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국가기관이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청구사건에 있어 당사자 적격문제를 고찰한 것이다. 공인이나 국가기관과 언론사간에 언론보도를 둘러싸고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미국 연방대법원이 1964년 New York Times v. Sullivan 사건에서 제시한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원칙 등이 자주 거론되나 나라마다 문화와 법률제도, 언론환경 등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에 주목해 우리나라의 반론보도청구권제도를 외국의 반론권 제도와 비교 분석하고, 국가기관이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하는 법적 근거와 법리, 그 요건과 한계 등을 판례와 학설 등을 토대로 검토하였다. 국가기관의 소송 당사자 적격문제는 현행 $\ulcorner$정간법$\lrcorner$ 및 $\ulcorner$방송법$\lrcorner$과 $\ulcorner$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 법률$\lrcorner$이 갖고 있는 법규정상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국가기관의 경우 법적으로 권한을 인정받고 있다 하더라도 정확한 사실을 알려 국민의 객관적인 판단을 구할 필요성과 언론의 자유로운 비판기능이 위축 될 가능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언론사도 반론권 보장에 인색한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언론보도로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에 대하여 자신의 주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적극 제공함으로써 법적 다툼을 최소화하고 매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일본의 휘발유산출량할당제(P.Q제)가 오는 4월부터 폐지됨에 따라 일본석유업계는 본격적인 자유경쟁시대에 들어선다. 그동안의 업계보호정책으로 인해 체질개선이 늦어진 석유업계인 만큼, 이제 적자생존의 시장경쟁원리가 도입되면 정제 및 원매사는 물론 특약점이나 일선 주유소까지도 치열한 판매경쟁에 휩쓸리게 될 전망이다. 더우기 PQ폐지로 말미암아 업계재편바람이 불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우리는 타산지석의 감으로, 일본석유업계의 규제완화흐름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현지언론의 예측을 중심으로 현상과 문제점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이 연구의 목적은 대순진리회 해원상생에 내포된 인권 요소를 중심으로 북한헌법의 자체적 인권과 북한 주민의 인권 실상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다. 해원상생은 선천의 상극적 자연법에 지배된 인간의 원한을 해소하고 인간 서로서로 잘되게 해주는 의미를 가진 새로운 자연법이다. 해원상생의 자연법에는 인간 존엄의 가치인 생명권,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고 말하며 행동할 수 있는 자유권(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사회적 환경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인 평등권, 치료를 통해 최고 수준의 건강을 확보할 권리인 건강권이 내포되어 있다. 북한헌법에는 헌법의 근본원리인 천부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성격이 없고, 독재자와 독재체제를 옹호하고 주체사상을 완성하기 위한 혁명 전사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생명권은 사회정치적 생명론에 따라 개인의 생명이 집단의 생명에 귀속되도록 명시되어 있다. 자유권은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평등권과 건강권은 계급적 차별을 명시하여 차별적 대우를 정당화시켰다. 북한 주민의 생명권은 북한형법과 형법부칙의 사형제도로 인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공개처형을 통해 북한 주민이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까지 박탈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노동당의 지시로 적법절차가 이루어지게 하고, 종교를 미신 또는 아편으로 인식하며, 노동당이 언론과 출판물을 감시하게 하여 신체·종교·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 북한 주민은 신분에 따라 분류되고, 가부장적 질서에 따라 전근대적 생활방식을 강요받으며, 평등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의료분야 가용성·접근성의 양극화와 무상치료제의 붕괴로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 논문은 언론개혁에 관해 양극화된 사회적 담론을 생산하고 있는 한겨레신문과 $\ll$조선일보$\gg$의 신문기사들을 대표적인 텍스트로 삼아 신문들의 사회적 담론 생산기제의 문제점들을 사회적 맥락 안에서 분석해 밝히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이 논문의 연구결과는, $\ll$조선일보$\gg$ 진영이 소위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내세워 생산하는 좌/우의 이념 대결 담론이 한편으로는 $\ll$조선일보$\gg$ 자체의 이념적 정체성의 문제와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언론운동단체가 지닌 운동의 본질적인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좌/우 이념 대결 담론은 $\ll$조선일보$\gg$를 포함한 주류언론에 내재된 모순의 효과라고 볼 수 있는 언론개혁 요구를 반공 이데올로기 층위의 모순과 접합시켜 국민들로 하여금 언론개혁을 좌/우 이념적 관계의 문제로 보도록 유도함으로써, 시민언론 운동단체들이 오래 전부터 개진해온 언론개혁의 요구를 견제하고 냉전적인 반공 이데올로기를 부활시켜 극우적 법질서를 실현하는 메커니즘으로 기능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근본적으로 언론개혁 담론의 논의의 핵심이 이념 담론에서 제도 개선에 관련된 담론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주장한다. 또한 본 논문은 오늘의 언론개혁 담론에서 비롯된 이념 담론은 진보와 보수이념을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건강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인 공론의 환경과 조건을 준비해야 할 것도 제안한다.
일본의 공명방송 NHK가 위기에 직면해있다. NHK의 위기는 제도적 규범과 실태 간의 모순에 기인한다. 시청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NHK에서는 '개혁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사업은 감사, 기업통치, 법령 준수 등 관리체제의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결과적으로 제작진의 내부적 자유, 전문주의, 저널리즘을 위축시키고 있다. 또한 시청자 시민에 대한 설명책임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방송이 설명책임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기업통치의 변용, 구체적으로 독립규제기관의 설립, 경영위원회의 강화 등 제도적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제작진에게 내부적 자유를 보장해야 하며, 공영방송은 시민에게 보다 많은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시청자에게 공영방송의 운영, 사업계획, 업무성과, 편성, 프로그램 내용 등의 차원에서 공익적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측정 평가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고 설명해야 하며, 시청자의 의견과 요구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해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청자는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공영방송을 지탱하는 제도적 부담을 분담해야 한다.
본 연구는 초 중 고교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수단으로서의 시국선언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등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 경우의 쟁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초 중 고교 교원의 시국선언에 대한 우리 법원의 인식을 교원 승 패소 여부를 통해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연구결과 분석대상이 된 31건의 판례 중 24건의 판례에서 교원이 패소하였고, 7건의 판례에서 교원이 승소하였음을 확인하였는데 우리 법원은 정치적 표현 행위의 공익성 여부, 영향력 여부, 표현의 내용 등을 비교형량의 핵심근거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초 중 고교 교원의 정치적 표현 수단인 시국선언과 타 가치가 충돌할 경우 적절한 비교형량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The meaning of the amendment to the Media Arbitration Act in our society is not limited to media companies. And it's not just a problem for a specific group. It expresses public value because it is an issue that can affect members of society as a whole and furthermore, it becomes a bill that can infringe or strengthen individual freedom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but makes different arguments. Freedom of speech is not achieved in a day and should not be easily lost by someone. Although it is not a frequent problem, fatal threats arising from wrong media reports take away an individual's present and future. It is because of this problem that the responsibility is important. Freedom of speech and control are heading in different directions, but they are the same as the front and back of the coin. The freedom pursued is different, but it consists of one body. If freedom and responsibility of speech made up of one body criticize or ignore each other, the results are scattered into a distorted On the other hand, the flexion of responsibility without freedom serves as a speaker that conveys the ideology of some classes or represents the interests of a particular group. The fact that the media should act as the air of society means that it should represent the interests of the majority, make them aware of the rights of unfair or marginalized members, and be their strength.
본 논문은 소셜 미디어 중심의 인터넷 선거 공론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으로서 제도적 개선에 초점을 두고 이를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의 선거 커뮤니케이션이 후보자 및 주류 미디어 중심으로 구조화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중심이 되어야 할 유권자가 소외된 상황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를 위해 선거 공론장의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개념으로서 논쟁성과 개방성 측면에서 접근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해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소셜 미디어 관련 온라인 선거 공론장 규제법률에 대한 사례분석과 국내 관련 선거법률의 개정방향에 대한 전문가 심층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를 보면, 사례분석에서는 국가들을 자유지향형, 제한적 자유지향형, 질서지향형 모델로 나눌 수 있었으며, 자유지향형에는 미국과 영국, 제한적 자유지향형에는 우리나라, 질서지향형 모델에는 일본이 해당됐다. 해외 사례분석을 토대로 국내 선거법 제59조, 제93조, 제82조의4, 제251조 등 소셜 미디어 관련 선거 공론장의 규제법률 개선방향을 묻는 심층설문을 실시했다. 결과에서는 선거법에서 소셜 미디어 선거 공론장의 활성화에 제한요인으로 지적되는 조항들에 대한 적극적인 개정의견이 많았다. 관련 전문가들은 모두 개정의 필요성과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선거 공론장의 변화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에 대해 동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 선거 공론장에서 선거운동기간 제한이 폐지되어야 하며, 소셜 미디어 등 대안적 선거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다양해진 상황에서 지나친 후보자 보호주의적 관점의 법조항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선거법 제82조의4, 제251조 등의 후보자 보호 관련 조항들은 과거 조직 선거 및 매스 미디어 선거 패러다임에서는 적합했으나 선거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다양화, 수평화, 분산화된 현 시점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따라서 부작용이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현행 선거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도서관은 시민의 지적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며, 시민은 그들이 요구하고, 접근하고, 이용한 정보가 기밀로 유지될 권리를 갖는다. 그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는 언론의 자유, 사고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실현하는데 핵심이 된다. 도서관과 사서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는 사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임무중의 하나이며, 이용자가 지적자유를 진정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가능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조사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국가나 법률관련기관이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대출반납서비스, 참고서비스, 온라인탐색서비스 등 일상적인 도서관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프라이버시 침해가능성 및 사례, 그리고 도서관업무를 아웃소싱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해 가능성 및 사례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업광고는 경쟁의 수단이자 그 자체 표현양식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는 영업의 자유(헌법 제15조)와 언론 출판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의 보호를 받는다. 영업의 자유 내지 경쟁과 관련하여서는 부정경쟁행위로서 제재되어야 하는 부당광고와 그 제한이 부당한 경쟁제한으로 오히려 금지될 수 있는 정당한 광고의 구분이 중요하다. 언론 출판의 자유 내지 표현과 관련하여서는 검열금지의 원칙(헌법 제21조 제2항)이 문제된다. 이 글에서는 이들 두 쟁점을 중심으로 (자유)전문직 광고규제, 특히 의료광고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전문직 광고, 특히 의료광고라 하더라도 사전심의를 받게 할 것은 아니다. 이는 검열금지가 상업광고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검열금지를 상업광고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검열금지를 상업광고에 적용하고 있고, 실제로 의료광고에서 사전검열이 필요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사전심의를 지지하는 이는 주로 의료에 정보비대칭성이 있고, 잘못된 의료로 인한 해가 중대할 뿐 아니라 회복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찾는데, 의료법은 의료과오책임과 설명의무로 이에 대응하고 있고 의료광고가 여기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전심의는 전면 폐지하거나 굳이 틀을 유지하려면 심의 받은 광고에 대한 인증제도 또는 완전한 자율규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둘째, (자유)전문직 광고, 특히 의료광고에 대하여 광고 일반보다 더 높은 규제를 가할 근거도 없다. 더 높은 수준의 규제를 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그 근거로 (자유)전문직은 윤리성, 비영리성을 갖고 있고, 특히 의료업은 국민건강보험체제에 편입되어 있는바, 경쟁이 이 체제의 안정성을 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자유)전문직이라 하더라도 직업윤리 등의 제약 하에 영리를 추구하고 경쟁할 수 있고, 또 실제로 하고 있으며, 의료업이 국민건강보험체제에 편입되어 있다는 사정 또한 경쟁의 수단 등에 일정한 제약을 부과할 뿐 경쟁 자체를 배제하지는 아니한다. 의료업에 대하여 일반 광고규제보다 더 엄격한 광고규제를 가하는 것은 초보의사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점에서 경쟁제한적 행위로서 그 정당성이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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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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