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일.가정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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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휴가제도가 여성관리자의 일·가정 양립에 미치는 영향 (Impact of Family Care Leave and Vacation Systems on Work-Family Balance of Female Managers)

  • 정여진;권순범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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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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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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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2019년 개정 및 신설된 가족돌봄휴직·휴가제도가 여성관리자의 일·가정 양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제도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20년 여성관리자패널 자료 중 제도 사용경험이 있는 유배우 여성관리자 1,040명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성향점수매칭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성향점수매칭 결과, 가족돌봄휴직 사용자 집단의 가족돌봄시간은 미사용자 집단보다 유의하게 적었고, 사용자 집단의 일·가정 갈등 수준과 가정·일 갈등 수준도 미사용자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사용자 집단의 조직형태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인 경우가 미사용자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가족돌봄휴직 사용 경험이 가정·일 갈등에 미치는 정적 영향이 유의미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현행 가족돌봄휴직·휴가제도가 일·가정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하며, 지속적인 정책효과 검증을 통해 정책을 수정·보완해 나가야 함을 뜻한다.

일·가정양립이 취업모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돌봄서비스만족, 가사분담, 양성평등의식, 성역할태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The Effects of Work·family Balance of Working Moms on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Care Service Satisfaction, Sharing Housework,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and Gender Role Attitude -)

  • 박민정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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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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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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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취업모의 일 가정양립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과 돌봄서비스 만족, 가사분담, 양성평등의식, 성역할태도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취업모를 대상으로 2019년 3월 20일부터 3월 26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163부의 설문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소득과 긍정적 대인관계는 통제력, 자아 수용 등에 대하여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양성평등의식 수준이 낮은 경우는 가정양립갈등이 커지면 개인성장 수준이 작아지는 부(-)의 관계를 보이는 반면, 양성평등의식 수준이 높은 경우는 가정양립갈등이 커지면 개인성장 수준이 오히려 커지는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돌봄서비스 만족이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돌봄서비스제도 확대의 당위성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가사분담이 많고, 성역할태도에 대한 강박이 낮고, 양성평등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일 가정양립의 갈등상황에서도 오히려 심리적 복지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취업모의 성역할태도에 대한 강박을 줄이고, 양성평등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과 함께, 배우자의 가사분담에 대한 보다 구체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가정친화적 여성정책의 현황과 적용 -공공기관에 적용된 정책의 함의를 중심으로- (Current Status and Application of Family-Friendly Gender Policy -Focusing on policy implications applied to public institutions-)

  • 김영미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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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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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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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저출산 현상이 심화 됨에 따라 일·가정양립을 위한 가정친화적 인사제도의 도입 및 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이 시도되었다.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일·가정양립의 어려움이 가장 우선적으로 지목되고 있다. 여성정책의 일환으로 가정친화적 제도, 유연근무제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 지원정책이 개진 되었지만 저출산의 대안으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사회 전반적으로 저출산 현상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장이 커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조직문화개선을 위한 새로운 시각의 접근법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사회적 조직내에서의 가정친화적 제도가 갖는 의미는 시사점이 크다. 이런 시각에서 가정친화정책의 일환으로 시도된 유연근무제 등 적용되고 있는 제도의 현황을 공공기관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 방법을 중심으로 기존에 적용된 제도의 현황 비교를 통해 함의를 도출하였다. 가정친화정책은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확장 차원에서 사회 환경변화에 맞춰 지속성을 갖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혼 여성 관리자의 가족친화제도 운영 인식과 후속출산계획 간의 관계: 가족친화적 상사지원인식 및 일·가정 양립 갈등의 매개효과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Friendly Policies and the Childbearing Intentions of Female Managers: The Mediating Effect of Family-Friendly Supervisor Support and Work-Family Conflict)

  • 강하라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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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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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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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기혼 여성 관리자의 가족친화제도 운영 인식이 후속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과 가족친화적 상사지원인식과 일·가정 양립 갈등의 매개효과를 확인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여성관리자패널 데이터의 7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는 여성 관리자 480명을 연구 대상자로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혼 여성 관리자의 가족친화제도 운영 인식은 후속출산계획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가족친화적 상사지원인식과 일·가정 양립 갈등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조직이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는 것에 더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이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저출산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실천적 개입을 제안하였다.

Q방법을 활용한 취업모의 둘째 자녀 출산기피 요인의 유형화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Factors Affecting Evasion of Second Childbirth among Working Mothers: Classification using Q Methodology)

  • 송유미;이선자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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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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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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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Q방법론을 활용해 한명의 자녀를 둔 취업모가 둘째 자녀의 출산을 기피하는 요인을 유형화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저출산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인 P표본은 대구 경북에서 한명의 자녀를 둔, 가임가능성이 있는 20세 이상 45세 미만의 직장 여성 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먼저 총 72개의 진술문을 확보한 뒤, 2차 분류를 거쳐 최종 24개의 Q표본을 확정하였다. 연구결과, 취업모의 둘째 자녀 출산기피 유형은 3가지로 분류되었고 제1유형은 배우자가 비협조적인 '양육 비공유형', 제2유형은 직장에서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직장 내 일-가정 양립 미흡형', 제3유형은 '소득 제약형'으로 명명하였다. '양육 비공유형'은 취업모 22명(44%)이 동의한 유형으로, 자녀양육에 있어 배우자의 비협조와 보육기관에 대한 강한 불신이 둘째 자녀 출산기피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직장 내 일-가정 양립 미흡형'은 취업모 13명(26%)이 동의한 유형으로, 직장 내 출산 및 자녀 양육에 대한 복지 부실이 출산기피 이유였다. '소득 제약형'은 취업모 8명(16%)이 선택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다. 따라서 취업모는 경제적 어려움보다는 가정과 직장 내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뒷받침이 부족해 둘째 자녀의 출산을 기피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취업모의 둘째 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보다 가정 내 양성 평등 문화의 확산과 직장 내 일-가정의 양립 정책에 집중해야함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