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 여부가 장애인 고용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업과 부과하지 않는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11년도 장애인 고용실시상황 자료와 통계청 및 보건복지부의 거시 자료를 통합하였으며 자료가 내재적 구조임을 감안해 위계적 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ing: HLM)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 여부는 장애인 고용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장애인구 수와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부과하지 않을 때보다 장애인 고용률이 0.7%p 이상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지역의 경기와 장애인 고용성과 사이에 인과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고용성과는 기업이 속한 지역의 경기보다는 기업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강제력에 달려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중요성과 장애인 고용률 증진의 개선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며, 특정 지역에 대한 장애인 고용률 부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제주도에 대한 장애인 고용률은 해당 지역의 고용률에 비해 상당히 부진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았으며 분석 결과 제주도에는 장애인에게 적합하지 못한 산업이 주를 이루어 해당 사업장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다른 원인으로는 장애인 미고용시의 부담금 납부에 대한 대상이 아니거나 근무환경의 유해함이 뒤를 이었다. 해당 지역의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해서 정책의 개선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설비건설업은 고소작업 및 중량물 설치 작업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되는 직종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설비건설업체는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채우지 못하고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지난 5월 2일부터 6월 16일까지 145개사의 장애인 고용부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 2011년 대비 회원사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9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
2019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고용률은 35%, 실업률은 6.6%로 우리나라 전체 경제 활동 인구의 고용률 61.5%, 실업률 4.4%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상대적으로 저조한 장애인의 취업 및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 주요 부처에서 활발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고용환경은 여전히 열악하여 장애인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 직종 선택의 제한, 지원 고용에 비해 낮은 일반고용률, 비정규직 치중 등 열악한 고용 형태의 질적 개선 등 장애인고용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더 개선되고 발전되어야 함을 내포하고 있다. 그에 따른 대안으로 장애인 창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창업은 비장애인조차도 성공하기가 어렵고 실패할 확률이 높다. 장애인 창업의 경우 장애라는 특성으로 인해 실패할 경우 재기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가능성이 비장애인보다 높다. 따라서 장애인 창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공 창업 요소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는 시급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비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기회 인식, 창업 의도, 기업가정신에 관한 선행 연구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창업자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특히 장애인 창업자의 기회인식과 창업의지 사이에서 기업가 정신(혁신성, 위험 감수성, 진취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며, 이 과정에서 창업자의 창업 의도를 고취시킬 수 방안에 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북한의 장애인고용정책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북한의 장애인고용 증진을 위한 정책 발전 방안을 제안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정책분석의 맥락으로서 북한 장애인고용 관련 법규, 고용 현황 등을 문헌연구, 2차 자료 분석 등을 통해 고찰하였으며, 이후 북한의 장애인고용정책을 Gilbert and Specht(1974)의 정책 산출물 분석틀에 따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장애인고용정책의 급여형태는 고용급여, 직업능력개발급여 등이다. 둘째, 장애인고용정책의 내용은 분리고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셋째, 장애인고용정책의 할당은 경증·신체장애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장애인고용정책의 전달체계는 내각의 각 성과 각 시도·시군구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분절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북한 장애인고용정책 발전 방안을 법규 정비, 급여형태 다양화, 전달체계 개편 등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OECD 국가의 장애인 고용정책이 장애인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장애인의무고용제 또는 차별금지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OECD 10 개국이며,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2개년 시계열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이러한 시계열 횡단자료(time-series cross-sectional data)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패널수정 표준오차(PCSE) 분석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통제변수 중에는 실업률, 장애인 출현율 및 장애급여(현금)지출비율이 장애인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정책요인 중에서는 차별금지제도 적용범위와 직업재활제도의 전달체계 유형이 장애인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차별금지제도 적용범위가 넓을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높고, 장애인 특화 기관을 운영하는 국가가 일반 기관을 운영하는 국가보다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적용범위가 넓은 일반적 차별금지제도를 도입하고 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욕구와 서비스에 전문성을 갖는 장애인 특화형 전달체계가 장애인 고용률 향상에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 중증도 수준뿐만 아니라 장애 유형 또한 함께 고려하여 장애인의 고용현황을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장애 중증도 수준에 기반한 의학적 손상을 기준으로 하여 직업적 능력을 고려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는 데에 있다. 연구방법 : 장애인고용공단(2019)에서 조사한 장애인 고용패널조사 2차 웨이브 4차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는 장애인의 장애 중증도와 장애 유형, 종속변수는 고용여부로 하여 장애 중증도에 따른 장애 유형의 고용가능성 오즈비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산출하였다. 결과 : 장애정도가 심한 군은 고용가능성은 관련 변수들을 보정했을 때, 신체외부장애 유형에 비해 신체내부장애의 고용가능성이 0.413(95% CI: 0.271-0.629)배로 유의하게 낮았고(p<.001),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군에서는 신체외부장애에 비해 신체내부장애가 0.475(95% CI: 0.327-0.690)배로 고용가능성이 낮았다(p<.001). 결론 : 장애 중증도 수준이 같다 하더라도 장애 유형에 따라 고용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장애 유형과 중증도를 모두 고려하여 고용가능성의 편차를 줄일 수 있는 판정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장애인 고용의 결정변인에 관한 선행연구가 심리적 특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했으며, 생의 단계에 따른 고용 결정변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첫째, 선행연구에서 고용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규명되어 온 인적자본과 함께 심리적 특성을 중심으로 장애인 고용의 결정변인을 규명하고 둘째, 연령집단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 결정변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밝히고자 했다. 한국복지패널 5차년 자료의 장애인부가조사에 참여한 18세 이상 장애인 1280명의 자료를 이용해 이항로지스틱 분석을 수행했다. 분석결과, 18세에서 40세 이하의 청장년 장애인은 차별을 받은 심리적 경험만이 고용가능성을 유의미하게 낮추었으며, 교육 등 인적자본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1세 이상 64세 이하의 중년 장애인은 교육수준이 낮고, 건강상태는 높으며, 근로능력이 높을수록 고용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의 노년 장애인은 근로능력만이 고용가능성을 유의미하게 결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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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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