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운용관리지침

  • Published : 2005.02.25

Abstract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부터 지원되는 가스안전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의 자금 운용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