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국립법무병원에 입원 중인 정신장애 범죄자의 정신 건강 회복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자는 C 지역에 있는 국립법무병원에 입원 중인 정신장애 범죄자 91명이다. 자료수집은 정신 건강 회복에 대한 서면 질문지를 제공하여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 2인이 Krippendorff의 내용 분석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정신 건강 회복에 대한 의미는 4개의 범주, 17개의 주제가 도출되었으며 4개의 범주는 '정신과적 증상으로부터 해방', '안정적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이루어짐', '희망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감' 그리고 '퇴원 후 범죄 없이 살아가는 상태'이었다. 정신 건강 회복에 대한 촉진 요인 및 장애요인은 각각 4개의 범주, 14개의 주제가 도출되었으며 '치료적 요인', '개인적 요인', '대인관계 요인' 그리고 '환경요인'이었다. 본 연구 결과는 국립법무병원에 입원 중인 정신장애 범죄자의 정신 건강 회복을 위한 교육 및 중재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출소자의 재범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생계가 막막한 출소자들의 지역사회 재진입 성공률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러한 방안 중 하나로, 적절한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미국 법무부에서 나온 연구결과에 의하면 출소 후 1년 동안 무직상태에 있는 전과자는 60% 정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과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의 고용가능성은 더욱더 낮을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이중 장애물(Dual Barriers)"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연구 리뷰를 바탕으로 미국의 장애인 재소자 및 출소자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장애인 범죄자의 재범률을 낮추고 고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장애 범죄자의 우울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패배감과 속박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치료감호소에 입소되어 있는 피치료감호자(N=86)를 대상으로 우울증 선별도구, 패배감 척도, 속박감 척도, 자살생각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Baron과 Kenny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패배감과 속박감이 우울과 자살생각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우울이 패배감과 속박감을 통해 자살생각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의 제한점과 정신장애 범죄자의 자살 예방을 위한 치료적 개입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정신질환자의 범죄와 치료에 대한 국내외의 주요 연구 문헌들에 대한 개관을 통해 정신질환의 특성에 따른 효과적인 범죄 예방과 치료 방법을 탐색 및 규명하고자 했다. 본 연구 결과 첫째, 정신질환과 범죄와의 관계에 대해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있으며, 그 관계와 함께 정신질환자의 환경적 스트레스와 촉발 자극 등도 같이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둘째, 정신질환의 정의에 여러 가지 개념이 혼재해 있으므로, 조현병이나 망상장애, 반복성 기분장애와 같은 중증 정신장애, 반사회적 성격장애, 지적장애, 분노·충동조절장애, 약물남용 등의 특성에 따른 범죄 예방과 치료에 대해 연구할 필요성을 기술했다. 특히 조현병 등의 중증 정신장애의 경우 약물치료와 사례관리만 잘 된다면, 범죄발생과 재범율이 낮아져 지역사회에서 정상인들과 함께 잘 생활할 수 있음이 많이 보고되어 왔다. 그러나 반사회적 성격장애, 지적장애, 분노·충동조절장애와 약물남용의 경우에는 지역사회에서의 적응과 생활이전에, 심리치료는 물론 강도 높은 의료적, 생물학적 개입과 격리 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 정신질환자의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의 특성에 따른 세분화된 연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가적, 사회적으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 인권증진과 효율적인 지역사회 돌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과제가 논의되었다.
본 논문은 정신장애 범죄인의 형사책임능력을 어떻게 판별하는지 형법 제10조를 중심으로 논하고, 각 형사사법절차에서 정신감정이 어떠한 절차와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형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형사책임능력 판별은 기존의 법해석처럼 의료인에 의한 생물학적 방법과 법률가에 의한 심리학적·규범적 방법으로 명확하게 이원화될 수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정신장애의 특수성을 고려하며 심신장애 판단의 실제 과정을 살펴보면, 정신장애 범죄인의 책임능력 판단에 있어서 법률가와 정신의학자 간의 협업은 필수불가결함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심신장애 판단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형사절차에서 수행되는 정신감정의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우선, 수사에서는 행위자의 행위 시점에서의 책임능력 판별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소 전 감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공판에서는 사안의 민감성과 중대성에 따라 필요적 정신감정이 시행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치료감호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책임능력 판별을 위한 정신감정과 치료감호 결정을 위한 정신감정은 분리되어 수행되어야 한다. 이때, 치료감호 청구 및 집행의 각 단계에서 정신감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신감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정의 절차와 감정서의 형식이 표준화될 필요가 있다.
연구목적: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서도 이미 돼지도살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연구 및 통계가 전무한 상황에서 돼지도살 사기범죄에 대한 위험성과 범죄진행경로는 살펴보고 외국의 사례 등을 통하여 돼지도살 범죄에 근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돼지도살 사기범죄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관련 보고서 및 통계, 다양한 피해사례를 통해 진행과정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돼지도살 사기범죄는 단순한 로맨스스캠, 투자사기, 인신매매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조직범죄라고 볼 수 있다. 피해자들의 경우 단순 사기와 달리 자살충동, 공황장애 등 심리적 문제점 등이 발견되었고, 사기로 취득한 암호화폐의 경우 자금세탁을 통해 범죄조직으로 다시 흘러 들어가는 경로를 발견하였다. 결론:전세계적으로 위험이 감지 된 돼지도살 사기범죄의 경우 그 규모는 더욱 방대해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범죄예방 및 대응방안을 위해 범죄유형 분석을 통한 다양한 제도적 보완과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립법무병원 간호사의 정신건강 회복에 대한 태도와 지각된 회복의 의미, 장애요인 및 촉진 요인을 파악하는 것으로 서술적 연구 설계가 사용되었다. 대상자는 C 지역 국립법무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100명이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6.0 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서술통계, t-test, ANOVA, scheffe-test로 분석하였으며 대상자가 서술한 응답은 내용분석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정신건강 회복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이었으며(3.90±0.41), 정신 전문간호사 자격증 취득 여부(t=-2.06, p= 042), 중독정신간호사(t=-2.36, p= 020) 자격증 취득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간호사의 지각된 회복의 의미는 증상이 완화된 상태(42.0%), 장애요인은 가족의 무관심과 편견(31.0%), 촉진 요인은 약물복용, 정신 재활 교육 및 치료적 면담(33.0%)이었다. 국립법무병원 간호사의 정신건강 회복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며 정신장애 범죄자의 회복을 위해 가족 지원 체계와 치료 환경 구축을 위한 조직적 노력이 필요하다.
많은 치료법에도 불구하고, 유죄 선고를 받은 성범죄자들은 또 다른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 특히 성범죄자들이 성도착증과 성격장애를 동시에 앓고 있는 상태는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 사회의 안전에도 위험을 끼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효과적 치료법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성범죄자 인구들이 앓고 있는 성도착증과 성격장애의 중복이환을 검토하기 위함이다. 실증 연구들의 사례 리뷰에 의하면 성도착증을 가진 범죄자들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성격 장애를 앓고 있음이 밝혀졌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성범죄자의 성도착증 연관성에 대하여 국내외 선행자료를 종합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성범죄, 중복이환 등은 보건부문에서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향후 다부문, 다학제적 접근이 가능한 연구여건의 형성이 요구된다.
최근 국민의 생명과 사회 안전에 대한 관심이 부각됨에 따라 국가 기관들의 정보활동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경찰 조직은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주요 활동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만 수사첩보의 처리와 활용에 대한 정보경찰과 수사경찰 구성원 간의 인식 차이는 경찰 수사력 강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경찰조직의 범죄정보 수집 활동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비공식적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 경찰 구성원들의 유기적 연계관계를 파악하고, 비공식적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정보활동의 맥락과 그 관계적 속성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정보경찰과 수사경찰 구성원 간의 역할 수행이 상이한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발신 및 수신 중심성이 높은 특정 구성원들이 범죄정보 수집 활동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형사과와 정보과 간의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상대조직의 정보공유자를 발굴하여 정보협조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범죄정보의 교류가 상호 의존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향후 경찰조직의 범죄정보 수집 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효율적 협조체제 관계망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정신질환 재소자의 출소 후 치료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질환 재소자들의 출소 후 치료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2019년 남성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출소 후 치료에 대한 재소자들의 선호도와 여러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이항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적용해서 분석하였다. 출소 후 치료계획이 없다고 응답할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은 재소자의 양극성 조울증,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증세이며, 반대로 출소 후 치료계획이 없다고 응답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은 수감 중 정신치료 경험이 없는 경우였다. 재소자의 양극성 조울증, 불안장애, 교도관 상담, 의사 치료와 학력은 정신건강병원에서 치료받을 계획이 있다고 응답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었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치료받을 계획이 있다고 응답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은 재소자의 우울증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 규정의 명문화, 정신질환 재소자 병력 공유 등을 정책대안으로 제안하며, 후속연구에서는 여성재소자들이 포함된 보다 다양한 변수들의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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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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