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UHD 본방송을 시작한 후 ESG, TIVIVA와 같은 부가서비스들이 지속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최근에 UHD 재난경보방송 도입 논의가 시작되었고, 서비스 방향을 TV에서 공공미디어로 확대하는 방안에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재난경보방송의 대상이 TV가 아닌 다른 유형의 수신기들로 달라지면 서비스 시나리오도 달라진다. 기존의 아날로그 TV재난방송은 TV 화면에 자막으로 재난 문자가 표출되었고, DMB 재난경보방송은 내비게이션에서 알람음을 동반한 팝업창에 문자 메시지 형태로 표출되었다. UHD 재난경보방송 서비스가 공공미디어로 확장되기 위해서 역시 새로운 서비스에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요구된다. 이에 본 논문은 공공미디어를 통한 UHD 재난경보방송의 서비스 요구사항에 있어 3가지 연구 과제를 점화하고 있다. 우선 기존과 다른 재난 정보전달 서비스인 만큼 공공미디어를 통한 재난경보방송의 서비스 성격 정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공미디어 수신 환경에 적합한 다양한 메시지 형식이 연구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미디어를 통한 재난경보방송 시스템과 솔루션의 원격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실무적으로 정착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공무원과 공공기관 652명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중대시민재해 관련 실무상의 애로사항과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방향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애로사항의 상당부분은 관련 기준이 부재하여 발생하고 있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방향도 높은 비율로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구제적인 기준 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기준제시를 위하여 시행령 개정과 함께 관계부처가 발간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를 개정 및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재난"에 대해 정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사용해 왔던 정의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국제 기구에서 제안된 정의를 분석하였다. 재난을 정의하기 위해 필수적인 위기모델을 설명한 후 재난을 정의하였다. 최근 전세계적인 재난과 이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세계적으로 통일된 용어의 사용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역별로 발생 양상이 다른 사회재난의 종합적 위험분석을 위한 정보활용 방안 및 전략을 제안한다. 사회재난은 재난유형이 매우 다양하며, 각기 다른 발생 및 전파양상을 가지고 있어 전문성을 기반으로 관계하고 있는 개별부처에서 각각 관리되고 있다. 재난이 발생 후 대응, 수습 및 복구에 이르는 활동은 대표적인 현장대응 부처인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등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으나, 예방 및 대비 활동은 각 부처에서 개별법령에 의한 제도 및 정책에 의해 위험요소를 저감하기 위한 활동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화학사고의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장외영향평가, 화재는 방화지구, 화재경계지구, 산불은 산불취약지수 등 각각의 물리적 매커니즘을 적정히 고려하는 이론적 근거의 의해 사전에 그 위험을 평가하고 있으나 재난관리 예방을 담당하는 부처에 까지 연속성을 가지고 그 결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부처에서 개별법령에 의해 평가되는 공신력 있는 자료들의 융합적 해석에 근거한 종합위험 평가 개념을 정립하고 실제 활용 가능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지난 2017년 1월 17일, 우리나라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자연재난에 우주물체의 추락 충돌로 인한 재난을 포함시켰다. 이는 '14 진주운석 추락 등 잇따른 우주재난에 대한 국제적 관심고조 및 이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 제기 등이 바탕이 된 것으로, 우주재난에 대한 국가적 관리의 필요성이 현안에 반영된 결과이다. 한편, 기존정책의 범위가 축소되거나 확장되는 등 변화가 발생할 때 해당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실질적 집행 효과를 경험하는 대상이 되는 정책적 고객이 정책의 변경내용을 인지하고 해당 정책에 대하여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주재난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기존에 포함되어있던 기타 자연재난과 비교할 때, 그 위험도나 피해정도 등이 대중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기타 자연재난과 비교할 때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향후 세부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의 우주위험인식 수준과 국가 재난정책"의 후속연구로서 2016년 9월 발생한 경주지진 전 후 자연재난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우주재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설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사회 재난 관리계획과 훈련이 보건의료적 모형이라기 보다는 민방위 모형에 입각하기 때문에 사고 현장에서의 환자 중증도 분류, 합리적 환자배분 및 이송, 병원 응급실에서의 대처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사회가 이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삼풍 붕괴사고 시에 대응방식과 그 후의 우리나라 응급의료 체계를 분석함으로써 대형사고 예방과 재난관리를 위한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개선방안과 간호교육에서의 준비부분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삼풍 사고 발생시에는 이를 관장할 만한 법적 근거인 인위적 재해에 관한 재난관리법이 없었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의학적 명령체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응급 처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현장에서의 중증도 분류. 응급조치와 의뢰, 병원과 현장본부 그리고 구급차간의 통신 체계 두절, 환자 운송 중 의료지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력, 장비, 통신 체계가 준비되지 못하였던 점이 주요한 문제였다. 또한 병원 응급실에서는 재난 계획이 없거나 있었더라도 이를 활성화하여 병원의 운영 체계를 변환해가지 못하였다. 2.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한달 후에는 인위적 재해에 대한 재난관리법이 제정되고, 행정부 수준별로 매년 지역요구에 합당한 재난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법으로 규정하였다. 재난 관리법에는 보건의료 측면에서의 현장대응, 주민 참여, 응급 의료적 대처, 정보의 배된. 교육/훈련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법적 기반이 마련된 이후에도 한국 재난 계획 내에는 응급의료 측면의 대응 영역은 부처간 역할의 명시가 미흡하며, 현장에서의 응급 대응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 지침이 없이 명목상 언급으로 그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을 활성화시켜 지역사회에서 운영하기는 어렵다. 즉 이 내용 속에는 사고의 확인 /공고, 응급 사고 지령, 요구 평가, 사상자의 중증도 분류와 안정화, 사상자 수집, 현장 처치 생명보존과 내과 외과적 응급처치가 수반된 이송, 사고 후 정신적 스트레스 관리, 사고의 총괄적 평가 부분에 대한 인력간 부처간 역할과 업무가 분명히 제시되어 있지 못하여, 사고 발생시 가장 중요한 연계적 업무 처리나 부문간 협조를 하기 어렵다. 의료 기관과 응급실/중환자실, 시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들과의 상호 협력의 연계는 부족하다. 즉 현재의 재난 대비 계획 속에는 부처별 분명한 업무 분장, 재난 상황에 따른 시나리오적 대비 계획과 이를 훈련할 틀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3. 지방 정부 수준의 재난 계획서에는 재난 발생시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전반을 공공 보건소가 핵심적 역할을 하며 재난 관리에 대처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건소는 지역사회 중심의 재난 관리 계획을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며, 재난 현장에서의 응급 치료 대응 과정은 구조/ 구명을 책임지고 있는 공공기관인 소방서와 지역의 응급의료병원에게 위임한다. 즉 지역사회 재난 관리 계획이 보건소 주도하에 관내 병원과 관련기관(소방서. 경찰서)이 협동하여 만들고 업무를 명확히 분담하여 연계방안을 만든다. 이는 재난관리 대처에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4 대한 적십자사의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연중 열리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육주제는 건강증진 영역이며. 응급의료 관리는 전체 교육시간의 8%를 차지하며 이중 재난 준비를 위한 주민 교육 프로그램은 없다. 또한 특정 연령층이 모여있는 학교의 경우도 정규 보건교육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명구조나 응급처치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연습할 기회가 없으면서 국민의 재난 준비의 기반확대가 되고 있지 못하다. 5. 병원은 재난 관리 위원회를 군성하여 병원의 진료권역 내에 있는 여러 자원을 감안한 포괄적인 재난관리계획을 세우고, 지역사회를 포함한 훈련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병원은 명목상의 재난 관리 계획을 갖고 있을 뿐이다. 6. 재난관리 준비도를 평가할 때 병원응급실 치료 팀의 인력과 장비 등은 비교적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었으나 병원의 재난 관리 계획은 전혀 훈련되고 있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재난 관리의 준비를 위해서는 현장의 응급의료체계, 재난 대응 계획, 이의 훈련을 통한 주민교육이 선행되어야만 개선될 수 있다. 즉 민방위 훈련 모델이 아닌 응급의료 서비스 모델에 입각한 장기적 노력과 재원의 투입이 필요하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대응 준비와 이의 활성화 전략 개발, 훈련과 연습. 교육에 노력을 부여해야 한다. 7. 현장의 1차 응급처치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역할이 없다. 한국에서는 응급구조사 1급과 2급에 대한 교육과 규정을 1995년 이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이 교육과정은 미국이 정하고 있는 응급구조사 과정 기준과 유사하지만 실습실이나 현장에서의 실습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덧붙여 승인된 응급구조사 교육 기관의 강사는 강사로서의 자격기준을 충족할 뿐 아니라 실습강사는 대체적으로 1주일의 1/2은 응급 구조차를 탑승하여 현장 활동을 끊임없이 하고 있으며, 실습은 시나리오 유형으로 진행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응급 구조사가 현장 기술 인력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 내에서 실습을 강화 시켜야하며, 졸업생은 인턴쉽을 통한 현장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8. 간호사의 경우 응급전문간호사의 자격을 부여받게 됨에 따라, 이를 위한 표준 교육 지침을 개발함으로써 병원 전 처치와 재난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보완해야 한다. 또한 현 자격 부여 프로그램 내용을 고려하여 정규자격 간호사가 현장 1차 치료자(first responder)로 역할 할 수 있도록 간호학 교과과정을 부분 보완해야한다.
본 논문에서는 재난 지역을 고려한 T-DMB 자동재난경보서비스 수신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한 수신 모델에서는 T-DMB 신호를 수신하고 있는 단말기의 위치를 자동으로 파악한 후, 단말기가 재난이 발생한 지역과 밀접한 위치에 있을 경우에만 재난 메시지를 단말기에 표시한다. 단말기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T-DMB 전송 프레임 중 동기 채널(synchronization channel, SC)의 널 심볼(null symbol)에 포함된 중계기 정보인 TII (transmitter identification information) 신호로부터 중계기의 식별 정보를 획득한 후, 이 값을 중계기의 위치 정보가 전송되는 FIG 0/22의 데이터 필드에서 찾아 해당 중계기의 위치를 계산한다. 이와 같이 계산된 중계기의 위치를 단말기의 위치로 설정하고, 이를 재난이 발생한 지역과 비교하여 인접한 지역일 경우에만 해당 재난 메시지를 단말기에 표출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에서는 테스트용으로 제작된 재난 메시지들을 T-DMB 송출기를 통해 실제 송출하여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3월11일 오후 2시46분경 일본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M. 9.0 규모의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해 수많은 희생자가 나왔다. 지진발생 후 쓰나미가 일어나 방사선이 대량으로 유출되는 등 일본사상 최대의 국가적인 복합재난이 일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이 침착함을 잃지 않은 시민의식에 대해 세계 시민들은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나라도 국가적으로는 대형 재난발생 시를 대비하여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소방방재청, 기상청, KBS, 재난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칭 "긴급재난방송협의회" 같은 것을 구성하여 긴밀하게 재난정보를 교환하는 유기적인 협력체제구성이 필요하다. 또, 나아가서는 이들 관련 부서에서는 재난방송 전담관을 두어 재난방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정부도 KBS에 대해 대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겠지만, KBS 또한 지금까지의 대응 자세에서 벗어나 "재난방송의 선진화"를 위해 재난방송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KBS는 NHK의 지상파방송과 같이 KBS 위상에 걸 맞는 재난방송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디지털시대에 있어서의 뉴 미디어를 이용하여 DMB나 스마트 폰, SNS 등을 이용한 각종 재난경보체제를 선도해야 할 재난주관방송사로서의 의무가 있다. 그것이 곧 공영방송의 본연의 임무이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길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사회 내 2014년 이후 2022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생애주기별 재난안전교육 체계를 분석하여 재난 발생 시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재난안전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언을 통해 시민 대상별 최적화된 재난안전교육 체계화를 모색하고자한다. 2014년 4월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는 2015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 및 이에 근거한 '국민안전의 날'이 국민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자는 의미로 제정된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난안전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준 가슴 아픈 사건이었다. 이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에서 2014년 말부터 시민대상 초기대응을 위한 재난안전 교육체계를 기획하고 10만의 안전리더 양성을 추진했다. 동시에 다양한 형태의 시민대상의 재난안전교육이 시, 도별로 진행되었다. 특히 서울 시민의 1%인 10만 시민안전파수꾼 양성을 위해 진행되었던 시민안전파수꾼 정책 사업을 위한 재난안전 교육체계는 시민을 대상으로 황금시간 목표달성을 통한 초기대응으로 재난규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안전에 관한 소양교육의 기본을 구성해 교육했고, 이는 시민 대상 재난안전교육의 방향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책사업 초기 대학생 이상의 성인을 교육 대상으로 선정하여 교육이 진행되었고, 그 후 2018년 이후 고등학교 이상으로 교육의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진행했지만 안전리더로서 역할은 한국사회 전체 구성원들의 인식이 필요한 부분으로 어린 시절부터의 반복 교육을 통한 안전문화가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자연스럽게 습득되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에 다양한 생애주기별 재난안전교육 체계를 분석하여 국민스스로 재난 발생 시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재난안전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민대상 재난 안전교육을 '황금시간 목표달성'을 준거틀로 기존의 중앙,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및 산하 교육청에서 실시해온 재난안전교육 체계 관련 문헌의 비교분석을 통해 시민 대상별 생애주기별 최적화된 초기대응을 위한 재난안전교육 체계를 모색하여 재난안전교육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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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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