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가 동시다발적으로 체결됨에 따라 특혜 관세의 적용을 위하여 원산지증명서가 중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원산지증명서의 효율적 발급을 위해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 또한 동 제도가 시행되어 이미 정착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EU FTA 발효 이후에 이슈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도 매우 늦은 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를 고찰하고, 동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실용화 방안을 제시하여, FTA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실용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한 실질적 홍보를 강화하여 인증수출자 지정 업체수를 늘려야 할 것이다. 둘째, 산업별 맞춤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여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기본적인 인증요건을 손쉽게 갖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원산지관리전담자 양성 기회를 확대하여 해당 인력을 원산지관리전문가로 양성하여야 한다. 넷째, FTA-PASS 서비스 장애 제거를 위한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정적인 시스템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섯째 사후관리 철저 및 위반에 대한 법규를 강화하여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지난 수년 동안 응시자 수가 정체상태인 콜센터컬리지의 고객센터 매니저 및 예비 매니저 자격인증은 보급 확대를 위한 업그레이드가 절실한 시기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고객센터 종사자들의 역량 확인 및 강화를 위한 인증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인증 사업은 PBT(Paper-based Test)라는 한계로 인해 성장이 정체되고 있어, 그 타개책으로 IBT(Internet-based Test)모듈로 변경하여 국내외 시장에 서비스하는 사업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고객센터 산업동향 연구, 테스트서비스 성공사례 분석, 온라인 테스트 서비스 모델 및 제공방안 수립, 국내외 시장분석을 통한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정보기술 융합을 통한 시장 경쟁력 확보, 인증 절차의 편의성 제고, 지식서비스 상품의 보급 확대와 함께 지식서비스 상품 수출의 선도적 지위를 선점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서비스 운영, 수출 리스크에 대한 분석, 전략 중심의 연구를 통한 IT서비스 기반 지식서비스상품 수출 전략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기술표준원은 중국의 강제인증제도가 국내제품(CCEE마크)과 수입 제품(CCIB마크)으로 이원화 하여 운영해 오던 것을 2001. 12. 3자로 단일 강제인증제도(CCC마크)로 통합하여 2002. 5.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국 제도변경에 따른 혼선 및 대중국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CCC마크 대상 품목과 관련된 조합 및 업체 등의 수출입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2002. 4. 24. 기술표준원 대강당에서 개최한 바 잇습니다. 기술표준원은 설명회효과를 높
6월 2일 "유기농업의" 날 선포식/뜨겁고 집중호우 많아지는 한반도/우리의 산야초/규산질비료에 대하여/친환경농업도지사 김태환 제주도지사 당선/당뇨병환자에게 알리는 희소식/손 씻기는 최고의 건강 지킴이/노화의 주범, 활성산소를 없애자/숫자로 보는 건강/아이들건강과 먹을거리 패러다임의 전환/아태 유기농업현황/두가지 비료로 유기농작물의 고품질 다수확 생산을 체계적으로 보다 쉽게 하는 방법/울산시,'친환경농업 실천 5개년 계획'확정/벼 육묘시 발생하는 병해들/시설내 병해의 생태와 방제/김제 청하 유기재배 배 단지/친환경농산물 전문인증기관 연수교육/국내외 친환경농축산물의 생산 및 인증실태/친환경농산물 인증자 교육/해충의 습성을 이용한 퇴치/건강한 밥상, 건강한 아이 만들어/협회소식/"학교급식 전문 식자재센터 설치를"/유기퇴비 제조방법 개발/중,산시성에 2억평 유기농 사과수출단지 조성/유기 및 일반 농산물의 품질 비교에 관한 연구/미생물 비료
한-칠레 FTA발효 이후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까지 국내거래단계에서의 원산지 정보 유통과 관리는 FTA활용 이익의 수출자 편향성과 발급유인 부족 등의 원인으로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또한 발급 유통되고 있는 원산지증빙서류의 경우에도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아 최종 수출자가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에 오류를 유발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원산지(포괄)확인서의 발급과 유통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과 유통되는 국내거래단계 원산지정보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FTA활용 지원을 위해 국내적 영역에서의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유통 활성화와 오류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과 최종 수출자의 의도하지 않은 원산지증명서 오류로 인한 손실방지책의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저작권인증제도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인증과 권리자로부터 받은 이용허락인증 두 가지로서 한류콘텐츠에 대한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저작권리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며,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북경사무소를 통해 실시하고 있는 한 중간의 저작권인증시스템은 양국간 협력적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향후 이를 국가적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 제도적 연동과 정책, 기술 및 운영상 등에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있다. 본 연구도 이러한 맥락에서 양국간 저작권상호 연동을 위한 유의미한 분석결과를 얻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전문가집단면접(FGI)을 통해 저작권인증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FGI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법 제도적 개선방향으로서 저작권법 제56조(권리자 등의 인증)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36조(인증기관이 지정 등), 제37조(인증절차 등)에서 보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둘째, 통상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저작권인증 확산을 위한 협력강화, 상호인증에 대한 효력발생, 기술적 연동성 확보, 국내외홍보, 기술적 표준화 등이 주요한 현안 과제였다. 중국과의 저작권인증서비스가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 발전된다면 이를 토대로 향후 주요 한류 수출국인 일본, 동남아 및 미국, 유럽 등의 국가들과의 저작권리 연동체계의 구축에도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글로벌로 핵심기술 경쟁 및 최상의 기술을 적용한 제품 제조를 실현해야 하는 ICT 분야의 수출 제조 중소기업은 내부, 외부적인 환경적 요인뿐 아니라 다양한 위기상황을 겪게 된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자 기업 자체적인 전략을 다방면으로 모색하고 실행하여 성공한 수출 제조 중소 벤처기업인 '(주)쎄믹스'가 있다. 2000년에 설립한 (주)쎄믹스는 반도체 검사장비 중 하나인 Wafer Prober 제조 전문기업으로, 'Simple Perfection'이라는 슬로건 아래 23년간 'OPUS' 및 'OPERA'를 생산, 판매에 전념하고 있는 글로벌 강소기업이며, 지속적인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품질혁신에 성공하였고 글로벌 반도체 검사장비 시장에서 기술적 신뢰와 브랜드 명성을 인정받고 있는 벤처기업이다. 현재 (주)쎄믹스의 입지를 구축하기까지 수출 제조기업으로서 겪은 환율관리 실패인 키코손실에서 기인한 회사 위기를, 자체적으로 기술혁신, 조직혁신, 핵심인재 육성 등 전략적 기업혁신에 성공하여 회사의 존폐위기였던 상황을 극복하였다. 우선 키코손실을 떨쳐내고 새로이 시작하기 위한 S사와의 합병, 분할 후 조직 내부에 기업가정신을 고취하였고 핵심기술을 발굴하여 세계일류상품 인증, 월드클래스 300 선정 및 완수, 6개국에 7개의 자회사 설립 통한 조직혁신, 과감한 인재등용, 인재육성 위한 사내 컨퍼런스 제도 도입, TRIZ 등을 통한 과감한 교육혁신, 인재를 위한 특별한 복지정책 구현 등을 실천하였다. 본 연구는 '(주)쎄믹스'의 위기극복 사례를 통해 일본의 두 곳 대기업만이 누리고 있던 Wafer Prober 장비 시장에서 독자적인 글로벌 판로개척을 통한 자생적 성장시스템 구축과 창의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혁신체제를 구축하는 계기를 제공하여 다양한 위기상황에 직면하였거나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중소기업인과 임직원들에게 성공 사례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FTA 협정관세는 수입물품이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이며, 협정상의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가 해당 체약상대국일 경우에 적용된다.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FTA 체약상대국에서 수입한 물품에 대해 FTA 협정관세 혜택이 배제되어 수입자가 관세당국의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한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FTA를 활용하는 기업의 협정관세 적용상 유의점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한 EU FTA와 FTA 관세특례법상의 비당사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직접운송원칙과 관련된 유효요건을 확인하고, 한 미 FTA와 FTA 관세특례법상의 원산지증명서의 인정기준과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위한 신청기준 등과 같은 협정관세의 적용기준을 확인하여야한다. 그리고 한 EU FTA와 FTA 관세특례법상의 원산지신고서의 발행자 기준과 선하증권의 원산지신고서 인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무역기업은 관세당국의 FTA 협정관세 배제 결정시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청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FTA 협정관세 혜택을 향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FTA 협정관세 적용과정에서 특정사안에 대해 무역기업과 관세당국 간에 FTA 협정과 관세특례법상 법적용 기준의 해석상 불일치에 대비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국내 의료기기 업체 종사자의 직무별 현황, 인력확보의 어려움 정도와 그 이유, 퇴직률 등을 분석하여 인력확보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생산품목과 관계없이 국제인증 취득과 수출을 담당하는 해외영업 인력이 필요하며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이라 할지라도 인력확보가 용이하지 않았다. 그리고 의료기기 회사는 직원 수 및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인력확보의 어려움을 겪으며 특히, 3등급의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업체의 구인난이 심했다. 인력확보가 어려운 이유는 개인은 취약한 근로조건, 법인은 회사가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갖춘 구직자의 수가 적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의료기기 업체의 구인난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직무능력을 갖춘 인력이 양성되어야 하고, 회사는 적절한 수준의 근로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퇴직률 분석에서 회사 규모가 크고 직원이 많을수록 인력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인력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FTA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은 FTA 역외국과 비교하여 상대적 관세인하 효과로 나타나고 이는 회원국 간 수출입 규모의 증가로 이어진다. FTA 관세 제도의 안정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세 당국의 교역 대상 상품에 대한 명확한 원산지 적용 및 적격 여부 판단이 전제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관세청, 조세심판원 등 관세 당국의 조세행정 집행과정 중에 확인되는 결정문을 바탕으로 원산지검증 제도에 따른 불복청구 절차를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불채택 건에 대한 재심청구 비율이 아시아 국가와 서구 사회에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며, 쟁점 사항이나 검증당사자에 따라 재심청구 빈도나 기각률이 또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FTA 국가 간 원산지검증 불복 사례의 희소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기법을 활용하여 정량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논문의 시사점을 요약하면, 첫째, 서구와의 국제거래가 더 높은 재심청구율을 보인다는 가설을 검정하였고, 둘째,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직접운송 여부, 인증수출자 여부, 품목분류 적정 여부가 핵심 쟁점 요인으로써 재심사 요구와 유의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셋째, 재심사 요구와 검증 그룹 간 유의성은 관계가 없음을 밝혔으며, 마지막으로, 품목분류오류는 기각률에 상당히 유의한 영향을 미쳐 관련 사건의 경우, 재심 청구에도 불구하고 기각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실무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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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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