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ulcorner$법$\lrcorner$또는 $\ulcorner$공정거래법$\lrcorner$이라 한다) 제19조에 의한 사업자간의 부당한 공동행위(이하 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포함한다)로서 입찰행위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이하 $\ulcorner$담합$\lrcorner$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것으로 입찰담합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유형과 처리지침을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다. 입찰담합으로 추정되는 사항으로 이 지침에 내용이 설명되어 있지 않은 활동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정신에 비추어 개별사안별로 판단되어질 것이다. 이 지침은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의 공적, 사적입찰과 관련된 활동에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내부자 거래란 내부자, 즉 회사의 기업 비밀이나 영업 비밀을 다루고 있는 회사에 속한 관리직 또는 경영의 위치에 있는 특수 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일반 대중에게 공표되지 않은 이런 기밀을 통해 사전에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함으로써 특별한 이득을 얻는 것을 뜻하다. 여기에는 회사가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는 기업 인수합병, 증자 및 감자 계획, 신주 발행, 자산재평가 실시, 회사의 신규투자 계획, 회사의 강제 폐업 등과 같은 비밀 정보들이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이런 정보를 선점하여 주식 거래를 하거나 회사의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상당한 부당 이득을 실현할 수 있다. 이런 까닭에 비내부자, 즉 내부 정보를 알고 있지 못하는 회사 고용인 및 일반 투자자는 커다란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통상의 일반 투자자는 이들보다 훨씬 더 숫자는 많겠지만 정보 입수 면에 있어서 아주 열악한 위치에 있는 게 보통이며, 특히 그것이 영업 비밀이나 기업 비밀에 속하는 회사의 내부 정보일 경우 이를 인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내부자 거래의 이러한 윤리적 문제점들을 적극 조명하는 일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왜 문제인지에 대한 윤리적 근거를 밝혀 내부자 거래의 부당함을 드러내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시 말해, 이 논문은 내부자 거래를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할 만한 분명한 윤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내부자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데 하등 문제가 없음을 공론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내부자 거래의 부당함에 대한 이 같은 논의를 이끌고 있는 윤리적 문제는 다음과 같다. 즉, 내부자 거래는 부당하게 누군가의 이득을 편취한 것이며, 자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허물어뜨린 것이며, 정보 입수의 기회에 대한 불공정성 문제를 일으키는 사안이다.
선물시장이 개설된 이후 최근까지 약 2년동안 거래된 주가지수선물 8개의 최근월물에 대한 실제가격과 이론가격과의 괴리율을 분석한 결과 한개의 결제월물을 제외한 1개의 최근월물의 선물가격이 평균적으로 이론가보다 낮게 형성되어 주가지수선물시장이 개설된 이후 대부분의 기간동안 선물가격의 저평가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물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한 97년 10월부터 괴리율의 편차가 더 심화되는 경향도 발견되었다. 가격괴리현상을 이용한 차익거래로 실제 수익을 올릴 수 있었는가에 대한 점증에서는 거래비용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증권회사의 경우 분석대상 총거래일수 544일중에서 차익거래가 가능했던 거래일은 301일이었고, 거래비용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일반투자자의 경우에도 총 190일이나 차익거래가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거래비용을 고려하고도 차익거래로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즉시에 소멸되지 않고 상당기간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관투자가의 선물에 대한 인식 부족과 증권회사의 공매도 제약 둥과 같은 제도적 요인, 그리고 차익거래 수익의 불확실성 등에 따라 차익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가격괴리현상과 선물만기일까지의 잔존기간과의 관계는 유의적이어서, 선물만기일까지 잔존기간이 길수록 괴리율이 더 크고 만기일에 접근함에 따라 괴리율은 감소하였다.
급격한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인터넷과 폭발적인 휴대전화 등의 보급에 따라 가정, 사회등의 광범위한 부문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정보기술을 이용한 상거래 형태와 사이버 상에서 대규모의 판매점이 늘어나고 있으며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직접 거래 및 주문거래 등 상거래의 형태가 변화되고 있다. 전통적인 거래 방식이 점차 감소하는 대신 사이버 상에서의 거래 형태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약재의 경우는 일반 농산물과는 달리 산지수집상, 도ㆍ소매상, 한약재 규격품 제조업자, 의약품 도 ㆍ소매업소 둥 복잡한 단계를 거쳐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조절이나 가격형성 시스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약재 시장을 모델로 하여 다양한 형태의 거래 지원 방법, 거래 형태에 따른 가격 정보를 지능에이전트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공공기관 및 국가 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대학 및 모든 기업체는 연구 및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제반 지식 및 성과 정보를 관리하고 공동 활용하기 위하여 지식관리 시스템(Knowledge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하여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꾀하고 있다. 각 기관은 연구 활동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이나 연구비(비용) 지출에 대한 거래처 정보(거래 관계자 및 해당 은행 계좌정보)를 관리 및 활용하고 있는데, 거래처 정보는 일반적으로 특정 부서 및 업무 담당자에 의해 관리됨으로 인해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지닌다. 본 논문에서는 지식관리 측면에서의 거래처 정보 공유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연구 활동 및 업무 수행에 있어서 거래처 정보 및 구매 혹은 지출 등의 관련 거래 정보를 유용한 지식으로써 공동 활용코자 한다.
국내의 회계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거래발생주의에 따라 차변과 대변을 기록하는 복식부기구조의 전표입력을 통한 분개처리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사용자로 하여금 일정수준의 회계지식을 요구한다. 그로인해 일반 중소기업처럼 회계담당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전문가에게 의뢰를 하거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재무보고서의 원천이 되는 전표발행에 있어서 거래사실만을 입력하면 복식부기의 기준에 맞게 자동분개처리 되어 전표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사용자들이 회계시스템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회계프로그램 개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본다.
본고에서는 한국의 증권시장과 일본의 증권시장이 같은 공매시장(Auction markets)의 형태라도 거래되는 시점에 따라 다른 거래제도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점도 있어 각 시점별로 양 시장의 주가행태를 가격조정모형을 통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한국과 일본 모두 오전 시가 수익률의 분산이 종가 수익률에서의 분산보다 크고 또한 오전 시가 수익률의 분산이 다른 시점의 수익률의 분산 보다 켰다. 한국 및 일본 양 시장에서 시가수익률의 분산과 음의 시계열상관계수에서 공히 거래정지기간에 따른 노이즈 항목과 거래오류영향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한국시장에서 거래오류나 노이즈가 일본시장보다 큼을 알 수 있었다. 두 시장에서 모두 오전개장과 오후개장을 다른 시점과 비교하면 주가의 과다반응을 추정 할 수 있으나 일본시 장의 경우는 한국시장에서 보다 미미하였다. 한국시장의 경우 오후종가가 영과 통계학적으로 크게 다르게 양의 수를 가지고 있음은 시장의 효율성에서 한국시장이 일본시장에 비해 떨어지고 시장 정보에 대하여 주가의 가격조정속도가 늦다고 추정할 수 있었고 이는 한국시장이 아직은 일본에 비해 가격제한폭이나 그밖에 거래제한 요소가 일본보다 크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한국시장에서는 주식수익률의 변동성은 노이즈거래가설(Noise trading hypothesis)이 더 설명력이 있다고 추정되고 일본의 경우 사적정보가설(Private information hypothesis)과 노이즈거래가설(Noise trading hypothesis) 둘 다 설명력이 있지만 전자가 더 우위일 가능성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위의 결과를 종합하면 거래메커니즘 차이가 주가의 행태에 크게 다르게 미친다고는 할 수 없고 단지 주가의 정보전달 속도 및 노이즈 그리고 시장의 효율성에 따라 주가행태에 어느 정도 차이를 일으킨다고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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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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