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뉴질랜드를 사례로 인간이 육지와 해양을 이용함에 따라 미치게 되는 근본적인 지리적 문제들을 자세히 살피고자 한다. 환경적 갈등은 토지자원과 수자원에 대한 인간의 요구와 필요에서 비롯된다. 뉴질랜드에서는, 자연자원 이용의 갈등을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 1991년에 자원관리법을 제정하였다. 클린턴대통령 자문회가 이 법안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검토함으로써, 이 법안은 선도적인 환경관련 법류? 하나로서 국제적인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다양한 사례연구를 통해서, 이 자원관리법이 뉴질랜드 자연자원의 높은 질을 유지하고 보호하고자 했던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자연환경에 대한 문화적인 가치와 태도,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자연환경의 이용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또한 자원관리법이 자연자원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들이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된 '자원순환기본법'을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자원순환기본법'은 순환자원 인정,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품 순환이용성평가, 폐기물처분부담금 등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신규 제도를 담았다. 러한 제도들은 폐기물이 발생한 이후의 관리에 초점을 맞췄던 그간 국내 자원순환 정책의 기준(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다음에 '자원순환기본법'의 상세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blems of disaster management resources needed for disaster occurrence, to find ways to improve them, and to utilize them in the future. For this research, theoretical background was established through previous research data on disaster management resources. Disaster management resources prescribed in the Basic Act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Classification of Disaster Management Resources and System Use, and Joint Utilization Standards of Disaster Management Resources were analyzed to identify problems and to suggest improvements. As a result of the research, clarity on disaster management resources was secured through literature research and analysis of laws and regulations. By suggesting ways to utilize the manpower and material resources designated by the Emergency Preparedness Resource Management Act in the event of various disasters, it was confirmed that the disaster management resources could be utilized in the right place for various disaster situations.
본 논문은 인적자원관리에 필수적인 전문가시스템의 개념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전문가시스템을 인적자원관리분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일반 적인 고려사항들 뿐만 아니라, 인적자원관리와 관련된 고유한 특성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인적자원관리 전문가시스템의 장점과 구조를 제시하였으며, 전문가시스템 개 발을 위한 단계별 구체적 활동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규칙을 이용한 인적자원관리의 지식 표현법 및 예제를 통해서 인적자원관리정보시스템의 하부 시스템으로서의 전문가시스템의 특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IT investment is continuously increasing. Its outcome, however, is not accomplished as easily as originally expected. There have a variety of efforts to overcome this dilemma. In public sector, 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 (IRM) was suggested as one of the most effective approach for information & IT management. Accordingly, United States has been incorporating the IRM principles into information-related laws since 1980s. However, such efforts were insufficient in Korea. In this study we attempt to compare our information-related laws with United States laws with respect to major components of IRM. Based on this finding, we go one-step further to suggest ways to arrange a new legislation where the IRM would be a foundation for information & IT management.
The aims of this work are to find the management plans for enhancing the human resource management of hospital organization with more comprehensive approach which are the types of bundles for individual activity in the same medical institution. According to the group clustering with individual system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based on the above and below average group that is the comprehensive approach of individual human resource management, some differences were shown in the types of jobs for the individual systems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used for the judgement of affiliated group. However, the system for the supply of career development opportunity and the opening of management information among the human resource management individual system was significance variable for discriminant function to all types of jobs.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Techn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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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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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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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유엔해양법 협약 (UNCLOS)이 1994년 11월16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국제해양어업은 새로운 질서에 의하여 개편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생물자원의 관리에 있어서는 새로운 제도들이 채택되고 있다. 유엔해양법에서는 배타적경제수역 (EEZ) 설정시 총허용어획량 (TAC)에 의한 어업관리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책임어업 (Responsible Fisheries)에 관한 Cancun 회의와 유엔환경개발회의 (UNCED)의 Agenda 21, UN Fish Stocks Agreement등은 전통적인 어업자원 이용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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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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