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비대칭적 규모를 가진 인터넷망사업자간의 인터넷망 접속대가 정산모형에 관한 분석적 모형을 통해 중계접속료 규제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사업자간 상업적인 계약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별도의 사전적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ICT생태계 환경의 변화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인터넷 상호접속에 대한 사전규제의 필요성과 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국내의 경우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경쟁 심화로 사업자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이의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05년 인터넷 상호접속에 직접적 규제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업자간 네트워크 규모의 차이로 인하여 동일계위간 일방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 인터넷 정산모형하에서 네트워크 규모가 큰 사업자의 가격압착 행위 및 이에 따른 시장쏠림 현상의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해결방안으로 중계접속료 규제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인터넷 상호접속 규제정책에 대한 학술적, 실무적 논의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인터넷 개인방송의 사회적/법적 현황을 분석하고, 해외 규제 법률과 인터넷 방송의 매체적 특성을 근거로 개인방송 규제의 방향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인터넷 개인방송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음란물, 가짜뉴스 등 사회적/법적 문제점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개인방송에 관한 법적 규제가 부재한 상황에서, 학계 역시 개괄적인 분석 수준에서 관련 법제 및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고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인터넷 방송콘텐츠와 플랫폼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법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연구결과 표현의 자유를 중요한 가치로 삼고, 미성년자 대상 음란물은 철저히 규제하되, 관련 기관/사업자 간의 협의회 구성을 통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를 주장한다. 본 연구는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의 질적 향상과 공정하고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위한 새로운 방송정책 구축, 개인방송 콘텐츠의 효율적/공정한 규제를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을 제안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미국의 통신산업은 1996년 통신법 제정 이후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인터넷전화 시장은 2004년을 맞아 급속한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전화서비스는 통화요금과 시스템 운용면의 비용절감 측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시장 또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인터넷전화 시장은 전체 통화량의 약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증가에 따라 순수 인터넷전화 사업자와 더불어 CATV 사업자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본 고에서는 우선 미국의 정보통신업계의 전반적인 동향과 인터넷전화서비스의 시장 동향을 살펴 본다. 또한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인터넷전화서비스를 정보서비스의 한 유형으로 간주하여 비규제 대상으로 취급하였으나, 최근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배경을 고찰한다. 나아가 미국의 인터넷전화서비스 시장을 전망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인터넷전화서비스의 발전 전략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난해 12월 3일, 금융위원회(이하"금융위")는 금융개혁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그 동안의 금융개혁 성과를 발표하였다. 지난 3월 금융개혁 추진방향 마련 시 50개의 금융개혁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규제개혁 과정에서 20개 과제를 추가 발굴하여 총 70개의 금융개혁 실천과제를 선정하였고, 그 중 (1) 제도개선이 완료되어 시행중인 과제가 24건, (2) 일부 시행중인 과제가 17건, (3) 방안은 발표했으나,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중인 과제가 16건, 마지막으로 (4) 방안을 마련중인 과제 즉 미발표 과제가 총 13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개혁 실천과제 중, 핀테크 생태계 구축과 관련된 과제는 5건,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과 관련된 과제는 2건 그리고 빅데이터 활성화와 관련된 과제는 2건으로 직접적인 핀테크 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과제는 총 9개라고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6건의 과제는 이미 제도개선이 완료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3건은 방안은 발표되었으나,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태이다. 여전히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 이슈,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등은 여전히 제도개선 과제나 규제 완화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은 단계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산업에 대해서 오프라인 산업으로서 규제마인드를 갖고 있다. 국경을 넘나들며 금융서비스가 제공되는 시대에 오프라인 산업 관점의 전통적 금융규제들을 재검토해야 한다. 금융산업에서 핀테크와 쉽게 결합하여 서비스를 창출하고,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기존의 규제들을 재평가해야 한다. 인터넷에서는 국경을 넘어선 서비스를 막을 수 없으므로 국내형 규제에 얽매인 국내 금융회사들은 혁신적 서비스를 도입할 수 없어 궁극적으로 글로벌 인터넷 거인들이 결국 국내 금융회사들의 사업 기회를 빼앗아 가게 될 것이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국내 금융기관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숙명을 빨리 깨닫고 과거의 관점에서 벗어나 온라인 서비스로 기존의 서비스를 변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금융산업은 핀테크 기업들과 협업하여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서비스에 맞게 변화시키고,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됨이 원칙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이렇게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규제기능을 하는 그림자규제는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에 의해서도 시행될 수 있다. 본고는 인터넷상 저작권보호에 관한 미국, EU 및 영국의 그림자규제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자율규제의 경우 저작권 침해행위를 가려내기 위한 필터링 기술 확보 및 적용을 위한 기술적, 재정적 문제 해결, 필터링 과정에서 합법적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 차단, 저작권 침해 의심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제재조치의 적절성 보장, 인터넷 업계와 저작권자간 협의과정에 인터넷 사용자의 참여 또는 감시 보장, 정부의 역할 및 책임 명확화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기술은 다양한 차원에서 잠재적 용도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둘러싼 사회적 맥락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한다. 따라서 기술이라는 인공물의 내적 논리체계에는 정치적 함의가 투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인터넷 규제기술에도 동일하게 맥락화 될 수 있는데. 어떠한 기술이 채택되느냐에 따라서 정보통제권 관계는 매우 가변적이다. 본 논문은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사례로 이용자 정보통제권에 정합하는 인터넷 규제기술 구조와 원리 및 그 사회적 함의를 고찰한다
최근 청소년 보호의 시각에서 인터넷의 선정적 광고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증가하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연구들은 법적 차원이 아닌 윤리적 차원에서 접근하였기에 그 연구의 대상인 선정적 광고들이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의 광고와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간과했다고 사료된다. 기존 연구들이 제시한 선정적 광고들은 청소년보호법 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기에 청소년으로부터의 '금지'가 아닌 청소년을 위한 '관리'적 차원의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의 광고'와 일반적으로 지칭되고 있는 '선정적 광고'의 차이에 대해 논의하고 인터넷 환경에 적합하면서도 합리적인 광고 규제 방안을 제시하였다.
스마트폰에서 제공되는 방송서비스에 대해 지상파 혹은 케이블 수준의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과 별도의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본 연구는 CJ 티빙서비스를 중심으로 스마트폰에서 제공되는 방송서비스에 대해 규제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를 위해 방송 및 콘텐츠 기업, 규제기관, 정책연구소, 컨설팅기업 간부급 14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했다. 인터뷰 분석 결과 스마트폰 방송서비스는 콘텐츠 형식으로 보면 방송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당분간 규제가 필요 없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다. 근거로 규제의 실효성이 낮고, 대부분의 콘텐츠가 이미 다른 플랫폼에서 검증 받았으며, 서비스의 사회적 영향력이 아직 미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분간 스마트폰 방송서비스는 인터넷과 같이 자율규제가 적합하며, 현행법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의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바로 스팸메일이다. 따라서 각 국은 스팸메일에 대한 법적 규제를 통해 사용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고는 일본의 경우 스팸메일에 대한 법적 규제를 고찰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 신규제정된 법과 구법을 비교고찰 함으로써 법률의 변화를 살펴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적 규제와 비교 및 참고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지에 게재한다.
이 연구는 미국 연방통신품위법 230조의 개정 논의를 신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내구력을 유지하며 미국 인터넷 내용규제의 기본틀을 구성해왔던 연방통신품위법 230조의 면책 조항은 오늘날 중대한 전환에 직면해 있다. 이 조항을 개폐하려는 정치적 시도들이 초당적인 협력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으로 연방통신품위법 230조의 개폐 논의를 분석한 결과, 미국 인터넷 내용규제 레짐의 변동은 가짜뉴스나 개인 정보 유출과 같은 외생적 사건과 함께, 행위자 간의 경쟁과 갈등이라는 내생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의 분석은 한국의 인터넷 내용규제 거버넌스의 제도개선과 방향성에 대해서도 함의를 지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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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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