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ultimat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establish the movement rights of people with physical disabilities. To achieve this goal, the authors have investigated the regulation and restrictions of physical facilities to guarantee the movement rights and investigated how well these facilities were constructed. The authors then have analyzed and compared the results.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authors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present conditions of selected public facilities to propos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disabled, pregnant and seniors so that they could actively participate in cultural activities as normal people do. Second, the designs resulting from this research are provided so as to be helpful to disabled people in everyday life, which is different from previously conducted research. Third, the authors have selected facilities with outdoor areas to differentiate the results from those reported recently through research conducted on indoor buildings. The final step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basic design data on outdoor areas to establish true movement rights for the disabled. According to these research findings, the shortest moving distance cannot be guaranteed only by establishing facilities that follow the Article 3 law about guarantee of convenience improvement for the disabled. If the movement path is not regulated, the facility standards may not exist in one part and the part itself may become obscured and the distance could become longer than necessary. Accordingly, for real movement rights the movement path should be guaranteed not to be violated by other obstacles. The results of this study offer convenience when moving within the outdoor space of cultural facilities by providing direct information for the disabled. The value of this study is that it is the first study on movement rights and movement paths for people with physical disabilities.
우리나라의 도시공간에는 교통약자들의 이동을 어렵게하는 많은 장애 요소들이 산재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6년 1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었으며 이동성확보를 위한 각종 시설정비가 법적근거 하에 추진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강제적 규제를 위한 기준을 수립하는 법률의 속성상 이동편의증진법에 설정되어 있는 각종 기준들은 교통약자들을 위한 최소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따름이며, 교통약자들의 쾌적하고 편안한 이동을 보장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통약자들의 실제적 편의에 근거한 보다 엄격한 시설 설치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관련 법제도상에서 제시되고 있는 교통약자를 위한 각종 기준 및 이러한 기준에 의해 건설된 보행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현재 시행 초기단계에 있는 BF 인증제도의 기준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개선된 기준을 바탕으로 실제 보행로를 평가하여 BF 디자인 측면에서의 보행로 설계상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들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관련 법제도들을 선진국 사례와 비교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현재 우리나라 보행로 설계 기준에 근거하여 건설된 보행로들의 BF 설계 수준을 현장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Student halls and their convenient facilities have been a focal point for various student activities at university campus. It has been for most of the student a place of unique memories and of attachment often associated with those good and bad school days.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se facilities are supportive and accessible for all of the students and other users including the handicapped. Therefore, based on the concept of UD(universal design) which was widely applied to U.S. institutions, this study intended to evaluate student hall facilities in U.S. and to provide an improvement direction for Korean UD application. For that purpose, four universities were selected for an in-depth analysis and 76 survey indices were utilized based on previous research. It was found that (1) design consideration without braille sign for VIP(visually impaired person) in student buildings can be differently approached with electronic devices; (2) the best demonstration of UD in student buildings can be seen in spacious flat pathway, easy access through ramp and wide entry area, necessary for people in wheel-chairs, but used by all, implying an increase of the ratio of public space; (3) one of the good UD features is an attractive physical environment rather than institutional appearance, in which they ultimately will support and completely adaptable at optimal levels by everyone; (4) consistent maintenance and management maximize the potential of UD principles and minimize physical limitations.
철도나 지하철 역사의 경우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역사 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길 안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데, 현재 철도역에서 열차 승차, 환승 등이 복잡하다. 넓은 실내에서 안내는 대부분 표지판, 전광판 등을 통하거나, 안내데스크에서 직접 문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는 신체적 불편, 인지력 저하, 언어 소통의 불편함 등으로 역무원 등과 같이 주변 사람들의 직접적인 도움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활용하던 개별 위치 측위 기법이 아닌 여러 형태의 다중 위치 측위 기법을 결합하는 AI 융·복합 측위 기술을 적용하여 교통약자 유형에 따라 최적화된 이동 가능한 경로 제공으로 맞춤형 실내 길안내서비스 제공방안을 연구하였다. 이처럼 철도역사 내에서 환승시설 등 복잡하고 넓은 실내 공간에서 교통약자의 보편적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서 복잡한 철도역 환경에서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장애 유형별 맞춤형 길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적: 뇌성마비 환자의 주거 환경과 재활 접근성을 조사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주거 관련 법률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고찰해보고 장애인 건강권에 관한 법률 제정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주거, 재활, 접근성 3개의 키워드로 문헌을 검색하여 주거 환경, 재활 접근성이라는 2개의 아이템을 선정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문항은 총 51문항을 작성하였고 그중 24문항은 리커트 척도, 27문항은 다지선다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뇌성마비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결과: 연구대상자 100명 중 재가보호 중인 환자는 93명, 시설보호 중인 환자는 7명으로 나타났다. 재가보호 중인 경우 65%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고, 주로 2층 이상의 지상층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그중 40%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에 거주하고 있었다. 연구 대상자의 Gross Motor Function Classification System (GMFCS) 단계에 따라 GMFCS I, II, III은 보행가능군, IV, V는 보행불가군으로 나누어 군별로 느끼는 어려움을 조사하였다. 재가보호 중인 경우 두 군 모두 혼자서 재활센터 방문하는 것을 가장 어려워했고, 시설보호 중인 경우 보행가능군은 혼자 시설 밖으로 나가기, 보행불가군은 혼자서 화장실 이용하기를 가장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3%는 뇌성마비 환자에게 재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재활을 받는 뇌성마비 환자는 33%에 불과했다. 재활을 받는 경우, 평균 주 3.6회, 회당 39분 동안 치료를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결론: 주거약자법은 접근로와 관련된 규정이 없고 장애인등편의법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한 주 출입구 접근로의 항목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뇌성마비 환자는 18%로, 이들은 접근로가 확보되지 않은 주거 환경에서 살고 있다. 뇌성마비 환자들이 고층으로 이동하기 위한 수단에 대한 법률은 없으며, 실내로 진입하기 위한 접근로에 관한 법률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시행 중인 장애인등편의법, 주거약자법 그리고 2017년 12월에 시행된 장애인건강권법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장애인과 보호자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어려움을 반영한 시행 규칙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규모 설문을 통해 뇌성마비 환자의 주거와 재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고령인구와 장애인구의 사회경제적 활동증가로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보장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3년 3월 정부는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제도적 측면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일부개정 하였다. 개정된 법 내용에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과 설치대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운행노선 조정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 교통약자의 통행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채저상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통약자의 거주분포와 통행목적을 분석하여 현재 운행하고 있는 저상버스 노선을 교통약자의 이용편리성 측면에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저상버스 노선 조정안을 제시하였다. 교통약자 거주분포의 분석지표로는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커뮤니티 뉴딜 자료를 활용하였고, 통행목적의 분석지표로는 교통약자 대상의 설문조사와 교통약자 셔틀버스 노선현황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교통약자의 이동수요가 높고, 방문지점과 접근성이 높은 그룹 A의 버스노선에 저상버스 운행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이동수요는 낮으나 방문지점과 접근성이 높은 그룹 C의 버스노선에 저상버스 운행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교통약자의 통행수요와 저상버스 운행노선 현황이 상당 부분 불일치하며, 비효율적인 저상버스 배치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운행 중인 저상버스 노선을 보다 효과적으로 배치하고자한다.
도시 오픈 스페이스의 기능과 역할이 다양해지면서 도시 오픈 스페이스는 도시 엔터테인먼트 목적지(Urban Entertainment Destination, UED)로서 기능이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엔터테인먼트형 도시 오픈 스페이스(EUOS)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UED 구성요소를 기반으로 EUOS 요소를 구분하고, 이를 국내 도시 오픈 스페이스에 적용시켜 분석하였다. 또한 이용객 설문조사를 통해 이용자가 EUOS로서 대상지를 선택하는 선택속성을 도출하였다. 대상지는 청계천, 서울숲공원, 선유도공원, 반포한강공원으로 하였고, 조사방법으로는 관찰조사, 문헌조사,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18.0을 이용하여 ANOVA 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도시 오픈 스페이스는 EUOS 관점에서 볼 때 8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었다. 8가지 요소는 경관성(Landscape), 핵심시설의 다양성(Multi anchoring), 주변지역 연계성(Contextual links), 프로그램 다양성(Programmability), 커뮤니티성(Community) 브랜드 정체성(Branded identity), 안전성(Security), 이용 편의성(Service)으로 구분되었다. 둘째, 국내 도시 오픈 스페이스를 이용하는 이용객의 이동거리, 이용시간, 이동수단 등의 행태를 분석한 결과, 근린 이용보다는 광역적 이용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도시 오픈 스페이스를 EUOS로서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경관성(Landscape)과 안전성(Security), 이용 편의성(Service)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반면에 핵심시설의 다양성(Multi anchoring), 프로그램 다양성(Programmability)과 커뮤니티성(Community)은 상대적으로 중요도를 낮게 생각하고 있었다. 넷째, 재방문이나 전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경관성(Landscape)이 공통적인 요소로 도출되었으며, 재방문에는 안전성(Security)이 전체만족도에는 핵심시설의 다양성(Multi anchoring), 주변지역 연계성(Contextual links)이 경관성(Landscape)과 함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 보면, 도시 오픈 스페이스가 EUOS로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관성(Landscape)에 대한 비중을 높혀야 한다. 경관성(Landscape)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시 오픈 스페이스의 시설 및 프로그램 향상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활동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EUOS로서 활용되는 도시 오픈 스페이스는 집약적 활동과 이용집중이 높은 곳으로 안전이나 조명, 범죄, 장애인 시설 등과 같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도시 오픈 스페이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매력시설의 질적 양적 향상과 주변지역이 연계될 수 있는 광역적 접근의 투자와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accomodations for the disabled children of the elementary schools in Suwon and to give helpful information to the parents and teachers for the improvement of the independence of disabled children at school. We measured the ramps, toilets, doorways and other accomodations in 64 elementary schools according to the checklists. The checklists of these facilities were based on the legal requirements of "The Act for the Benefit of the Disabled, Elderly and Pregnant Women". The data was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and the ${\chi}^2$ test. None of the investigated schools satisfied all the legal requirements of the facilities. Fifteen elementary schools had adequate accomodations for the disabled children which allowed them to move independently from the entrance of the school to their classrooms located on the first floor. Only eight of fifteen schools had elevators to access their classrooms upstairs. The school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their construction dates; before and after April 11th 1998, when "The Act for the Benefit of the Disabled, Elderly and Pregnant Women" took effec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number of toilets, the width of the toilet entrance, and the slope of the ramps between the two groups (p<.05). We suggest that the accomodations for the disabled children need to be established on a systematic and on-going basis in the future. The teachers and administrators should be more aware of the legal requirements for appropriate accomodations for the disabled children.
2013년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이후 특수학교는 특수교육지원 고도화를 위해 시설·설비 기준의 개선을 도모하여 왔다. 본 연구는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을 적용한 2013년 이후에 설립 및 예정인 공립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시설의 공간구성 현황을 파악하고, 기존의 학교 공간구성과의 차이를 분석하여, 향후 특수학교 신설시 필요한 공간구성비율 및 내역을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2019년 현재까지 설립 및 개교예정 국공립학교 85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설의 공간구성 자료와 2013년 이후 설립 또는 예정인 25개교 학교별 공간구성 내역(스페이스 프로그램)을 수집,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로 2013년 이후에 설립된 특수학교의 시설 연면적이 평균 1,822.1㎡(약 16%) 증가하였는데, 실제 도면분석을 통해보면,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이 모두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공용면적의 증가는 복도 폭 및 경사로, 홀, 교실간화장실 등의 증가가 원인임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전용면적의 증가는 신설된 학습지원 공간(전공과 관련공간, 직업관련군, 치료관련군, 장애지원, 편의공간 등)이 학교당 평균 20개실 공간이 추가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균형발전이란 지역간 경제적 생산성 및 소득의 격차를 줄이고 국민들이 어느 지역에서나 비슷한 수준의 소득으로 비슷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30여년동안 고도경제성장 위주의 국가경제 정책과 정치, 사회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하여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으로의 경제력 및 개발이 편중되면서 지역간 불균형 성장이 야기되어 국가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대두되었다 특히 지역간 불균형성장은 국민경제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왜곡시키고 특정지역주민들의 소외의식을 야기하였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정치적 문제로 항상 비화되어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 시켰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은 국가발전의 개념을 구성하는 경제성장과 지역균형발전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으며, 연구를 구체화하기 위한 분석의 대상을 경제성장과 지역간 인구 및 생활 편의시설의 변화 추이를 통한 지역간 인구격차 분석과 지역간 생활편익시설의 격차 등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분석을 위한 공간적 범위는 대한민국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삼았으며.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던 1962년부터 지역균형개발을 실시하였던 2001년까지 10년 단위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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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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