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기업이 임금과 고용(근로자 수) 중 주로 어느 변수를 전략 변수로 사용하여 수요충격(demand shock)에 대응하는가를 연구한다. 또한 그러한 기업들의 적응 과정이 정(+)의 수요충격과 부(-)의 수요충격 사이에서 대칭적(symmetric)인가를 분석하며, 나아가 산업별 기업규모별, 그리고 노조 유무별로 그 적응패턴이 상이한가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으로 기업들은 수요충격에 대해 임금조정보다는 고용조정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둘째, 전반적으로 임금이 경직적(rigid)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주로 부(-)의 수요충격시 임금이 하방으로 경직적 (downward rigidity)이기 때문이며, 정(+)의 수요충격 시에는 다소 상향조정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임금조정과 비교하여 고용조정은 정(+)과 부(-)의 수요충격에 대해 대체로 대칭적이다. 넷째, 고용조정은 매출액 변동률에 대해 선형으로 나타나는 반면 임금조정은 비선형으로 나타난다. 정(+)의 수요충격시 임금은 그 충격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할 때는 반응을 하지 않다가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상향조정의 폭도 점차 증가한다. 반대로 부(-)의 충격시 임금조정은 매출액 성장률의 오목함수로 표시된다. 다섯째, 노조기업은 비노조기업과 비교하여 수요충격에 대한 적응 수단으로 (특히 부(-)의 수요충격시) 고용보다는 임금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신규 채용에 미치는 효과를 시계 열 자료에서 추정한 결과를 제시한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신규로 채용되는 저임금 근로자의 규모가 최저임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효과는 여성, 고연령층 및 영세 업체 일자리에서 두드러진다. 이와 같이 최저임금이 저임금 신규 채용을 크게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는, 단기적 고용조정의 경직성으로 인해 기존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조정이 어려움에 따라 최저임금의 노동수요 위축 효과가 대부분 신규 채용의 위축으로 전가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제도(産災保險制度)는 최초의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로서 1964년부터 실시되어 동로자(動勞者)들의 생활보호(生活保護)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다. 그러다 양적(量的)인 확대(擴大)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동로자(動勞者)들은 급여수준(給與水準)에 대하여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 반면 사용자(使用者)들은 보험제도를 통한 근로자들의 노동기피현상(勞動忌避現象)(shirking)을 정부측(政府測)에서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본(本) 논문(論文)은 이러한 맥락에서 임금(賃金)과 산재휴업일수(産災休業日數)간의 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임금수준(賃金水準)은 휴업일수(休業日數)에 대하여 두가지 경로(經路)를 통하여 영향을 미친다. 첫째로, 임금(賃金)이 높을수록 휴업을 빨리 끝내고 재취업(再就業)하려는 유인(誘引)이 강해지는 반면, 둘째로 임금(賃金)이 높을수록 이의 일정비율(一定比率)로 정해지는 휴업급여(休業給與)도 높아져서 재취업(再就業)의 유인(誘引)이 감소한다. 본(本) 논문(論文)은 재해동로자(災害動勞者)들에 대한 횡단면(橫斷面) 분석(分析)을 통하여 이러한 두 영향의 상대적(相對的) 크기를 살펴보고, 이것이 임금계층(賃金階層)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실증분석(實證分析)하였다. 이를 위해서 여러가지 유형(類型)의 듀레이션(duration)유형(類型)을 추정하였는데, 분석 결과 임금(賃金)에 대한 휴업일수(休業日數)의 탄력성(彈力性)은 평균적으로 양(+)이며 또한 이 탄력성(彈力性)은 임금수준(賃金水準)이 높을수룩 높아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발견은 현재 모든 임금계층(賃金階層)에게 재해전(災害前) 평균임금(平均賃金)의 70%로 정해져 있는 휴업급여(休業給與) 산정방식(算定方式)을 조정하여 고임금동노자(高賃金動勞者)에게는 임금대체율(賃金代替率)을 하향조정(下向調整)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고려하여 산정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임금노동자들의 노동시간과 노동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산업 내 최저임금 영향자의 비율이 1%p 늘어날 때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약 1.3시간 줄어들며, 월평균 급여는 약 1.4만 원 줄어드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기업이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는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조정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노동비용의 상승을 상쇄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고, 이는 오히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들의 노동소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인 것이다.
본 연구는 최저임금의 조정이 생산자 물가지수와 주요 외식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최저임금의 효과를 식별하기 위해 산업·지역 간 임금분포의 차이로 인해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최저임금 관련 근로자 비율과 생산자 물가지수 및 주요 외식비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관련 근로자 비율이 1%p 증가할 때, 생산자 물가지수는 0.77~1.68%, 주요 외식비는 0.16~1.86% 올라가는 경향이 존재한다고 추정되었다. 이는 분석기간 동안 생산자 물가지수 및 주요 외식비의 연평균 상승분 중 각각 0.82~3.01%와 4.45~47.04%가 최저임금 조정과 관련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계약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반영되는 시중노임단가는 전국 2,000여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전체 건설직종 종사자들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을 조사해 분석 산정한 것으로, 매년 상 하반기 1월 1일과 9월 1일에 대한건설협회 주관으로 공표되고 있다. 직종별 건설업 노임단가는 대한설비건설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 ${\rightarrow}$ 공개자료실 ${\rightarrow}$ <건설업임금실태조사 공표>안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본지는 회원사들이 궁금해 하는 임금실태조사부터 시중노임단가 발표까지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본다.
본고는 1997년 경제위기를 전후한 고용조정의 효과를 인력구조와 임금구조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아울러 기업 내부에서의 인적자본의 외부효과에 대한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고 그것을 추정하였다. 인력구조의 변화와 임금구조의 변화를 연계하면 1997년 경제위기를 전후해서 상대적으로 노동공급의 변화보다 노동수요의 감소가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교육 인적자본, 근속에 따라 축적되는 인적자본, 기혼자가 가지고 있는 인적자본, 사무직이 가지고 있는 인적자본에 대해서는 정의 외부효과로 추정되는 결과를 얻었고, 연령이 높은 근로자와 관리자의 인적자본에 대해서는 부의 외부효과로 추정되는 결과를 얻었다. 경제위기를 전후해서 각 근로자 집단의 외부효과의 증감에 따라 그 근로자 집단에 대한 고용조정의 효율성 제고 여부를 판단하면, 연령별, 근속년수별 고용조정과 관리자에 대한 고용조정은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기혼 근로자와 사무직에 대한 고용조정은 그렇다고 할 수 없다.
산업별 자료에 기초하여 무역거래 자유화 확대가 고용조정의 속도와 고용의 임금탄력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고용조정 속도는 취업자 기준보다 피고용자 기준의 경우가 좀 더 빠르게 나타나며, 수입 비율이 높은 산업들에서 수출 비율이 높은 산업들에 비해서 좀 더 빠르게 나타난다. 또한 경제개방의 확대는 피고용자 기준으로 볼 때 고용조정 속도를 조금씩 느리게 만들고 있으며 이는 주로 수출 비율 상승에 의해 주도된다. 고용의 임금탄력성은 경제개방률이나 수출 비율이 높을수록 상승하여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의 환경이 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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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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