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재벌집단의 기업과 비재벌기업으로 분류하여 이들 집단사이에 나타나는 투자행위의 차이점을 유동성제약의 틀 속에서 실증 분석한 것이다. 연구의 기간은 1986년부터 1995년도까지 10년으로 하고 연구의 대상은 연구 기간동안 연속적으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으로 한정하여 총 128개의 업체를 표본으로 이용하였다. 표본을 재벌규모별, 장세별, 산업별 분류에 의한 횡단면 분석결과 우리나라 비재벌기업의 경우, 전반적으로 재벌집단의 기업에 비하여 현금흐름이 투자에 대해 보다 더 민감할 것이란 충분한 근거를 얻지 못하였다. 그러나 재별의 범주를 5대재벌기업으로 한정하였을 때는 재벌기업에 비해 비재벌기업들의 투자는 현금흐름에 대하여 민감하다는 결론을 얻어 재벌기업에 비하여 비재벌기업은 정보문제나 유인문제에 직면 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규모에 따른 재벌기업의 분석에서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재벌의 기업이 규모가 큰 재벌의 기업보다 유동성이 제약되고 있음을 나타냈으며, 장세별 분석에서는 단지 주가의 상승기에 한하여 재벌집단 기업간의 비교에서 현금흐름은 30대재벌, 10대재벌, 5대재벌의 순서로 민감함을 보여 규모가 작은 집단의 재벌기업이 규모가 큰 집단의 재벌기업에 비하여 유동성이 제약됨을 나타내었다. 산업별 분류에 의한 분석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우리나라 재벌기업은 소유집중에 의한 소유경영과 비관련사업다각화를 경영의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는 경제력집중의 완화와 재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공정거래법 등을 통하여 소유분산과 업종전문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부의 재벌정책에 방향을 제시코자 재벌기업의 기업지배형태를 고찰하고 30대 재벌기업의 1997년 자료를 이용하여 그룹차원과 개별기업차원으로 나누어 재벌기업의 소유구조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그룹차원에서 소유구조결정요인은 상장비중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요인이 식별되지 않아 그룹차원에서는 대주주가 지분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기업차원에서는, 먼저 대주주의 총지분은 개별기업의 특성과는 거의 무관하게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인의 지분은 상장후 경과년수 및 기업규모와 부의 유의적인 관계를 나타내었으며 법인지분은 기업규모와는 무관하나 상장후 경과년수와는 오히려 정의 유의적인 관계를 보였다. 또한 주력기업에 대하여는 대주주가 개인지분을 높게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음도 드러났다. 또한 총지분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경우의 모형의 설명력이 개인지분이나 법인지분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경우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나 향후의 소유구조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종속변수로서 총지분을 사용하고자 하려면 면밀한 사전분석이 필요함이 시사되었다.
한국기업에는 한국특유의 기업집단 형태인 재벌기업집단이 있고 그 영향도 매우 크다. 재벌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커서 이에 따른 경제정책도 많은 변화가 있어 왔다. Propping은 지배주주가 일방적 이익을 위해 계열사의 소수주주의 부를 착취하는 tunneling의 개념과는 달리 재벌기업집단의 전체이익을 위해 재벌기업내의 자원을 공유하며 상호 지원과 위험의 공유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재벌계열기업 간 propping을 분석하는 것은 그룹내의 여러가지 중요문제를 풀고 재벌에 대한 규제정책에 대한 중요한 핵심을 주는 결정적 키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의 사건연구결과를 보면 신용등급변경 전후의 누적초과수익률(CAR)은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되었우 때에 유의한 주가반응이 없었으나 하향변경의 경우 재벌, 비재벌 모두 유의한 음의 반응을 보였고 특히, 하향변경의 경우 재벌그룹에 속한 기업군이 상대적으로 평균적 초과수익률의 하락 정도가 매우 낮음을 보여주고 있어서 재벌집단기업의 propping 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2002년 실시한 상호출자제한제도를 전후한 다중회귀분석에서도 상호출자제한제도 이후 신용등급 하향조정시 propping 효과를 크게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나 재벌기업에 대한 규제정책과 propping효과와 매우 관계가 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은 5대 재벌 계열사들의 투자행태를 분석하였다. 5대 재벌 계열사들을 상장기업과 비 상장기업으로 나누어 분석하면 비상장기업의 투자는 내부현금흐름에 영향을 받고 상장기업에 비해 계열사 현금흐름에 영향을 받는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대 재벌 계열사들을 종속기업과 비종속기업으로 나누어 분석하면 종속회사의 투자가 비종속회사에 비해 계열회사 현금흐름에 영향을 받는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없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5대 재벌의 경우 비상장회사와 종속회사가 다른 계열사들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는 형태로 내부금융시장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은 재벌기업의 투자가 부채비율과 성장기회 등 재무적 특성에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였다. 주요분석결과를 보면 재벌기업의 투자는 성장기회가 높아질수록 증가하였고 이와 같은 투자의 성장기회민감도는 비재벌기업에 비하여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부채비율이 높은 재벌기업은 낮은 재벌기업에 비하여 투자의 성장기회에 대한 민감도가 더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재벌기업과는 달리 비재벌기업의 경우에는 부채비율이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또한 부채비율과 성장기회간의 교차효과 역시 발견할 수 없었다. 본 논문에서의 실증분석결과는 재벌기업의 내부자본시장이 자회사에 대한 규율과 감시를 통해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과도한 부채로 자회사의 현금흐름이 고갈되면 내부자본시장의 과잉부채효과가 유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영자 능력이 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를 확장하여, 기업의 소유구조와 자본구조 및 의사결정 행태가 다른 재벌기업에서 경영자 능력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 여부를 분석한다. 재벌그룹의 경우 기업가치를 상승시키는 중요한 의사결정이 대부분 그룹의 총수에 의해 결정되고 강력한 지배력을 보임에 따라 그룹소속 경영자들 은 그룹총수의 의사결정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노력을 집중하게 된다. 따라서 재벌기업 소속의 경영자는 자신의 성과를 평가받기 위한 단기 회계이익보다는 장기적 관점의 기업가치 증가를 위해 자신의 능력을 집중할 것이고, 재벌기업 소속이 아닌 일반 경영자는 자신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회계이익을 개선하는데 자신의 능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부터 2015년 동안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장기 기업성과인 기업가치와 단기 기업성과인 회계이익을 각각 종속변수로 하여 재벌기업의 경영자능력과 기업의 장 단기성과 간 관계를 분석한다. 연구결과, 경영자의 능력과 장 단기성과 간에는 유의한 양(+)의 관계가 확인되었고, 일반기업과 달리 재벌그룹의 경우 장기성과인 기업가치는 높이는 방향으로, 단기성과인 회계이익은 낮추는 방향으로 관계가 확인되었다. 또한 재벌기업의 경영자능력은 추가적으로 장기성과 즉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재벌기업의 경영자가 재벌구조의 특성상 장기관점의 기업성과에 자신의 능력을 보다 집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벌기업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고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재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여부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최근 재벌기업의 지배주주 역할이 2세 또는 3세와 4세로 옮겨가고 있고 세계적인 저성장 구도와 함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경영자 능력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재벌기업에서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 검증하는 연구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가 재벌기업의 성과측면에서 일면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일반 경영자의 능력이 단기적 회계이익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가치 상승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관련당국의 정책마련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본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상장기업에서 만연하고 있는 대주주와 소액주주간의 차등배당이 결정되는 배경을 이해하기 위하여 투자재원가설, 이익가설 및 특권적소비가설의 세가지 가설을 설정하고 상장기업 191개사에 대하여 1987년부터 1996년까지 10년간을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은 균등배당업체와 차등배당업체간의 기업 특성의 평균차이분석과 차등배당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기업특성변수를 독립변수로 한 Logit 분석의 두 가지를 실시하였는데 실증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익가설은 전반적으로 지지되었으나 이익가설의 핵심인 배당감소의 역정보효과가설은 지지하는 뚜렷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투자 재원가설은 재벌기업과 비재벌기업간에 큰 차이를 보였는데 비재벌기업은 투자재원의 크기가 차등배당가능성에 유의적인 부의 영향을 주는 반면 재벌기업은 투자재원의 크기가 차등배당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재벌기업에는 내부자본시장이 존재함이 간접적으로 입증되었다. 끝으로 특권적소비가설은 제2대주주의 존재여부가 차등배당 가능성에 부의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주요 경제부처는 지난 8월 25일(수) 정$\cdot$재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동 간담회에서의 합의내용을 실천하기 위한 재벌개혁 세부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동 재벌개혁 후속방안은 동 간담회에서 정부와 재계가 합의한 투명한 기업경영지배구조 정착과 순환출자 및 부당내부거래의 억제, 변칙적인 부의 세습 차단 및 제2금융권 지배방지 등 정부의 재벌개혁 3원칙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무엇보다 재벌기업의 자기자본대비 출자총액한도를 매우 엄격하게 규정, 동 제도를 부활함으로써 순환출자를 줄이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본고는 위기 이전 우리나라의 상위 재벌기업이 과연 정부의 암묵적 투자손실보전(implicit loss-protection)에 기인하여 위험이 큰 사업에 과다하게 투자하였는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여 보고자 하였다. 본고는 먼저 이론적 모형을 통하여 한 경제에 투자손실보전에 대한 기대하에서 투자를 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이 공존할 때, 전자는 후자에 비하여 1) 투자를 많이 하게 될 뿐 아니라, 2) 불확실성의 증가에 대하여 투자를 더욱 늘릴 유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본고는 실증분석에서는 우리나라 상장기업(제조업 및 전산업)의 투자함수를 1992년~97년 기간에 대해 매출액 가속도모형(sales accelerator model)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투자손실보전에 대한 기대가 투자결정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선험적으로 판단되는 5대 재벌기업과 이러한 기대가 가장 작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독립기업간에 이론적으로 예상되었던 차이가 관찰되었다. 먼저 전체표본기업에 대한 분석(pooled regressions)에서는 5대 재벌기업은 여타기업에 비하여 매출액의 시차분포와 같은 통상적인 투자의 결정요인으로 설명될 수 없는 높은 투자수준의 차이가 두 그룹간 미래 수익성 전망의 차이, 유동성제약의 정도에 있어서의 차이, 기업규모에서의 차이 등에 기인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그룹별 분석(regressions by group)에서 5대 재벌기업은 수익률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때 오히려 투자를 늘리는 것으로 관찰되었는데, 이는 여타기업에서 불확실성의 계수가 유의하지는 않지만 음수로 추정된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위의 결과는 과거 우리나라의 상위 재벌기업들이 재벌의 부도를 정부가 정치 경제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대마불사(大馬不死)의 기대하에 고위험사업에 과다하게 투자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판단된다. 향후 유사한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투자결과에 대한 책임을 투자자인 기업이 져야 함을 철저히 인식하도록 제도 및 관행상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부실기업정리과정에서 부실에 대한 책임을 투자자가 지는 선례(先例)를 확립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향후 재벌규제 또는 재벌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은 첫째, 그 목표가 글로벌 경쟁에 직면해 있는 우리나라 고유의 기업조직인 재벌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고, 둘째, 재벌규제는 기존의 경제력 집중 억제 규제나 지배구조 관련 규제 등과 같은 획일적 직접 규제를 탈피하여 시장경쟁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여야 하며, 셋째, 지배구조 관련 각종 규제는 모든 기업이 채택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제를 시행하기보다는 기업이 주어진 경영 환경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장경쟁을 통한 기업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정부는 공시제도의 유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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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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