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시험은 한국토종닭의 3원 교배가 생산성과 육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공시계는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한국토종닭 순종을 3원 교배하여 발생한 암수 병아리 540수와 백세미 180수를 이용하였다. 시험 설계는 A) CS${\times}$B, B) CH${\times}$S, C) RS${\times}$H, D) 백세미에서 발생된 4 교배종의 병아리를 각각 암수 구분하여, $4{\times}2$의 총 8교배종, 교배종당 9반복, 반복당 10수씩($4{\times}2{\times}9{\times}10$) 총 720수를 완전임의 배치하였다. 목표 체중에 도달했을 때(5주령과 10주령), 교배 조합에 따라 각각 수컷 9수씩 도축하여 도체율과 부분육(날개, 등, 목, 가슴, 다리) 비율을 조사하고 육질검사를 하였다. 수정율은 처리구간에 차이가 없었으며, 부화율은 B 교배종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체중은 5주령에 수컷의 체중이 높게 나타났으며(P<0.05), 증체량, 사료 요구율은 A 교배종이 가장 높았다(P<0.05). 도체율의 경우에는, 5주령에 A 교배종이 가장 높았으나(P<0.05), 10주령에는 교배종간 차이가 없었다. 부분육의 경우, 5주령시에는 C 교배종의 날개, 목, 가슴, 다리의 비율이 다른 교배종에 비해 낮았으나(P<0.05), 가슴 부위는 다른 교배종과 차이가 없었다(P>0.05). 10주령에는 A 교배종의 가슴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P<0.05), 다른 부분육의 비율은 교배종간 차이가 없었다(P<0.05). 5주령 계육의 화학적 성상을 보면, pH는 교배 조합 사이에서 유의차가 없었으며, 수분의 함량은 D 교배종, 단백질 함량은 B 교배종이 가장 높았다(P<0.05). 지방과 회분 함량은 교배 조합 사이에서 유의차가 없었다. 10주령의 계육의 화학적 성상은 pH가 A 교배 조합에서 가장 높았고, 수분, 지방, 단백질 및 회분 함량은 교배 조합 사이에서 차이가 없었다(P>0.05). 5주령의 육색은 명도($L^*$)와 적색도($a^*$)는 교배종간 차이가 없었으나, 10주령의 육색은 A 교배종의 적색도($a^*$)가 가장 높았다(P<0.05). 5주령에서 전단력과 가열 감량은 A 교배종이 높게 나타났으나(P<0.05). 10주령의 가열 감량은 A 교배종이 다른 교배종들에 비해 낮았다(P<0.05).
2006년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자연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자연경관심의제도는 자연경관 내 개발사업 및 개발계획 시행 시 사업의 규모와 형태 배치로 인한 스카이라인과 경관보전, 경관자원, 조망축 등의 항목을 검토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경관영향평가를 위한 조망점의 선정은 모든 평가마다 기준의 일관성이 미흡하여 영향 평가 결과의 정확도와 신뢰도가 크게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조망점의 위치에 따라 지각되는 경관의 모습이 현저하게 변화하게 되고, 불명확한 선정기준은 경관영향평가 결과에도 시각적 영향이 과소평가되므로 합리적인 선정기준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개발사업 진행으로 인한 경관 변화가 예상될 때 경관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망점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는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영향 검토 및 향후 경관 모니터링을 위한 기초적인 분석방법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갖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자연경관 내 시행되는 개발사업 중 단일건축물 및 소규모 개발을 하는 사례를 조사하고, 그 중 점적 개발사업 4곳을 대상으로 경관영향평가 부분을 분석하여 주요 조망점 선정과정에 대해 제안하였다. 기존 가시지역 분석방법의 결과인 지형 변화에 따라 가시지역 범위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조망 대상물 기준 가시지역 분석방법은 가시 범위를 확대하여 영향력이 높은 유효한 조망점을 선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환경교육을 통해서 우리 자연자원의 소중함을 인식시키고, 실제 학교환경을 이용한 자생식물 교육을 위하여 제도적 교과서에서의 식물이용현황 및 학교현장의 녹지공간 현황, 자생식물 식재여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향후 7차 교과 개정시에는 교과서에 자생식물에 대한 개념 및 훨씬 더 많은 자생식물이 그림이나 사전과 함께 실리며, 학생들이 접하기 힘든 어려운 식물들을 초기단계부터 교육하기 보다는 일상생활에서 늘 접할 수 있는 쉬운 가존의 소재들을 바탕으로 중기단계에서는 직접 실생활에서 응용되는 실용적 소재로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하여 말기에는 희귀종, 어려운 식물 및 우리 자생식물을 '먹을 수 있는 식물', '나비와 벌이 모여드는 식물', '약으로 쓰이는 식물', '습지를 좋아하는 식물'들로 테마를 설정해 제시하는 단계별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한다. 둘째, 현재의 학습원은 작물, 초화류 위주의 식물식재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식물교육, 특히 자생식물 교육의 효과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교사와 학생들에 의해 식물이 식재되고, 관리되어지는 실습의 장으로써가 아닌 일부 교사, 또는 담당관리에 의해 조경수목 식재지의 일부로 관리되어지는 경우가 많음을 현황조사 결과 알 수 있었다. 학습원과 더불어 학교 녹지공간 전체의 배치, 식생의 층위구성, 자생식물의 식재수종 등에 변화가 요구된다. 학교환경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조성되어 있는 학습원(재배원 교재원) 및 조경공간 등의 적극적인 활용과 비조성 학교에서의 학습원 조성을 위해 모델제시와 더불어 "어린이 자생식물 연구회", "우리꽃 가꾸기 모임", "1인(人) 한 나무 가꾸기" 등의 다양한 모임을 토대로 우리꽃 이름짓기 대회, 관찰일기 쓰기, 우리학교 자연이야기 신문 만들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활성화하여 학교 내에서의 자생식물 실습교육을 유도한다. 향후 위 자료를 기초로 교사와 학생에 대한 식물교육 및 자생식물에 대한 향후 의식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학교에서의 오염중심 환경교육에서 벗어나 자연과 접하며 실제 환경의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 및 다양한 자료를 통하여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고, 환경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상품화하기 어려워 버려지는 양파를 오리의 사료자원으로 이용하여 그 효과를 평가하고자 수행하였다. 시험동물은 1 일령 Cherry Valley F$_1$ 360수를 오리가 생체중 3 kg에 도달하는 시기인 약 7 주령 (49 일령)까지 사육하였다. 처리는 대조구, 세절 양파 3%, 6%, 양파 엑기스 5%, 10%, 착즙박 6%, 발효사료 3%, 6%, 등 8 처리로, 처리구 당 45수를 임의 배치하였다. 사료 섭취량은 대조구가 처리구에 비해 유의성(P<0.05)있게 높았으나, 증체량은 오히려 세절 양파 3%처리구가 가장 높았다. 사료 요구율에 있어서도 대조구와 비교해 발효사료 6%를 제외하고는 전체 처리구에서 낮게 나타나 사료효율도 우수한 경향을 보여주었다. 도체율은 양파 추출물 5% 처리구가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대조구와 처리구간에 유의성은 없었다. 복강내 지방의 중량은 대조구와 발효사료 6% 처리구에서 다른 처리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세절 양파 6% 처리구에서 가장 낮은 복강 지방량을 보였다. 복강 지방율에 있어서는 발효사료 6% 처리구를 제외하고는 대조구와 각 처리구간에 유의적 (P<0.05)인 차이를 보였다. 콜레스테롤 함량은 대조구에 비하여 모든 처리구에서 약간 낮은 경향이었지만 유의적인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양파급여 오리육에서 stearic acid ($C_{18:0}$)는 대조구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졌다 (P<0.05). 특히 세절 양파 3% 급여구와 양파 추출물 5% 급여구에서 유의적으로 줄어들었다. 반면에 arachidonic acid ($C_{20:4}$)는 대조구에 비하여 처리구에서 높게 측정되었다.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잉여양파를 함유한 오리사료는 기호성, 사료 섭취량, 및 증체량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기호성도 다른 가금류에 비해 잡식성인 오리에게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오리의 사료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시험은 산란계 사료 내 사과박 발효물의 첨가가 산란계 생산성, 계란 품질 및 장내 미생물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57주령 Hy-Line을 200수를 공시하여 5처리, 4반복, 반복당 10수씩 배치하여 10주간 사양 시험을 실시하였다. 시험구는 무첨가구(Control, C)와 산란계 사료 내 생균제 0.1% 첨가구(T1), 사과박 발효물 1.0% 첨가구(T2), 계피0.1%첨가구(T3) 및 계피를 첨가한 사과박 발효물 1.0% 첨가구(T4)로 처리구를 나누어 시험을 실시하였다. 시험 전기간 동안 총 산란율에서는 각 처리구간 유의적인 차이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대조구와 비교하였을 때 생균제 및 발효 사과 부산물 첨가구에서 6.1% 개선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계피 0.1% 첨가구에서는 무첨가구 대비 4.5% 개선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시험 기간 동안 계란 품질 조사 결과 전체 처리구에서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신선도의 경우 무첨가구와 비교 시 발효 사과 부산물 처리구에서1.2%의 개선 효과를 나타내어 안전 양계 산물 생산에 대한 가능성을 나타내었다. 시험 전 기간 동안 혈액 생화학 및 혈구에 대해 처리구간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산란계 사료 내 발효 사과 부산물의 첨가 급여는 산란계에 있어 생산성에 대해 개선 효과를 가지며, 향후 곡물 수급의 불안정 및 양계 분야에 대체 자원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농산부산물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충분한 가능성을 시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팽이버섯 수확후배지를 이용한 발효 TMR 급여가 한우 거세우의 사양성적과 도체특성 및 경제성 분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팽이버섯 수확후배지 발효사료(F-SMS) 제조를 위하여 자체 개발된 혼합배양액(Bacillus sp. UJ03+Saccharomyces sp. UJ14)을 사용하였다. 한우 거세우 14개월령 24두를 공시하여 성장단계(비육전기, 비육후기, 비육마무리기)에 따라 배합비를 조절하면서 사육한 후, 30개월령에 도축하였다. 처리구는 자체 TMR을 급여한 대조구(Control), F-SMS 10% 첨가구(T1) 및 30% 첨가구(T2)로 나누어 난괴법으로 배치하였다. 증체량은 처리구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건물과 TDN 섭취량은 비육 마무리기에 T1구에서 다른 처리구보다 높았고, 조단백질 섭취량은 전 시험 기간 동안 T2구가 다른 처리구에 비해 많았다(p<0.05). 배 최장근 단면적과 등지방두께는 팽이버섯 수확후배지 발효 사료 급여 시 증가되는 경향이었으며, T1구에서 육량 A등급 출현율이 가장 높았다. 순수익은 대조구에 비해 T1과 T2구가 각각 1.2% 및 13.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팽이버섯 수확후배지의 원료비와 발효사료 제조비용의 변동이 없고, 사료로서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팽이버섯 수확후배지는 한우 비육에 있어서 우수한 대체사료자원으로서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민용항공법은 1995년에 처음으로 제정되고 나서 20여년 사이에 처음으로 전면적인 개정이 이뤄졌다. 이번 개정은 20여년 동안의 민용항공법 시행 실천경험에 비추어, 국내외 민용항공법의 입법과 민용항공 국제협약의 최신성과를 참조하고 항공안전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민용항공활동이 안전하고 질서 있게 발전하고 민용항공활동에 관련되는 여러 당사자의 이익의 균형을 도모하고 민용항공사업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중국을 민용항공 강대국으로 건설하는데 유력한 법적 보장을 마련하는 것을 지도사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항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항공제품의 안정생산 각 단계에서의 담당자의 책임과 관련 부문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였고, 공공항공운송기업의 항공기 추적능력의 설립을 강화하였으며 위험물품운송에 대한 법적인 규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안보를 강화하는 업무원칙, 관련 기관의 직책과 불법소란행위 등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법적책임을 상당히 강화하였다. 국가에서는 민용항공산업의 발전을 지지한다는 원칙하에 민용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자금투자를 위한 법적 보장을 마련하고 각급 정부에서 공항건설과 발전을 촉진하는데 있어서의 직책을 명확히 하였으며, 정부의 관리와 통제가 과도하여 민용항공산업의 발전과 자원배치에 불리한 심사비준제도를 등록제도로 변경함으로써 정부당국의 권한을 줄이고 공공운송기업의 설립조건을 조정하는 등 일련의 통용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법적인 제도를 개혁하였다. 이외에도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획기적인 규정들이 새로 개정되었는데 항공운송총조건을 운송계약의 구성부분임을 명확히 밝히고 항공기 지연에 관한 항공사의 책임을 묻는 지도원칙을 확립하고 1999년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항공운송인의 배상책임한도액과 배상책임제도를 조정하였다. 이외에도 항공기사고 발생시 지면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항공운송인의 보험가입을 적극적으로 격려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동 개정안은 비록 현행 민용항공법상의 미비점을 상당부분 보완하였지만 국내항공운송과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을 차별화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었다는 점, 항공기내에서의 핸드폰 사용 등을 소란행위로 포함시켰다는 점으로 보아 항공안전을 이유로 지나치게 여객의 권익을 제한한 것은 아닌지, 항공기 산업발전을 위한 정부의 격려정책이 중국이 가입한 WTO 협정에 위배될 소지를 남겼다는 등 부분은 향후 더 검토하여 신중하게 개정안에 반영해야 할 사안이다. 현재 민용항공법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친 상태이다. 그러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16년 10월 31일부터 11월 7일 까지의 심사 및 의사결정 일정표를 보면 민용항공법 초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2017년에 민용항공법 개정초안이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사 및 의견결정 일정에 포함되는 것이 급선무 일 것이며 일단 동 일정에 포함되어야 만이 법 개정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척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그 이전까지는 의견의 불일치가 많은 조항부터 전문가들과 사회공중의 광범위한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가출위기청소년의 자립생활준비에 관해 살펴보고 가출위기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자립에 영향을 주는 자립의 촉진요인과 저해요인을 파악하여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경제적 자립, 교육적 자립, 심리적 자립, 사회적 자립의 다차원적 관점에서 가출위기청소년의 자립에 대한 의식과 욕구수준을 파악하고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필요요인을 확인하여 자립생활 준비를 위해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자립생활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시체계 변인이 자립생활 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진로준비행동에 문제해결능력, 자기효능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시체계 변인이 자립생활 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진로준비행동에는 자립준비프로그램 참여, 시설지원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가출위기청소년의 진로성숙에는 교사와의 관계, 자립준비프로그램 참여만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셋째, 거시체계 변인이 자립생활 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진로준비행동에는 지역사회조직 참여, 서비스 연계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가출위기청소년의 진로성숙에는 지역사회조직 참여만이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넷째,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변인을 살펴본 결과 가출위기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에는 중간변인과 거시변인이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책적 개입으로 가출위기청소년들의 자립생활준비를 위해 문제해결능력과 직업능력개발과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하고 쉼터교사의 전문인력이 확대, 배치가 필요하다. 쉼터의 특성을 고려한 자립준비프로그램이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프로그램개발확대가 필요하고, 지역사회의 인적자원과 서비스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와의 지지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출위기청소년들의 가출을 독립을 위한 전단계로 사회가 이해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 사회에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주택지원이 주택복지차원에서 필요하다. 가출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건강, 심리, 학습, 자활활동을 위한 맞춤교육으로 전문인을 양성하는 직업진로교육의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초 산림녹화(山林綠化)를 달성하고, 본격적인 산림자원조성시대(山林資源造成時代)로 진입하게 되었다. 산지자원화(山地資源化)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근 대형화고 있는 산림화재(山林火災)에 대한 과학적인 관리체계수립이 절실히 요청된다. 본 연구(硏究)에서는 산림화재(山林火災)의 원인을 기상요인(氣象要因)과 인위적(人爲的) 요인(要因)으로 대별하여 산림화재(山林火災) 발생위험(發生危險)을 예측할 수 있는 Model을 개발하므로써 산림화재(山林火災)의 조기발견(早期發見) 및 진화(鎭火)를 가능케 하고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진화장비(鎭火裝備) 및 진화인원(鎭火人員)을 사전에 배치하는 등, 과학적인 산림화재방지(山林火災防止)의 이론적(理論的) 기초(基礎)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1) 기상인자(氣象因子)를 이용한 산화위험율추정(山火危險率推定)은 선형확율(線形確率)모델(LPM)을 기초로 하여 여러 시계열 기상인자를 독립변수(獨立變數)로 하고 산화발생의 유무(有無)를 종속변수(從屬變數)로 한 WLS분석(分析)을 수행하여 확률모델화 하였다. (2) 인위적요인(人爲的要因)에 의한 산화위험율추정(山火危險率推定)은 산화발생건수를 이용하여 각(各) 시(市) 군별(郡別) 잠재위험등급(潛在危險等級)을 산정하고, 산화발생사례를 원인별로 규명하여 각 원인들이 전체 산화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각 원인별로 산화전문가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위험등급을 매겨 당일(當日) 산화위험지수(山火危險指數)를 작성해서, 잠재위험등급(潛在危險等級)과 당일산화지수(當日山火指數)를 조합(組合)하여 인위적(人爲的)인 요인(要因)에 의한 산화위험을 지수화(指數化)하였다. (3) 앞의 기상요인(氣象要因)에 의한 산화위험(山火危險) Model에 지난 8년간의 기상자료를 대입하여 얻은 확률들을 기준으로 위험수준을 일정구분하여, 이를 인위적(人爲的)인 요인(要因)에 의한 산화발생지수(山火發生指數)와 조합하여 최종(最終) 산화발생위험지수(山火發生危險指數)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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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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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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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관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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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