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컨설팅이란 business Consulting, IT Consulting, Tax & Audit Consulting 등의 일반 컨설팅 서비스가 다양한 방식에 의해 Online으로 제공되는 모델을 말한다. 현재 온라인 컨설팅은 시장의 요구에 따른 서비스 발생이 아닌 공급자에 의한 Push-Service라고 할 수 있다. Ernst & Young, Arthur Andersen, Cambridge Technology Partners, IBM, Deloitte Consulting, Robbins-Glola, Mainspring, Bain & Co 등 컨설팅 회사들은 기존 대기업 위주 컨설팅과 함께 특정화된 문제에 대한 특정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저비용 서비스에 의한 중소기업 대상의 신규 시장 창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또한, 국내 온라인컨설팅의 개념, 선진 컨설팅 업체의 온라인 컨설팅 사업현황, 사업모델, 향후 전망, 사업의 성공요소에 대해서 살펴본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을 통해 사용자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의사소통 및 거래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상의 자유를 범죄의 수단으로 한 인터넷상의 사이버 범죄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중 하나로 분류되는 다크웹에서는 심각한 중대 범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다크웹은 일반 네트워크와 달리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는 특정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익명성과 비밀성을 제공할 수 웹 사이트이다. 이러한 다크웹의 특성으로 인해 마약 거래, 아동 포르노 유포, 개인정보 유출 등 다양한 사이버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다크웹 상에서 발생하는 주요 범죄 사례를 알아보고 이에 대한 포렌식 수사 기법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우선 배출권거래에 대하여 시간적 거래 허용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정산기간을 1년으로 정한 단위기간정산 배출권거래제와 5년으로 설정한 다기간정산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비교분석하고, 둘째로는 배출권의 초기할당 방식에 따른 일률 할당, 에너지소비 기준 할당, 부가가치 기준 할당 생산액 기준 합당 등의 할당방식의 차이가 어떠한 경제적 효과의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 정책효과 분석에 적합하고 장기적인 정책예시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동태적 연산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하였으며,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산업을 8개 에너지다소비산업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시간적 거래가 허용되는 다기간정산 배출권거래제에서 정산기간 동안 그 잔반기에 배출권을 팔고 후반기에 구매하는 형태의 시점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시점간 거래를 허용할 경우 배출권을 저축하는 유인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Kling and Rubin (1997) 의 분석과 일치한다. 경제적 효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배출권거래가 허용되는 경우가 개별 이행의 경우보다 GDP 손실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단위기간정산 배출권거래제와 다기간정산 배출권거래제를 비교하는 경우, 정산기간이 길어질수록 시점간 거래를 허용하는 다기간정산 배출권거래제의 GDP 손실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할당방식에 따른 GDP 손실을 비교하는 경우, 장기적으로 부가가치 기준의 초기할당방식이 다른 할당방식보다 GDP손실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 중고전문거래업소의 연간 중고판매대수는 트랙터 36.4대, 콤바인 18.8대, 승용이앙기 5.2대였고 농기계 대리점에서는 트랙터 18.8대, 콤바인 9.9대, 승용이앙기 3.4대로 중고 전문거래업소의 중고판매대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기계 대리점의 경우 신품판매에 따른 중고 인수율은 트랙터 67.1%, 콤바인 85.7%, 승용이앙기 33.1%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 중고농기계 거래업소의 중고판매대수 분포를 보면 중고트랙터의 경우 사용년수 7∼8년이 37.5%, 사용년수 3∼4년 경과한 중고콤바인과 이앙기가 각각 34.8%, 30.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사용년수가 1년된 중고트랙터 거래가격률은 신품구입가격의 60.7%였고 트랙터 내용년수와 같은 사용년수 8년차의 중고가격률은 21.6%인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기종의 폐기가격 5%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또한 1년사용한 중고콤바인의 경우 신품구입가격의 약45%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지고 있으며 사용년수 1년 경과한 중고이앙기는 신품구입가격의 약 57%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었다. 라 현행 중고융자처리 규정상 융자지원이 되지 않는 사용년수 8년 이상의 중고트랙터 점유율은 38.4%, 중고콤바인 및 이앙기의 경우 사용년수가 5년 이상 경과된 중고판매대수 비율은 각각 44.6%, 60.0%로 나타나 기종별 융자지원 대상 적용년수의 연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오늘날 정보와 정보서비스 나아가 정보거래는 경제의 중심에 그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중의 하나가 방법의 다양화이다. 현대적 시장의 수요를 충족하는 정보제품을 제작하고 이를 배포함에 있어 그 방법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개인용 컴퓨터의 사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범용컴퓨터소프트웨어가 일반소매시장에서 거래되는데, 사용자는 이를 대부분 소프트웨어 상점에 매매의 형식으로 구입한다. 그러나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동 소프트웨어의 출판인(publisher) 으로부터 라이센스를 득해야 하고, 이를 위해 출판인과사용자 사이에 라이센스 계약이 체결된다. 이러한 라이센스계약의 체결에 있어 소위 "쉬링크랩" (shrink-warp) 방식이 널리 사용되는데, 이 방식의 라이센스계약, 즉 쉬링크랩 라이센스 혹은 쉬링크랩라이센스계약이 미국 계약 법하에서 완전한 효력 즉 강제력을 가지는 지가 문제되어 왔다. 쉬링크랩라이센스는 소프트웨어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고 거래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가능케 하고 나아가 다양한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받는 소프트웨어의 탄력적인 라이센스를 가능케 함으로써 결국 소프트웨어출판인과 최종사용자 모두가 그 혜택을 누리게 된다. 쉬링크랩라이센스에 의한 소프트웨어 거래의 경우 라이센스이용자에 의한 대금지급이 선행하고 그 이후에 비로소 계약조건의 검토가 행하여진다는 사정에 기하여 종래 판례법에서 그 강제력이 부인되어 오다가 정보 산업의 급속하게 성장하고 이에 따라 그 사용에 불가피하다는 현실적인 요구에 응하여 판례법은 물론 UCITA 라는 제정법에 의하여 그 강제력을 인정받게 되었다. UCITA 는 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의 컴퓨터정보거래와 관련하여 체결되는 라이센스 계약의 모호한 법적 상태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입법이라 평가된다. UCITA 는 쉬링크랩라이센스의 효력 문제와 동 라이센스에 적용될 법의 해결이라는 통일법으로서의 주요한 목적 중의 하나를 달성하고 있다. 더욱이 오늘날 우리 경제는 소위 정보혁명(information revolution) 이라 하는 또 다른 근본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 글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배타적 거래행위에 관한 논문이다. 우리 독점규제법은 독점이나 과점 그 자체는 금지하지 않고 그 폐해, 즉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만을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는 규정(동 법 제23조)과는 별도의 규정(동 법 제3조의2)를 두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독점의 시도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입법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셔먼법 제2조),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규정에서 다루고 있다(셔먼법 제1조 및 클레이트법 제3조). 그러므로 독점사업자가 배타적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 우리 독점규제법에 따르면 동 법 제3조의2를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우리 독점규제법 제3조의2와 같은 조항이 없기 때문에, 독점화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불공정 거래행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이 논문의 저자는 이처럼 독점화와 배타적 거래행위가 교차하는 부분을 문제의식을 갖고 보았다. 미국에서는 이 영역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들을 셔먼법 제2조에 관한 판례법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영역을 독점화의 시도와 연관지어 검토했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효율적인" 행위가 과잉 규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이들의 거래행위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저자는 "신중한" 검토가 항상 중립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이라고 항변한다. 신중한 검토를 하는 동안, 시장에서의 경쟁자들은 생존 자체에 위협은 느끼기 때문이라고 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시장지배적사업자들이 신속하지 못한 독점금지 소송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저자는 "독점금지법은 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경쟁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는 슬로건에 대해 강한 이의를 제기한다. 경쟁자 없이는 경쟁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 스파이더맨에서 나온 대사로 끝을 맺는다. "큰 힘을 갖게 되면 큰 책임이 뒤따른단다."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스마트폰을 이용한 자금 이체 및 증권 거래를 하는 스마트폰 전자금융 거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은행, 증권사, 신용카드사 등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스마트폰을 통한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스마트폰의 특성으로 인해 스마트폰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은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자금융거래 법제도는 대부분 일반 PC에 국한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의 특성과 보안위협을 고려하여 현행의 법제도를 공인인증서의 사용 제약,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안 프로그램 설치 전자금융 사고 책임 주체에 대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분석했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임야 거래가격과 공시지가 적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분석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공시지가 결정요인 모색 및 감정평가액 결정의 적정성을 도모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 강남 강북권 6개구(區)에 소재한 임야 거래가격 적정성 여부를 독립표본 t-검정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통계적 기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차이와 형상의 정형여부는 적정거래여부와 무관하였고 비오톱 지정여부, 개발제한구역 여부, 고저의 차이, 보전산지 여부, 이용상황의 차이, 방위 및 접면도로의 차이는 임야거래 적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임야 고유의 독특한 가격형성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공시지가의 조사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함의를 지닌다. 국민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임야 감정평가는 시장참가인들이 중시하는 임야가격형성요인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임야 적정거래 여부와 관련된 변수들은 향후 임야 거래질서정착과 시장 안정화 지표로 적용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거래비용이 최적 소비 및 투자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다. Constantinides (1986), Davis와 Norman(1990) 그리고 Shreve와 Soner(1994) 등은 위험이 없는 하나의 유동성 자산과 현금배당이 지급되지 않는 하나의 비유동성 자산이 존재하는 경우에 있어서 소비와 포트폴리오 선택문제를 연구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연구들을 확장하여 다수의 유동자산과 현금배당이 지급되는 하나의 비유동성 자산이 존재하는 경우의 최적 소비 및 투자결정 문제를 다루고 있다. 투자자의 비유동성 자산에 대한 잠재가치(implicit value)평가와 소비 및 투자결정간의 관계식을 구하여 이를 적용해 본 결과, 투자자의 최적 소비 및 위험부담(risk taking) 수준은 일반적으로 그들의 포트폴리오상에 유동성 자산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거래비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배당정책이 투자자의 최적 소비 및 투자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논문은 정보거래 자동 중개 시스템을 위한 한국어 문형 표준안에 대하여 기술한다. 정보거래 자동 중개 시스템은 인터넷상에서 지식정보자산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자동으로 연결해주는 시스템으로서 텍스트로 기술되는 수요자의 의도와 공급자의 지식정보 내용을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 신뢰성을 보장한 고품질의 정보검색 기술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자연어의 복잡성과 불규칙성은 정확한 언어처리 기술이 필수적인 고품질의 정보검색을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어 문장 표현 방식을 표준화하여 언어처리 기술 적용의 한계를 극복해보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일반 사용자의 언어 표현을 문형 표준안으로 유도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문형 표준안의 구성은 표준 문형, 표준 문형 유도 방법, 어휘부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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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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