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에 대하여 중국 정부가 어떤 기준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있는지 관련 사례분석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먼저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재판정부 에 의한 임시적 처분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여전히 법원 고유의 권한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국제적 추세와 불일치하는 판단이기도 하다. 특히 주요법률 규정인 중재법과 민사소송법이 2017년에 개정되었음에도 임시적 처분에 대한 규정은 변화가 없고 여전히 중재규칙간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가 남아 있다. 따라서 중재절차상 임시적 처분이 어떻게 적용하고 집행하는지 중국의 입장과 태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In the approaching 21th century, the outstanding development in international sports has established arbitration as the preferred form of dispute resolution. Because the form of sports dispute becomes more complicated and varied with the quantitative increase of them, the reasonable and rapid settlement of them must be the important problem.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as the settlement of sports dispute is regarded as the one of effective dispute resolution method and merits notice. The Korean Sports Arbitration Committee has been established for dispute resolution between athletes and the clubs or alike. Now, We must review and complements the rules of the Korean Sports Arbitration Committee in order to be a representative system of domestic sports dispute arbitration that settle the sports dispute practically and efficiently.
Arbitration is a consensual process in which a dispute is resolved by an impartial arbitrator outside the courts. Arbitration is flexible, neutral, time- and cost-efficient, and confidential. In 1985,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UNCITRAL) enacted the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to help countries reform and modernize their arbitration laws. In 1999, South Korea adopted the model law. Later in 2006, UNCITRAL amended the model law to promote international arbitration. The amended model law includes, among other things, specific provisions regarding interim measures. In 2016, in order to adopt the newly amended version of the model law, South Korea revised its Arbitration Act. The revised act includes a more comprehensive legal regime regarding interim measures, including definitions, types, processes, requirements, the court's recognition and enforcement, and liability. This paper examines the revision of the Arbitration Act of Korea and its legislative intent, presents the problems, and offers recommendations for resolving the problems.
Interim measures by an arbitral tribunal aim to protect the parties' rights before or during arbitral proceedings for avoiding frustration of the final award in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Even though decisions of the interim measure are expected to be performed by parties directly during the arbitral processing, it is not easy to be provided by the arbitral tribunals cause of lack the power to enforce their decisions directly against the parties. Particular court supports mechanism for enforcement directly to assistance to arbitral tribunal's decisions. Decisions on interim measures are provisional. Even though the arbitration is ongoing to request interim measure directly to the arbitral tribunal, relevant courts are able to ensure effective relief cause by the difficulty of limited rights of the arbitral tribunal. In this time both revised Korean Arbitration Act in 2016 and UNCITRAL 2006 revised Model Law are complemented to attach articles for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interim measures by arbitral tribunal during the arbitration processing. It could be possible to enforcement of decisions of interim measures by arbitral tribunal on the revised arbitration law. In this paper it is considered the problems and alternatives on related applicable articles and articles of recognition and enforcement for the interim measures by arbitral tribunal under the revised UNCITRAL Model law and Korean Arbitration Act.
The enforcemen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raises a variety of procedural and related issues in national and international arbitral laws. In addition to the problems it is not easy to understand the rights and enforcement of interim measures by arbitral tribunal. Many countries and international rules allow the arbitral tribunal to submit the interim measures applied by a dispute party. However, interim measures are not recognised and enforced by itself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t has not been completed in the rules of arbitration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This is the reason why the confirmation of international and national laws is important to effect interim measures practically. In the case of Korean arbitral laws do not include articles of enforcement of interim measures even permit rights of decision of interim measures by arbitral tribunal in the national arbitral laws improperly and unreliably. This paper discuses the deficits of enforcement of interim measures which is submitted the type of award by the arbitral tribunal. The paper also points out and refers the revised model law of arbitration by UNCITRAL in 2006 which was changed to allow the interim award and should be imposed its enforcement of any types of interim measures by the arbitral tribunal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중국과의 무역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상사분쟁 발생 가능성도 커지고 있으며 사회주의 국가체제에 익숙하지 못한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상사중재제도에 대한 연구는 필수불가결하다. 근래 중국은 국제표준과 시장경제에 맞추어 국내법규를 개정함으로써 외국기업들에게 법적 안정성 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법규의 내용에 한계점과 실무상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중국 상사중재제도는 국내중재와 국제중재 일부 구별 적용, 임시중재 불인정, 당사자자치의 제한, 중재기관의 독립성 부족, 중재에 대한 사법간여, 판정집행의 곤란 등 다른 국가와 차이점이 있다. 또한 중국의 중재기관에서는 중재절차 중에 판정부가 직접 조정을 진행하고 조정결과를 판정서로 작성하는 중재와 조정의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본 논문은 중국 상사중재제도의 법적 주요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중국 기업과의 상사분쟁해결에 대한 법적 실무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is paper is to research the powers and interim measures of the arbitral tribunal in the arbitral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under arbitration legislation and arbitration rules including the UNCITRAL Model Law and Arbitration Rules. The powers of the arbitral tribunal may be found within the arbitration agreement or any arbitration rules chosen by the parties, or the chosen procedural law. The power of the arbitral tribunal to decide its own jurisdiction is one of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t is a power which is now found in nearly all modern arbitration and rules of arbitration. Where an arbitral tribunal has been appointed then it will usually have the power to proceed with the arbitration in the event that a party fails to appear. It cannot force a party to attend but it may sanction the failure. While the arbitral tribunal can direct the parties to attend and give evidence the arbitral tribunal has no power to compel a party to give evidence. The arbitral tribunal may continue the arbitration in the absence of the party or its failure to submit evidence and make an award on the evidence before it. Under most of arbitration legislation and arbitration rules, the arbitral tribunal has the power to appoint experts and obtain expert evidence. The power to order a party to disclose documents in its possession is a power given to the arbitral tribunal by many national laws and by most arbitration rules. The arbitral tribunal cannot, however, compel disclosure and in the case where a party refuses to disclosure documents then the sanctions that the arbitral tribunal can impose must be ascertained from the applicable rules or the relevant procedural law. A number of arbitration rules and national laws allow for the arbitral tribunal to correct errors within the award. Most of arbitration legislation and arbitration rules permit the arbitral tribunal to grant orders for interim measure of protection. Article 17(1) of the Revised UNCITRAL Model Law of 2006 states: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the arbitral tribunal may, at the request of a party, grant interim measures. Interim measures of protection usually take such forms as (1) conservatory measures intended to prevent irreparable damage and maintain the status quo; (2) conservatory measures intended to preserve evidence or assets. Orders for interim measures by the arbitral tribunal are not self-enforcing. However, the arbitral tribunal must have the powers necessary to make interim measures effective. The Article 17 B of the Revised UNCITRAL Model Law of 2006 provides applications for preliminary orders and conditions for granting preliminary orders. And the Article 17 H provides recognition of enforcement of interim measures. In conclusion, the revised articles with regard to interim measures of the UNCITRAL Model Law of 2006 would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security of the effectiveness of interim measure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Therefore, Korean Arbitration Law and Arbitration Rules would be desirable to admit such revised articles with regard interim measures.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가 임상에서 실질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국가 실기시험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행되었으며 연구대상은 치위생(학)과 교수 101명(50.8%)과 임상치과위생사 98명(49.2%)이 참여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현행 국가 실기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의견은 치위생(학)과 교수 41.6%(42명), 임상치과위생사 56.1% (55명)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고, 현행 국가 실기시험이 직무중심의 종합적인 임상실기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치위생(학)과 교수 36.6% (37명)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고, 임상 치과위생사 56.1% (55명)는 '평가할 수 없다'라고 응답하였다(p<0.05). 또한 환자 중재의 상담기법을 평가할 수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치위생(학)과 교수 72.3% (73명), 임상 치과위생사 72.4% (71명)가 '평가할 수 없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p<0.05). 국가 실기시험의 문항으로 반드시 필요한 업무인지를 조사한 결과, 치위생(학)과 교수는 '치면연마'와 '칫솔질 교육'이 99.0% (100명)로 각각 가장 높았고 인상채득, 치주기구조작, 치면열구전색 98.0%(99명) 순으로 나타났다. 임상치과위생사에서는 '초음파 치석제거'가 86.7% (85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상채득 및 칫솔질 교육이 78.6% (77명) 순이었다(p<0.05). 치위생(학)과 교수를 대상으로 조사한 실습교육 여부는 '치면연마' 및 '칫솔질 교육'이 '교육한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99.0%(100명)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인상채득'과 '치주기구조작', '치면열구전색'이 98.0% (99명) 순으로 나타났다, 임상치과위생사가 임상에서 실제 수행하는 다빈도 업무는 '인상채득', '모형제작', '초음파 치석제거', '진료 주의사항 설명'이 99.0% (97명)로 가장 많았고 '진료기록부 작성'과 '임시부착물 장착 및 제거', '기구세척'이 98.0% (96명) 순으로 나타났다(p<0.05). 이상의 결과로 현행 국가 실기시험에 대한 치위생(학)과 교수 및 임상 치과위생사들의 인식과 평가 그리고 국가시험 문항으로의 중요도, 다빈도 수행업무 등에 대하여 알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치과위생사 국가시험 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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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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