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모바일화에 따른 스마트폰 이용자의 증가는 모바일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 보급되는 환경을 제공하였다. 그 중에서도 모바일 폰을 사용한 결제 서비스는 결제의 편리성이라는 이점으로 활성화 되고 있지만, 편리한 만큼 보안의 취약성을 가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초기에 모바일 기반 소액결제 서비스가 활성화 되면서, 스미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이 제시되었다. 전자금융거래로 인한 금전적 피해는 카드사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었으며, 최근에는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은행, 증권사에도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FDS) 구축을 규제하고 있다. 이에, 논문에서는 모바일 소액결제 서비스 환경에서의 이상금융거래 탐지를 위한 시스템 개발에 대한 연구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자율운항선박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인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이 집약된 미래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주목 받고 있으며, 자율운항선박의 도입 및 상용화를 위한 국제적 제도 검토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2017년부터새로운 용어 정립과 함께 기존 협약 규정식별작업(RSE)을 수행했다. 그 결과 기존 협약의 개정과 함께 자율운항선박 운항을 위한 새로운 규정 개발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해 4월 '자율운항선박 코드(MASS Code)' 개발 로드맵 개발과 함께 세부 기준 개발 작업을 본격화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국제해사기구(IMO)에서 개발 중인 자율운항선박 코드를 기반으로 안전한 자율운항선박 운용을 위한 기능요건을 분석하고 세부 기준 및 방향을 제시했다.
국내 현행법상 개인정보 국외이전은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국외이전을 허용하여 왔다. 하지만 최근 IT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다국적 기업들의 국내 진출, 클라우드 활성화, FTA 협정 등을 통해 국가간 개인정보이전이 증가하는 가운데 현행 규제는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다.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활성화는 국제협력 강화와 개인정보의 유통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며, 변화하는 정보통신기술 환경에 필수적인 요건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보호의 원칙을 고수하며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인정보이전 체계 마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현행 개인정보 국외이전 법규의 한계와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유럽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온라인 비즈니스의 활성화와 인터넷 모바일 기기의 발달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가 쉽게 노출 되고 있고, 개방된 비즈니스 환경에서 최근 민감한 개인정보의 유출 이슈가 자주 언급되면서 그 중요도 측면에선 데이터베이스의 보안기술의 도입은 기업의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다. 2011년 정부에서도 정보통신망법 상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조치를 법률로 제정 이를 다양한 산업 군에 적용하고 있다. 기업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해 이러한 규제를 준수하며 내부에 관리중인 개인정보에 대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빠르게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고 있다. 이에 수많은 민감한 개인의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측면에서 이러한 규제를 준수하는 동시에 효과적으로 데이터 보안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보안 아키텍처의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구분과 보안 솔루션 도입 시 고려가 되어야 하는 아키텍처와 기능적인 부분들에 대해 본 논문은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공인인증서는 윈도우 운영체제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환경에서 사용되는 액티브X에 기반하고 있어 다른 웹브라우저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따라서 다양한 인증기술의 개발에 저해요소가 되며 관련산업 발전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 또 공인인증서는 사용자 PC나 USB에 파일로 저장되기 때문에 유출될 수 있는 안전성 문제도 가지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를 완화하여 다른 인증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으나 승인받은 대체기술이 없어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국회에는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다. 개정안은 관련업계의 이해타산과 역학구도에 따라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여부가 결정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완화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해본다.
디지털 무역은 관련 산업 및 거래의 종류가 다양하고 범위도 넓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명문화된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기존 상품 중심의 전자상거래를 포함, '인터넷과 ICT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국가간 교역 활동(상품+서비스+Data) 전반'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IT 등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무역에 혁신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고,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들은 데이터 이동 자유화 등 디지털 무역 이슈를 디지털무역협정의 협상안건에 포함시키고 있다.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자유화에 대한 쟁점은 디지털 무역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이동의 자유가 필요하나, 정보 보안과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선진국들의 방향을 살펴보면, 미국은 규제 최소화, 유럽은 역내 단일시장화는 찬성하나 소극적 대외 개방, 중국은 규제를 통한 독자적 시장육성 입장을 치하고 있다. 따라서 국경간 데이터 이동 제한조치 강화 조치는 최근 국가별로 정책이 시행되고 있거나 조만간 국제적 합의가 예정되어 있는 이슈로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빅데이터(Big Data),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과 같은 새로운 ICT 기술과 서비스가 등장하고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새로운 혁신이 가져올 미래의 변화상을 4차 산업혁명(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이발전하여 변화하게 될 우리의 미래는 데이터 기반 사회 혹은 경제라고할 수 있고, 그 중심에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제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에 따라서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측면과 개인정보의 활용을 통한 경제의 발전에 서로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을주도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개인정보의 활용도 포기할 수 없는 법익임과 동시에 개인정보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의 법익 또한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법익이다. 따라서 양자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이 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중복과 부조화라는 문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범위 및 판단기준의 불명확, 합리적 개인정보 활용 수요에 대한유연성 부족, 동의기반의 형식적 규제 중심의 법제, 개인정보의 국가간이동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와 역차별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문제점들을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개인정보보호법제를만들기 위한 개선방향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목적과 규제방향을 개선하여 개인정보보호와 안전한 활용의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고,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체계 정비 및 법령 사이의 균형과 조화도 중요한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지속적인 논란이 되는 개인정보 정의 규정에대하여도 합리적 판단 기준의 설정과 그것을 명확화하기 위한 입법론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개인정보 활용 영역의 확대 방안으로서 중간 영역으로서의 익명화 정보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개인정보의 합법적이고 비침해적인 이용을 위한입법론적 검토와 함께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제도를 개선하여 대상별 차등화하는 방안과 함께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개선의 필요성도 제안하였다. 이 글에서 논의한 사항 외에도 여러 과제가 존재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위에서 지적한 방향성을유지하면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 조화가 되어 안전한 개인정보의활용체계가 구축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제의 개선을 이뤄가야 할 것이다.
오늘날 도시의 규모가 커지고 기능이 복잡해지고 있으며,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또한 도시에서의 사람의 삶은 많은 부분에서 주변의 사람과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도시의 생활은 다양한 인공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을 뜻하며, 이에 따른 소리의 발생이 주변사람에게는 소음공해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사람들로 만들어진 인공소음은 특히 서울의 도심 4대문 안의 도로 주변의 소음은 평균 73㏈가 될 정도로 크다. 그리고 도시에 사라는 사람들은 소음공해에 쉽게 노출되며 특히 집회나 시위현장 또는 홍보를 위해 사용되는 확성기들은 상당한 소음을 발생시키며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더욱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에서 지정하는 확성기 사용 및 규제는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최근 법령을 -5㏈를 낮추는 등의 법령기준을 강화하였지만, 여전히 스트레스가 되고 있다. 따라서 집회 및 시위현장의 소음의 크기를 제한하고 규제하는 것 뿐만 아니라, 노출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피해를 줄이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짧은 시간만 노출되더라도 오래도록 지속되며, 이러한 환경에 위치한다면, 소음공간에서 빠르게 벗어나는 것을 권장 하는 것도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피해저감 방안이다.
본 연구는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의 확산을 위한 방안 연구로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한계요인과 이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델파이 기법으로 연구하였다. 한계요인과 개선방안을 기술, 서비스, 법 제도 측면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기술측면에서 기술 관련 표준화 부재, 통합성 미비, 확장성 미비, 취소, 정정 정책 부재, 거래 검증비용 과다발생, 보안미비를 한계요인으로 제시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각 관련 기관이 협력하여 표준화 확보, 시스템의 통합성 확보 및 확장성 확보, 각 적용되는 데이터에 대한 취소, 정정 정책 수립, 검증비용 효율화와 보안 대비 방안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둘째, 서비스 측면에서 한계요인은 초기단계로 활용성 미비, 보안위협 대응 미비, 전문 인력 부족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다양한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지속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서비스에 대한 철저한 보안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법제도 측면은 법적대응 미비, 규제의 불확실성 및 관련 규정미비의 한계점이 있다.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영역인 법 제도는 정부의 관련 부처에서 법적대응 안 마련, 규제의 명확성 및 대응 방안 수립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블록체인 기술 관련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정보시스템 도입과 활용에 따른 선행 연구들이 정보시스템의 특성 혹은 기타 이유 등으로 조직에서 시스템을 도입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관점에서의 성공요인을 분석하던 것을 지양하고 조직의 관점에서 정보통신기술 특히 인터넷과 관련된 기술의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특히 날로 확산되어 가는 인터넷 관련 기술과 이를 활용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따른 온라인 결재시스템의 변화는 은행으로 하여금 필연적으로 이 같은 혁신기술을 도입하여 활용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이 정보시스템의 도입 여부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반해 본 연구는 새로운 혁신 기술의 도입과 해당 기술의 조직 내에서의 확산(혹은 전파)과정에 대한 분석을 추가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정보통신기술의 도입 및 확산에 따른 분석이 가능하도록 시도하였다. 은행에 있어 전자상거래 도입 및 확산과 관련된 요인으로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조직 내부요인, 금융산업 내부요인, 비 금융산업의 환경요인, 고객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인식요인, 정부의 규제 및 지원요인과 웹의 기능적인 요인으로 크게 대별할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통계적인 분석을 위한 종속변수로는 은행에 있어 전자상거래의 도입 및 확산 과정에 대한 단계로 정의하였으나 은행에서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 상으로 보다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이 전자상거래의 확산이 보다 심화되었다는 전제아래 인터넷을 활용하여 제공 가능한 금융서비스를 다섯 가지의 단계로 구분한 뒤, 이를 중심의 은행의 전자상거래 도입 및 확산 과정에 대한 단계별 분석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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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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