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였을 때 나타나는 기대효과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의 노동시장 재진입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재취업 지원 정책에 대해 제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4차 장애인 고용패널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대상은 1차~4차 패널 중에서 재취업자와 미취업자이다. 분석은 인적 요인, 장애요인, 편의요인, 사회적 요인 그리고 이전 직장 요인을 변수로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전체 장애인과 남성 및 여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재취업에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 학력, 만성 질병 여부, 일상생활에서의 타인의 도움 유무, 일자리 차별 경험 그리고 고용 형태 등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을 구분할 경우 남성은 정신적 일자리에서 재취업에 유리하지만, 여성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미혼이 아닌), 고용서비스를 받은 경우 재취업에 유리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여성에 대한 취업 지원 정책의 구체화, 장애인의 취업과 의료 및 보건분야와의 연계, 일자리 차별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그리고 괜찮은 일자리로의 진입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작년 가을 부터 위원을 역임하는 연구회(노동성)의 일원으로 [챌린지드 텔레워크]를 테마로 한 미국 시찰을 다녀와서 작성한 리포트를 발표하겠다.
미국에서는 인터넷이 지극히 일상적인 도구로 사용되고 있고 장애인들도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아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텔레워크를 포함한 업무용 도구로서는 하이테크 기업에서 개발 등 일반적인 일에 비교해서 급여수준이 높은 직종에 한정되어 있는 것 같다.
미국에서 장애인의 실업률은 75%에 달한다. 이들의 고용추진을 위해 9월 30일 클린턴 대통령은 [전국장애인 고용 인지의달]을 선언했다. 이 선언문중에서 [정부 스스로가 지적 장애인이나 중증 장애인의 고용과 승격을 평등하게 하는 기업의 선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대통령령을 발표했다]라는 부분에 미국정부의 기본자세(관과 민의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나 무척 흥미로웠다.
본 연구는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직업능력과 고용의 질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장애인의 직업교육과 고용정책의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인적자본이론 및 선별이론, 직무경쟁이론을 바탕으로 직업능력과 고용의 질 간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실증분석 하였다. 실증분석은 장애인고용패널 제8차년도(2015년)자료를 활용하여 장애인 임금근로자 975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직업능력은 고용의 질의 임금, 종사자지위, 직무만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장애인의 직업능력향상을 통하여 고용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교육시설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보조공학기기의 고용효과를 밝히는데 있다. 고용효과는 분석단위에 따라 기업체는 고용증대 효과를, 장애인은 고용유지 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자료는 2009년에 수행된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실태조사 자료가 이용되었다. 분석방법은 다중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전체 표본에서는 고용증대 및 고용유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기업 규모별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300인 미만 규모에서 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장애인의 고용증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유지 효과는 50-299인 규모에서 보조공학기기를 사용한 장애인이 그렇지 않은 장애인에 비해 근속기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보조공학기기는 대기업보다 300인미만 중소기업에서 고용증대 및 고용유지에 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끝으로 보조공학기기 지원의 고용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2011년도 건설업 적용 각종 노무 요율이 고시되었다. 고용노동부는 국민건강보험을 비롯하여 국민연금보험요율, 고용보험요율, 건설업 산재보험요율, 건설업 월 평균 임금, 장애인 의무고용, 최저임금 등을 발표했다. 2011년에 적용될 국민건강보험요율은 5.64%이고 국민연금보험요율은 9%, 건설업 산재보험요율은 36/1,000, 건설업 월 평균임금은 3,007,852원, 장애인 의무고용은 공사 실적액이 70억4천9백만원, 장애인 고용부담 기초액은 560,000원(1인당/월), 모든 산업의 최저 임금은 4,320원이다.
목적 : 본 연구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인지정도와 그에 따른 고용증대 도움정도가 장애인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대한 인지를 높여 장애인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방법 :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해 분석하기 위하여 2016-2018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차웨이브를 활용하였다. 총 1,648명을 대상으로 카이제곱 검정과 일반화추정방정식(GEE,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알고 있는 집단에 비해 전혀 모르는 집단인 경우 인지정도가 주관적 건강상태 (Odds Ratio [OR] : 1.573, 95% Confidence Interval [CI] : 1.252-1.977)와 만성질환(OR: 1.407, 95%CI: 1.091-1.816)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고,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고용증대에 도움이 된다는 집단에 비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집단의 경우 우울감 (OR: 2.330, 95% CI: 1.219-4.452)과 주관적 건강상태 (OR: 2.052, 95% CI: 1.232-3.416) 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결론 : 장애인의 의무고용제도 인지정도와 도움정도가 낮을수록 건강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고용제도 인지정도를 높여 고용증대를 촉진해야 한다. 나아가 장애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제도에 대한 장애인의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는 홍보방안과 고용접근의 어려움으로 인해 취업의지를 상실하는 장애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 등이 발안되어, 장애인이 고용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친화적인 노동환경으로의 변화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임금 근로 장애인의 장애수용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고용형태의 조절 효과와 대인관계의 매개 효과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차 웨이브 1차~4차(2016-2019)의 자료를 사용하여 변인들 간의 영향력 분석은 AMOS 22.0을 활용하여 경로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임금 근로 장애인의 직무만족도는 학력, 연령대, 근무 기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임금 근로 장애인의 장애수용이 직무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임금 근로 장애인의 장애수용과 직무만족도 관계에서 대인관계는 정적인 매개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넷째, 임금 근로 장애인의 장애수용과 직무만족도 관계에서 고용형태는 부적인 조절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에 근거하여 임금 근로 장애인의 직무만족도를 증진을 위한 장애수용, 대인관계, 고용형태에 대한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정신장애인 고용경험이 있는 고용주의 고용경험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자 현상학적 연구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는 고용주 9명이며, 자료수집기간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심층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모든 자료는 녹음하였으며, 자료는 Braun과 Clarke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6개의 주제모음, 12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으며, 다음과 같다. 1) 막연한 걱정에 부딪침, 2) 계속되는 설득으로 혼란스러움, 3) 내 업무의 경계가 흔들림, 4) 팀의 일원이 되어감, 5) 더 나은 정신장애인 근로자를 기대함, 6) 사업체가 단결되어 나아감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는 정신장애인 근로자의 고용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와 더불어, 정신건강분야는 정신장애인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여성장애인의 고용현황을 알아보고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여성장애인의 고용확대 및 직업유지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여성장애인의 고용현황과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제 2차, 3차 장애인고용패널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2차 조사 시점에서 고용상태에 있는 여성장애인이 3차 조사 시점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여성장애인은 남성장애인보다 저임금(p<.001)과 비정규직(p<.001)의 비율이 높은 고용특성을 보였다. 반면 직무조정(p<.05)과 근무시간 조정(p<.001)에 대한 배려경험은 남성장애인보다 많았지만, 배려받지 못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직무만족도는 취업의 안정성 항목에서 여성장애인이 남성장애인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여성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건강상태(p<.05), 임금수준(p<.05), 직무조정 배려 여부(p<.05)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 임금수준, 직무조정은 여성장애인이 직업을 유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여성장애인의 고용관련 정책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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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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