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임상도

검색결과 30,034건 처리시간 0.054초

비소세포성 폐암에서 근치적 방사선치료 성적과 예후인자 분석 (The Results of Definitive Radiation Therapy and The Analysis of Prognostic Factors for Non-Small Cell Lung Cancer)

  • 장승희;이경자;이순남
    • Radiation Oncology Journal
    • /
    • 제16권4호
    • /
    • pp.409-423
    • /
    • 1998
  • 목적 : 비소세포성 폐암 환자에서 근치적 방사선 치료 단독 또는 항암화학요법과 병용으로 치료했을 때, 환자의 임상적 양상, 실패 양상, 생존율,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및 방사선치료와 연관된 부작용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 1982년 3월부터 1996년 4월까지 비소세포성 폐암으로 이화대학병원 치료방사선과에서 근치적 목적의 방사선치료를 시행받은 70명의 환자에 대한 치료 결과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환자의 병기는 1기 2례, 2기 6례, 3-A기 30례, 3-B기 29례, 4기가 3례였다. 방사선치료는 6MV X-선을 이용하여 일일선량 1.8y-2.0Gy씩 주 5회 조사하였고, 총방사선량은 50.4-72.0Gy(중앙값 59.4Gy)였다. 전체 환자 중 34례(47$\%$)에서 유도 또는 동시 화학요법이 시행되었고 대부분 etoposide와 cisplatin이 포함된 복합화학요법이었다. 관찰조사가 사망 또는 연구시점까지 가능했던 경우가 43례(61$\%$)였고 생존율은 Kapian-Meier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 전체 환자의 생존율은 1년 63$\%$, 2년 29$\%$, 3년 26$\%$였고, 중앙생존기간은 17개월이였으며, 무병생존율은 1년 23$\%$, 2년 16$\%$였다. 각 병기별 전체 1년 생존율은 1기 100$\%$, 2기 80$\%$, 3기 61$\%$, 4기 50$\%$였고, 3기 환자만의 생존율은 1년 61$\%$, 2년 23$\%$, 3년 20$\%$였고, 중앙생존기간은 15개월이었다. 방사선치료 후 완전관해가 11례(16$\%$), 부분관해가 35례(50$\%$)인 반면, 국소제어된 경우는 30례(43$\%$)로서, 이 중 24례(80$\%$)에서 치료실패에 대한 추적관찰이 가능하였으며, 추적된 24례에서 치료실패를 보인 14례(58$\%$)중 6례(43$\%$)는 국소재발, 6례(43$\%$)는 원격전이, 2례(14$\%$)는 국소재발과 원격전이가 동반된 경우로서 전체 환자 중 16례(23$\%$)에서 국소치유를 관찰할 수 있었다. 원격전이에 대한 추적관찰이 가능한 50례 중 23례(46$\%$)에서 원격전이를 보였다. 근치적 방사선 치료만 시행한 군의 1년 생존율은 59$\%$, 유도 또는 동시 화학요법이 복합된 군은 68$\%$로서 두 군간의 생존율 차이는 다변량분석에서 통계학적 의의가 있었고(p=0.0049), 3기 환자만의 경우 방사선치료 단독군의 1년 생존율은 51$\%$, 유도 또는 동시 화학요법 병행군은 68$\%$로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생존율 차이가 있었다(p=0.0015). 단변수 변량분석에서 전체환자는 병기(p=0.015) 및 국소제어유무(p=0.0001)가, 3기 환자군은 유도 또는 동시 화학요법 병행 유무(p=0.0488), 시기에 무관한 화학요법 시행 유무(P=0.001) 및 국소제어 유무(p=0.0001)가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으며, 다변수 변량분석에서 전체 환자 또는 3기 환자만을 대상으로 할 때 병기(p=0.0001), 치료전 전신수행능력(p=0.001), 유도 또는 동시 화학요법 병행유무(p=0.0015), 총방사선량(p=0.0049), 국소제어 유무(P=0.0001)가 통계적 의의가 있었다. 방사선치료와 관련된 합병증은 식도염, 방사선폐렴, 혈액학적 부작용, 피부염이었으며, 2례의 치명적인 방사선폐렴이 관찰되었다. 결론 : 비소세포성 폐암 환자에서 고식적인 방사선 치료만으로는 만족할만한 생존율을 얻기 어려우므로 원격전이 제어에 필요한 적절한 복합화학요법의 추가가 필요하고, 국소제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술을 병용하는 다원적 치료나 충분한 방사선량을 조사하기 위한 다분할조사방법의 활용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 PDF

3차원 입체조형치료에 의한 아교모세포종의 방사선 선량증가 연구 (Radiation Dose-escalation Trial for Glioblastomas with 3D-conformal Radiotherapy)

  • 조재호;이창걸;김경주;박진호;이세병;조삼주;심수정;윤덕현;장종희;김태곤;김동석;서창옥
    • Radiation Oncology Journal
    • /
    • 제22권4호
    • /
    • pp.237-246
    • /
    • 2004
  • 목적: 아교모세포종의 방사선치료에서 국소제어율과 생존율을 향상시켜 보고자 3차원 입체조형치료기법을 이용한 방사선선량 증가 연구를 전향적으로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7년 1월부터 2002년 7월까지 아교모세포종으로 조직학적 진단이 되고 전신수행도(KPS)가 60 이상으로 수술 후 방사선치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프로토콜에 따라 전향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42예의 고선량군과 후향적 대조군인 33예의 저선량군을 비교 분석하였다 고선량군은 3차원 입체조형치료법에 의해 $63.0\~70.2$ Gy (중앙값 66 Gy)의 고선량 방사선을 조사받았으며, 저선량군은 2차원 치료방식으로 현재 표준선량으로 여겨지고 있는 59.4 Gy 정도(최소선량 50.4 Gy, 중앙선량 59.4 Gy)의 계획된 방사선치료를 종료할 수 있었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술절제범위에 따라 나누어보면 전절제술 30예($40\%$), 준전절제술 30예($40\%$), 부분절제술 8예($11\%$), 그리고 조직생검만 시행된 환자가 7예($9\%$)였다. 각 환자의 육안종양체적은 CT 혹은 MRI상 수술절제연 및 잔류종양에 의해 정의되었다. 종양주변 부종은 저선량군에서는 임상표적체적에 포함되었지만, 고선량군에서는 재발양상 및 선량증가에 따른 합병증 증가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외하였다. 환자의 전체 및 무진행생존기간은 수술 받은 날을 기준으로 Kaplan-Meier법으로 산출하였고, 기존 문헌에 보고되고 있는 예후인자들과 각 환자에 조사된 방사선 선량, 표적체적 등이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을 Log rank test 및 Cox regression analysis로 분석하였다. 추적관찰을 위해 정기적으로 MRI가 시행되었다. 결과: 전체환자의 중앙 생존기간 및 무진행 생존기간은 각각 $15{\pm}1.65$, $11{\pm}0.95$개월이었다. 중앙생존기간은 저선량군 및 고선량군이 각각 $14{\pm}0.94$개월, $21{\pm}5.03$개월로 고선량군에서 보다 나은 치료성적을 보여주었으며, 중앙무진행생존기간은 저선량군 $10{\pm}1.63$개월, 고선량군 $12{\pm}1.59$개월이었다. 특히 2년 생존율에 있어서 고선량군은 $44.7\%$$19.2\%$인 저선량군에 비해 훨씬 좋은 예후를 보였다. 단변량분석에서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인자로는 환자의 나이, 전신수행도, 종양의 위치, 수술절제범위, 표적체적, 방사선총선량 등이었다 다변량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인자는 환자의 나이(p=0.012), 수술절제범위(p=0.000), 방사선선량군(p=0.049)이었다. 방사선괴사와 같은 방사선으로 인한 직접적인 만성합병증은 추적관찰기간 동안 발생하지 않았다. 결론: 3차원 입체조형치료기법을 통하여 70 Gy까지의 방사선을 부작용 없이 조사할 수 있었고, 근치적 국소요법의 일환으로 방사선 선량증가가 전체 생존기간 및 무진행 생존기간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학영기전아동(學齡期前兒童)의 영양실태조사(營養實態調査) (A Survey of Nutritional Status on Pre-School Children in Korea)

  • 주진순;오승호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 /
    • 제9권2호
    • /
    • pp.68-86
    • /
    • 1976
  • 1. 식품(食品) 섭취(攝取) 상태(狀態) 각(各) 지역별(地域別) 남녀(男女) 아동(兒童)의 전(全) 연령(年齡)을 통(通)한 1차(次) 및 2차(次) 조사(調査)의 1일(日) 1인당(人當) 평균(平均) 식품(食品) 섭취(攝取) 상태(狀態)는 다음과 같다. 1) 양구지역(楊口地域)의 아동(兒童)의 총(總) 식품(食品) 섭취량(攝取量)은 $508.1g{\sim}647.1g$ 범위(範圍)로서 이중(中) 식물성식품(植物性食品) 및 동물성식품(動物性食品)의 섭취비율(攝取比率)은 각각(各各) $83.0{\sim}91.3%$% 및 $5.5{\sim}11.7%$범위(範圍) 이었다. 2) 여주지역(麗州地域) 아동(兒童)의 총식품(總食品) 섭취량(攝取量)은 $586.6g{\sim}697.9g$ 범위(範圍)로서 이중(中) 식물성식품(植物性食品) 및 동물성식품(動物性食品)의 섭취비율(攝取比率)은 각각(各各) $88.2{\sim}89.0%$$6.3{\sim}7.6%$ 범위(範圍) 이었다. 2. 영양소(營養素) 섭취(攝取) 상태(狀態) 각(各) 지역별(地域別) 남녀(男女) 아동(兒童)의 전(全) 연령(年齡)을 통(通)한 1차(次) 및 2차(次) 조사(調査)의 1일(日) 1인당(人當) 평균(平均) 각(各) 영양소(營養素)의 섭취(攝取) 상태(狀態)는 다음과 같다. 1) 열량(熱量) 섭취량(攝取量)은 권장량 1500 kcal에 비(比)하여 양구지역(楊口地域) 아동(兒童)이 $1120{\sim}1415kcal$ 범위(範圍)이었고 여주지역(麗州地域) 아동(兒童)이 $1407{\sim}1556kcal$ 범위(範國)이었다. 2) 단백질(蛋白質) 섭취량(攝取量)은 권장량 45g 에 비(比)하여 양구지역(楊口地域) 아동(兒童)이 $33.1{\sim}42.6g$ 범위(範圍)이었고 여주지역(麗州地域) 아동(兒童)이 $35.5{\sim}42.6g$ 범위(範圍)이었다. 그러나 이들 단백질(蛋白質) 섭취량중(攝取量中) $5.5{\sim}11.7%$만이 동물성(動物性) 단백질(蛋白質) 이였다. 3) 지방(脂肪) 섭취량(攝取量)은 권장량 20g 에 비(比)하며 양구지역(楊口地域) 아동(兒童)이 $13.9{\sim}24.3g$ 범위(範圍)이었고 여주지역(麗州池域) 아동(兒童)이 $10.4{\sim}12.1g$ 범위(範圍)이었다. 4) 당질(糖質) 섭취량(攝取量)은 양구(楊口) 및 여주지역아동(麗州地域兒童) 각각(各各) 총열량(總熱量) 섭취량(攝取量) 의 $70.6{\sim}83.8%$ 범위(範圍)를 차지 하였다. 5) 칼슘 섭취량(攝取量)은 권장량 500 mg 에 비(比)하여 양구지역(楊口地域) 아동(兒童)이 $282.4{\sim}355.0mg$이었고 여주지역(麗州地域) 아동(兒童)이 $284.6{\sim}429.0mg$ 이었다. 6) 철(鐵) 섭취량(攝取量)은 권장량 10mg에 비(比)하여 양구지역(楊口地域) 아동(兒童)이 $6.0{\sim}12.1mg$ 범위(範圍)이었고 여주지역(麗州地域) 아동(兒童)이 $6.4{\sim}16.7mg$ 범위(範圍)로 상당수의 아동(兒童)이 권장량에 미달(未達) 되었다. 7) 비터민 A 섭취량(攝取量)은 양구지역(楊口地域)이 $703.4{\sim}1495.6\;IU$ 범위(範圍)이었고 여주지역(麗州地域) 아동(兒童)이 $750.5{\sim}1521.2\;IU$ 범위(範圍)로서 ${\beta}-carotene$으로서의 권장량 5100 I.U,에 비(比)하여 매우 부족되었다. 8) 비타민 $B_1$ 섭취량(攝取量)은 권장량 0.8mg에 비(比)하여 양구지역(楊口地域) 아동(兒童)이 $0.6{\sim}0.8mg$ 범위(範圍)이었고 여주지역(麗州地域) 아동(兒童)이 $1.0{\sim}1.3mg$ 범위(範圍)이었다. 9) 비타민 $B_2$ 섭취량(攝取量) 0.9mg에 비(比)하여 양구지역(楊口地域) 아동(兒童)이 $0.4{\sim}0.7mg$ 범위(範圍) 이었고 여주지역(麗州地域) 아동(兒童)이 $0.8{\sim}1.0mg$ 범위(範圍)이었다. 10) 비타민 C 섭취량(攝取量)은 권장량 40mg에 비(比)하여 양구지역(楊口地域) 아동(兒童)이 $17.6{\sim}37.0mg$ 범위(範圍)이었고 여주지역(麗州地域) 아동(兒童)이 $43.3{\sim}58.0mg$ 범위(範圍)이었다. 11) 나이아신 섭취량(攝取量)은 권장량 10mg에 비(比)하여 양구지역(楊口地域) 아동(兒童)이 $9.3{\sim}15.2mg$ 범위(範圍)이었고 여주지역(麗州地域) 아동(兒童)이 $10.8{\sim}16.9mg$ 범위(範圍)이었다. 3. 체위(體位) 1) 신장(身長) : 양구지역(楊口地域) 남자아동(男子兒童)은 4세(歲) 및 5세(歲)에서 표준치(標準値)보다 다소(多少) 작았고 6세(歲)는 컸는데 여자아동(女子兒童)은 각(各) 연령별(年齡別) 모두 표준치(標準値) 보다컸다. 이에 비(比)하여 여주지역(麗州地域) 남자아동(男子兒童)은 각(各) 연령별(年齡別) 표준치(標準値)에 비(比)하여 컸으나 여자아동(女子兒童)은 5세(歲)에 다소(多少) 작았다. 2) 체중(體重) : 양구지역(楊口地域) 남자아동(男子兒童)은 4세(歲) 및 5세(歲)에서 표준치(標準値)보다 다소(多少) 미달(未達) 되었으나 6세(歲)는 높았는데 여자아동(女子兒童)은 각(各) 연령별(年齡別) 모두 표준치(標準値)와 비슷하였다. 이에 비(比)하며 여주지역(麗州地域) 남자(男子) 아동(兒童)은 각(各) 연령별(年齡別) 표준치(標準値)와 비슷 하거나 다소(多少) 높았으나 여자(女子) 아동(兒童)은 다소(多少) 낮았다. 3) 상완위(上腕圍) : 남녀(男女) 아동(兒童)의 전(全) 연령(年齡)을 통(通)하여 1차(次) 및 2차조사(次調査) 성적(成績)은 양구지역(楊口地域) 아동(兒童)이 $15.1cm{\sim}16.8cm$ 범위(範圍)이었고 여주지역(麗州地域) 아동(兒童)이 $15.6cm{\sim}16.6cm$ 범위(範圍) 이었다. 4) 흉위(胸圍) : 양구지역(楊口地域) 남녀(男子) 아동(兒童)은 각(各) 연령별(年齡別) 표준치(標準催)와 큰 차이(差異) 없었는데 여자(女子) 아동(兒童)은 다소(多少) 낮았다. 5) 좌고(座高) : 남자(男子) 아동(兒童)의 전(全) 연령(年齡)을 통(通)하여 양구지역(楊口地域) 아동(兒童)은 $54.2cm{\sim}61.8cm$ 범위(範圍)이었고 여주지역(麗州地域) 아동(兒童)은 $54.8cm{\sim}61.1cm$ 범위(範圍)이었다. 4. 임상증상(臨床症狀) 1) 양구지역(楊口地域) : 남자(男子) 아동(兒童)은 구각염이 약(約) 30% 충치가 약(約) 20%이었으며 여자(女子) 아동(兒童)은 전(全) 대상자(對象者) 31명중(名中) 1명(名)이 갑상선 비대 이었고 구각염이 약(約) 10%, 충치가 약(約) 20%이었다. 2) 여주지역(麗州地域) : 남자(男子) 아동(兒童)도 구각염이 약(約) 20%, 충치가 약(約) 22%이었으며 여자(女子) 아동(兒童)은 구각염이 약(約) 47%, 충치가 약(約) 20%이었다. 5. 생화학적(生化學的) 검사(檢査) 상태(狀態) 1) Hemoglabin 함량(含量)은 양구(楊口) 및 여주지역(麗州地域)의 전(全) 연령별(年齡別)을 통(通)하여 남자(男子) 아동(兒童)은 $11.0g{\sim}11.6g%$ 범위(範圍)이었고 여자(女子) 아동(兒童)은 $10.3g{\sim}11.5g%$ 범위(範圍)이었다. 2) 빈혈해당치(貧血該當値)를 WHO 가 정(定)한 l1g/100ml 이하(以下)로 보았을때 양구지역(楊口地域)의 남자아동(男子兒童)은 $16.7%{\sim}26.7%$, 여자아동(女子兒童) $33.3{\sim}50.0%$ 및 여주지역(麗州地域)의 남자(男子) 아동(兒童)은 33.3%, 여자(女子) 아동(兒童)은 $73.3%{\sim}100.0%$가 빈혈해당자(貧血該當者)에 속했다. 그러나 빈혈(貧血)의 정도(程度)는 심(深)한 경우는 거의 없고 거의 대부분(大部分)이 경(輕)한 빈혈(貧血)임이 특이(特異)하였다. 3) Hematocrit 치(値)는 전(全) 대상자(對象者)를 통(通)하며 $39.9%{\sim}41.6%$ 범위(範圍)이었다. 4) 혈장단백질(血奬蛋白質) 함량(含量)은 전(全) 대상자(對象者)를 통(通)하여 평균(平均) $6.6{\sim}7.4%$ 범위(範圍)이었는데 ICNND의 결핍해당치(缺乏該當値) 6.0g% 이하(以下)에는 양구지역(楊口地域) 4세(歲) 여자아동(女子兒童) 1명(名) 뿐이었다. 6. 기생충 상태(狀態) 1) 양구지역(楊口地域) : 남자아동(男子兒童)은 회충이 약(約) 62%, 편충이 약(約) 62%이었고 여자(女子) 아동(兒童)은 회충이 약(約) 73%, 편충이 약(約) 60%가 충란이 검출(檢出)되었다.

  • PDF

이조시대(李朝時代)의 임지제도(林地制度)에 관(關)한 연구(硏究) (A Study on the Forest Land System in the YI Dynasty)

  • 이만우
    • 한국산림과학회지
    • /
    • 제22권1호
    • /
    • pp.19-48
    • /
    • 1974
  • 토지국유원칙(土地國有原則)을 표방(標榜)하고 "공사(公私) 공리(共利)"를 기본원칙(基本原則)으로 하고 있었던 고려조(高麗朝)의 시전과제도(柴田科制度)도 집권력(執權力)의 약화(弱化)로 인(因)하여 조만간(早晩間), 붕괴(崩壞)되고 말았던 것이나 임지제도(林地制度)에 있어서는 분묘설정(墳墓設定)의 자유(自由)와 개간장려(開墾奬勵)를 이용(利用)한 삼림(森林)의 광점(廣占) 및 전시과제도(田柴科制度)로 인(因)한 시지(柴地)의 수조권위양(收租權委讓)으로 유래(由來)된 사적수조권(私的洙組權)이 결부(結付)된 삼림(森林)의 사점현상등(私占現象等)이 점차(漸次) 발전(發展)하여 고려중기(高麗中期)의 국정해지기이후(國政解地期以後)에는 대부분(大部分)의 삼림(森林)이 권력층(權力層)의 사점지(私占地)로 화(化)하여 왔었다. 고려조(高麗朝)의 모든 제도(制度)를 그대로 계승(繼承)한 이조(李朝)는 건국후(建國後) 국가소용(國家所用)의 삼림확보(森林確保)를 위(爲)한 삼림수용(森林收用)의 제도확립(制度確立)이 긴요(緊要)하였음으로 전국(全國)의 삼림(森林)을 국가권력(國家權力)에 의(依)하여 공수(公收)하고 국가(國家)와 궁실소용이외(宮室所用以外)의 모든 삼림(森林)은 사점(私占)을 금(禁)한다는 "시장사점금지(柴場私占禁止)"의 제도(制度)를 법제화(法制化)하였고 도성주변(都城周邊)의 사산(四山)을 금산(禁山)으로 함과 아울러 우량(優良)한 임상(林相)의 천연림(天然林)을 택(擇)하여 전조선용재(戰漕船用材)와 궁실용재(宮室用材)의 확보(確保)를 위(爲)한 외방금산(外方禁山)으로 정(定)하고 그 금양(禁養)을 위(爲)하여 산직(山直)을 배치(配置)하였다. 그리고 연병(練兵)과 국왕(國王)의 수렵(狩獵)을 위(爲)한 강무장(講武場)과 관용시장(官用柴場), 능원부속림(陵園附屬林)의 금벌(禁伐), 금화(禁火)를 제정(制定) 등(等) 필요(必要)에 따라 수시(隨時)로 삼림(森林)을 수용(收用)하였으나 고려조이래(高麗朝以來)로 권력층(權力層)에 의(依)하여 사점(私占)되어온 삼림(森林)을 왕권(王權)으로 모두 공수(公收)하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이조초기(李朝初期)에 있어서의 집권층(執權層)은 그 대부분(大部分)이 고려조(高麗朝)에서의 권력층(權力層)이었던것 임으로 그들은 이미 전조시대(前朝時代)로부터 많은 사점림(私占林)을 보유(保有)하고 있었던 것이고 따라서 그들이 권력(權力)을 장악(掌握)하고 있는 한(限) 사점림(私占林)을 공수(公收)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으며 그들은 오히려 권력(權力)을 이용(利用)하여 사점림(私占林)을 확대(擴大)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 왕자(王子)들도 묘지(墓地)를 빙자(憑藉)하여 주(主)로 도성주변(都城周邊)의 삼림(森林)을 광점(廣占)하고 있던 터에 성종(成宗)의 대(代) 이후(以後)로는 왕자신(王自身)이 금령(禁令)을 어기면서 왕자(王子)에게 삼림(森林)을 사급(賜給)하였음으로 16세기말(世紀末)에는 원도지방(遠道地方)에 까지 왕자(王子)들의 삼림사점(森林私占)이 확대(擴大)되었고 이에 편승(便乘)한 권신(權臣)들의 삼림사점(森林私占)도 전국(全國)으로 파급(波及)하였다. 임진왜란후(壬辰倭亂後)에 시작(始作)된 왕자(王子)에 대(對)한 시장절급(柴場折給)은 삼림(森林)의 상속(相續)과 매매(賣買)를 합법화(合法化)시켰고 이로 인(因)하여 봉건제하(封建制下)에서의 사유림(私有林)을 발생(發生)시키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권신(權臣)들도 합법적(合法的)으로 삼림(森林)을 사점(私占)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조시대(李朝時代) 임지제도(林地制度)의 기본(基本)이었던 시장사점금지(柴場私占禁止)의 제도(制度)는 건국초(建國初)로부터 실행(實行)된 일이 없었으며 오로지 국가(國家)의 삼림수용(森林收用)을 합법화(合法化)시키는 의제(擬制)에 불과(不過)하였던 것이다. 금산(禁山)은 그 이용(利用)과 관리제도(管理制度)의 불비(不備)로 인(因)하여 산하주민(山下住民)들의 염오(厭惡)의 대상(對象)이 되었음으로 주민(住民)들의 고의적(故意的)인 금산(禁山)의 파괴(破壞)는 처음부터 심(甚)하였고 이로 인(因)하여 국가(國家)에서는 용재림확보(用材林確保)를 위(爲)한 금산(禁山)의 증설(增設)을 거듭하였으나 관리제도(管理制度)의 개선(改善)이 수반(隨伴)되지 않았음으로 금산(禁山)의 황폐(荒廢)는 더욱 증대(增大)되었다. 영조(英祖)는 정국(政局)을 안정(安定)시키기 위(爲)하여 경국대전이후(經國大典以後) 남발(濫發)된 교령(敎令)과 법령(法令)을 정비(整備)하여 속대전(續大典)을 편찬(編纂)하고 삼림법령(森林法令)을 정비(整備)하여 도성주변(都城周邊)의 금산(禁山)과 각도(各道) 금산(禁山)의 명칭대신(名稱代身) 서기(西紀) 1699년(年) 이후(以後) 개칭(改稱)하여온 봉산(封山)의 금양(禁養)을 강화(强化)시키는 한편 사양산(私養山)의 권한(權限)을 인정(認定)하는 등(等) 적극적(積極的)인 육림정책(育林政策)을 퍼려하였으나 계속적(繼續的)인 권력층(權力層)의 삼림사점광대(森林私占廣大)는 농민(農民)들로부터 삼림(森林)을 탈취(奪取)하였고 농민(農民)들 이 삼림(森林)을 상실(喪失)함으로써 국가(國家)의 육림장려등(育林奬勵策)은 효과(効果)를 나타내지 못하였던 것이다. 임진왜란후(壬辰倭亂後)의 국정해이(國定解弛)로 인(因)한 묘지광점(墓地廣占), 왕자(王子)에 대(對)한 삼림(森林)의 절급(折給) 권세층(權勢層)에 대(對)한 산림사점(森林私占)은 인허(認許)하는 입안문서(立案文書)의 발행등(發行等)으로 법전상(法典上)의 삼임사점금지조항(森林私占禁止條項)은 사문화(死文化)되었고 이조말기(李朝末期)에 있어서는 사양산(私養山)의 강탈(强奪)도 빈발(頻發)하고 있음을 볼수 있다. 이와 같이 이조시대(李朝時代)의 시장사점금지조항(柴場私占禁止條項)은 오로지 농민(農民)에게만 적용(適用)되는 규정(規定)에 불과(不過)하였고 이로 인(因)하여 농민(農民)들의 육림의욕(育林意慾)은 상실(喪失)되었으며 약탈적(掠奪的)인 삼림(森林)의 채취이용(採取利用)은은 금산(禁山), 봉산(封山) 및 사양산(私養山)을 막론(莫論)하고 황폐(荒廢)시키는 결과(結果)를 자아냈으며 권력층(權力層)의 삼림점탈(森林占奪)에 대항(對抗)한 송계(松契)의 활동(活動)으로 일부(一部) 공산(公山)이 농민(農民)의 입회지(入會地)로서 보존(保存)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不拘)하고 일제(日帝)는 이조말기(李朝末期)의 삼림(森林) 거의 무주공산(無主公山)이 었던것처럼, 이미 사문화(死文化)된 삼림사점금지조항(森林私占禁止條項)을 활용(活用)함으로써, 국가림(國有林)으로 수탈(收奪)한후(後) 식민정책(植民政策)에 이용(利用)하였던 것이나, 실제(實際)에 있어서 이조시대(李朝時代)의 삼림(森林)은 금산(禁山), 봉산(封山), 능원부속림등(陸園附屬林等)의 관금지(官禁地)와 오지름(奧地林)을 제외(除外)하고는 대부분(大部分)의 임지(林地)가 권세층(權勢層)의 사유(私有) 내지(乃至)는 사점하(私占下)에 있었던 것이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