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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및 재협의 제도 고찰 - 국내외 제도 운용현황을 중심으로 - (Review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consulting System - A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 and Foreign Countries -)

  • 김진오;주용준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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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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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8-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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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개발사업에 대한 주변의 입지 및 토지이용 현황, 사업유형 등을 고려한 현황조사와 영향예측 및 평가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최종적 의사결정 단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업계획에 대한 잦은 변경협의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이어지는 변경협의 등으로 인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유하고 장시간에 걸쳐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한 환경영향평가 과정 및 결과가 훼손되는 등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변경협의 및 재협의는 기존에 협의가 완료된 개발사업에 대해 토지이용의 변화나 공사 지연, 주변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획의 중요한 변경이 이루어질 때 요구되는 프로세스이다. 이러한 변경협의 및 재협의는 주변 여건 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과 지역주민과의 갈등 조정 측면에서 중요한 과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는 변경협의 및 재협의에 대한 요건과 국내 운영현황에 대한 고찰, 그리고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변경협의 및 재협의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따라서 국내 법규분석을 바탕으로 변경협의 및 재협의 제도의 도입과 변천, 발전 과정을 고찰하였으며 미국과 유럽연합(EU), 스코틀랜드, 일본을 중심으로 변경협의 및 재협의 관련 제도와 지침 등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우리나라와의 차이점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이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변경협의 및 재협의 제도의 개선을 위한 개선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환경영향평가가 다양한 자연 및 사회환경적, 경제적 변화로 요구되는 변경협의 및 재협의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소규모 사업장의 지게차 작업에 관한 휴먼에러 분석 사례 연구 (A Case Study on the Human Error Analysis of Forklift Operations in a Small Enterprise)

  • 하규철;박정철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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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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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7-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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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지게차는 전동 포크를 이용해 화물을 적재하고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산업용 장비로, 지게차로 인한 산업재해는 지속적으로 빈발하고 있다. 이러한 재해의 대다수는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지게차 작업에 초점을 두고 휴먼에러 관점에서 위험을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작업의 휴먼에러 위험을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기법들이 개발되어 왔으나, 기법 간에 효과성이나 장단점을 직접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는 대표적인 휴먼에러 분석 기법인 SHERPA와 HE-HAZOP을 이용하여 지게차 작업에서의 불안전한 행동과 관련된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두 기법의 장단점을 비교한다. 지게차 작업 중 '하차작업', '자재이동 및 적재작업', '상차작업'의 3가지 대표적 작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한 결과, SHERPA에 의해 118건의 에러와 34건의 개선대책이 도출되었으며 HE-HAZOP를 통해 139건의 에러와 54건의 개선대책이 도출되었다. 휴먼에러 위험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두 기법을 결과 건수, 접근방법, 원인분석, 위험성 평가, 개선방안 도출 방식 등 다양한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게차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휴먼에러와 관련된 재해 위험을 줄이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대상 작업과 여건에 맞는 휴먼에러 분석 기법을 선정하기 위한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향후 다양한 작업을 대상으로 보다 많은 휴먼에러 분석 기법에 대한 비교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철근콘크리트골조 설계와 현장관리 디지털전환 전략과 기술개발 (Strategy and Technology for Digital Transformation of Design and Construction of RC Structures)

  • 김치경
    • 한국전산구조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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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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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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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논문에서는 철근콘크리트 골조를 주 대상으로 하여 설계 및 시공 전 과정에 대한 디지털전환 전략과 기술개발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건설 현장의 BIM 도입과 디지털 전환이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않는 중요원인을, 모델링 솔루션을 이용한 설계모델 구축의 생산성과 후속 프로세스에서 요구하는 필요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완성도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방대한 양의 상세설계 모델 구축에 소요되는 과도한 노력과 단순반복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 오류에 의한 정확성 결여는 건축 프로젝트의 디지털 전환 실현을 위하여 해결되어야 할 기술적 장벽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철근콘크리트 골조 공사를 대상으로 디지털전환과 현장적용을 목표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개념적 전략 수립과 기술개발 사례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이를 위하여 시공 단계에서 필요한 상세설계 정보를 포함하는 건물골조 상세설계 BIM 모델링 기술개발 결과를 제시하고, 특히 배근상세설계 등 반복성이 높은 상세설계 업무를 자동화하여 기본설계 2D CAD 도면에서 출발하여 3D BIM 모델을 구축하고 상세설계 BIM 모델을 생성한 후 이를 활용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까지의 프로세스를 완성하였다. 제시된 자동화기술과 현장관리 플랫폼에 의한 프로세스는 CAD 도면 기반의 전통적 건설프로세스를 대체하기 위해 요구되는 업무 생산성과 기술적 정보 완성도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KAIST 교수창업 활성화 사례 연구

  • 안태욱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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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벤처창업학회 2024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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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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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KAIST는 다수의 성공 창업 사례와 국내 창업생태계에서 기술창업 발생지로 역사적 의미를 이어오고 있다. 최근 KAIST의 교원 창업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딥테크 분야 창업으로 성장률과 생존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혁신기술창업 집적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가적 대학인 KAIST는 기술창업 요람이라고 불리며 오랫동안 캠퍼스 창업생태계를 구축해오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창업생태계가 발전하면서 창업기업을 가장 많이 배출시킨 기관으로 혁신적인 창업문화를 선도해 오고 있다. 최근 KAIST의 신문화전략 1 Lab 1 Startup 비전을 수립하였고, 과학기술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연구실 R&D 기술을 혁신창업으로 이어지는 사업화를 위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신문화전략 이후 몇 년 동안 교원들이 더욱 창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실질적으로 KAIST의 혁신 창업기업 수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신문화 전략 외에도 다양한 교원창업 성공사례 확산, 교원창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 아이디어 발굴부터 기술사업화 지원, 자금조달,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기술사업화 및 글로벌 창업지원, 창업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KAIST의 창업을 한 교수를 대상으로 세부적으로 기술창업 성공 사례와 핵심요인에 대해서 분석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KAIST에서는 교원창업 분야에서 성공적인 창업기업을 배출되고 있는 현상에 관한 사례, KAIST의 특화된 창업지원프로그램 소개, 교원 창업 성공 사례들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관한 요인과 그 이유를 탐색하고자 한다. 교수 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정, 제도, 창업지원프로그램 등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표성이 있는 KAIST N차(연쇄 창업가) 창업을 한 A 교수의 사례를 중심으로 어떻게 지속해서 창업하고 있는지, 성공 요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교원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지 요인들을 파악하고, 연쇄 창업 방법론이 무엇인지 사례조사와 함께 선행연구 문헌 자료 조사, 인터뷰를 중심으로 연구하여 대한민국에서 실질적인 교수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활성화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교원창업에 있어서 실질적인 애로사항, 현황, 여러 번 인터뷰를 통해 핵심 요인과 원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국가적으로 대학 교원 창업 활성화 모델이 필요한 시점에 실효성이 있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활성화 모델을 제시하여 대학의 우수한 연구, 인적 자원을 활용한 혁신 창업 활성화 모델을 새롭게 제시하여 기업가적 대학으로 발전하고 교원들이 적극적으로 창업에 관심을 가지고 성공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A교수의 N차(5개 창업) 창업한 사례 연구를 통해 대학 교원들의 혁신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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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개 보건진료소 사업 지역의 사고조사 (A Study of the Accidents of the Residents in a Rural Area)

  • 강복수;이경수;김석범;김창윤;이옥금
    • Journal of Yeungnam Medic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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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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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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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농촌지역 사고의 발생정도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인적, 환경요인을 알고자 1988년 1월 1일 부터 1988년 12월 31일 까지 1년 동안 경상북도 상주군 중동면 신암리 전 주민 1,360명을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상자 1,360명 중 85건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여 1,000명당 연간 발생률은 62.5였다. 연령별 발생률을 보면, 남자의 경우가 30-39세 군에서 1,000명당 연간 발생률 255.8로 가장 높았고, 여자의 경우는 60-69세가 1,000명당 연간 발생률 92.1로 가장 높았다. 성별 발생건수는 남자가 59건, 여자가 26건으로 남자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1,000명당 연간 발생률도 남자가 86.5, 여자가 38.3으로 남자가 2배 이상 높았다. 사고를 월별, 계절별로 살펴보면 2월, 5월과 7월에 가장 많았고, 계절별로 보면 봄과 여름이 가장 많았다. 요일별로 보면 금요일에 24.7%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그 다음이 월요일과 토요일로 각각 20.0% 발생하였다. 시간대 별로 나누어 보면 오전 9시에서 12시 사이에 전체손상의 42.2%가 발생하여 가장 많았고, 오후 9시와 오전 8시 사이에는 전체손상의 5% 미만이 발생하였다. 사고 발생시 이용한 의료기관은 보건진료소가 44건으로 51.8%를 차지하였고, 의원이 33건으로 38.8%를 차지하였다. 의료기관 이용일수는 일주일 이내에 완치된 경우가 54건으로 63.5%를 차지하였고, 한달 이상 치료한 경우도 9.4%에 이르렀다.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방과 마루, 부엌과 같은 가옥내 구조물에서 일어난 것이 23.5%, 창고나 운동장 등에서 일어난 것이 23.5% 그리고 길에서 일어난 손상이 22.4%, 논이나 밭에서 일어난 것이 20.0%를 차지하였다. 사고의 원인은 교통사고와 창상 또는 자상이 각각 17건(20.0%)으로 가장 많았다. 손상의 형태로는 개방창이 37건으로 43.5%를 차지하였고, 골절과 표면성 손상이 각각 12.9%, 다음이 중독으로 12.8%를 차지하였다. 사고의 원인이 된 도구는 농기구에 의한 것이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손상의 부위는 손과 다리 부분이 각각 18.8%와 20.0%로 나타났고 다음이 안면부 손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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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 현장에서 민간경비업체의 폭력 유발 원인 분석과 대책 (Analysis and countermeasure of causes of inducing violence of private security companies on the actual sites of administrative execution by proxy)

  • 최기남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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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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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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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행정대집행은 행정의 강제집행수단의 하나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대신하여 행정관청이나 제3자가 대행하고 소요비용을 의무자에게 청구하는 제도로 "강제대집행"이라고도 한다. 법에 의한 행정집행의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물리력에 의한 강제집행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시행자와 의무자 사이에 온갖 폭력과 인권유린 행위가 난무하고 인적피해가 발생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경찰에 고발과 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등의 경우가 점차 증가세에 있다. 이런 폭력의 현장에 동원되는 인원은 대부분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경비업체가 공급하고 있으며, 경비원 자격이 없는 인원의 동원과 폭력조직과 연계된 소위 용역깡패의 무리한 대집행과 폭력행위가 문제 되고 있다. 이런 폭력의 현장에는 경제적 이권과 주거권, 생계형 투쟁, 외부의 개입 등 구조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본 논문은 민간경비업체의 인원동원에 관심을 가지고 대집행 현장의 폭력의 유형과 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로는 법과 제도적 개선으로 대집행의 현장에는 필히 시행청과 경찰관이 입회하여 민간경비업체의 물리적 집행이 합법적으로 이행되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폭력적 충돌양상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이 개입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시행청의 대집행에 대한 관행을 탈피하여 신중한 대집행 결정과 성과위주의 용역계약조건의 해소, 문제발생시 시행청의 책임 명시 등 수주과정에서의 폭력유발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의무자의 집단행동을 통한 민원해결의 타성을 타파하고 공무집행의 방해나 대집행 비용의 청구 등 엄격한 법집행이 이루어져야하고, 제3자의 개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경비업체의 인원동원은 경비업법에 의한 자격과 교육을 이수한 인원으로 사전에 등록된 인원으로 제한하여야하며, 현장투입 전 관할 경찰관서에 근무지와 임무, 근무수칙 등을 명확히 기록한 집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복장, 장비 등 법규를 준수하도록 통제되어야 한다. 또한 폭력행위에 대한 개인의 형사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고 경력에 대한 수주의 제한 등 업체의 건전성 확보대책이 요구된다. 재활사업이란 명목의 특수단체의 수주행위가 근절되고, 도급과 하도급의 고리를 차단하여 능력과 법의 준수의지를 가진 업체가 수주하도록 해야 한다. 등이다. 주거권과 환경 등 사회문제, 생계, 보상 등의 개선대책 문제는 논외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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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면제에 관한 법적 고찰 (A study on the exemption of liability of air carriers)

  • 소재선;이창규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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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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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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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항공운송계약은 객체에 따라 항공여객운송계약과 항공물건운송계약으로 분별된다. 항공운송 사고는 인적 물적 피해를 수반하기 때문에 피해의 분석을 다각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논의는 크게 (1) 원인 사유, (2) 제한 사유, (3) 면제 사유로 나눠볼 수 있다. 우리 상법에서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을 위한 면제사유는 조약과 국내법이 혼재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가늠이 필요하다. 상법과 항공운송 관련 조약은 항공운송인은 여객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항공운송인측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는 것 또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된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의 요건을 달성하였는지가 문제이다. 개정 상법 항공운송편은 국제항공운송에서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조약들의 내용을 우리 실정에 맞게 반영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으면서 체계상으로도 육상 해상 항공운송을 포괄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상법은 운송계약상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문제를 규율하는 몬트리올 협약을 주로 반영하면서 동 협약이 가지고 있던 문제들도 그대로 안게 되었으므로 국내 상황에 맞게 변형 및 생략을 통해 동 협약의 규정을 수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도 생겨나게 되었다. "상법" 제907조 제1항 제909조 제914조에서의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항공운송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항공운송인에게 기산일로터 2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항공운송인의 책임은 소멸하는데 이와 같은 2년의 제소기간은 국내법상 어떤 의미로 해석되는지 여부와 연장이나 중단은 합리적인 주의와 사고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다하는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체외순환에 따른 혈액학적 변화와 술후 출혈에 관계하는 인자에 관한 연구 (Hematologic Changes and Factors Related to Postoperative Hemorrhage Following Cardiopulmonary Bypass)

  • 김하늘루;황윤호;최석철;최국렬;김승우;조광현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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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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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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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연구배경 : 체외 순환으로 인한 지혈 기전의 심각한 손상은 술후 과다 출혈을 일으켜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대량 수혈에 따른 부작용과 재수술의 우려마저 증가시킬 수 있다. 특히, 심장 수술동안 섬유소 용해계의 활성화와 혈소판의 숫적, 기능적 변화가 술후 상당 시간동안 출혈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대상 및 방법 : 본 연구는 체외 순환 동안 및 그 후에 있어, 체외 순환에 의한 섬유소 용해계의 활성화를 포함한 다양한 혈액학적 변화를 조사하고, 이러한 변화들이 술후 비외과적 출혈의 정도와 어떤 상관성이 있는가를 규명하기위해 체외 순환을 실시할 성인 환자 20명을 대상으로 전향적으로 계획되었다. 혈소판 수, 섬유소원 및 plasminogen 농도, FDP, D-dimer, BT, aPTT, PT와 같은 혈액학적 변수의 측정을 위해 수술동안 또는 술후 시기에 혈액을 연속적으로 채취하였다. 출혈량은 흉부 삽관을 통한 배출량을 술후 3, 6, 12, 24, 48시간의 양과 총혈액량을 각각 측정하였다. 결과 :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혈소판 수는 체외 순환으로 인해 급격히 감소되었다 (p<0.01). 총 체외 순환 시간이 길수록 혈소판 수의 감소률은 더 높았으며 (r=0.55, p=0.01) 술후 7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술전치에 근접하였다. 체외 순환동안 FDP와 D-dimer의 농도가 의미있게 증가하였고 (p<0.0001), 섬유소원 및 plasminogen 농도 둘 다 서로간에 상관성을 보이면서 감소하였다 (r=0.57, p<0.01). 술후 2hr-BT, 2hr-PT, 2hr-aPTT 모두 술전치에 비해 유의하게 연장되었다(각각 p<0.05, p<0.0001, p<0.0001). 술후 총 출혈량과 환자의 연령, 대동맥 차단 시간, 체외 순환 시간은 각각 양의 상관관계 (positive correlation)가 있었다. 술전 기준치 혈소판 수와 술후 3시간 출혈량, 체외 순환 종료시의 혈소판 수와 술후 3시간, 6시간 및 총 출혈량 그리고 술후 1일의 혈소판 수와 48시간 출혈량 사이에는 각각 음의 상관관계 (negative correlation)가 있었다. 술후 2hr-aPTT는 술후 6시간 및 48시간대의 출혈량에 상관성이 있었고 (r=0.53, p=0.02) 술후 2hr-PT는 48시간 출혈량과 각각 양의 상관성이 있었으나 (r=0.43, p=0.05). 이 두가지 변수와 총 출혈량 간에는 상관성이 없었고, 술후 2hr-BT와 술후 출혈량 사이에도 유의한 상관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결론 : 이상의 관찰 결과들은 체외 순환이 섬유소 용해계의 활성화와 혈소판 수의 심한 감소를 포함한 다양한 혈액학적 변화를 유도하고 환자의 연령, 혈소판 수, 대동맥 차단 시간, 체외 순환 시간, 술후 PT 및 aPTT와 같은 다인적 상황들이 술후 출혈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들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들은 체외 순환에 따른 지혈적 손상에 관한 이해와 술후 출혈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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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해양유류오염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과 과제 - HEBEI SPIRIT호 유류유출사고를 중심으로 - (The Legal Response and Future Tasks regarding Oil-Spill Damage to Korea - Focusing on the Hebei Spirit oil-spill)

  • 한상운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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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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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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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한국은 주된 에너지원이 석유이므로 석유의 꾸준한 소비증가와 더불어 유류의 해상운송량도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른 오염사고도 매년 300여건이상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사고발생건수도 동반해서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폐유나 기름찌꺼기의 고의적 투기행위를 제외하면, 유류사고의 원인은 운항상의 인적 과실이나 선박의 하자로 인한 경우라는 점에서 대부분의 사고가 인재(人災)에 해당된다. 따라서 선원의 질향상 및 단일선체선박을 포함한 노후선박의 대체는 사고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 사항이다. 이것은 단기간에 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그 개선을 위한 장 단기적 제도적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직도 한국의 인근해상에서 대형 유류오염피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92FC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내에서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특별법에 따른 피해보전은 전적으로 국민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으며, 따라서 2003보충기금(supplementary fund)협약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국내 Fund'를 창설하는 경우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유류운송에 따른 위험도 '수익자부담의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정유사들의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마련되는 '국내 Fund'의 창설 및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더 나아가 유류오염에 따른 대규모 생태계 파괴 등 환경피해에 대해서는 주민피해와 구별하여 환경피해복구를 위한 공적기금마련에 대해서도 논의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여하튼 대형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사후대응책은 항시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 이유는 대형유류오염이 내포하고 있는 재앙의 상징성 때문이다. 대형유류오염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는 끝을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인간의 삶과 자연생태계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온다. 그런 점에서 대형유류오염사고에 대한 가장 최선의 대응책은 사전예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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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한 국가지도부 안전대책에 관한 연구 - 북한 핵무기 위협을 중심으로 (Study on the State Leadership's Safety Measures Regarding the North Korean Threat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 Focuses on the Threat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 최기남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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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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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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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국가안보의 개념과 위기관리의 기본시스템이 전통적 방식을 탈피하여 국가핵심기반위기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핵심기반위기는 테러, 대규모 재난 등의 원인에 의해 국민의 안위, 국가 경제, 사회의 생명력과 일체성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적 물적 기능적 체계가 마비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여 수차에 거쳐 협상과 제재를 받아왔지만,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의 성공을 통해 핵무장을 과시한 바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위협이 가시화되고 그 위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적 위기대처에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할 국가지도부가 북한의 우발적인 초기공격에 초토화됨으로써 국가위기관리의 지도력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를 중심으로 그 개념과 위협의 정도를 고찰하고 북한 핵무기의 위협의 실체를 분석하고 평가하였으며,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비한 국가지도부의 안전대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은 첫째 국가적 위기 시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헌법적 행정부 유지(Enduring Constitutional Government, ECG), 업무연속성 확보(Continuity Of Operations, COOP)를 위한 국가위기관리지도부의 범위와 승계순위에 따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둘째는 국가적 행사시 국가지도부가 공개된 장소에 모두 집합하는 경우를 지양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차 상위 대행권자를 지정하여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셋째는 평시 국가적 위기시를 대비한 국가지도부 보호를 위한 범위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경호안전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넷째는 우리나라 정부조직법 제71조와 제26조 1항의 대통령 유고시 직무대행 승계 순위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의 위협에 상응한 국가위기관리를 고려한 합리적인 규정인지를 재검토해야 한다 등이다. 정부는 대통령훈령 제229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하위 실무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통령경호실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안전업무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호안전업무관련 규정에 이를 구체화하여 시행되도록 법제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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