는 구소련의 수요는 올해 감소를 멈추고 1996년의 450만 b/d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고 있다. IEA는 또한 구소련의 석유생산이 20만 b/d증가하여 한해 평균 720만 b/d로 예상하고 있다.
Park, Sung-Min;Hwang, Young-Ho;Kim, Hong-Pil;Yang, Hai-Won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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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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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248-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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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본 논문에서는 유연한 단일링크 매니퓰레이터의 끝단 위치 추적제어를 위해 웨이블렛 신경망을 이용한 강인 적응제어기를 제안한다. 전체 제어기는 웨이블렛 신경망에 의해 추정된 피드백 선형화 제어기와 그 추정오차를 보상하기 위한 보상제어기로 구성된다. 시스템의 출력값은 최소위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정의하여 사용된다. 구성된 웨이블렛 신경망의 연결 가중치는 Lyapunov 안정도 이론에 기초해서 조절된다. 제안된 제어기의 성능 향상은 PD 제어기와 비교함으로써 입증된다.
2011년 하반기 세계경제는 고유가와 유럽 재정우기 등 상반기 충격요인들의 향배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3분기에도 4%대의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국내경기는 하반기 중 회복의 활력이 세지 않을 전망이다. 원화절상, 일본 대체효과 소멸 등으로 수출활력이 다소 둔화되고 설비투자도 대기수요가 충족되면서 상승세가 꺾일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11년 하반기 국내경제 성장률은 4.5%, 연간으로는 4.1%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계부채, 건설사 및 저축은행 부실문제 등이 우리경제의 장기적인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단기간 내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중에도 물가안정 대책에 초점이 두어져야 하며 단계적인 정책금리 인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하반기의 시작점에서 경제악화 요인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은 LG 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2011년 하반기 세계경제 환경 및 국내경제 정책 전망"의 주요 내용을 정리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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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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