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와 시공을 단일 업체가 일괄책임을 지는 턴키발주제도는 '96년 정부의 턴키활성화 대책 수립 후 대형국책사업을 위주로 그 적용이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업체간 과다 수주 경쟁과 대형업체들의 수주편중현상 등이 부각되면서 시민 단체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턴키/대안입찰제도에 대한 축소 적용 또는 최저가 제도로의 흡수통합방안 등이 제시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그 동안 국내에서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51건의 턴키/대안 공사에 대해 시공자와 발주자에게 공기, 공사비, 품질, 신기술 적용정도 조사와 시공업체의 턴키/대안 입찰제도에 대한 의견 조사를 통해 턴키/대안 공사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평가와 턴키/대안 입찰제도에 대한 실무자들의 인식을 파악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해 보고 국내 턴키/대안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해 보고자 한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설계시공일관사업을 포함한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모든 공사에 설계VE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현행 설계시공일관사업에서는 입찰을 통해 확정된 총액금액으로 설계가 진행되어 실시설계단계에서 VE의 실시 명분이 미흡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설계시공일관사업에서 설계VE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설계VE 적용 결과에 따른 절감액의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설계시공일관방식의 특성과 설계VE 적용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설계시공일관사업에서 설계VE 적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의 활용방법을 제안한다.
국내 건설산업은 시공자 중심의 일방적인 생산방식에서 발주자와 시공자의 협업이 가능한 생산방식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 발주 방식에 따라 입·낙찰 방식, 계약 방식, 그리고 발주자의 사업 관여 정도도 달라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환경에 적합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도입을 위해서 국·내외 제도 분석과 입·낙찰 프로세스 분석, 계약이행 및 관리 분석, 사후관리 분석을 하고, 법제화를 위한 관련 법령 조문화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국·내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의 제도 및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정의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는 Pre-Con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계약인 본 계약 이전 계약과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계약인 본 계약으로 구분된다. 그러므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는 해외의 사례와 같이 낙찰제도가 아니라 발주 방식의 하나로 보아야 하며, 도입을 위해서 설계/시공 일괄입찰, 기술제안 입찰과 동등한 입찰제도로서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국내 환경에 적합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도입을 위해서 국·내외 제도 분석과 입·낙찰 프로세스 분석, 계약이행 및 관리분석, 사후관리 분석을 하고, 법제화를 위한 관련 법령 조문의 개정과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법을 본 제도의 본래 장점은 유지하면서 국내 시장에서 적용이 가능하도록 제시하였다.
최근 세계 건설시장에서의 발주방식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건설 사업도 대형화 및 고난이도 공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의 많은 부분이 설계시공일괄방식 사업으로 발주 되고 있으며, 공사금액기준으로 2009년 국내 조달청 발주공사의 약 40%를 일괄입찰방식(Design-Build)으로 발주를 하고 있다. 반면 설계시공일괄방식 사업의 증가로 그 중요성은 강조되지만, 사업수행자의 사업비용 관리차원에서 기대이상의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사업방식의 특성상, 기본설계 이후 사업 수행계약이 체결되며, 관련 신기술 및 공법 적용에 대한 발주 검토 미흡과 설계과정에서의 불충분한 협의 등으로 사업비용(Cost) 증가에 대한 리스크가 상존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업비용의 증가 원인에 대한 요인을 찾고, 전체 사업 업무단계(Business Process)에서 리스크요인(Risk Factor)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과 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설계시공일괄방식 사업의 특성과 관련한 문제점을 근거로 사업비용에 대한 업무단계별 중요도를 분석하고, 사업수행자 측면의 업무단계별 사업비용 증가에 대한 리스크요인을 도출하여, 그에 대한 영향도(Impact assessment)를 FMEA(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기법을 통해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방파제의 변천 과정에 대한 자료를 조사 정리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1) 심해설계파 재산정에 따라 설계파고가 상향되었다. 2) 수심(h)에 따른 상대설계파고($H_{1/3}/h$)의 연도별 변화는 1970년경 0.5에서 최근에는 0.6~0.7까지 증가하였다. 3) 1999년 이전에는 모든 설계에서 설계조위를 삭망평균만조위(H.W.L)를 적용하였으나, 1999년 이후부터 설계 시공일괄입찰에서 입찰자가 설계조위를 재산정하는 것이 가능해져 상향 적용하는 경향이 발생하였다. 4) 1999년 이전까지는 상대마루높이 ${\alpha}$값이 0.6~0.7 정도로 적용되었으나, 1999년도 이후 설계 시공된 방파제에서는 0.8~1.26 정도로 상향되었다.
정부의 지속적인 사회간접시설의 건설로 많은 대형공공공사가 발주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건설 클레임이 발생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현장여건상이 클레임은 발생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다. 특히 현장여건상이 클레임은 여타 클레임과 달리 공사 초기에 발생하여 여타의 클레임보다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방방안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의 대형공공공사 중 일괄공사계약으로 발주된 공사에서 발생한 현장여건상이 클레임의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이러한 클레임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방방안으로는 첫째 수급자의 입찰관행 개선, 둘째 수급자의 현장조사 책임한계 정립, 셋째 발주자의 면책조항 재검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금액 조정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상기의 예방방안에 대한 단·장기적 대안도 제시했다. 이러한 예방방안들은 발주자와 수급자 사이에서 현장여건상이 클레임의 해결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턴키공사의 업무수행체계는 기본설계, 입찰, 낙찰, 실시설계, 계약, 시공, 사업물 인도와 같은 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턴키발주 공사의 프로세스 중 이러한 설계업무는 일괄계약자인 기존의 건설회사에서 담당하지 않은 생소한 부분의 업무이다 이 중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이후단계에서 계약단계까지의 과정에 해당하는 실시설계단계에는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 및 최종결정과 관련된 업무가 존재하므로 사업성패에 상당히 중요한 단계로 여겨지고 있으나, 기존의 시공단계의 관리업무만을 수행하던 일괄 사업자에게는 현실적으로 다소 생소한 업무분야이다 현재 국내 턴키공사에서는 실시설계단계에 대한 체계적이지 못한 업무관리로 인해 설계변경 요청, 클레임 제기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턴키공사라는 실시설계업무에 대한 구체적 문제점 인식과 이에 대한 관리방안이 체계화되어 있지 못함에 기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턴키수행공사 기존 설계시공 일괄사업 관련문헌 및 선행 연구고찰을 통한 사례조사연구를 설계하고 이를 토대로 현재 공사 중인 현장에 대한 사례조사를 수행하였다. 사례조사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현행 턴키공사의 실시설계 주요 관리업무 및 수행상의 문제점을 구체화하였으며, 실제 실시설계 관리업무 담당자들의 개선방향에 의견을 정리하고 이를 통한 실시설계 관리업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연구에서 Design-Build(이하 "DB")가 Design-Bid-Build(이하 "DBB")발주방식보다 비용측면에서 우월하다고 하는 이유는 설계변경이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DBB가 낙찰률이 낮아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 설계변경을 발생시켰다면, DB가 설계변경이 적기 때문에 우월하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따라서 이러한 판단의 오류를 확인하기 위해 발주방식과 설계변경, 혹은 낙찰률과 설계변경의 영향관계만 분석하던 두 종류의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시도했다. 또한 경로분석기법을 통해 프로젝트 타입 별로 발주방식과 낙찰률이 설계변경에 미치는 효과크기를 동시에 비교함으로써 낙찰률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특정 프로젝트 타입에서는 발주방식과 설계변경 사이에 낙찰률이 개입하여 매개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DB가 DBB보다 설계변경이 적기 때문에 우월하다고 판단할 수 없음을 검증하였다. 이로써 발주방식이 낙찰률을 통해 설계변경에 작용하는 원리를 밝히고, 낙찰률의 정체성을 기존 연구와는 다른 관점에서 규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프로젝트 특성에 따른 매개효과를 고려한 발주방식 선정과 성과측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미 법무부의 독점금지국(the Antitrust of the U.S. Department of Justice)은, 지난달 제일제당과 두 일본기업이 미 독점금지법 위반을 인정하는데 동의했다고 발표하였다. 미 법무부 독점금지국은 미국 상거래에 영향을 주는 호전적 카르텔에 있어서는, 연루된 기업의 국적에 상관없이, 또한 그 기업이 미국 역내에 있느냐 역외에 있느냐를 불문하고 자국의 독점금지법을 일괄적으로 적용해 오고 있다. 따라서 이런 기업들은 미국 독점금지법하에서 벌금이나 심지어는 금고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미 법무부의 독점금지국은 판사의 형 선고 재량권을 현저하게 약화시킨 형 선고에 관한 지침(United States Sentencing Guidelines), 그리고 카르텔 공동협력에 있어 공모에 대한 증거제공 및 공동행위를 신고한 기업에 대해 형량감경제도(Corporate Leniency policy)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난 몇 년간 미국 역외에서 발생한 공동행위에 대해 수많은 형사적 유죄판결을 받아내었다. 지난 수십년간 독점금지국은 가격고정, 입찰담합, 시장할당 그리고 셔먼법에 의해 당연위법으로 인정되는 경쟁자간의 합의에 관련된 기업들과 개인들에 대해 조사하고 형사적으로 소추해왔다. 이 모두는 불합리하게 거래를 제한하는 합의로 독점금지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들이다. 연방법은 현재 셔먼법 위반에 대한 벌칙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공모에 합의함으로써 셔먼법을 위반한 기업에게는 최고 1,000만 달러, 개인에게는 최고 3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최장 3년간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벌금액은 1987년의 형사벌금개선법(The Criminal Fines Improvements Act: 법원이 개인 및 기업에 대한 범죄에 의해 야기된 이익이나 손실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극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 논고에서는 미 법무부 독점금지국이 글로벌 카르텔과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된 과정을 간략하게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다루어진 중요한 사건 중 두 사례를 선정해서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공공건설공사 발주제도 운영에 있어 기술경쟁을 지향하는 턴키 및 대안방식 등 설계 시공일괄방식의 경우, 시설물의 품질향상 및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하였음에도 불구, 계약되는 공사비가 설계 시공 분리발주방식을 적용하는 공사보다 높아 예산낭비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수주독점, 입찰담합, 심의비리 등의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발주방식별 사업성과와 효과에 대해 정밀 비교분석한 사례가 없는 실정이며, 단순히 낙찰률 등 사업의 한정된 일반적 정보만으로 사업효과를 논의하고 판단하는 것은 자칫 오류를 범할 우려가 있다. 이에 공공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계약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실제 집행한 공사비 자료를 광범위하게 조사하여 비용의 투입구조 및 변동추세 등 발주방식별 특성을 비교분석하고 공공건설공사 발주제도의 올바른 이해와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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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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