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세계적으로 전파통신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통신 방식을 사용하는 무선 기기들이 새롭게 도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주파수 자원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각 나라에서는 주파수 자원의 유한함으로 인하여 주파수 재할당과 재분배를 통하여 주파수 이용 효율성의 최대화를 위한 제도를 수립하거나 법 제정을 진행중이다. 대표적인 것으로서 수신기에 대한 법규 제정움직임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 모든 무선기기는 송신기 관점의 기술기준을 통하여 규제되어 왔으며 수신기 관점의 규제는 기술기준에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파수 또는 스펙트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신기 관점의 규제가 기술기준에 도입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이하 FCC라 한다)가 수신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수신기관점의 규제를 위하여 간섭을 정량화하고 관리함으로써 스펙트럼의 효율적인 관리를 추구하는 간섭온도의 개념과 간섭온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FCC의 관련 문서를 통하여 정리하고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간섭량의 측정과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스펙트럼 관리를 추구하는 것은 FCC에서 지금까지 수행해 왔던 스펙트럼 관리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송신기에서 수신기로 이동함을 의미한다.
동력자원부가 내놓은 ${\lceil}$전기안전관리업무 처리지침$\rfloor$은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직무를 비롯 안전관리 대행업 등록 및 신고, 전기설비관련 공사게획인가 및 신고, 사용전(용접)검사, 정기검사, 일반용전기설비점검업무등에 관한 법에서 명문화하지 못한 부문까지 소상히 담고 있다. 지침서는 전기 수용가가 수행할 각종검사, 안전관리자 선임업무 뿐만 아니라 점검권자인 시$\cdot$도지사, 안전공사, 확인기관인 전기기사협회의 업무도 시달하고 있다. 특히 그 동안 논란이 돼왔던 전기안전관리자 해당분야 경력산정을 규정하고 있다.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서 태풍, 홍수, 호우 등 기후변화에 기인한 재해의 피해수준이 심해지고 범위도 날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집중호우와 그로 인한 침수피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자연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재난행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행정체제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재난행정이 오랫동안 발전해온 미국과 일본의 체제 각각에 대한 연구는 있어왔으나, 한미일 3개국의 재난행정체제를 체계적으로 비교하고 한국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행정체제의 발전에 오랫동안 지대한 영향을 미쳐온 미국과 일본의 재난행정체제를 분석하고 최근의 재난 양상과 관련해 한국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으로는 비교제도분석을 실시했다. 우선 선행연구 검토에 기반하여 재난행정체제의 비교분석에 필요한 비교틀을 구성하고, 분석틀에 기반해 한국, 미국, 그리고 일본의 재난행정체제를 비교한다. 분석결과 한국의 재난 행정체제는 미국 및 일본과 같은 재난행정의 선진국가와 비교할 때 재난관련 법률이 통합적이지 않고 분산되어 있어 상호중복 및 충돌의 소지가 있으며, 재난관리 단계에 있어서도 예방보다는 대응과 복구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난대응의 1차 책임소재도 불명확하며 민간네트워크도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미국과 일본의 재단대응체제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기존의 분산되어 있는 기본법들을 통폐합하여 재난관리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정부의 재난대응역량을 강화시키고 보다 많은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셋째, 재난관련 기관들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조정기제를 효율화하여 재난대응시 협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분산적인 재난관리체제를 통합적 성격의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넷째, 주민단위 재난대응조직과 협력의 틀을 구축하여 민관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오늘날의 디지털 환경에서는 라이선스 계약 및 기술적 보호조치가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계약을 통해 그 이용이 이루어지는 디지털 자원에 대한 저작권법과 계약법간의 충돌 관계를 고찰하였고, 이러한 충돌 관계에 대한 법률적 해석 방법들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IFLA가 밝힌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자권에 대한 입장 고찰을 통해 이러한 충돌관계와 관련하여 도서관이 저작권법의 공동화를 방지하는 동시에 이용자의 권익을 확대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수천 년 전부터 인간생활에 이용되어온 일라이트-운모는 다른 광물자원에 비하여 사용량은 많지 않지만, 요업, 도료, 종이, 건축용 재료, 화장품 소재 및 전자부품과 전기 재료 등 여러 산업 분야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일라이트-운모는 광물학적으로 같은 계열의 광물군임에도 불구하고 산출상태, 입도 및 용도의 차이에 따라 다른 광물자원으로 취급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일라이트는 용어상의 혼란과 불명확한 법정 등록광종 때문에 효율적인 자원관리와 연구개발이 곤란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일라이트를 비롯한 점토광물 자원에 대한 광업법규상의 개선과 제도적 정비가 시급히 요구된다.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일라이트-운모의 광석 유형은 그 광물상과 산출상태에 따라 페그마타이트상 백운모, 운모편암상 백운모, 납석상 일라이트 및 점토상 일라이트로 구분된다. 일라이트와 운모는 서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그 용도에 따라 그 품위 및 품질 개념이 다르다. 일라이트-운모 광석의 품위 및 품질 면에서 가장 기본적인평가방식은 (1) 육안 및 편광현미경 관찰, (2) X-선회질 분석 및 (3) 화학분석인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리트벨트법을 응용한 X-선회질 정량분석법은 일라이트의 품위를 산정하는데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국내 일라이트-운모 자원의 자원잠재성과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광석에 대한 정확한 품위 평가를 바탕으로 가장 적절한 이용 분야를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정부가 시행한 1차 계절관리제의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 효과를 통계적 기법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본 논문은 이러한 정책효과가 지역별(서해안, 남해안, 동해안)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설을 검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이중차분법(DID, difference-in-difference)을 활용하여 정책 시행 기간(2019년 12월~2020년 3월) 지역과 무관하게 발생한 코로나19, 따듯한 겨울 등 시간적 특이성을 제거하여 순수한 정책효과만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정부의 1차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 감소 효과가 있었으나, 지역별로 그 효과에 차이가 존재하였다. 특히 서해안 지역의 감소 효과가 가장 크고, 남해안 지역이 그다음으로 효과가 있었으나 동해안 지역의 경우 감소 효과가 통계적으로 확인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은 현재와 같이 지역과 무관하게 계절관리제를 운영하는 방식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글은 일본의 '정보관리' 1997년 1월호에 게재된 기사로 일본내 공공 데이터 유통 촉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과제에 대해 저작권법과 국유재산권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 공공 정보 자원의 유효한 활용에 있어서 문제점을 법률에 의한 공표, 제공 방법 정보서비스 산업의 활용, 제3자 제공 등에 대해 언급하는 동시에 정보공개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데이터, 특히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법적 여건이 우리와 유사한 면이 많고, 아직 공공부분의 정보공개법이 제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이 공표될 예정이다. 이런 일본의 움직임은 비록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직 정보공개가 소극적인 상태에 머물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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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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