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의 확산과 위치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위치기반서비스(LBS) 시장이 활성화 되고있다. 하지만, 개인 위치정보 침해사례에 대한 논란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라 규제 정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위치정보 규제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으나,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과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양면성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위치정보 관련 독립적인 '위치정보보호법'을 제정하여 높은 위치 정보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LBS 산업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내외 LBS 시장 성장과 관련 규제를 비교 분석하여 LBS의 규제가 산업 활성화와 음(-)의 관계 즉, 규제가 강화 될수록 시장 진입 및 사업 활동에 제약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프라이버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LBS 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시장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는 주문형서비스(Video on Demand) 광고의 심의 규제를 위한 입법 공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통합방송법(안) 내 유사방송서비스 정의 및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공동규제(Co-Regulation) 방식 채택을 제언하고 있다. 유료방송플랫폼 사업자들은 VoD 시청 규모 증가를 발판으로 VoD 광고를 수익모델로 삼아 제공 중에 있는데 실시간방송광고가 엄격한 심의 규제를 받는 반면, VoD 광고는 그렇지 못하다. 그 이유는 방송법을 비롯한 국내 법령에서는 VoD 및 VoD 광고 심의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광고 내용에 대한 규제는 사업자간 자율규제체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 중심의 자율규제체계 하에서는 이용자(특히 어린이, 청소년과 같은 소수계층) 보호에 한계가 있고, 사업자가 광고주 영향력에 취약하며, 규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VoD 광고의 내용 규제 방향을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영국, 캐나다, 유럽연합(EU), 아일랜드와 같은 해외 주요국의 VoD 광고 규제 사례조사를 수행하였다. 각 국은 VoD 및 VoD 광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방송법 내지 그에 파생된 법령을 통해 확보하고 있었으며, 방송통신규제 기관 중심으로 심의규제를 하되 공동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둘째, VoD 광고 규제의 목적과 영역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VoD 광고 규제의 목적은 이용자 보호이어야 하며, 그 영역은 내용심의로 제언하고 있다. 셋째, VoD 광고규제를 입법론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법적 근거는 일반법인 통합방송법(안)에 마련하되, 공동규제 방식 채택을 권고하였다. 개별법보다는 일반법을 권고한 이유는 VoD 서비스는 유사방송의 특성을 가지며 VoD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유료방송사업자라는 지위 측면에서 통합방송법(안)에서 수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 규제기관의 전문성 측면에서 실시간 방송광고를 심의하는 기관이 감독기능 및 지침제 개정 승인권을 보유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본 연구가 제안한 VoD 광고에 대한 내용 심의 규제가 가능해진다면 광고 심의의 사각지대였던 VoD 광고 심의를 통해 이용자보호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을 것이고, 자율규제체계가 가진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취약성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최근 인터넷 금융이 중국 내에서 다양하게 통합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금융이 형성되고, 중국의 실물경제 구축과 포용적 금융으로 빠르게 새로운 금융의 통로가 되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 인터넷 금융플랫폼의 패널자료를 토대로 인터넷금융위험의 영향요인을 랜덤효과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금융플랫폼의 사용자펀드와 플랫폼펀드관리를 통하여, 인터넷상의 거래에서 금융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2) 규제정책을 통해 플랫폼 자금이 소수의 대출자에게 집중되는 것을 피함으로써 인터넷 금융거래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3) 자금의 유동성 통제는 인터넷 금융 거래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연구결과로, 인터넷 금융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규제정책에 대한 최적화 전략을 제안하였다.
글로벌 CP들로 인해 인터넷의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망 투자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업계에서 대두하였다. 이로 인해 망 중립성의 원칙이 접근성에서 비용 부담으로 논점이 크게 바뀌었다. 유료화된 트래픽의 우선처리가 각국에서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학계의 일부에서는 인터넷 공간에서 망 사용료 지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사업자들 사이에 분쟁이 다수 발생하였고, 일부는 법정 다툼으로 비화되면서 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쏠렸다. 법원이 망 중립성 하에서 유상성을 인정하기 시작하였고, 정부도 이에 대응하여 규제를 정비하는 등 우리나라는 빠르게 대처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서비스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직접적으로 망 이용대가의 지불을 규정한 규제는 아직 없다. 본 연구에서는 망 중립성에 대한 사업자간 분쟁 및 법원의 판결, 규제의 개선 사례를 분석하여 망 중립성의 변화를 고찰하였으며, 공유지의 비극 사례를 참고하여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입각한 올바른 가격신호의 복원이 가장 중요한 해결책임을 제시하였다. CP의 망 사용료 지급도 그 방안의 하나이다.
본 연구는 방송 통신 서비스의 경품 및 요금 감면 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과 규제 기관의 위법 행위 적발 및 시정조치 등을 분석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 여부를 알아보고 효과적 규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을 지니고 있다. 연구 결과, 최근 들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경품과 요금 감면액의 차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성 판단 기준을 비용 이하로 요금을 책정하는 경우에만 부당염매로 판단하고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이익'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모든 사업자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품질의 차이나 선발기업과 후발기업 간 비용 구조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후발 기업의 마케팅 비용을 상대적으로 높게 허용해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용자 차별금지를 통해 후발 기업의 가입자 증가와 영업이익의 증가를 지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이는 직접적인 규제 목적이 아니며 적극적으로 정보를 추구하는 정보이용자의 후생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 부당성 판단 기준에 대한 재고찰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유료방송시장 규제에 적용되는 공익성 개념을 고찰하고 유료방송시장을 규제하는 주요 방송 정책의 기조를 분석하였다. 지상파 방송의 공적 책무로 논의되는 다양성, 지역성, 품질 등의 방송의 공익성 개념은 유료방송산업이 발전하면서 보편적 접근, 공정 경쟁 및 소비자 보호로 확대 되었다. 하지만 공익성의 가치가 법제와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부족했으며 공익성과 산업성의 조화라는 가치는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다. 유료방송 시장을 규제하는 주요 정책은 산업 성장에 대한 큰 그림 없이 추진되었다. 장기적인 청사진이 없는 정책추진은 임기응변식 수직적 규제체계로 이어져 미디어 융합시대의 규제의 정합성 문제가 야기 되었다. 유료방송 정책추진과정에서 공익성과 산업성의 논리는 혼재된 채로 각각 제대로 필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과도함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최근 국내에서도 이동망 경쟁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MVNO 규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이동통신망의 경쟁활성화, 유무선통합의 추진, 이동통신네트워크 여유용량 해소, 모바일 인터넷의 활성화를 위해 다소 입장의 차이는 있지만 MVNO 규제제도를 일반적으로 도입하는 추세이다. 또한, 새로운 MVNO 규제제도 하에서 다양한 신규사업자들이 이동통신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지난 2002년 10월 1일에는 영국의 유선사업자인 BT가 자회사인 MMO2를 MNO로 하여 MVNO시장에 진입하여 이동통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국내에서도 MVNO 제도가 도입될경우 BT와 같은 유선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국내의 유선사업자들이 MVNO로서 국내 이동통신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검토하였다.
2016년 12월 케이뱅크를 필두로 한국에서 인터넷은행이 본격적으로 출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영업을 시작한 해외의 성공사례를 분석하여, 시작점에 서 있는 국내 인터넷은행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유럽, 일본, 중국, 미국 등 다수의 해외 성공 사례 분석을 통해 인터넷은행의 핵심 성공요인으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 사업자들의 안정적인 지배/소유 구조 확립, ICT 기반의 차별화된 비즈니스 역량 보유 등이 식별되었다. 이러한 성공요인이 한국의 인터넷은행에 시사하는 바로 혁신의 원활한 실행을 담보하기 위한 은행의 경영 및 소유와 관련한 규제 완화,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동력인 인터넷은행에 대한 적극적인 진흥 정책 도입, ICT 기반의 차별화 영역 발굴 등을 제시하였다.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국내 인터넷은행의 연간 실적과 전개 상황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사업자 관점에서의 성공 포인트를 보다 상세하게 밝히고, 나아가 국내 금융 시장 및 국가 경제 활성화에 미칠 영향력과 기대 효과 등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인터넷의 발전으로 많은 시스템과 서비스가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당초 큰 기대를 모았던 인터넷전화는 저렴한 이용료 이외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더디게 진행되어 왔다. 주요 원인으로 기존 통신사업자들의 입장 및 정책적인 규제 등이 지적되면서 다양한 측면에서의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한편 기존의 통신사업자 이외에 인터넷포탈 및 방송사업자들이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면서 인터넷전화 시장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인터넷전화 시장은 보다 복잡한 경쟁관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전화 시장의 발전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인터넷전화 시장의 경쟁 속에서 인터넷전화 사업자들에게 전략적인 제언을 하고자 한다.
1980년대 이후 계속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영상처리 기술의 발전은 전통적으로 엄격히 분리 운영되어 온 통신과 방송의 융합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기존의 미디어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미 통신망과 방송망이 융합하여 하나의 망을 통해 방송서비스와 통신서비스를 동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으며, VOD, 인터넷방송, FM 방송전파를 통한 무선호출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사업자측면에서는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가 상대영역에 진입하거나 M&A를 통해 양 분야의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사례가 증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EU 차원에서도 최근의 기술발전 추세와 산업계의 동향을 반영하여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간 상호진입 허용, 규제기구의 통합 등 기존의 규제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1996년 통신법 개정, EU의 대체인프라스트럭쳐 자유화정책, 영국과 일본에서의 CATV망을 통한 통신서비스제공 허용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과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의 법/제도 정비 및 정책적 대응은 매우 미진한 상태이다. 현행법은 아직까지 통신망과 방송망간 융합, 사업자간 융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규제방식 등 통신·방송 융합시대에 대비한 규제제도 정비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본 고에서는 통신·방송 융합의 배경과 전개과정, 국내외 융합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통신·방송 융합 현상에 따른 규제제도상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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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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