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재분배정책에 관한 사례 연구들을 바탕으로 삼아 재분배정책 과정에서 등장하는 주요 참여자들의 행태에 초점을 두고 이들간의 역동적 과정을 재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재분배 정책 과정에서 사회복지전문가들이 맡아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를 논의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재분배정책 과정은 사회적 가치의 재분배와 관련되는 까닭에 그 성격상 사회 계층간의 이해 대립과 갈등이 전제가 되고, 이들 양자의 견해가 타협을 통해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재분배정책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들의 활동은 거의 없었다. 재분배정책의 대상인 이들은 자금, 지식, 시간, 사회적 지위, 연줄 등 권력 자원의 결핍이 이들의 정책 과정에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결국 사회적 약자들이 보는 재분배의 문제는 정책꾼, 특히 대통령이나 정책 관료들에 의하여 제기되고 정책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밟게 되는데, 이들의 정책 정향이 결코 복지지향적이 아니었고, 결국 재분배정책은 그 내용이 충실할 수 없었다. 셋째, 이들을 대러하여 재분배 문제를 정책 문제로 제기하고, 정책의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변질되지 않고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하고 압력을 넣으며, 정책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도 그것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계속 감시하는 사회적 활동을 누군가가 맡아서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이러한 역할은 사회 행동에 관한 방법론적 전문 지식을 가진 사회복지전문가가 담당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통일한국에서 남한 중심으로 추진되는 통일정책을 분석하고 북한 주민들이 소득재분배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때 어떤 정책이 채택되는지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정책을 분석한다. 첫째는 남한 중심의 이주 및 재분배정책으로서 남한의 중위 투표자가 가장 선호하는 이주 비율과 세율이 채택된다. 둘째는 북한이 참여하는 재분배정책으로서 이주가 자유롭고 통일한국에서 중위투표자가 세율을 선택하며 동 세율이 남북한 모든 주민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북한 주민들의 남한 이주문제를 명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이주 의사결정을 내생화한다. 남한으로 이주를 선택하지 않는 북한 주민들은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거나 통일 직후 남한으로부터의 재정 독립을 선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한 중심의 재분배정책 하에서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인다. 북한의 중위투표자는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재정독립을 통해 자체적으로 소득재분배를 수행하는 것을 선호한다. 북한 참여 정책 하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이 이루어지고 재정독립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인다.
본 논문은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하여 환경정책과 재분배 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정치과정을 배제한 경제적 균형에서는 환경정책(배출세)의 도입이 미도입시와 비교하여 경제성장률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지만 그 효과에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보이고 있다. 이와 달리 정치경제적 균형에서는 경제적 불평등도의 변화에 따라 환경정책과 재분배정책의 선택이 달라지는 것을 보이고, 그러한 정책 선택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불평등도가 일정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환경정책이 도입되고, 환경정책의 도입은 보다 강화된 재분배정책의 요구로 이어져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정치경제적 분석을 기초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고 있다.
순운은 개인이 선택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 선택하거나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에게 책임이 따르지 않는 - 운을 의미한다. 순운의 행불운은 개인에 따라 갈린다. 개인 간 행불운의 차이 때문에 불평등이 발생한다. 운-평등주의적 정의는 순운에 의한 개인 간 행불운의 차이를 재분배를 통해서 제때에 완전하게 제거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개인 간 행불운의 차이가 제때에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는다면, 더 나아가 개인별행불운이 쌓인다면, 불평등이 어떻게 변할까? 논문은 순운의 행불운을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manna)로서 모형화한다. 만나는 재분배되고 축적된다. 다양한 leximin 재분배 수준과 만나 축적률의 조합에서 만나 축적량 분포의 Gini 계수를 구하는 모의실험을 하였다. Leximin 재분배 수준에 따라 만나 축적률이 높을수록 Gini 계수가 낮은 부(-)의 관계 혹은 만나 축적률이 높을수록 Gini 계수가 높은 정(+)의 관계가 결정된다. Leximin 재분배의 도입이 빠를수록 부(-)의 관계를 갖는 최소 leximin 재분배 수준이 낮다. 낮은 수준의 재분배 정책을 이른 시기에 도입하는 것이 높은 수준의 정책을 늦은 시기에 도입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다. '선성장 후분배'류의 정책이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순불운의 희생자들을 더욱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가 있다.
본 연구는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민선5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주요시책의 중심성 분석을 실시하여 자치단체장들의 시책 중에서 중심 위치에 해당되는 핵심 시책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민선 5기에 도달하는 동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주요정책의 방향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어느 정도 증명되었다. 그러나 Peterson의 정책유형(개발정책, 할당정책, 재분배정책)에서 보면 아직까지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개발정책에 많은 집중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보면, 첫째, 핵심키워드 빈도분석과 등위성 구조 분석결과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할당정책(문화, 교육 등)이나 재분배정책(복지 등)에 비해 개발정책의 공약이 다수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둘째, 연결중심성 분석결과를 보면,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시책간 연결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문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위세중앙성 분석결과를 보면, 민선 5기 자치단체장의 주요정책의 위세(지위)중심은 '일자리창출'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일자리창출'이라는 커다란 지위중심축을 바탕으로 '지역경제활성화', 그리고 '문화관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방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은 간단한 일반균형 모형을 통해 소득 이전과 임금 보조금 정책의 경제 효과를 비교한다. 지원 대상인 저임금 근로자가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높은 재화 및 서비스 생산에 집약되어 있을수록 조세를 통한 재분배 효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한편, 지원 방식에 있어서 근로장려세제와 같은 임금보조금(wage subsidy) 정책은 단순한 소득 이전(income transfer)에 비해 고용과 GDP 증가라는 긍정적 효과를 동반할 수 있지만, 그 재분배 효과는 노동공급뿐 아니라 노동수요의 탄력성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효율성과 형평성의 최적 조합을 위해서는, 각 정책의 효과에 대해 면밀한 실증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 글은 기본소득의 재정적 실현가능성과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대안으로서의 효용을 부정하는 양재진(2018) 등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기본소득안 설계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재정적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역진적인 조세지출의 기본소득으로의 전환을 통해 세율 인상 없이도 상당한 규모의 기본소득 도입이 가능하며, 이는 상위층을 제외한 대다수에게 실질적인 감세 내지 현금지원 효과를 냄을 강조한다. 또한 기본소득의 과세소득화와 기존 현금급여 수급자와 수급액의 축소로 재정절감이 가능함을 주장한다. 소득재분배의 효과 면에서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선별 능력이 좋지 않으며, 보편적인 복지가 선별적인 복지보다 재분배 효과에서 우월하다는 "재분배의 역설"이 기본소득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또, 재정중립적인 기본소득안의 재분배효과를 가상의 시나리오를 통해 보여준 후 국내외의 관련 연구들을 검토하여 기본소득이 사회보험이나 공적서비스 확대 이상으로 재분배효과를 나타내며 추가적인 여러 장점이 있음을 주장한다. 끝으로 이러한 연구들을 위한 인프라로서 가구조사 자료와 행정자료를 통합하고 각종 조세와 복지지출 관련 규정들을 수식화하여 결합한 제대로 된 조세-급여 모델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본고(本稿)에서는 사회보장제도확충(社會保障制度擴充)과 관련된 자원배분(資源配分)과 소득재분배효과(所得再分配效果)를 국제비교(國際比較)와 경제적(經濟的) 결과(結果)를 중심으로 논하였다. 90년대를 향한 한국사회(韓國社會)가 처한 중요한 과제는 넓은 의미에서 형평(衡平)의 제고(提高) 및 국민복지수준(國民福祉水準)의 향상(向上)이다. 따라서 장기적 측면에서 볼 때 우리의 사회보장정책(社會保障政策)의 기본방향(基本方向)은 소극적 성격의 단순한 소득이전적(所得移轉的) 복지정책(福祉政策)이 아니라 그 원인을 제거하고 발생을 예방하는 적극적 복지정책(福祉政策)이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사회보장부문(社會保障部門)에 대한 정책(政策)의 책임이 보다 강조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재정지출(財政支出)의 우선순위(優先順位)를 높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형평(衡平)의 추구(追求)를 단계적(段階的)으로 추진하면서도 동시에 경제성장(經濟成長)의 효율(效率)을 상당한 수준에서 유지하는 슬기를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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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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