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네트워크 시대, 자기 결정권에 관한 기술과 제도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를 위해 사이버공간의 3대 구성 요소를 근간으로 기술과 제도에 대한 통합적 분석을 시도한다. 그리고 가상공간의 기술과 제도를 중심으로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관한 선행 연구와 사례를 탐구한다.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요소 기술, 플랫폼 서비스 기술, 개별 기술 별로 취약점을 분석한다. 특히, 웹 2.0 환경에서 관계맥락으로 활용될 개인정보의 위험과 보안 대책을 자기결정권 측면에서 기술한다. 연구결과는 향후 자기결정권 연구에 방법론적으로 그리고 기술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파악하는데 거대 이론 연구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은 신체적 특징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부과된 '모성'에 의해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의 과정에서 책임자로 위임되어 왔다. 특히 임신, 출산과 더불어 낙태 또한 자신의 몸에서 직접 체험하며, 그것으로 인해 삶에 가장 영향을 받는 대상도 여성이다. 그러나 정작 여성은 자신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생명옹호론 대 선택옹호론(pro-life vs. pro-choice)'의 낙태담론 구도 속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란 애초에 '생명존중'에 비해 하위의 것으로 치부되어 왔다. 더욱이 최근 우리사회에서 저출산 위기론이 대두되면서 낙태 처벌이 강화되고 여성의 자율적 결정이나 권리 행사는 더욱 억압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런데 일련의 이러한 과정에서 비장애여성과 장애여성 사이에 이중 잣대의 부당함마저 존재한다. 즉 여성들 사이에서 몸의 차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낙태에서 여성, 특히 장애여성의 자기결정권 문제를 센의 역량 접근 관점에서 고찰한다. 낙태는 개인적이면서도 동시에 사회적인 문제로서 단순히 낙태 허용 여부만이 아니라 임신과 출산, 양육 등과 함께 총체적인 관점에서 조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낙태에서 장애여성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역량 접근은 다음과 같은 윤리적 함의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장애여성이 처한 다양한 상황적 변수들을 자기결정권 개념 안에 함께 구성하도록 요청한다. 둘째, 장애여성의 실질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위해 개인과 공동체의 연대적 관계를 지향한다. 셋째, 포괄적인 장애여성의 권리로서 '재생산 권리'의 담론으로 확장시킨다.
이 글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몇몇 대표적인 판례들을 연혁적으로 검토한 논문이다. 대법원은 과거 음주상태에서 농약을 음독하여 자살을 시도한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자 치료를 포기한 의료진에게 특정 의학적 상태(응급상황)에서 의사의 생명보호의무가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하여 의료과실을 인정하였다. 이후 대법원은 가족들의 요청에 의해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에게 해당 환자의 의학적 상태(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 등)를 고려하고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여 연명의료를 중단하게 하였다. 최근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과 관련하여 수혈과 같은 필수적인 치료를 거부한 환자에 대하여 대법원은 환자의 생명 보호에 못지않게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대등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생명보호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에 대하여 연혁적 판례 검토를 통해 법원의 입장이 우리 사회에서 환자의 주체적 역할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을 반영하여 함께 변화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법원이 생명권이라는 최고의 가치만을 환자의 의사보다 더욱 우선하여 판단해오다가 적어도 명시적인 환자의 의사 또는 그렇지 못할 경우에 추정적 의사까지도 고려한 치료의 유보나 중단에 대하여 고려하기 시작한 것,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자기결정권의 행사로서의 수혈거부와 같은 치료거부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치료거부의 몇 가지 적법한 요건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후 우리나라 의료 환경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고 의료현장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들에게도 직 간접적인 지침이 될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터넷 상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정보의 양과 범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개인정보의 가치가 광범위하게 인식되면서 의도치 않은 유출과 그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와 같은 부작용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전세계 각국은 법률적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구체화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행사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반적 형태의 개인정보에 비해 개인의 신체 및 건강, 진료 등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는 개인의료정보의 경우, 보안사고 발생 시 더 많은 경제사회적 문제를 가져올 수 있음에도 개인의료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행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보호와 관련된 개인의 의도 및 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프레임워크로 활용되어 온 보호동기이론을 기반으로 개인의료정보의 자기결정권 행사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200건의 데이터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위협평가(위협에 대한 지각된 취약성, 지각된 심각성)와 대처평가(지각된 반응 효율성)가 개인의료정보의 자기결정권 행사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이 평소 갖고 있는 개인의료정보 제공에 대한 우려 역시 개인의료정보의 자기결정권 행사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출된 결과와 관련된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과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우리 법원은 의료과오소송에서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의 경우 신체적 법익침해에 따른 재산적·비재산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 신체적 법익침해와 상관없이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배상을 인정한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대하여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배상이 진료과오의 책임요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들은 결과적으로 신체침해가 아니라 선택기회 상실에 대해 위자료 배상을 인정하는 우리 판례를 신체침해에 대한 배상으로 일원화할 것을 주장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판례가 신체적 법익침해론을 따르는 독일과 우리의 의료과오소송의 차이를 검토하고, 독일에서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였다. 그리하여 우리와 독일의 인격적 법익침해론과 신체적 법익침해론, 그리고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논의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판례법리 및 인격적 법익침해론의 입장에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주요쟁점을 검토하였다. 의료행위는 의학적 적응성이 인정되는 한 위법한 신체침습이 아니다.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역시 의료행위의 위법성을 조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의 동의는 자기결정권의 실행이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의사의 설명을 통해 구체화된다.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불설명 혹은 설명부족은 그 자체로 부작위에 위한 위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법익은 자기결정권이다. 환자는 생명·신체에 대한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는 때에도 신체에 대한 주체로 자신의 신체에 행해질 행위에 대해 알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가 침해되어 선택의 기회가 상실되었다면, 그 자체로 비재산적 손해상태가 인정되어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의료행위에 악결과가 없어도, 성공한 의료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면 위자료 배상은 인정된다.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배상에 의료행위로 인한 악결과는 요구되지 않는다. 한편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신체손해에 대한 배상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침해된 법익을 자기결정권이고, 선택기회상실이 통상손해로 인정된다. 그러나 자기결정권 침해로 선택기회가 상실되었고, 의사가 설명하여 환자가 선택기회를 잃지 않았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 것임이 분명하고, 다른 선택을 했다면 악결과를 피할 수 있었음을 증명하면 악결과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때 신체손해는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특별손해로 의사의 예견가능성이 문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가 예견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 손해는 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본 글에서는 보건의료관련 법령 중 「연명의료결정법」, 「정신건강복지법」, 「장기이식법」, 「인체조직법」, 「약사법」, 「에이즈예방법」, 「결핵예방법」, 「감염병예방법」을 검토하였다. 이들 법률에 민법적 사고가 필요한 부분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동의에 관한 부분이다. 그리고 환자가족을 통한 의사결정이 환자의 의사결정을 대행하는 것인지 환자가족이 환자를 위하여 고유의 권한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인지와 관련하여 성년후견제도에서 후견인의 동의대행과 비교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관련 법령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그 실현을 위한 동의대행의 문제에서 민법과 깊게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개 법률의 관련 규정은 민법의 동의에 관한 원칙이나 성년후견제도와 별개로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의료관련법령의 일차적 목적이 환자의 자기결정권 실현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의료관련 행정이 통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민법의 의사결정 및 그 대행에 관한 원칙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생활의 구성요인 중 자기결정권과 역량강화가 공동체 관계 및 생산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2012년 5월부터 7월까지 약2개월에 걸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인권센터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수준은 연령, 학력, 배우자 유무, 수급 여부, 월소득 유무, 거주형태, 장애 발생시기, 장애등급 등의 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역량강화 수준에서는 학력과 장애등급 등의 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애인의 공동체관계 형성 수준은 연령, 학력, 배우자 유무, 거주형태, 장애 발생시기, 장애등급 등의 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생산성 수준에서는 학력, 배우자 유무, 수급 여부, 월소득 유무, 중복장애 여부, 장애등급 등의 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역량강화가 공동체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자기결정권, 역량강화 변인 모두 장애인들의 공동체관계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역량강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역량강화 변인만이 장애인들의 생산성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장애인의 공동체관계 및 생산성을 높여 자립생활을 영위해나가기 위해서는 자기결정권과 역량강화가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실천 및 재활과정에서 자기결정권 및 역량강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성화 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불살생계를 제1계율로 내세우는 불교는 기본적으로 생명을 해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칙적인 입장에서는 사신(捨身) 행위에 해당하는 뇌사와 장기이식 등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한다. 그러나 현실적인 측면[적용의 융통주의]을 고려하면서도 본질적인 측면[원칙주의]을 간과하지 않는 불교의 자비와 중도주의적인 입장에 따른다면,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뇌사와 장기이식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불교는 뇌사와 장기이식을 기본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자비의 원칙에 따라 어떤 상황에서는 엄격한 규제를 통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뇌사와 장기이식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중도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장애복지정책도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인들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주요 제도이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장애인활동 지원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제도를 비교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비교분석은 신청 자격기준, 정보제공, 지원내용(서비스의 양과 종류 및 지급기관), 이의 신청 제도, 경제적 부담능력 등과 같은 제도 현황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활동지원제도는 이용자의 필요욕구 보다는 행정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서비스 시간과 서비스 유형이 개인의 활동지원 필요성에 의하여 이루어 지고 있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반면, 일본의 활동지원제도는 자립생활의 이념에 맞춰 제공되고 있으며 자기결정권과 서비스 선택권에 의해 서비스가 계획되고 제공되고 있었다. 한국의 장애인활동 지원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첫째, 활동지원제도는 자립생활의 이념에 맞춰 제공되어야 한다. 이는 활동지원서비스의 이념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신청 자격기준, 정보제공, 지원내용, 이의 신청 제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장애인활동 지원제도는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한국의 활동지원제도의 효율성 및 정착을 위해 일본제도와 같이 상담지원(사례관리)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는 사례관리체계를 통해 활동지원의 양과 서비스 유형이 체계화되면서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의 기회가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독거노인의 자기결정 욕구 수준과 의사결정지원에 대한 욕구를 파악함으로써 독거노인에 대한 의사결정지원의 방향 탐색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 5개 구의 독거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응답 독거노인들은 노인 자신의 결정과 관련된 경제, 의료와 요양, 사회서비스, 거소 결정 등 주요 욕구 5개 영역 중 거소에 대한 자기결정권 반영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의사결정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들은 3.64(4점 척도)로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연령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의사결정 지원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셋째, 독거노인의 의사결정 지원 필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가족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거소 결정에 있어서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할수록 의사결정 지원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독거노인들이 인지가 저하되기 전의 결정 사항들이 노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의사결정지원체계의 마련과 신뢰하는 가족들이 법적인 체계 내에서 의사결정지원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최근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성으로 제시되고 있는 AIP가 의미를 갖기 위해 독거노인들의 거소 결정에 대한 의사를 미리 확인하고 그러한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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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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