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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복지권"에 대한 인식과 태도 연구 (A Study on the Perception and Attitude of Koreans toward the Welfare Rights)

  • 김미혜;정진경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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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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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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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 연구는 복지권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복지권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여 복지발전을 위안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조사방법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전국 16개시도 2,05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첫째, 대다수의 국민들은 복지의 1차책임이 국가에 있으며, 본인의 복지수급권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수급권 자격박탈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제도개선을 위한 시민단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보이는 등 권리인식과 권리행사 측면에서 매우 높은 인식적 특징을 보였다. 둘째, 의무이행에 있어 세금인상과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찬성 혹은 반대의 유보적 입장이 가장 많았으며 보험료 인상에 대한 반대의지가 좀더 두드러졌다. 거주지 복지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90% 이상이 찬성의 뜻을 보였고, 복지 발전을 위한 실천방법에 있어서도 성실한 세금납부, 자원 봉사활동 참여 등 적극적 참여의사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셋째, 우리나라의 전반적 복지수준이나 복지제도에 대한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었다. 즉, 복지수준은 중진국 혹은 후진국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복지보장 수준은 잘사는 사람에게만 일부 보장되어 있거나 전혀 보장되어 있지 못하고, 잘 갖추어진 복지제도는 아무 것도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결국 우리나라 국민들의 복지권 인식이나 복지발전을 위한 실천의지가 높은데 비해 세금인상이나 보험료 인상에 대한 의무이행의지가 부정적인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정책과 복지제도에 대한 불신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복지정책이 국민들의 정치적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책당국은 더 이상 국민들을 수동적인 복지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정책의 파트너로서 인식하고 국민들의 높은 권리의식과 복지발전을 위한 실천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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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병원과 의료기관 복수 개설·운영 금지 제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Network Hospital and the Ban on Opening and Operating the Muliple Medical Institution)

  • 김준래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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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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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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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우리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그 구체화된 규범인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개설 운영 금지 제도이다. 이에 대하여, 종래의 판례는 '다른 의사 명의로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의료인들이 다른 의사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자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는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입법자는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의료기관 개설제도를 정비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 의료법 하에서 1인의 의료인이 더 이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 내지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일부 의료인들은 새로이 개정된 규정 하에서는 네트워크병원의 장점을 살릴 수 없다며, 개정 의료법의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소의 복수개설을 금지하는 규정은 의료인에게만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며, 변호사, 약사 등 수많은 다른 전문자격사들에 대해서도 하나의 사무소만을 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자신이 직접 그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사무소를 책임지고 개설 운영토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동 규정이 위헌적 소지가 있어 폐지된다면, 어렵사리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절차를 따를 이유도 없게 된다. 나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할 경우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요컨대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적은 우리나라의 보건 의료 현실에서 일부 소수의 자본력 있는 의료인이 수많은 의료기관들을 독점하여 소유하고 사실상 영리병원으로 운영한다면,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권 내지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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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국·영국의 유아교육기관 원장 리더십역량 교육체계 비교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of Leadership Competency Education System in Korea, US and UK)

  • 박수진;김미경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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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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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5-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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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교육기관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원장의 리더십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통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미국과 영국의 원장연수교육체계의 내용을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유아교육기관 원장의 다양한 리더십 역량에 대한 관점과 개념들을 고찰하고 둘째, 한국 미국 영국의 유아교육기관 원장의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체계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량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학습을 통해 개발될 수 있으며 개개인의 특성과 조직에 적합한 리더십 역량을 유아교육기관 원장의 역량으로 재 개념화한 가시적인 지식과 기술, 비가시적인 자기개념, 특질, 그리고 동기가 통합적으로 발휘되는 능력을 바탕으로 '리더십 역량개발계획'을 수립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국과 영국의 원장 및 교장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연수제도와 같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수프로그램 운영의 도입과 실천을 위해 1회의 연수로 자격증을 취득하고 유지되는 제도에서 벗어나 5년을 주기로 자격증을 갱신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연수방법이 다양화 되어야 한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지방별로 독립적인 연수기관, 대학, 교사센터, 민간기구나 협회 등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장소에서 협력적으로 연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각 시도별 연수기관과 대학교, 교사센터, 교육정보연구원, 민간기구 등 다양한 기관들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유아교육기관 원장의 리더십 역량을 다양한 방법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유아교육기관 원장의 자격연수와 추후 직무연수의 내용과 방법이 획일적인 수준에서 벗어 날 수 있도록 연수를 맡고 있는 대학이나 연구 단체에서 현장에서 필요한 행정의 지식과 내용을 반영하는 체계적인 교육과정 내용에 대한 연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행정대집행 현장에서 민간경비업체의 폭력 유발 원인 분석과 대책 (Analysis and countermeasure of causes of inducing violence of private security companies on the actual sites of administrative execution by proxy)

  • 최기남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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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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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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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행정대집행은 행정의 강제집행수단의 하나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대신하여 행정관청이나 제3자가 대행하고 소요비용을 의무자에게 청구하는 제도로 "강제대집행"이라고도 한다. 법에 의한 행정집행의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물리력에 의한 강제집행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시행자와 의무자 사이에 온갖 폭력과 인권유린 행위가 난무하고 인적피해가 발생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경찰에 고발과 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등의 경우가 점차 증가세에 있다. 이런 폭력의 현장에 동원되는 인원은 대부분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경비업체가 공급하고 있으며, 경비원 자격이 없는 인원의 동원과 폭력조직과 연계된 소위 용역깡패의 무리한 대집행과 폭력행위가 문제 되고 있다. 이런 폭력의 현장에는 경제적 이권과 주거권, 생계형 투쟁, 외부의 개입 등 구조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본 논문은 민간경비업체의 인원동원에 관심을 가지고 대집행 현장의 폭력의 유형과 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로는 법과 제도적 개선으로 대집행의 현장에는 필히 시행청과 경찰관이 입회하여 민간경비업체의 물리적 집행이 합법적으로 이행되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폭력적 충돌양상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이 개입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시행청의 대집행에 대한 관행을 탈피하여 신중한 대집행 결정과 성과위주의 용역계약조건의 해소, 문제발생시 시행청의 책임 명시 등 수주과정에서의 폭력유발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의무자의 집단행동을 통한 민원해결의 타성을 타파하고 공무집행의 방해나 대집행 비용의 청구 등 엄격한 법집행이 이루어져야하고, 제3자의 개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경비업체의 인원동원은 경비업법에 의한 자격과 교육을 이수한 인원으로 사전에 등록된 인원으로 제한하여야하며, 현장투입 전 관할 경찰관서에 근무지와 임무, 근무수칙 등을 명확히 기록한 집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복장, 장비 등 법규를 준수하도록 통제되어야 한다. 또한 폭력행위에 대한 개인의 형사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고 경력에 대한 수주의 제한 등 업체의 건전성 확보대책이 요구된다. 재활사업이란 명목의 특수단체의 수주행위가 근절되고, 도급과 하도급의 고리를 차단하여 능력과 법의 준수의지를 가진 업체가 수주하도록 해야 한다. 등이다. 주거권과 환경 등 사회문제, 생계, 보상 등의 개선대책 문제는 논외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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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설사업관리 기술인력 역량평가 개선모델(I2CEC) (Improved Model for Index of Construction Engineer's Competency Evaluation System in Domestic Construction Management)

  • 강성미;차민수;이우재;지우종;조훈희;유위성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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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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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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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ICEC는 경력, 학력, 자격 등 건설기술인의 역량을 정량화하여 종합한 뒤 해당점수에 따라 건설기술인에게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등 4가지 기술등급을 차등 부여함으로써 기술 인력의 효율적 관리 및 적재적소로의 배치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하지만 시행 7년 차에 접어든 2020년 현재, ICEC는 본래의 도입취지와는 달리 인력배치기준, 역량지수 배점기준 및 기술등급 구분 등에 있어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건설기술인 역량지수(ICEC)에 기반 한 기술인력의 운영 및 평가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건설기술인의 역량에 비례하는 경력지수를 제시함으로써 역량평가 개선모델인 I2CEC를 개발하였다. 그 결과, 초급 인정을 위한 최소 역량지수를 낮춰 건설사업관리 기술인력의 신규진입이 가능하며, 건설기술인의 실제 역량에 부합하는 경력지수 산정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국내 건설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인력양성 및 경력관리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항공레저스포츠 시장창출 전략 연구 (A study of aviation leisure sport demand creation strategy)

  • 박진서;심가람;성연영;김미숙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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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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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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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항공레저스포츠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동향을 살펴보고, 미국, 호주, 일본의 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 정책동향을 분석하여 국내 항공 레저스포츠 활성화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다양한 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의 수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항공레저스포츠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의 신설운영이 시급하다. 이는 항공레저산업이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업무조정 및 경량항공기 이착륙장과 관련한 지자체 및 농림수산식품부와의 협업관계가 중요하고, 또한 공역과 관련하여 국방부와의 협력 등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레저스포츠를 전담할 수 있는 정부조직의 신설의 중요성과 마찬가지로 항공레저산업은 제작산업, 정비, 인증, 이착륙장(활공장) 규정, 안전감독, 종사자자격관리, 사업수행에 따른 관리감독과 처벌규정 등 일반 항공운송사업에 버금가는 복잡한 행정행위가 증대됨에 따라 가칭 "항공레저스포츠 진흥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또한 항공레저산업에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전은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 안전감독기능의 보완도 필요하지만 기초시설인프라를 갖추는 것은 선행되어야할 과제임에 따라 이를 위한 국가의 제도개선과 시설투자재원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재원투자 없이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분야가 바로 항공레저분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 재정확보계획이 산업활성화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정부정책과제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안)은 항공레저스포츠 육성을 통한 생활 속의 항공기반 조성을 세부추진 방향으로 정하고, 중점추진 과제로서 항공레저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공역 확대 추진, 항공레저스포츠 대중화기반 조성, 항공레저스포츠 연관 산업 및 성장 지원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항공레저스포츠 강국이 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의 교통유도경비 도입방안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The introduction of Traffic Inducement Security System in Korea - Centering on Curriculums -)

  • 이상원;이승철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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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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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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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도로점용공사를 비롯 각종 공사구간은 주변의 혼잡을 가중시키고 차량과 통행자들의 불편을 증가시키며 교통사고의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어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대형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차량 및 이용자들로 인한 교통지체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 현재 공사장 등에 대한 교통안전체계를 위한 관련법규 제정되어 있으나 실효성 미비로 인명 사고 및 지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지속적 발생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통유도경비(일본), 교통통제관제 (캐나다, 미국 등)의 제도 도입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선진사례를 분석하여 현행 한국의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에 적합한 교통유도경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교통유도경비의 자격은 일정한 교육과 시험을 통과한 교통유도경비원에게 1급, 2급, 기술사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법제도를 개정하여 도로상의 공사와 혼잡한 장소 등에 있어서는 교통유도경비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한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육시간에 이론교육은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본교육에는 법규의 이해, 직무의 이해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전문교육에서는 교통관리, 안전교육, 교통사고의 이해, 교통통제시설물의 조작, 사고시 처리방법 등을 실무교육에서는 현장에서의 교통유도업무(수신호, 안전물설치, 교통사고 처리, 응급처치 등)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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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비원 교육훈련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education training for private Security)

  • 허경미;박영주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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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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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9-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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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해질수록 국민의 치안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여 민간경비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그러나 민간경비산업의 양적 성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질적 성장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훈련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최근 민간경비원의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이 조정되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민간경비원 중에서도 일반경비원에 한정하여 교육훈련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미국, 일본, 호주의 사례를 참조하여 교육시간과 교육내용 면에서 전문화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또한 실제 우리나라의 민간경비 교육 실태를 분석하여 교수요원의 자질문제와 민간경비 교육훈련기관 지정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교육훈련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경비원들의 교육훈려네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므로 경비원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과목 증설 및 교육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교육기관의 지정에 있어 교육의 수요${\cdot}$지역${\cdot}$교육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교육실적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일정기간 운영기간을 거친 후 교육기관을 다시 평가하여 교육기관을 다시 평가하여 교육기관의 지정여부를 재조정해야 한다. 셋째, 교과과정 상에 있어서 교육내용이 신변보호업무나 시설경비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는 한계가 있으므로 경비 업무별로 구분되는 전문화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넷째, 교육과목과 담당강사의 전공이 불일치하는 등 전문강사의 자질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강사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규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민간경비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경비 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하여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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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발생시 법의간호사의 역할 (The role of Forensic Nurse in the situation of Sexual Assault)

  • 육지영;곽정식
    • 대한수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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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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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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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해마다 늘어만 가고 지능화되어 가는 성폭력 범죄에 의료인으로서 간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실제적으로 간호사의 역할이 제한적이다. 현재 간호사는 상담소에서의 상담이나 학교나 지역사회에서의 성폭력 방지와 예방 교육을 하고 있으나 피해자 발생 초기 대응시 실제적이고도 즉각적인 도움은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전문적인 소양을 가진 성폭행 전문 간호사들을 교육하고 배양함으로써 증가하는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즉각적인 의학적 처치와 위기중재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으로 성폭력에 대한 법적기소와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반해 현재 한국은 성폭행 피해자와 관련된 의료적 대처에 대한 관련 교육 기관이나 의료 기관이 없으며 의료기관내 간호사의 역할도 미비한 게 현실이며, 성폭력 담당 기관에서조차도 관련 교육을 받은 의료진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초기 대응 및 증거수집 및 체계적인 증거 및 자료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하루 빨리 우리 실정에 맞는 영역을 설정,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성폭행 전담 간호사의 양성이 필요하며, 각 성폭력 담당 기관에서도 전문적인 법의간호사에 의한 피해자 관리가 필요하다. 전문적,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양성된 간호사에게 각 부서의 인증 및 자격을 부여하여 성폭력 관련 기관에서 의무적 배치 등으로 효율적인 처치 및 간호제공을 할 수 있는 법률적 제도 보완 역시 절실하다. 또한 정부 및 의료기관과 사회단체들이 협력하여 효과적이고 공신력 있는 전문양성 기관을 마련하여 전문적이고 훈련된 성폭행 전담 법의간호사의 배출이 요구된다고 사료된다. 나아가 더욱 세분화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위해 아동 및 청소년 상대 성폭력 전담 간호사의 도입 및 양성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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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의 PQ 심사 시 안전평가체계 비교분석 - 한국과 미국 캘리포니아 주 LA지역의 PQ 제도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Analysis on Safety Evaluation System in the PQ Process of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 Focus on PQ process in Korea and Los Angeles, California, USA -)

  • 박희택;오치돈;박찬식;최진우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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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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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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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re-Qualification: PQ)에 포함된 여러 평가항목 중, 신인도 항목에 포함된 환산재해율의 평가는 재해발생에 대한 결과에만 치중하고 있어 산재은폐, 공상처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적극적인 안전관리활동 및 재해예방에 대한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전평가지표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전평가지표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을 목적으로 미국 LA 지역의 공공기관에서 적용하고 있는 PQ 심사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다양한 안전관련 평가내용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LA 지역은 과거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재해뿐만 아니라 산재보험 및 재해발생 당시의 규정위반 여부 등 다양한 사후안전관련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업의 안전교육 및 재해예방 프로그램, 안전관리 계획 등 사전안전관련 내용도 평가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PQ심사에 환산재해율을 포함한 다양한 사후안전관련 평가와 함께 사전안전관련 평가지표를 수립하여 반영한다면, 기존 환산재해율의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기업의 적극적인 안전관리활동을 유도하고, 나아가 건설산업의 재해율 감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