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차별금지를 위해 과거에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기는 하였으나, 인권보장과 차별금지에 관한 조항들이 여전히 강력한 처벌 규정이나 구체적인 구제방법을 담지 못하는 등의 한계를 보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3월 6일 국회를 통과하여 법률 제8341호로 제정되었고,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기초는 평등권의 보장에 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소극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갖가지의 차별을 방지하고, 적극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물리적 제약요인을 제거함으로써 "현재의 장애인"과 "잠재적 장애인" 사이에 실질적 평등이 구현되는 것이다. 장애인 기본권의 실질적 기초가 되는 평등의 의미는 능력에 따른 평등이 아니라 장애인의 "수요(needs)에 따른 평등"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돈과 쌀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고 행복을 추구하며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출발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시행이라고 본다.
이 연구는 에코부머(echo boomer) 장애인의 자아존중감 실태를 파악하고,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사대상은 장애인고용패널조사(PSED) 7차자료를 활용하여 출생년도가 에코부머세대에 해당하는 1979년~1992년생을 추출하여 278명을 최종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연구방법은 주요변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분석과 T-test, ANOVA,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에코부머 장애인의 자아존중감은 장애정도, 교육수준, 자격증소유여부, 대인관계능력, 일상생활도움필요정도, 일상생활차별경험여부, 경제활동상태,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에코부머 장애인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인적자본 요인에서는 교육수준과 대인관계능력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사회 경제적 요인에서는 일상생활 차별경험이 없을수록,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다고 인식할수록 자아존중감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에코부머장애인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인적자본 요인과 사회 경제적 요인을 고려한 정책적, 실천적 방안마련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임금근로를 하는 고령 장애인들의 공적 연금과 노후준비가 그들의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수로 검증하였다. 이 연구를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KEAD)의 2016년도 제8차년도의 '장애인고용패널'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대상자는 임금근로를 하는 60세 이상의 고령 장애인 5,092명 중 본 연구에 적합한 296명을 추출하여 SPSS 20.0 Ver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공적 연금은 임금근로 고령 장애인의 생활만족도를 높여주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노후준비가 잘된 임금근로 고령 장애인일수록 생활만족도에 높은 영향관계를 입증하였다. 둘째, 자아존중감은 공적연금과 생활만족도 간을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아존중감은 노후준비와 생활만족도 간을 매개하는 것을 검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공적 연금과 노후준비의 미비로 인해 낮아질 수 있는 고령 장애인의 생활만족도를 높여주기 위한 일환으로 공적 연금과 노후준비를 활성화하는 것과 자아존중감과 같은 매개요인을 찾아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장애노인 고용특성을 살펴보고 취업 영향요인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차웨이브 1차 장애인 고용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대상 장애노인은 452명이다. 통계분석은 기술통계, 카이스퀘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장애노인 취업집단은 미취업집단에 비해 경증장애,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 만성질환이 없는 경우, 자격증이 있는 경우, 공공취업서비스 경험이 없는 경우, 유배우자인 경우, 비수급자인 경우,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가 많았다. 둘째, 장애노인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 요인은 공공취업서비스 경험(p<.01), 가구소득(p<.01)이고, 다인가구 장애노인 취업 영향요인은 장애수용(p<.05), 1인가구 장애노인 취업 영향요인은 기초생활보장수급(p<.05)으로 확인되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노인의 취업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뇌병변장애인의 고용특성 및 취업 영향요인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317명이다. 분석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고용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카이스퀘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수는 장애건강 요인, 취업관련 요인, 가구관련 요인으로 구성된다. 첫째, 뇌병변장애인 취업집단은 미취업집단에 비해 중증장애,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 일상생활 도움제공자가 없는 경우, 보조도구가 없는 경우, 고학력, 유자격증, 공공취업서비스 경험이 있는 경우, 주변인 취업알선 받은 경우, 직접 구직 문의 경험이 있는 경우, 유배우자, 비수급자, 가족 취업지지가 높은 경우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둘째, 뇌병변장애인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일상생활 도움제공자, 학력, 주변인 취업알선 경험, 배우자, 기초생활보장수급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바탕으로 뇌병변장애인의 취업 활성화를 위하여 일상생활, 교육제도, 사회관계망의 강화와 기초생활보장수급제도의 수정에 대해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성공적인 성인기 준비를 위한 진로 및 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신체능력, 작업능력, 정서 행동 영역, 기능적 적응 행동 요인을 중심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기 지적장애인들의 고용 유지 결정 요인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64명의 청년기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프로그램 수료 이후 6개월 시점에의 추적 조사를 통해 고용 유지 여부를 알아보았다.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고용 유지 결정 요인을 알아본 결과, 신체능력 중 양손 기민성(OR = 2.175), 작업 능력 중 소도구 사용 손기민성(OR = 1.123), 정서 행동 영역 중 불안(OR = .733)과 사회화 영역(OR = .429), 기능적 적응행동 영역 중 학습기술(OR = 1.077)과 직업기술 영역(OR = 1.542)이 고용 유지 결정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드러난 고용 유지 결정요인은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고용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유지에 효과적인 진로 및 직업교육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서는 고용 유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고령장애인 실태와 생활만족도를 분석하여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조사한 8차 장애인고용패널 자료를 활용하고, 연구대상은 1인 가구 126명, 다인가구 326명이다. 분석은 $x^2$, ANOVA,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SPSS 24.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연구대상자는 남성, 유배우자, 경증장애, 신체외부 장애, 비수급자, 미취업자가 많고, 생활만족도 수준은 3.27로 나타났다. 둘째, 고령장애인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여성, 무배우자, 중증 장애, 장애수용이 낮은 경우, 전반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하고, 차별경험이 많은 경우, 미취업, 낮은 월소득, 수급자, 주관적 소속계층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1인가구 고령장애인 생활만족도 영향 요인은 장애수용(p<.05), 전반적 건강상태(p<.05), 사회활동 참여도(p<.05), 종교생활(p<.05)이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다인가구 고령장애인 생활만족도 영향 요인은 장애수용(p<.001), 전반적 건강상태(p<.001), 주관적 소속계층(p<.05)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결과를 바탕으로 고령장애인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활동제약이 주관적 건강상태와 일상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장애로 인한 활동제약과 일상생활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주관적 건강상태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차웨이브 5차년도에 참여한 3,809명의 응답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장애로 인한 활동제약 중 보청기를 사용해도 듣는데 어려움이 있는 정도를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은 주관적 건강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일상생활 만족도에는 모든 하위요인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주관적 건강상태는 장애로 인한 활동제약 중 보청기를 사용해도 듣는데 어려움이 있는 정도를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과 일상생활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부분매개효과를 보였다. 따라서 장애인의 장애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의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활동제약 수준을 감소시켜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수준과 사회적 자립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나아가 장애인의 일상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해 자기주도적 활동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재활프로그램과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연계한 지역사회기반의 통합적 장애인 지원체계 마련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장애인들은 불합리한 사회구조적 차별로 인해 경제활동과정에서 비장애인에 비해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연구결과 밝혀졌다.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업과정에서는 33.4%의 차별을 그리고 임금수급시에는 67.3%의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부가 향후에 장애인의 취업률과 임금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해 경제활동과정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겪게 되는 터무니없는 차별을 엄격히 규제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장애인의 89.4%가 후천적 요인으로 '장애'를 가지게 되는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서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장애인이라 할 수 있다. 즉 지금 현재 어느 한 개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그가 남은 일생도 비장애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에 관계없이 국민 개개인 모두의 인권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이므로 동법(同法)의 조속한 제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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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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