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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상법 항공운송편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A Study on the Problems and Resolutions of Provisions in Korean Commercial Law related to the Aircraft Operator's Liability of Compensation for Damages to the Third Party)

  • 김지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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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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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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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오랜 논의와 노력 끝에 우리나라 상법 제6편 항공운송편이 신설되어 2011년 11월부터 시행되었다. 상법 항공운송편은 국내항공운송으로 인해 발생한 항공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문제와 항공기 운항으로 인해 발생한 지상 제3자에 대한 항공기운항자의 손해배상책임 문제 등을 규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상법 항공운송편은 관련 국제 조약들과 항공선진국들의 국내입법을 충분히 비교 검토하여 우리 법으로 수용하였기 때문에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개선해야 할 내용들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상법 항공운송편상 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한도액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하기에는 너무 낮은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상향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독일과 같이 2009년 체결된 일반위험협약 및 불법방해배상협약의 관련 내용을 수용하여 항공기의 중량에 따른 분류기준을 10단계로 세분화하고 총 책임한도액을 최대 7억 SDR까지 상향시키면서,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액은 기존의 법무부 검토안처럼 최근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현 규정의 5배 수준인 1인당 62만5천SDR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방안이 한 사고당 항공사에게 일반적으로 보험으로서 보장되는 단일배상책임한도액이나 다양화 된 항공기 제원을 반영하면서도 지상 제3자에게 현실에 맞는 적절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항공기운항자는 현 상법 항공운송편상 항공기 납치 공격이나 9 11 테러와 같은 항공기를 이용한 공격행위 등과 같은 항공기테러에 의한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도 무과실책임을 부담한다. 이에 관하여는 항공기운항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불합리한 입법이라는 견해가 있지만, 항공기운항자에게도 일정 부분 테러를 방지할 법적 의무가 있고 피해를 입은 제3자 구제 측면에서 그것이 항공기운항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9 11테러와 같이 조직화 된 테러단체에 의해 항공기가 테러에 이용되어 지상 제3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항공기운항자가 피해자들에게 무과실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항공기운항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방향으로 상법 항공운송편 규정은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항공기사고와 같은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피해의 엄청난 규모를 고려해 볼 때, 다수의 피해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항공여객의 인적 손해에 대한 항공운송인의 배상책임 발생 시 적용되는 선급금 지급 규정을 항공기운항자의 책임 발생 사례에도 준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넷째, 현행 상법 항공운송편상 항공기운항자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은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피해가 지상 또는 수면 및 수중에서 발생된 경우에만 적용되고 공중에서 발생한 피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항공기의 운항으로 인한 공중에서 발생된 항공기 등의 손해가 지상이나 수면 및 수중에서 발생한 손해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법 항공운송편상 '지상 제3자'라는 용어에서 '지상'이란 용어를 삭제하여 다른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공중에서의 항공기 등의 손해에도 상법 항공운송편상 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 손해 배상책임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위에서 제시된 상법 항공운송편상 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 검토와 동 규정의 보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하여, 상법 항공운송편이 피해를 입은 지상 등의 제3자에게 현실에 맞는 적절한 배상을 할 수 있게 하면서도 항공기운항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상호 간의 이익 균형상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희망한다.

건강증진과 관련된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Association of Health-related Behaviors with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 노원환;김석범;강복수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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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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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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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인구사회학적 변수가 건강생활양식 실천도와 건강증진관련 행위의 실천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1993년 6월 1일부터 2개월간 경주시에 거주하는 주민 1,903명을 대상으로 사전에 훈련된 조사원이 가구방문을 통하여 면접조사표에 의거 직접 면접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은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 상병 및 의료이용양상, 그리고 건강증진과 관련된 행위(남자 24개, 여자 26개 항목)이었다.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별로 건강생활양식 실천도가 높은 경우한 남자의 고연령군, 유배우 기혼자와 사별한 자, 종교거 없는 사람, 아파트 및 연립주택 거주자, 남자의 저소득층과 여자의 고소득층,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가입자, 고학력자, 전문관리직 종사자, 만성질환 이환자 및 처체증자 등이었다. 건강증진 관련행위의 실천율에 있어 남자는 흡연, 음주, 청량음료음용, 육류섭취, 식염섭취 및 건강 진단율이 여자에 비해서 높았으며 여자는 과일 채소섭취율, 양치질수행률 및 우유음용률이 남자보다 높았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실천율이 높아지는 건강증진 관련행태로는 과일 채소섭취, 규칙적 식사, 아침식사, 식염섭취, 의사방문, 혈압측정 및 단골의사 보유였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실천율이 낮아지는 것으로는 안전벨트착용, 양치질수행, 커피음용, 차음용, 청량음료음용, 우유음용 및 간염예방 접종이었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실천율이 높아지는 건강관련 행태로는 규칙적인 운동, 안전벨트 착용, 양치질수행, 커피음용, 차음용, 우유음용, 과일 채소섭취, 육류섭취, 건강진단, 간염예방접종 및 자궁암 검진이었으며, 반대로 소득이 낮을수록 실천율이 높은 것으로는 흡연을, 규칙적인 식사, 아침식사 및 유방암자가검진이었다. 생산직 및 농 어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른 작업군에 비해 흡연율, 음주율, 의사방문율 및 단골의사 보유율이 높았고 안전벨트착용률, 양치질수행률 및 간염예방접종률은 낮았다. 판매 서비스직종의 경우는 커피음용률, 육류섭취율, 식염섭취율, 자궁암 검진율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높았던 반면, 충분한 수면을, 규칙적인 식사율, 아침식사율, 혈압측정률, 건강진단율은 낮았다. 사무직 및 전문 관리직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규칙적인 운동, 맨손체조, 안전벨트착용, 양치질수행, 차음용, 청량음료음용, 우유음용, 혈압측정, 건강진단, 간염예방접종 실천율은 높았으며, 식염섭취율과 자궁암 검진율은 낮았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규칙적인 운동, 맨손체조, 안전벨트착용, 양치질수행, 커피음용, 차음용, 우유음용, 육류섭취, 간염예방접종 및 보조제 복용행위의 실천율이 높았으며, 음주율, 아침식사율 및 식염섭취율은 낮았다. 초졸 이하 군에서는 흡연율, 규칙적인 식사율, 의사방문율, 혈압측정률 및 단골 의사보유율이 높았다. 만성질환에 이환된 사람은 흡연, 음주, 규칙적인 운동, 맨손체조, 규칙적인 식사, 아침식사, 육류 섭취, 식염섭취, 의사방문, 혈압측정, 건강진단, 단골의사보유, 보조제 복용 등의 실천율이 높았으며, 만성질환에 이환되지 않은 사람은 안전벨트착용, 양치질수행, 충분한 수면, 커피음용, 차음용, 청량음료음용, 우유음용, 과일 채소섭취율, 간염예방접종, 자궁암 검진, 유방암 자가검진 등의 실천율이 높았다. 정상체중군에서는 흡연, 음주, 안전벨트착용 등의 실천율이 높았고, 과체중군에서는 규칙적인 운동, 맨손체조, 육류섭취, 식염섭취, 혈압측정, 건강진단, 단골의사보유율이 높았으며, 저체중군에서는 양치질수행, 우유음용, 보조제 복용률이 높았다. 결론적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건강생활양식 실천도와 건강증진 관련행위의 실천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주민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건강관련행위의 실천을 권장하는 전략으로는 주민의 사회경제적인 특성을 고려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전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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