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등급자의 간호요구도와 주 수발자의 부양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등급자를 위한 효율적인 간호중재를 개발하고 주 수발자의 부양부담감을 경감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J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받은자와 함께 거주하며 돌봄을 제공하는 주 수발자 152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는 SPSS 17.0로 기술통계, t-test, ANOVA,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등급자의 간호요구도 중 심리사회적요구도가 가장 높았으며,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등급자의 일반적 특성 중 장기요양보험 수급유형과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서는 신체적 간호요구와 심리적 간호요구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주 수발자의 부양부담감 중 신체적 부양부담감이 가장 높았고,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등급자과의 관계가 배우자인 경우와 수입이 적고, 여자인 경우 부양부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양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는 1일 간병시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고, 특히 보험급여유형이 일반에 비해 기초생활수급자가, 주 수발자의 성별이 남자에 비해 여자가 부양부담감이 높았으며, 돌봄 제공자의 수가 많을수록 부양부담감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이후 장기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효율적 연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조사 연구이다. 본 연구는 문헌고찰을 기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를 이용 장기요양시설 192곳과 요양병원 168곳 시설관계자(시설장, 병원장 및 이용자 등)에게 운영현황과 효율적 연계방안에 대해 면접조사를 실시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은 기술통계, χ2검증 등을 SPSS 13.0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운영현황에서는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모두 본인부담의 차이가 미미하나 식대에 대한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경영수지적자에 대해서는 양 기관 모두 수가보전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교통과 환경요인이 입지조건을 좌우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이용행태면에서는 양 기관 모두 비용할인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면회를 오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요양시설이 사망 시까지 있는 경우가 요양병원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기관의 서비스제공문제점으로는 일률적인 서비스제공, 가족의 지지나 방문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끝으로 양 기관의 효율적 연계방안으로는 수가현실화, 간병비 지급, 복합시설 허용, 판정기준 강화, 주치의, 요양병원의 장기요양보험 관리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중에서 사망한 자의 임종 관련 의료비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임종 관련 의료비의 효율적 관리방안과 양질의 임종관리 제공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자료,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자료이며, 2008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고 같은 기간 내 사망한 자 총 271,474명을 최종 분석대상자로 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는 여성(60.6%), 75세 이상(74.7%)이 다수를 차지했고, 대부분이 2개 이상의 질환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특히 고혈압(44.3%), 치매(42.3%), 뇌졸중(29.9%) 등 비율이 높았다. 사망원인은 순환기계질환(29.8%), 암(15.3%),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14.7%) 등의 순이었고, 사망장소로는 의료기관(64.4%), 자택(22.0%), 사회복지시설(9.2%) 순이었다. 대상자의 등급인정 이후 사망까지 소요시간은 평균 516.2일이었고, 대상자 중 99.3%는 사망 전 1년간 건강보험 또는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이용하였다. 특히, 1인당 평균 총 급여비는 사망한 달에 가까워질수록 규모가 커져, 사망 전 12개월 보다 사망 전 1개월에 3배 이상 높아졌다. 또한, 사망 전 1개월간 대상자의 31.8%는 연명치료 범위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장기요양 인정자의 임종 관련 불필요한 의료이용 감소 및 효율적 의료관리를 위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급여의 통합적 임종관리 전달체계 확립과 호스피스 등 임종케어의 적극적 도입을 제안한다.
한국에서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요양욕구가 인정된 모든 노인에게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이라는 사회적 지원을 제도화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국 노인돌봄의 사회적, 제도적 환경은 새롭게 형성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조건에서 가족돌봄의 위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다. 이를 위해 공식적인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에 대한 가족돌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초점은 공식과 비공식, 제도적 서비스와 가족돌봄의 통합으로서 노인돌봄의 양상을 파악하고 이 안에서 공식적 돌봄의 역할과 가족돌봄에서 일어난 변화를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하는 가족돌봄자(노인의 배우자 및 자녀) 중 재가서비스 이용자 1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질적내용분석을 통해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표준화된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등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개별 사례별로 상이한 비중과 의미로 이용되고 있었다. 공식돌봄과 비공식 가족돌봄의 결합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서로 다른 양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요양보호사에 의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중심으로 노인돌봄을 구성하는 양상, 가족돌봄자가 다양한 돌봄자원을 동원하며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돌봄혼합의 양상, 중증노인이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형성되는 노인돌봄의 양상, 그리고 무엇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실화과정에서 공식돌봄과 비공식돌봄을 일치시키는 변종(hybrid)방식으로 가족요양보호사 방식의 노인돌봄 양상이 그것이다. 본 연구는 표준화되고 공식화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가서비스 이용이 실제 다양한 노인의 욕구와 가족돌봄자원이라는 현실을 만나면서 다양한 노인돌봄의 양상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을 드러냈다는 데 의미를 가진다. 이는 노인돌봄이 공식, 비공식 돌봄의 결합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공식적 돌봄서비스의 공급이 실제 가족돌봄의 조건과 현실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공급에서 노인이용자의 삶의 조건이자 공간으로서 가족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특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생태체계이론을 적용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라는 거시체계가 가족관계라는 미시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KWPS: Korean Welfare Panel Study)』 2차년도(2007년)와 4차년도(2009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용자 및 그 가구원(실험집단)과 비이용자 및 그 가구원(통제집단)으로 구분한 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 전후의 가족관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중차이모델(difference-in-difference model) 분석결과, 생태체계이론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가족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주목할만하며 새로운 발견은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소득 효과(income effect)가 아닌 독립효과(independent effect)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무엇보다도 점점 더 가족의 의미가 퇴색되어 가족관계가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사회보험으로서의 특징을 온전히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제도의 포괄성, 급여대상의 보편성, 급여의 적절성, 서비스 접근성 측면에서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가족친화적 사회복지제도로의 변모가 절실히 요청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년층의 노후 준비계획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에서 치과의료서비스 분야의 인식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설문응답대상자들은 노후생활비를 미리 저축하는 비율이 56.1%였으며, 가족들에게 노후 부담을 주기 싫어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41.8%) 노후 보살핌은 시설서비스, 간병 제도 등을 이용하고자 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조금 알고 있다"는 응답이 36.7%로 나타났다. 또한 장기요양보험제도 내 치과의료서비스의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하였다 (98.5%), 만약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면 참여하겠다고 하는 응답이 92.3%로 나타났으며, 장기요양보험 내 치과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 하지 못한 비율이 85.2%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내 치과의료서비스부분의 인식 확대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내 치과의료서비스 부분의 추후 제도 개선 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한국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상태의 결정요인과 상태 의존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른 서비스 이용 상태간 전환 패턴을 랜덤효과 다항로짓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상태에 있어 강한 상태 의존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초기 상태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는 상태가 지속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연령이 높을 수록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상태일 확률이 높아지는 반면 혼인상태에 있는 경우 유의하게 낮았다. 거주지역 경우 도농 복합군 거주자는 준거지역에 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상태일 확률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자가 강한 상태 의존성을 가진다는 사실은 향후 수요예측에 있어 기존 이용자의 이용 기간 증가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졸업 학년 간호대학생의 노인장기요양 분야 취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도하였다. 연구분석은 SPSS program을 이용하여 t-test, ANOVA,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졸업 학년 간호대학생의 노인장기요양기관 취업의도는 평균 2.8점이었고, 간호대학생의 노인장기요양 분야 취업의도는 노인과 살았던 경험유무,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의 정도, 가족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관심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취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평소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과 가족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 여부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간호대학생의 노인장기요양 분야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노인과의 상호작용 및 접촉을 통해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한편 노인장기요양제도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과 및 비교과 융합 프로그램의 운영이 요구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급여대상자의 희망, 건강 및 기능상태에 따라 어떤 급여를 제공할 것인가 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급여대상자에게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 작성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인장기요양보험 3차 시범사업 표준이용계획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장기요양급여 권고모형을 개발하였다. 모형개발에는 데이터마이닝의 의사결정나무모형, 로지스틱회귀모형, 앙상블 모형의 배깅과 부스팅 기법을 사용하였고, 이 중 실무자가 이해하기 쉬운 의사결정나무를 채택하여 권고모형을 설명 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용계획 수립의 객관성 및 과학성을 확보하고 이용계획 업무를 효율화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장기요양 1등급 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와 미이용자의 의료비 지출 차이를 비교하고,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규명해 보고자 시도하였다. 연구 대상은 건강보험가입자로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등급 판정을 받은 21,213명 전수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 건강보험급여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2007년부터 2009년의 연간 총 진료비 변화량의 경우 서비스 이용자에 비해 미이용자는 5,337천원 증가하였으며, 연간 요양병원 진료비 변화량은 5,449천원 증가하였다. 연간 총 입원일 변화량의 경우 서비스 이용자에 비해 미이용자는 87.31일 증가하였으며, 요양병원 입원일 변화량은 79.47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장기요양 서비스 미이용자의 의료이용, 특히 요양병원의 의료이용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미이용자에 대한 적정의료와 요양서비스 지원 정책을 통해 장기요양과 의료서비스의 효율적 연계가 필요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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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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