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2007년 6월 30일에 발생했던 이랜드 노동조합의 상암 홈에버 매장 점거파업투쟁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외박>을 대상으로 이 영화에 재현된 여성노동자 형상을 통해 임금노동자이자 가사노동자이기도 한 '여성노동자'의 위상을 가늠해보고, 다큐멘터리라는 재현양식이 여성노동자 재현에 효과적인 측면을 논의하고자 했다. 1990년대 노동유연화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여성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우선적으로 유연화의 경향에 휩싸이게 되었다. 여성들은 본래 일터가 아닌 가정 안에 있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와, 여성노동자들의 주요 직종은 숙련직이 아닌 비숙련직이므로 업무의 중요성이 낮다는 선입견은 이 경향을 정당화하는 근거였다. 이랜드 파업을 야기한 여성 비정규직의 대량해고 사태에도 이러한 선입견이 작용했었다. <외박>은 투쟁과정에서 '여성노동자'이기에 받는 차별과 파업현장에서도 끊임없이 엄마와 아내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그녀들의 고충을 통해 여성노동자들의 진정한 파업은 일터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파업이 수반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가정은 여성노동자의 활동을 방해하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여성노동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만든 원인이다. 지켜야 할 대상이자 방해물인 가족의 이중적인 의미는 그녀들이 놓인 삶의 조건인 것이다. 가사노동 전담자이자 임금노동자인 여성노동자들의 위상은 '노동자'라는 일반명사로 환원되거나 이론화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진다. <외박>은 다큐멘터리라는 장르적 재현이 여성노동자들의 입장에서 그녀들의 계급투쟁을 다시 읽어낼 새로운 리얼리즘을 모색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준 중요한 예이다.
본 연구는 노동조합이 임금수준 및 분포에 미치는 효과를 우리나라의 제조업 생산직 남자 노동자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임금수준에 대한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연립방정식을 사용하여 기업 특성을 충분히 통제한 위에 노조의 임금프리미엄을 정확하게 추정하고자 하였다. 노동조합과 기업의 수익성과의 관계에 관해서는 노동조합이 흑자를 얻고 있는 기업들의 수익성을 낮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임금수준에 관해서는 노조가 있는 기업의 노동자가 누리는 임금프리미엄은 5~8%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노조원이 실제로 누리는 임금 및 고용상의 이득은 이들 수치가 제시하는 것보다 크다. 노조가 학력이나 외부 경력 등에 대한 한계보상을 낮추고 대신 근속에 대한 보상을 높이는 방식으로 선임자에게 유리한 임금체계를 구조화시킨 위에 강력한 고용보호정책으로 노조원의 근속연수를 비노조 부문의 두 배가 되게끔 만들었기 때문이다. 임금분산에 대한 분석에서는 노조기업 노동자간의 임금분산이 더 작아 이론적인 예측과 합치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인적 속성을 통제한 이후의 임금분산은 노조부문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이 논문에서는 호주에서 한국계 이주자가 다수 취업하고 있는 건설산업의 타일직종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계 이주노동자의 노동실태를 밝힌다. 건설현장의 사례조사를 통해 중층적 하청구조의 말단에 편성된 타일노동조직인 노무재하청업체의 작업방식 및 생산성관리, 숙련구분 및 임금결정, 임금수준 등 기타 노동조건을 구체적으로 규명한다. 그리고 이를 호주의 노사관계에서 제도화된 자영청부방식 및 자영청부공의 노동조건 등과 비교한다. 사례조사는 2006년도에 시드니지역 상업용 건축부문의 타일시공현장 두 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두 곳의 건축현장 모두 노조가 활동하는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계 이주 타일노동자는 공식적인 노사관계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무협약상태에 있다. 건설산업의 최저 노동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전국재정 마저도 적용되고 있지 않다. 그들이 공식적인 노사관계제도의 적용으로부터 배제된 근본적인 이유는 타일회사로부터 타일시공을 다시 하수급하는 한국계의 노무재하청업체(오야까따)에 고용되어 있기 때문이다. 타일회사나 빌더는 1990년대 후반부터 다수 유입되기 시작한 한국계 타일공을 이와 같은 노무 재하청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노조는 확대되는 노무재하청에 대해 한국계 타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여권조사, 임시고용비자 및 타일청부면허 취득 캠페인 등의 활동을 통해 불법취업자의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한국의 타일기능공을 자영타일공으로 전환시켜 노사관계 질서를 세우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조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기업협약에 의해서 명문으로 금지되고 있는 노무재하청의 관행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노무재하청 관행에 대한 건설노조 정책의 가장 곤란한 문제점은 노무재하청을 행하는 당사자인 재하청업자를 한국계 타일노동자 조합조직의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또 하지 않을 수 없는 점에 있음을 양국 간의 숙련구분 및 임금제도 비교분석을 통해 밝혔다.
"사업체패널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노동자참여적 고성과작업관행들이 경영성과를 높이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이는 쪽으로 보상도 증가시켜 왔는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 (1)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으나 몇몇을 제외하고는 그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으며, (2) 임금상승 효과는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노동조합이 조직된 사업체는 고성과작업관행들의 임금효과가 좀 더 강화 된다는 점이 발견되는데, 이는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들의 경우 고성과작업관행들의 지속을 위해서는 그 도입 설계 단계에서부터 노동자대표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 성과가 노동자들에게도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는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경영합리화와 생산성향상의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고, 또한 이와 동시에 기업을 경영하는데 있어서 계획 및 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업환경의 급속한 구조 변화에 대비하여 본론에서는 생산성향상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경영관리 기법중의 하나인 I.E(Industrial Engineering)에 대하여 소개하고저 한다. 본래 I.E는 그 수법이나 대상에 있어서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었으나 미국의 F.W.Tayler 박사가 이를 최초로 경영학적 측면에 도입, 적용하였다. 1890년대에 미국은 공업생산국으로서 산업근대화에로의 발전과정에서 경영자측은 기술이나 방법에의 개선에 의한 산출량 증가로서 노동자의 임금절하를 기도하고 있는 노동자측은 태업으로 임금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F.W.Taylor 는 산업발전에 최대의 장벽인 임금문제의 기술적인 해결에 주력하여 노사간의 분쟁을 $\ulcorner$성과급임금제도$\lrcorner$로서 조정하기 위해 $\ulcorner$과학적 관리법$\lrcorner$(The Scientific Management)을 체계화시키기 위한 일련의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외에도 테일러는 임금문제에 관련된 생산성 향상 문제까지도 연구발전시켜 생산계획$\cdot$공장관리$\cdot$작업조직$\cdot$자재관리$\cdot$공정관리 등의 전반적인 공장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ulcorner$공장관리$\lrcorner$(Shop management)를 발표하여 I.E의 체계를 확립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I.E는 미국을 중심으로 발생한 것이지만 그간 우리나라에서도 도입 적용되어 발전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한국양회공업협회가 본기법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일련의 조사활동을 시작한 것은 매우 의의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비정규직 임금노동자의 행복에 직장만족도와 일의 특성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12차년도 데이터에서 전일제 비정규직 임금노동자 데이터를 추출하여 기술통계 및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비정규직 임금노동자는 주당 49시간일하고 평균 208만원을 받고 있었으며 자신의 교육수준이나 기술 및 능력에 비해 낮은 수준의 일을 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위계적 회귀분석결과 일의 내연적 특성, 즉 기술 및 능력에 비해 낮은 수준의 일을 하는 것이 일터에서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직장에서의 의사소통과 임금, 근로환경에 대한 만족 역시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의 행복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본 연구는 근로자의 행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직 내 의사소통의 강화와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업무관련 지식 및 보유 기술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에 의거한 업무 배치 및 학습자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 조직원들을 지원해야 함을 제언하고 있다.
이중임금제는 특정 시점 이후 입사자 임금수준을 그 이전 입사자들의 임금수준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함으로써, 두 개의 임금지급방식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이중임금제는 1980년대 정부의 탈규제선언과 이로 인해 경쟁이 격화되었던 미국 항공산업에서 확산된 바 있으며,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2007년 미국 자동차산업 Big Three(GM, Ford, FCA)와 전미자동차 노조(UAW)의 단체교섭에서 대대적으로 실행된 바 있다. 이중임금제는 인건비 절감 효과가 탁월하여, 빈사상태에 빠졌던 미국 자동차산업을 부활시킨 성공요인 중 하나로 손꼽힌다. 하지만, 이중임금제는 자신의 임금과 고용을 지키기 위한 기존 노조원들의 집단이기주의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입사도 하지 않은 잠재 신규인력에게 저임금이라는 차별을 부과하는 노사담합의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노동조합의 전통적인 임금정책인 임금표준화정책으로부터의 명백한 이탈이며, 단일한 종업원 집단을 두 개의 임률이 각각 적용되는 종업원 집단으로 양분한다는 점에서 노동자 연대를 포기하는 정책이다. 이 논문은 노동조합 조직의 근본 목적과 정책에 반하는 이중임금제가 미국 노조들에 의해 왜, 그리고 어떻게 출현하게 되었는가에 주목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등에서 이중임금제를 포함한 노동자 연대의 약화, 노조내 집단 이기주의, 임금표준화정책의 후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중임금제의 초기형태인 대졸초임 삭감 등과 함께 정규직만의 임금 극대화 임금정책 추구와 임금표준화정책의 외면 등이 발생한 바 있다. 다양한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의 외면, 신규인력 채용을 둘러싼 노사간의 담합과 노조의 수뢰,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대한 금속노조의 반발 등의 현상 역시 이와 관련된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결국 미국 자동차산업의 이중임금제가 미국만의 현상이 아니며,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에서도 동일하게 재현될 가능성이 높음을 뜻한다. 또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에도 이중임금제로 대표되는 노사간의 담합과 노조 내 집단이기주의가 발생할 조건이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제 노동조합의 근본 목표에 대한 성찰과 이를 통한 전통적인 임금정책으로의 회귀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개인적 생애 과정의 다기화에 따른 연령분절적 사유의 한계와 임금피크제에 대한 경영효율성 중심의 계량화 된 성과평가의 문제의식에 기초한다.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고 있는 노동자의 경험을 통해 임금피크제가 노동시장의 진출입이 연령에 의해 제한되지 않고 다양한 연령대의 노동자간 상호작용이 활발한 조직차원의 연령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했다. 본 연구는 연구 주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야기해줄 수 있는 연구참여자 사례들을 선정하여 연구하는 질적사례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특정한 이슈를 중심으로 복합적 사례들(stake 1995)을 해석학적으로 분석하는 본질적 사례 접근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이슈를 중심으로 찾은 의미들은 크게 3개의 하위 범주; '중고령 근로자의 고용연장과 직책해제로 인한 젊은 근로자들의 불편한 시선', '젊은 세대와 중고령 세대가 공생하기 힘든 고용현황으로 인한 중고령 근로자의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처지', '의사소통과 공감대형성으로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며 서로의 이점과 상생점 찾기'로 집합되었고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인한 중고령 근로자들의 고용변화가 빚은 세대 간의 갈등 은 서로의 의사소통과 공감노력을 통해 조직이 연령통합사회로 향하게 함.'라는 상위주제가 도출되었다.
1989~91년과 2004~7년에 이루어진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실근로시간과 고용, 실질임금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통상적인 회귀분석과 벡터오차수정 모형을 병행해서 추정한 결과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실근로시간과 월근로일수가 감소했다. 법정근로시간을 10% 단축할 때 실근로시간은 8.0% 감소하고 월근로일수는 3.0% 감소했다. 둘째,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실근로시간 단축은 고용증가로 이어졌다. 근로시간을 10% 단축할 때 단기적으로는 고용증가 폭이 미미하지만, 장기적으로 취업자는 8.5%, 노동자는 13.1% 증가했다. 셋째, 실근로시간 단축으로 시간당임금은 증가했다. 즉 실근로시간이 10% 단축될 때 시간당임금은 장기적으로 13.3% 증가했다. 그러나 월임금총액은 유의미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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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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