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처리 지침

  • Published : 1991.07.15

Abstract

동력자원부가 내놓은 ${\lceil}$전기안전관리업무 처리지침$\rfloor$은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직무를 비롯 안전관리 대행업 등록 및 신고, 전기설비관련 공사게획인가 및 신고, 사용전(용접)검사, 정기검사, 일반용전기설비점검업무등에 관한 법에서 명문화하지 못한 부문까지 소상히 담고 있다. 지침서는 전기 수용가가 수행할 각종검사, 안전관리자 선임업무 뿐만 아니라 점검권자인 시$\cdot$도지사, 안전공사, 확인기관인 전기기사협회의 업무도 시달하고 있다. 특히 그 동안 논란이 돼왔던 전기안전관리자 해당분야 경력산정을 규정하고 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