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차 산업이 고도화되고, 사회가 도시화, 세계화됨에 따라 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 확산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가 크고 광범위해져 가고 있다. 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대응 체계가 요구되고 있는데, 이를 위한 한 방안으로 상호협력체계 구축과 관련한 여러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주로 중앙행정기관 차원에서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진행하였고, 실질적 재난 현장인 시 군 구와 시 도에서의 상호협력체계 구축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지역 재난현장에서의 상호협력체계 구축 연구를 위해, 2012년부터 매달 시행하고 있는 인적재난 월별훈련에 참여하면서 시 군 구와 시 도에서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시도하고, 지역에서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연구하였다. 또한, 이번 연구를 통해 재난 훈련 시 필요한 훈련 시나리오를 설계하였고, 상호협력계획 수립을 위한 각종 서식 등을 개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재난안전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난안전 혁신대책을 마련하고 분야별로 초기대응에 꼭 필요한 내용만 핵심적으로 담은 초동조치 매뉴얼을 발표했다. 이 중 하나로 해외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나 피습, 자연재해, 전염병 등 재난에 대해 해외 건설현장 및 건설사, 해외건설 관련 유관기관 및 정부에서 조치해야 하는 3단계 대처 사항 발표했다. 찾아보기 어려운 백과사전식 구성에서 탈피해, 각 담당자가 본인의 역할을 찾아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별 보고체계와 행정절차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해외건설현장이 있는 회원사에게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재난안전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난안전 혁신대책을 마련하고 분야별로 초기대응에 꼭 필요한 내용만 핵심적으로 담은 초동조치 매뉴얼을 발표했다. 이 중 하나로 해외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나 피습, 자연재해, 전염병 등 재난에 대해 해외 건설현장 및 건설사, 해외건설 관련 유관기관 및 정부에서 조치해야 하는 3단계 대처 사항 발표했다. 찾아보기 어려운 백과사전식 구성에서 탈피해, 각 담당자가 본인의 역할을 찾아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별 보고체계와 행정절차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해외건설현장이 있는 회원사에게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선제적인 가뭄대응을 위하여 관계부처가 상시 가뭄 관리체계를 지속하고, 범정부적 가뭄예방 대처를 위한 가뭄종합대책이 수립되었다. 가뭄종합대책에는 통합적 가뭄 위기대응체계를 마련해 단계별로 가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극한가뭄에 대비해 선제적 용수확보와 가뭄 전문가 지역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계획이 포함되어있다. 또한 국가재난관리체계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수립하고, 현장조치 행동메뉴얼에 따라 단계별 제한급수대책 수립, 재난대응 단계별 행동요령 (징후 감지, 초기 대응, 비상 대응) 등을 수행한다. 이처럼 가뭄은 발생 후 해갈까지 많은 시간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사회전반에 걸처 영향을 주는 대형복합재난으로 국가적 차원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한 재난으로 국가가뭄대응체계 및 비상대처계획 (Emergency Action Plan, EAP) 수립이 필요하다. 미국은 1998년 국가가뭄정책법(National Drought Policy Act)을 제정해 가뭄관리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06년 국가통합가뭄정보시스템법 (National Integrated Drought Information System Act)을 제정해(Public Law 109-430) 현재의 국가통합가뭄정보시스템 (NIDIS)이 설립되었다. 이후 국가가뭄회복력파트너십 (National Drought Resilience Partnership, NDRP)을 발족하여 2016년 장기가뭄 회복력을 위한 국가재해대응정책을 수립하였다 (Federal Action Plan for Long-Term Drought Resilience). 미국의 경우 1982년 콜로라도 주, 사우스다코타 주, 뉴욕 주를 시작으로 2020년 현재 48개 주에서 연방정부단위의 가뭄대응계획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에서 실행되고 있는 가뭄 적응 대책 및 비상대처계획을 조사, 분석하고, 향후 메가 가뭄 발생시 국가단위의 가뭄 재난위기관리 매뉴얼, 정부 및 지자체의 가뭄 대응 체계 및 대응 방안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자연적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재난의 규모와 복잡성이 점점 증가하는 양상이며, 이로 인해 단일 기관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다수 기관이 동일한 현장에서 재난대응을 할 경우 유기적인 상호 협력을 위해서는 사전에 합동대응을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 재난대응계획은 재난발생 시 대응기관 간 역할과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서, 특히 합동대응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에 수평적 수직적 상호협력체계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수립하고 있는 안전 관리계획, 위기대응매뉴얼 등 다양한 계획과 매뉴얼들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외국 사례의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고, 수직적 수평적 협력이 가능한 재난대응계획의 구조와 내용 등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재난통신망은 TETRA(TErrestrial Trunked RAdio)에서 대용량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광대역 이동통신 기술인 Public Safety-LTE(Long Term Evolution) 자가망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재난재해 대응기관 간의 일원화된 통신체계 유지를 위해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난재해 현장에 위치한 피해당사자와의 통신을 고려하지 않고 재난재해 대응기관 간 지휘통제를 중심으로 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재난통신망 구축동향과 해외 선진사례를 해석하여 전 범위 재난통신망 구축을 위한 쟁점을 도출하고 통신주체와 목적에 따라 재난통신 영역을 새롭게 정의하여 재난통신 영역을 통제통신, 대응통신, 현장통신, 당사자통신, 경보통신으로 세분화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재정의 된 재난통신 영역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핵심 품질요건을 재설계하여 영역별 음영지역 없는 전 범위 재난통신 체계 구축방안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는 수학여행과 같은 단체 테마 현장체험학습의 사고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개선점과 안전관리대책을 제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단체 현장체험학습에서의 안전사고 사례인 세월호침몰사고, 경주 마우나 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를 분석하는 사례 연구방법과 지금까지 연구되었던 선행연구들과 신문, 인터넷 검색자료, 관련 법률 등을 참고하는 문헌고찰을 주로 활용하였고 또한 관계 부처와 협조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안전관리의 방안을 모색하였다. 두 가지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각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법제도의 체계적인 개선, 국민 안전의식 고취, 안전관리자의 육성 및 교육, 재난대응 조직구성, 중앙구조본부 및 구조 구급대 설치, 재난대응체계의 혼선에 따른 정비, 국가의 자체적인 대응능력 강화, 재난훈련의 의무화 및 제재강화, 대비 대응절차의 특성에 따른 평가절차의 마련 등)을 바탕으로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및 재난관리체계 및 위험관리시스템의 정비를 기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본 연구는 2011년 7월 27일 00:08경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마적산 산지당골에서 발생한 산사태 재난현장에 출동한 춘천소방서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소방의 초기 재난대응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전문교육실시 및 활용방안 강구, 유관기관 초기 재난대응능력 향상 및 협조체제 구축, 산사태 재난대응 전문교육 강화, 상황관리 및 현장 지휘체계 강화, 신속한 현장응급의료소의 설치 운영, 적절한 자원대기소의 설치 운영, 적절한 통제선의 설치 운영, 적절한 언론통제, 개인 구조장비 및 중장비 연료의 충분한 확보, 휴대용무전기 및 충전기의 충분한 확보, 재난대응에 필요한 소방예산의 확보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서 지정한 재난 유형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에 위험성이 높은 재난 유형을 선정하여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작성하고 운영하고 있다. 2016년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매뉴얼 작성 표준안을 제시하였으며, 지자체에서 작성된 매뉴얼은 이 표준안을 준수하고 있다. 본 표준안은 기존에 정의된 13개 협업기능에 재난 대응 프로세스에 대한 세부 조치 사항(SOP)을 코드화하여 매뉴얼의 규격화를 제공하는 구조적 체계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적 관점에서 재난 유형에 따른 단계 체계의 명확성, 조치사항 추가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동일 조치 사항에 대하여 재난 유형에 따른 내용적 차이 등에 대한 기술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연구목적 : 본 연구는 기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재난 대응 프로세스 개선에 관한 것이다. 제시하는 재난 대응 프로세스는 다양한 종류의 재난 상황 시나리오를 반영하게 하였다. 연구방법 : 매뉴얼에서 정의하는 위기 형태 유형을 상황으로 정의하고, 상황별로 재난 대응 프로세스를 별도로 만드는 형태로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 황별로 하나의 매뉴얼에 상황에 따라 여러 종류의 재난 대응 프로세스가 존재한다. 이들 프로세스 사이에는 중복적인 표준행동요령(SOP)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를 단일 재난 대응 프로세스에 다른 상황을 표시할 수 있는 상황 코드를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였다. 결론 : 본 연구를 통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세부 프로세스를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재난 대응을 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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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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