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계약자 및 계약특성이 해약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남성이 여성보다 탈퇴 오즈가 낮으며 신규가입자 집단에서는 더 큰 차이를 보인다. 둘째,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탈퇴 오즈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특징을 보인다. 셋째, 예상 수익비의 증가는 탈퇴 행동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2013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연계 안 발표 결과 전년도에 비해 탈퇴 오즈가 증가하였고 신규가입자 집단에서는 그 크기가 더 크게 나타났다. 다섯째, 17개 광역시 도를 기준으로 광역시 단위에 거주하는, 도시지역 가입자의 탈퇴 오즈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입기간과 기준소득 월액과 같은 계약특성의 경우, 탈퇴 오즈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만 크기는 작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향후 임의가입자 유형별 관리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특히 예상 수익비의 변화가 해약률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음을 보였다.
성능인증 제도란?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지방중소기업청 또는 시험연구원에서 그 성능을 검사하여 성능이 확보되었음을 인증하는 제도로써 중소기업이 생산한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안심하고 우선구매토록 정부가 성능을 확인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이면 성능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의약품, 농$\cdot$수산물, 총포, 화약류, 사행성 제품, 비가공 제품 식$\cdot음료품은 제외된다. 신청은 중소기업청에 접수하며,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신청을 받으면 지방청에서 성능검사가 가능한 사항은 지방청에서 직접 성능검사를 수행하고, 지방청에서 불가능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시험연구원에 위탁하게 되며, 시험연구원은 성능검사 결과를 지방청에 제출하면 지방청은 그 결과를 토대로 성능인증을 하게 된다. 성능보험제도란?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한 후 성능저하로 인한 손해를 보전해주는 제도로써 구매담당자가 성능보험 가입제품을 구매하여 사고가 나더라도 면책될 수 있으며, 성능보험 가입제품은 제한 또는 지명 경쟁에 우선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준다. 가입은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이 성능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의무보험이 아닌 임의보험이므로 반드시 성능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1973년 2월 6일 법률 제 2482호로 공포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서울특별시, 5개직할시 및 전주시에 소재한 특수건물(4층 이상건물, 국유건물, 교육시설, 백화점, 시장, 의료시설, 흥행장, 숙박업소, 송장, 송동주택 등) 소유자는 "신체손해배생 특약부 화재보험" 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되어있다. 이밖에도 국가저액적으로 또는 국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종류의 의무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위 법률과 유사한 사례로 국내에는 "항공운송 사업진흥법" (제7조), "산림법" (제113조)에 보험가입에 대한 의무규정이 있다. 일본 동경해상화재보험(주)에서 발간한 "손해보험과 시장"과 영국에서 발간한 "Handbook of risk management"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책임보험등 의무보험제도를 실시하고있으며, 특히 스위스, 서독, 벨기에, 아이슬란드, 브라질에서는 특수건물 화재보험과 유사하게 건물에 대한 의무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중 스위스에서는 이미 180여년전부터 26개 주 중 19개 주에서 모든 건물에 대하여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그 수용동산까지도 화재보험에 부부토록 강제화되어 있는 주도 있다. 한편 서독에서도 오래전부터 건물의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주가 많으며, 의무화를 실히하고 있지 않은 주도 보험가입은 임의적이나 가입시에는 반드시 주가 지정한 공영건물보험기관에 가입토록 하는 독접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의 의무보험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기 위하여 스위스 바젤주(Basel- Stadt- Kantons)의 건물보험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보호를 위한 법 제도인 노동관계법, 사회보험법, 예술인복지법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성 인정, 고용보험법 가입특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법 적용특례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관계법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나 입법에 의해 근로자 범위를 확대해야 하고, 현재 제외되어 있는 예술인의 고용보험법 가입 특례와 국민건강보험법 적용 특례 등 사회보험의 지원범위도 넓혀나가야 한다. 보험료 전액 본인부담에 임의가입 방식인 예술인 산재보험제도도 보험료 지원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가져가야 한다. 예술인복지법 역시 예술인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예술인복지사업에 대한 재원의 확보도 중요하다. 그리고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고 예술인의 경력증명시스템을 구축하여 예술 활동기준을 적용해 복지수혜가 필요한 예술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거주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의 국적 및 자격유형별 의료이용현황을 분석하는 것이다. 2018년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중 보험료 결측인원을 제외한 1,058,886명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의료를 한 번이라도 이용한 사람은 822,267명으로, 의료이용률은 약 78%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용 인원 수가 많은 국가는 중국, 베트남, 미국 순이었다. 1인당 총 진료비는 입원과 외래에 관계없이 미국이 가장 높았다. 자격유형별로는 지역가입자의 1인당 진료건수, 외래진료비, 입원진료비가 가장 높았으며, 1인당 입원 일수는 직장피부양자가 가장 높았다. 마지막으로 중국인과 지역가입자는 다른 그룹에 비해 납부한 보험료 대비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적용제도 시행 이전 자료를 사용함으로 인해 현재 상황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지 못하지만, 추후 변화에 대한 비교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만들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동일한 신기술 제품의 수요는 각 국가가 어떠한 정책과 시장요인 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제품의 수요가 확산되어 지는 속도는 임의의 한 국가에 있어서 다른 국가에 비하여 빠르거나 느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동전화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 로지스틱 모형을 적합시킨 후 확산계수를 이용하여 어느 국가의 확산속도가 빠른지 검증하여 보았다. 여기에서 사용한 검정방법은 두 확산계수의 비에 대한 검정방법으로써 정규근사이론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경우가 일본에 비하여 3~4배 정도 빠른 것을 알 수 있었다. 단적으로 최근의 이동전화 보급률을 살펴보았을 때, 1999년 3월말 기준으로 한국은 보급율 36.4%, 일본은 37.6%에 이르고 있어 한국의 이동전화 보급률이 일본과 비슷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이 1979년에 상용서비스를 실시하고 한국이 1984년에 상용서비스를 실시하였지만 한국의 이동전화 가입 확산이 일본보다 어느 정도 빨랐음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The current national pension system tends to be sexually discriminatory in that it excludes elderly women. It is because the system is based on family incomes usually earned by men. Considering structural changes in a family - for example, a growing divorce rate, an increasing number of unmarried couples living together, and broken families - and socio-economic changes - such as an improved level of women's education and more female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this paper will make some suggestions as follows: 1) to introduce basic pension system which guarantees incomes for the elderly with "one pension per person" policy; 2) to enlarge voluntary enrollment; 3) to implement pension credit system which pays women allowances for childbirth and upbringing; 4) to improve ways of allotting retirement pension of a husband; also to provide for an elderly woman both divided pension that derives from her husband's pension and an old-age pension of her own.
본 연구의 목적은 폐교로 인해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학연금의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폐교 퇴직 교직원 현황 및 사학연금에서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연금 지급규정, 재해보상 관련 쟁점, 고용보험 임의가입방안 관련 쟁점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폐교로 인한 퇴직 교직원에 대한 정책방안들로 현행안,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한 구직급여 제공방안, 고용보험 임의가입안에 대한 재정추계를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과 5년 뒤인 2024학년도부터는 대입가능자원이 대학입학정원을 크게 밑돌 것으로 전망되고 이로 인해 대학의 통·폐합과 구조조정 등이 발생하여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대학이 폐교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현행 사학연금법 상연금지급개시연령은 65세이나,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는 사학연금에서 폐교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퇴직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연금을 지급하는 규정으로 인해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폐교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 교직원의 소득활동 중단에 따른 소득 대체 및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넷째, 산재보험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공적 재해보상제도들은 모두 업무상 또는 공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부상·질병·장해·사망이 발생하면 재해로 정의하고 있어 사학연금에서 폐교를 재해로 포함시키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실업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제도인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고용보험적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수의 법적 지위와 근로기준법의 적용가능성이 중요한데, 향후 대법원이 대학교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한다면 사학 교직원의 고용보험 가입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여섯째, 사학연금가입자들을 위한 고용보험 도입이 바람직하나, 이것이 단기간 내에 실행되기 어렵다면 고려 가능한 대안으로 공무원연금과는 다른 사학 교직원 직무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학재해보상제도에서 폐교로 인한 퇴직을 재해보상에 포함시키고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재정추계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제공되는 연금 대신에 재해보상기금으로 구직급여를 제공할 경우 사학연금기금에 재정적으로 상당히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폐교로 인한 2018년 현재 연금수급자(285명)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에 의하면 2050년까지 누적해서 볼 경우,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이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연금을 지급하는 현행안보다 2018년 현재가치로 123억 원 정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재 수급자와 미래 수급자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에 의하면 2028년까지 누적해서 볼 경우,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이 현행안보다 2018년 현재가치로 747억 원 정도 재정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 달러의 신인도 하락에 따른 환율의 불안정성은 많은 다른 국가들에게 경기침체와 교역 감소 등 많은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다. 하지만 유로화를 사용하고 있는 유로존(eurozone) 회원국들은 제2위의 기축통화국에 따른 유로존 우산효과로 경제적 손실이 비교적 작았다. 이런 이유로 1999년 1월 12개국으로 출범한 유로존은 2009년 슬로바키아의 가입과 함께 덴마크, 스웨덴, 영국 등이 회원국 가입을 희망하고 있고 갈수록 확대될 전망이다. 국가들 간 통화통합에 따른 단일통화 사용은 동종 상품의 가격비교가 용의해져 경쟁효과 발생에 따른 소비자의 후생증진이 이루어진다. 또한 통화교환비용과 환리스크 제거로 국가 간 교역의 역기능적 요소가 사라져 교역 증대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유럽 국가들이 유로화 도입으로 어느 정도의 교역효과가 유발되는지 분석해 보기 위해 임의효과모형(random effect estimation)과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estimation)을 사용하였다.
이동단말의 사용이 보편화 됨에 따라 통신 서비스의 개인화 및 맞춤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개인화 서비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용자가 임의의 망으로 로밍해 가더라도 당초 가입한 서비스와 유사한 형태로(same look and feel)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 홈 환경의 실현에 있다. 가상 홈 환경에서는 개인의 서비스를 정의하는 서비스 프로파일의 관리가 필수 절차가 된다. 이러한 가상 흠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은 가입자가 로밍하는 곳에 프로과일을 중복하여 방문망 내에서 서비스론 제공하는 무조건추종중복[Follow-Me Replication Unconditional(FMRU)] 기법과, 홈 망의 서비스시스템으로부터 서비스를 실행하는 중앙집중(Central) 기법으로, 전자는 call-to-mobiligy ratio(CMR)이 높은 가입자에게, 후자는 CMR이 낮은 가입자에게 적합하다. 그러나 해당 가입자가 어떤 경우에나 고정된 CMR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평균적인 CMR로 위 두 기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은 성능 저하의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가상 홈 환경에서 서비스 프로파일 관리를 위한 두 가지 기법을 구체화하고, FMRU를 개선한 요구기반 무조건추종중복[Follow-Me Replication Unconditional on-Demand(FMRUD)]기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가입자의 변화하는 CMR에 따라 자동적으로 두 기법을 선택하도록 하는 적응적 추종 중복[Adaptive Follow-Me Replication(AFMR)]기법을 제안하였으며 이들을 비교하였다. 반응 수식을 통한 성능분석 결과 프로파일 크기 관점에서 효율성을 판단하며 CMR 변화를 고려하는 AFMR이 더욱 높은성능을 가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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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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