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애완견매개활동이 양로원 노인들의 자기존중감, 우울 및 인지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소재의 1개 양로원의 90여명의 노인들 중 65세 이상의 노인들 22명을 선정하여 실험군으로 하고 대구광역시 소재의 또 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는 1개 양로원의 90여명의 노인 중 65세 이상의 노인들 22명의 노인들을 선정하여 대조군으로 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건강상태 및 행위에 관한 특성, 자기존중감, 우울 및 인지기능에 관한 특성이 동일한 자들로 실험군과 대조군을 선정하여 실험군에게는 주 1회 3 실험군간 12회기의 애완견매개활동에 참여하게 한 후 실험 전과 실험 후의 자기존중감, 우울 및 인지기능, 우울 및애완견매개활동을 하지 않고 정기적인 방문만을 한 대조군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실험군 중 애완견매개활동 12회 중 10회 이상 참여한 19명과 대조군 중 실험 종료 1주 후 그리고 실험 종료 4주 후의 척도검사에 모두 응답한 20명을 최종분석 대상자로 하여 자기존중감, 우울 및 인지기능의 변화를 비교하였더니 실험군에서 자기존중감, 우울 및 인지기능의 점수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으며 이들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애완견매개활동은 노인층인구의 증가, 이혼율의 증가, 출생율의 저하, 핵가족화, 개인화 및 디지털 문화의 확산 등으로 인해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이러한 사회적 여건 속에서 애완견매개활동은 이들에게 정신적, 사회적으로 유용한 치료 및 긍정적 향상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특히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능력의 퇴보로 심리 정서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에게는 매우 효과적인 중재방안이 될 수 있으며 여러 종류의 의료 시설, Care시설 및 교화목적을 위한 시설 등에도 활발하게 적용 가능한 방안으로서의 관련프로그램 개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오마하체계를 이용하여 보건소 방문간호사의 간호업무 수행도와 필요도를 조사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방문간호사의 간호업무는 '개인위생', '통증', '약물요법', '영양', '신체활동', '위생', '수면과 휴식양상', '구강건강', '정신건강', '인지'순으로 수행도가 높았다. '성생활', '산후', '수입', '가족계획', '임신', '영성', '학대', '생식기능', '방임', '말과 언어' 순으로 간호업무 수행도가 낮았다. '성생활', '학대' '방임', '생식기능' 문제는 문제의 사정 및 적극적 개입을 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다. '산후', '임신', '가족계획' 등의 문제는 출산지원을 위한 지역의 정책방향에 따라 방문간호사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수입', '주거', '지역사회자원과의 의사소통'은 보건복지 연계 및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결과는 방문간호사의 역할규명 및 역할확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28486 판결은 책임능력 있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를 민법 제750조로 명시하였다. 이 판결은 보호의무자가 구 정신보건법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감독의무를 부담함을 근거로, 보호의무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른 감독의무 소홀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독할 법정의무'를 명문의 규정으로 요구하는 민법 제755조 제1항의 경우와 달리, 민법 제750조는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감독의무의 근거가 반드시 법률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회상규나 조리, 신의칙,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도 감독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보호의무자의 감독의무는 정신질환자의 행동으로 인한 모든 결과를 방지해야 하는 일반적인 의무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의 의무이다. 따라서 보호의무자가 피보호자인 정신질환자가 타인을 위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구체적인 위험을 인지하였는데도 대비를 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정신질환자의 행위에 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 객관적 상황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의무자에게는 피감독자에 대한 일반적인 자상타해방지감독의무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보호의무자가 입원신청을 하였으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지 않은 경우나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및 정신질환자의 행동에 대해 보호의무자에게 구체적인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감독의무 위반 자체가 없다고 보아야 하며, 설혹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신질환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장애아의 문화예술교육은 매우 중요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유형과 수준에 맞는 지도방법 및 프로그램 부재'로 최근까지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화콘텐츠는 지적 장애아의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가장 적절한 교구로서 활용될 수 있다. 만화콘텐츠의 오락적 기능과 장르적 특성은 대상 아동이 보다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하고 흥미로운 활동을 위한 교구로서 기능할 수 있다. 물론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제작된 만화콘텐츠를 특수교육현장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대상 아동에게 적절한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만화 해독 능력에 관하여 조형요소 인지, 문자와 기호 인지, 연상과 사고력 등 세 가지 측면으로 살펴본 결과, 연구 대상 아동인 전조작기 수준의 경도정신지체 아동은 그 수준에 맞게 제공된 콘텐츠에 대하여 단순화, 상징화된 만화의 이미지를 실사 이미지보다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것이며, 문자와 이미지가 서로 의미를 보완하는 만화의 특성은 문자와 기호의 인지를 더욱 용이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상과 사고력 또한 대상 아동의 기억 한계 내에서 구성할 경우 만화의 칸 전개 유형 중 대부분 형태의 연상활동이 가능하였다. 만화의 구성에 있어 주제와 소재는 전조작기 수준의 아동이 이해할 수 있으며, 생활연령 8~13세가 흥미를 유발할 수 있어야 하며, 작품의 분량은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한 만화보다 적은 분량으로 수준에 맞게 계획하도록 한다. 문자와 기호가 작품 내에서 보조적인 역할만 하도록 분량 제한하고, 만화 이미지의 스타일 표현과 페이지의 칸 구성 등은 대상아동의 특성과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교육현장에 기여하려면 다양한 만화콘텐츠 제작이 시도되어 장애 유형별 개념과 정서 및 사회 행동적 특성, 인지와 학업성취 능력, 언어 및 신체 건강 특성을 고려한 만화콘텐츠 제작의 구체적 지침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며, 개발된 만화콘텐츠가 피상적인 결과물에 머물지 않도록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 과정에서 수업 적용 등 대상 아동과 충분한 의사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목적 자폐스펙트럼장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진단을 위해 병원에 방문하는 영유아가 늘고 있고 조기 진단을 통한 조기 개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자폐스펙트럼장애 환자가 처음 병원을 방문하게 되는 주 문제가 대부분 발달 지연이기 때문에 지적 장애와의 진단적 구별이 어렵다. 본 연구는 1) 자폐스펙트럼장애와 지적 장애 아동의 인구학적, 임상적 특성 및 산과적 합병증을 비교하고, 2) 초진 시 지적 장애로 진단을 받은 아동 중 재 방문 시 진단이 바뀐 아동과 진단이 유지된 아동의 특징을 비교하고자 한다. 방 법 2001년 5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발달지연클리닉에 내원한 아동 중 자폐스펙트럼 장애나 지적 장애로 진단된 816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부모 면담을 통해 인구학적, 산과적 합병증에 대해 조사하였다. 인지 평가를 위해 한국 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와 한국 웩슬러 유아 지능검사를 시행했고 언어평가를 위해 영유아 언어 발달검사와 취학전 아동 수용언어 표현언어 발달척도I를 시행하였다. 1차 방문에서 자폐스펙트럼장애와 지적 장애로 진단된 아동의 특성을 비교하였고, 1차 방문 시 지적 장애로 진단된 아동 중 2차 방문 시 진단이 자폐스펙트럼장애로 바뀐 아동과 지적 장애로 유지된 아동의 특성을 분석 하였다. 결 과 1차 방문 시 자폐스펙트럼장애와 지적 장애로 진단 받은 아동을 비교한 결과 자폐스펙트럼장애에서 남아의 비율이 높고 산과적 합병증은 적었다. 또한,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이 지적 장애 아동에 비해 언어 평가상 전체 수행이 저조 하였고 특히 수용언어발달지수가 더욱 저조하였다. 1차 방문 시 지적 장애로 진단 받은 아동 중 2차 방문 시 진단이 자폐스펙트럼 장애로 바뀐 아동은 모두 남아였고, 지적 장애로 진단이 유지된 아동에 비해 발달 지연의 가족력(family history)이 많았다. 언어 평가 결과에서는 자폐스펙트럼 장애로 진단이 바뀐 아동에서 1차 내원 때 시행한 언어평가에서 수용언어지수가 더 낮은 점수를 보였다. 결 론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성별, 언어평가 결과, 산과적 합병증 여부가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조기 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고등학생들의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을 알아보기 위해 일부 고등학교 학생 2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현재 인지하고 있는 구강상태 정도는 '건강하다'가 34.8%, 그렇지 않은 경우가 65.2%로 나타났으며,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정도는 '아주 관심이 많다' 15.7%, '조금 관심이 있다' 52.6%인 반면, 별로 관심이 없거나 전혀 관심이 없는 경우는 31.7%로 나타났다. 2. OHIP 세부영역 중 신체적 동통영역이 2.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적 불리영역이 1.35로 가장 낮았고, 전체 구강건강영향지수는 1.66으로 나타났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OHIP 세부영역 중 남자가 사회적 불리영역에서 유의하게 높았고, 치과방문경험이 있는 경우가 신체적 동통영역과 정신적 불안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4. 구강건강관심도에 따른 OHIP 세부영역별 차이에 있어서는 매우 관심이 있는 경우가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5. OHIP 세부영역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는 교정치료 관련인자들이 구강건강영향지수(OHIP)에 주는 영향을 파악하여 교정환자의 효과적인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강원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OHIP의 평균은 2.97이며 신체요인 평균은 3.01, 심리요인 평균은 2.93로 교정치료는 심리요인에 더욱 영향을 주며 구강건강영향지수 10항목 중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항목은 평균 2.66으로 '치아형태로 인해 창피한 적이 있었습니까'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적인 특성 중 OHIP에 유의하게 영향을 준 특성은 연령, 종교, 직업, 수입, 흡연여부로 나타났다(p<0.05). 연령은 20대 이하가 2.53으로 영향을 가장 많이 주며 직업은 생산/판매직은 2.56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냈다(p<0.05). 수입은 400만원 초과가 2.83, 2.78로 수입이 많을수록, 흡연여부는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영향을 많이 미치며 것으로 조사되었다(p<0.05). 교정치료 특징이 구강건강영향지수(OHIP)에 건강인지도로 나타났다(p<0.05). 교정치료를 한 이유에서는 '저작 시 불편감'이 2.69, 2.67로 나타났다(p<0.05). 교정기간은 '1-2년'이 2.80, 2.74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교정치료의 후회여부는 '후회한다'가 2.65, 2.60로 조사되었다(p<0.05). 교정치료의 특징과 OHIP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교정치료를 하는 이유, 구강건강인지도, 교정치료 후회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정환자의 신체적 정신적인 면에서 치료과정에 도움을 주고 또한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To commonly apply the ${\ulcorner}$Measurement parameter for housewives for rearing-related supports of a husband${\lrcorner}$ in Korea and Japan, the current study conducted to confirm the relationship between recognition of a housewife for rearing-related supports of a husband and mental health after review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parameter. For the statistical analysis, 829 married Korean women in D city and 1,302 Japanese women in S city having children before entering a school were subjected for the study. For review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parameter, the simultaneous factor analysis that adopted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used. As the result of the analysis, 10 categories of factor structural model comprising the ${\ulcorner}$Recognition of a housewife for rearing-related supports of a husband${\lrcorner}$ resulted with the secondary model which sets of ${\ulcorner}$Recognition for emotional support${\lrcorner}$, ${\ulcorner}$Recognition for instrumental support${\lrcorner}$ and ${\ulcorner}$Recognition for information support${\lrcorner}$ as the primary factor and ${\ulcorner}$Recognition of a housewife for rearing-related supports of a husband${\lrcorner}$ as the secondary factor, and the model was found to be appropriate for the data in Korea and Japan. The result is considered to prove the constructs validity of ${\ulcorner}$Recognition of a housewife for rearing-related supports of a husband${\lrcorner}$ parameter. In addi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ulcorner}$Recognition of a housewife for rearing-related supports of a husband${\lrcorner}$ and mental health(GHQ) was reviewed by using multiple indicator model, and found the similarity of Korean and Japanese data. The scores measured by using the above parameter resulted to show high relationship with educational level of housewife, family configuration, and number of children.
본 글에서는 보건의료관련 법령 중 「연명의료결정법」, 「정신건강복지법」, 「장기이식법」, 「인체조직법」, 「약사법」, 「에이즈예방법」, 「결핵예방법」, 「감염병예방법」을 검토하였다. 이들 법률에 민법적 사고가 필요한 부분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동의에 관한 부분이다. 그리고 환자가족을 통한 의사결정이 환자의 의사결정을 대행하는 것인지 환자가족이 환자를 위하여 고유의 권한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인지와 관련하여 성년후견제도에서 후견인의 동의대행과 비교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관련 법령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그 실현을 위한 동의대행의 문제에서 민법과 깊게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개 법률의 관련 규정은 민법의 동의에 관한 원칙이나 성년후견제도와 별개로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의료관련법령의 일차적 목적이 환자의 자기결정권 실현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의료관련 행정이 통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민법의 의사결정 및 그 대행에 관한 원칙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인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는 환자의 인지기능 특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2005년 3월 1일부터 2009년 5월 31일까지 영남대학교 의료원 건강검진 센터를 방문한 대상자들 중 주관적인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는 155명을 대상으로 인지평가참고 진단시스템 (CARDS)을 실행하였다. 대상자 138명 중 정상은 107명(약 78%), 치매 21명(약 15 %), 10명(7 %)은 우울장애, 불안장애, 적응장애 등의 정신과적 환자로 진단되었다. CARDS의 6개 소검사 중 기억력, 실인증, 실어증, 집중력과 계산력, 고위수행 불능증에서는 WNL군에 비해 DEM군, PSY군이 유의하게 낮은 수행을 보였다. 한편, 실행증에서는 DEM군이 PSY군과 WNL군에 비해 낮은 수행을 보였다. 기억력 저하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은 치매 초기와 다른 정신과 질환 이환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감도가 높은 치매 선별검사와 정신과적 조기 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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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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