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은 아시아 국가에서 음식과 약재로 널리 사용되는 재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의 잎(leaf, NL), 자육(seed, NS), 자방(seedpod, NSP)으로부터 에탄올 추출물을 제조하고 이들의 항염증 활성과 작용기전을 규명하였다. 이들의 항염증 활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LPS로 자극된 RAW 264.7 세포에서 nitric oxide (NO) 생산을 측정하였다. NL, NS, NSP는 세포 생존율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농도의존적으로 NO의 생산을 현저하게 저해하였으며, iNOS 및 COX-2와 같은 pro-inflammatory 중재자들의 단백질 발현을 감소시켰다. 또한, NL, NS, NSP는 MAPKs 단백질의 인신화를 감소시키고 $NF-{\kappa}B$ p65의 핵으로의 이동을 저해함으로써, 세 추출물에 의한 항염증 활성은 MAPKs 경로와 $NF-{\kappa}B$ 경로를 조절함으로써 이루어짐을 제시한다. 게다가, ROS의 생성이 세 추출물에 의해서 모두 저해되었으며, HO-1의 발현과 HO-1의 전사조절인자인 Nrf2의 핵으로의 이동이 증가되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연구 결과는 연의 다양한 부위의 추출물인 NL, NS 그리고 NSP는 항염증 활성을 가지고 있으며, MAPKs, $NF-{\kappa}B$, Nrf2/HO-1 등 다양한 신호경로를 통해 조절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뇌법은 도교의 중요한 법술로서 당송(唐宋)이래 매우 흥했는데, 북송의 임영소 등이 신소파(神霄派)를 개창한 이후에 도교 법문을 대표하는 영역이 되었다. 그로부터 각종의 뇌법이 천하에 성행하였고, 도교에는 새로운 뇌신들이 거듭 나타나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뇌법신앙의 구진천존(九宸天尊)인데, 이 아홉 천존들은 도교의 최고신인 삼청성조(三清聖祖)의 통치 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옥추보경』은 북송 때 탄생하였는데 이 경전이 세상에 널리 발간되어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에 대한 신앙이 형성된 것은 남송 시기 백옥섬(白玉蟾) 이후이다. 『옥추보경』은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의 법문(法門)을 선양하기 위한 방책으로 천존의 성호를 부를 것을 권장한다. 법문을 염송하는 것은 매우 쉽고도 간단하여 누구나 할 수 있었으므로 사회적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특히 『봉신연의』와 『서유기』와 같은 문예소설에 뇌성보화천존이 등장함으로 해서, 민중들은 뇌성보화천존을 더욱 널리 숭배하게 되었다. 현재도 중국의 민간에서 이 신격에 대한 신앙은 매우 보편적이다.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은 옥청진왕(玉清真王)의 화신(化身)이다. 뇌성보화천존은 시방에 그 형체를 나타내고, 중생들을 고뇌로부터 구제하고 이끈다. 36천을 주재할 권능이 있으며, 자비로운 모습으로 모든 겁에 응한다. 또 뇌성보화천존의 주변에는 뇌공(雷公), 우사(雨師), 풍백(風伯)을 비롯한 십대원사(十大元帥)와 등백온원사(鄧伯溫元帥), 신한신원사(辛漢臣元帥) 등의 신장들이 보인다. 이러한 신장들은 양송(兩宋) 시대에 출현하였으며 대다수가 뇌부의 제신들이다. 뇌성보화천존 신앙을 구현하기 위한 재초 의식에는 천지 제신(諸神)이 강림하기를 청하는 뇌정사과(雷霆謝過)와 죄를 뉘우치고 복을 비는 참의(懺儀) 또는 참회문식(懺悔文式) 등이 있다. 이런 법식들은 매우 전문적인 것이고, 일반인들에게는 법문을 염송하는 간편한 방법인 십자천경법(十字天經法)이 널리 퍼졌다. 즉 늘 경건한 마음으로 천존의 성호를 오랫동안 염송하게 되면 공덕원만(功德圓滿)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옥추보경』은 민중의 세계에 깊은 영향을 끼치고 광범위하게 알려져 그 주해나 주석본만도 이십여 종에 이르렀고 송원 이래의 핵심적인 도교 문헌의 하나로 자리매김하였다. 『옥추보경』은 일본과 한국 등지에도 급속히 전파되었다. 한국에는 고려시대에 신소뇌법(神霄雷法)이 전해졌는데, 특히 고려 예종 13년(1118년) 7월에 중국 도교 의학이 고려에 전승되었을 때의 도교 의학이 『옥추보경』을 위주로 한 치료법이었다. 그리고 그 흔적은 조선의 허준이 주편한 『동의보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조선의 민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옥추보경』을 송독하였고 거기에 수록된 부록(符籙)을 운용하였으며 이로써 병을 몰아내고 잡귀를 물리쳐 생명을 지키기를 바랐다. 현대 한국에서는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강성상제에 대한 신앙이 크게 성행하고 있으니, 그 종단이 바로 대순진리회이다. 대순진리회는 증산 성사께서 인세에 강림하시기 전에 구천대원조화주신이며, 화천 후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의 위에 임하였다고 신앙한다. 즉 증산이 천존상제의 화신이라 믿는 것이다. 이것과는 좀 다르지만, 인간이 신의 화신이 되는 신성한 변화를 뇌법에서는 '변신(變神)'이라고 부른다. 변신은 내련(內煉)을 행할 때나 시법(施法)시에 도인들이 필히 진입해야 할 특이한 정신 상태로서, 자아의 존재를 망각하고 신진(神真)으로 변화하여 인신합일(人神合一)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신은 대순진리회의 수도 목적인 도통과도 한편으로는 유사한 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대순진리회가 목적하는 지상신선실현이 의미하는 것은, 사람이 도를 깨닫는 노력을 통해 신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과 천성을 회복하여 이에 상응하는 신과 합일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뇌법의 변신과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체외수정 시술을 위해 중앙대학교부속병원 산부인과학 교실 불임크리닉을 방문한 환자중 1993년 3월부터 1994년 8월까지 난관폐쇄로 인하여 불임이 된 환자 113명(119주기)을 대상으로 GnRH-a 병합요법 중 Short protocol 방법으로 과배란시 임신된 45명(47주기)과 임신이 되지 않은 68명(72주기)에서 hCG 투여 당일 혈청내 E2 및 P4 수치를 측정하여 임신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1. 환자의 평균 연령 및 불임기간은 임신군에서 $33.2{\pm}14.8$세 및 $4.2{\pm}3.4$년이었으며 비 임신군에서는 $34.5{\pm}21.7$세 및 $3.9{\pm}2.8$년으로 연령 및 불임기간의 차이는 없었다. 2. hGC 투여 당일 측정한 혈중 E2치는 임신군에서는 $1643{\pm}987.9$ pg/ml, 비임신군에서는 $1367{\pm}875.8$ pg/ml로 임신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1). 또한 혈중 LH치는 인신군 에서는 $16.7{\pm}10.4$ ng/ml, 비임신군에서는 $18.3{\pm}8.3$ ng/ml로 임신군에서 유의하게 낮았다 (P<0.01). 혈중 P4치는 임신군에서는 $1.0{\pm}0.7$ ng/ml이었고 비임신군에 서는 $2.1{\pm}1.4$ ng/ml로서 임신군에서 유의하게 낮았다(P<0.001). 3. hCG 투여당일 E2/P4 비는 임신군에서 $1865.6{\pm}318.1$, 비임신군에서는 $1324{\pm}377.7$ 로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Table 3). 4. 주기당 수정율은 임신군에서 $61.3{\pm}21.3%$, 비임신군에서는 $41.1{\pm}20.3%$로 임신군에서 의미있게 높았고(P<0.01) 이식된 배아의 수는 임신군 47주기에서 $4.2{\pm}2.2$개, 비임신군 72주기에서는 $2.3{\pm}1.2$개로 두 군간의 차이는 없었다(Table 4). 이상에서 임신이 된 군은 임신이 안된 군보다 혈중 progesterone 치가 의미있게 낮았고 혈중 estradiol 치는 의미있게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혈중 progesterone 및 estradiol치는 과배란 유도 후 체외수정시술에 있어서 수정율 및 임신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며 이는 체외수정시술시 과배란후 임신의 예후판정에 효용성이 있을것으로 사료된다.
보존료를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았음에도 프로피온산, 안식향산이 천연 원료로부터 이행되거나 발효 및 숙성과정에서 미생물의 대사산물로써 생성되는 제품군들을 선정하여 berry류, 건강기능식품, 식초음료류, 초(염)절임류 등 4그룹으로 분류하였다. 145건의 시료로부터 안식향산과 프로피온산의 함량과 재래식 발효법에 의한 감식초의 담금, 발효기간에 따른 프로피온산의 함량변화를 조사하였다. 재래식 방법으로 담금한 감식초에서 발효과정 중의 프로피온산 생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식품 중 안식향산과 프로피온산의 모니터링을 위하여 제조공정 중 안식향산 및 프로피온산을 사용하지 않은 식품 중 berry류(푸룬, 크랜베리), 건강기능식품(프로폴리스추출물제품, 인삼제품), 식초음료류(식초음료베이스, 식초혼합음료, 과실식초), 절임류(올리브제품, 염절임류, 오이피클류, 초절임류) 등 145건을 분석한 결과, 145건의 시료 중 144건의 시료에서 안식향산이 검출되었으며, 크랜베리와 프로폴리스 추출물제품 중에는 최대 약 500 ppm 농도의 안식향산이 원료로부터 천연유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피온산은 시료 64건에서만 검출되었으며, 프로폴리스 추출물 제품의 경우 원료로부터 천연유래 된 것으로 나타났고, 과실식초음료류와 올리브 제품의 경우는 식품의 제조과정 중 발효 및 숙성에 의한 부산물로써 천연유래된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Wrap으로 포장된 식품에서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인 phthalate 및 adipate esters를 조사 하였다. 총 11개의 wrap 시료중 재질이 polyvinyl chloride(PVC) 및 polyethylene(PE)인 8종의 가정용 wrap과 PVC 재질인 3종의 업소용 wrap을 각각 소매점과 도매점에서 입수하였다. Wrap로 포장된 식품은 야채류 12종, 과일류 11종, 빵 및 떡류 6종, 육류 및 가금류 4종, 어류 4종 및 가공식품 및 반찬류 14종 등 총 51종으로 소매점에서 입수하였다. PE wrap에서는 phthalate 및 adipate esters가 검출되지 않았고 PVC wrap에서는 모두 adipate esters가 사용 되었으며 di-(2-ethylhexyl) adipate(DEHA)만 사용된 경우와 DEHA 및 diisononyl adipate(DINA)가 혼합된 경우가 있었다. 가정용 PVC wrap에서 DEHA만 사용된 경우는 각각 15.8, 17.9%만 검출 되었으며 DINA가 혼합된 경우는 DEHA 3.6, 2.2%에 대해 각각 DINA가 22.3, 4.2% 검출되었다. DEHA가 포함된 업소용 wrap으로 포장된 식품에 대하여 야채류는 검출한계 이하에서 $8.2\;{\mu}g/cm^2$까지, 과일류는 $17.4\;{\mu}g/cm^2$까지, 빵 및 떡류는 $31.0\;{\mu}g/cm^2$까지, 육류는 0.3에서 $8.3\;{\mu}g/cm^2$까지, 어류는 $2.1\;{\mu}g/cm^2$까지, 가공식품 및 반찬류는 0.1에서 $92.3\;{\mu}g/cm^2$까지 나타내었다. 군별로 비교할 때 튀김 등 가공식품 및 반찬 류에서의 검출량이 야채류, 육류, 어류 등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과일류, 빵 및 떡류에서 중간 수준을 보여 전반적으로 지방 함량에 비례하는 경향을 보였다.
바르샤바협약 제1조에 의하면 국제운송이 아닌 경우, 즉 출발지, 도착지 모두가 체약국이 아닌 경우 및 순수한 국내운송에는 본 조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책임 및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을 따라 준거법이 선택되어 져야 한다. 또한 국제운송의 경우에도 본 조약이 항공운송인과 승객의 모든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한 규칙의 통일이 목적이다. 이 "어느 규칙"의 적용범위에 없는 사건에는 국내법이 적용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제조물책임이다. 항공기제조자의 책임에 관해서는 역시 국제사법을 따라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바르샤바협약 제17조가 적용되는 승객의 인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제2조 2항 단서에서 명문으로 손해배상의 종류 및 주관적, 객관적 범위에 관해서는 국내법에 맡겨지고 있다. 이 경우에 법정지실질법에 의한다는 견해와, 법정지국제사법에 의한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항공기사고 준거법관련 대표적인 대형사고로 중화항공기 일본 나고야공항 추락사고를 들 수 있다. 이 사고는 Air Bus사가 제조하고 중화항공이 소유 운항하는 타이완(타이베이)발 일본(나고야) 도착예정 항공편인 여객기가 목적지 나고야 공항에 착륙하기 위해 강하하던 중, 나고야 공항 부근에 추락하여 승객, 승무원 등 264명이 사망하고 승객 7명이 부상당하고, 수화물 등이 멸실된 대형 항공기사고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사망한 승객 및 승무원의 유족 및 생존 피해자 중 1명이며, 본건 사고항공기의 운항자인 중화항공에 대하여는 "국제항공운송에 대한 규칙의 통일에 관한 조약(헤이그의정서, 1967년 조약 제11호)"에 의해 개정된 바르샤바협약(1953년 조약 제17호; 이하, 개정 바르샤바협약이라 한다) 제17조, 제18조에 의해 손해배상 청구권 및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기초하여, 또한 본건 사고 항공기의 제조사인 Air Bus사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기초하여 연대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생존자 1명과, 일본 내 유족회, 대만의 유족들로 구성된 통일 원고단은 총236명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결에서 중화항공에 대한 배상제한을 부정하고, 손해전액의 배상책임을 긍정하여 총 50억 2640만여엔의 지급을 명하였다. Air Bus사의 책임에 대해서는 "기체의 설계가 곧바로 결함이라고는 할수 없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 타이완 거주 피해자의 손해에 있어서 일실이익의 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고 전의 현실 수입액에 기초하여 장래에 걸쳐 얻어질 이자수입액을 인정하고, 이것을 기초수입으로 산정해야 함은 일본거주 피해자의 경우와 ... 다른 점이 없다"고 판시한다. 중화항공사측은 이 판결을 받아들여 즉시 "판결을 존중하며, 보험회사에 배상사무를 진행시킨다"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상소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당시의 사고지역인 일본경제신문 조간에 의하면 상소한 원고의 대부분이 상소취하에 의한 판결의 확정을 바라고 있었으며, 동 소송은 제소시부터 8년여가 지나면서 대부분의 원고에 대해서 마무리 될 전망이었다. 상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중화항공의 대리인이 "재판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유족이나 관계자에게 심적 부담을 주는 것 이었다. 판결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도 있지만, 더 이상 중화항공측과 다투는 것은 피하고 싶다"고 했다. 판결에까지 이른 항공사고소송으로서는 원고수로 보나 청구액에서 최대 규모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대규모적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는 항공회사의 책임에 대하여, 항공운송계약의 위반으로 계약준거법을 결정하는 것이 아주 복잡하다. 개별적인 사정에 기초한 계약체결지나 출발지, 도달지 등을 감안하여 각각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프를 이용하여 당알콜 즉, 에리스리톨, 자일리톨, 소르비툴, 이노시툴, 만니톨, 말티톨, 락티툴, 이소말트의 동시분석법을 확립하였다. 당알콜은 p-nitribenzoyl chloride (PNBC)을 사용하여 자외선을 강하게 흡수하는 유도체로 전환되었다. HPLC는 이동상으로는 아세토니트릴 : 물(77:23), UV 검출(260 nm) 및 Imtakt Unison US-$C_18$ 컬럼을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모든 당알콜의 표준곡선은 10~200 mg/L 범위에서 직선성을 보였다. 당알콜 8종을 100 ppm이 되도록 spiking한 3가지 유형의 가공식품에 대해 당알콜의 평균 회수율은 81.2~123.1%(상대표준편자 0.2~4.9%)이었다. 검출한계 (LOD)는 $0.5{\sim}8\;{\mu}g/L$이었으며, 정량한계는(LOQ)는 $2{\sim}17\;{\mu}g/L$이었다. 당알콜의 재현성은 0.28~1.97 %RSD이었다. 국내유통 가공식품 중 당알콜 분석결과 총 130건 중 89건이 검출되었으며, 검출범위는 0.4~693.7 g/kg이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확립된 식품 중 당알코올 동시분석법은 가공식품에 대한 당알코올의 사전 사후관리 및 식품 제조시 품질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본다.
가소제는 합성수지 재질에 가공성, 유연성 등을 부여하기 위해 첨가되는 물질로, 화학구조에 따라 phthalate류 및 adipate류 가 있으며, 주로 PVC재질에 사용된다. 이러한 가소제는 용기포장으로부터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로 분류되는 등 그 안전성에 논란이 있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시중에 유통되는 용기포장 105품목에 대하여 phthalate류 및 adipate류의 재질 중 잔류량을 모니터링하였다. 분석은 dual-column GC-FID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검출된 성분의 보다 신속한 확인 및 정량이 가능하였다. 정량을 위한 분석법을 검증한 결과 0.993이상의 직선성, RSD $3.5\%$ 이하의 재현성, 분석대상 가소제 종류에 따라 재질 중 10.4-83.6 ug/g의 검출한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재질 중 잔류량은 PVC 재질에 대하여는 식품포장용 랩 3품목에서 DEHA가 176.9-198.5mg/g, 병마개 가스킷 40품목에서 DIDP가 157.3-374.7 mg/g, 1품목에서 DINP가 165.6 mg/g 수준으로 검출되었다. 또한 PET, PP, PE, 종이제 등 기타의 재질에서도 일부 가소제가 검출되었으나 검출량은 오염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목 적 : 최근 성조숙증에서 사춘기를 중단시킴으로써 성인신장을 증가시킬 수 있으리라는 기대로 조기 사춘기로 인하여 신장에 대한 예후가 불량한 소아에서 성선자극호르몬 방출호르몬 효능약제의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에 저자들은 조기 사춘기로 예측 성인신장이 저하된 여아에서 이 약제의 신장 증가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 법 : 소아과 외래에 조기 사춘기와 예측성인신장이 저신장으로 예측되는 36명의 여아를 대상으로 GnRHa를 6개월 이상 사용한 제 1군과 6개월 미만 사용한 제 2군으로 나누어 치료 시작시와 치료 후의 역연령, 골연령, 신장 및 표준편차치, 예측성 인신장 및 표준편차치, 표적키 및 표준편차치, 혈청 IGF-1, IGFBP-3 치를 비교하였다. 결 과 : 1군의 평균 치료기간은 $1.37{\pm}0.92$년, 2군은 $0.41{\pm}0.08$년이었고, 전체적으로는 $0.89{\pm}0.81$년이었다. 치료 시작시 두군 간에 역연령, 골연령, 신장, 표적키, 예측성인신장, 혈청 IGF-1 및 IGFBP-3 치의 차이는 없었고, 마지막 추적시 두 군간에 역연령, 골연령, 신장, 예측성인신장, 혈청 IGF-1 및 IGFBP-3치의 차이도 없었다. 두 군 사이에 성장속도와 치료기간에 따른 예측성인신장의 증가분은 2군이 의미 있게 높았다. 이는 2군이 치료기간이 짧아 사춘기의 성장속도가 충분히 억제되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 치료 시작시에 비하여 마지막 추적시의 예측성인신장은 의미 있게 증가하여 단기간의 치료에도 어느 정도의 효과($3.7{\pm}3.2cm$)는 있었다. 전체 대상아에서 표적키($157.3{\pm}3.1cm$)와 치료 시작시 예측성인신장($148.5{\pm}5.8cm$) 사이에는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으며, 마지막 추적시의 예측성인신장($152.2{\pm}5.9cm$) 사이에도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 검사 소견에서 혈청 IGF-1과 IGFBP-3는 치료 시작시에 비하여 마지막 추적시에는 의미 있게 감소하여 GnRHa의 사용으로 성장호르몬-IGF 축이 다소간 억제되는 것으로 보인다. 결 론 : 사춘기가 조기에 시작하여 골연령이 역연령에 비하여 증가되어 예측성인신장이 표적키에 못 미치는 경우에 단기간의 GnRHa의 사용으로 예측성인신장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표적키에는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었으며, 성장호르몬-IGF 축의 억제가 동반되는 점에서 GnRHa 치료시 예측성인신장이 표적키에 이르기 위해서는 성장호르몬의 동시 사용이 필요하겠다.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일반소비자들의 기본인식을 조사하고 이미 실시되었던 전문가그룹과의 비교를 위해, 1999년 12월부터 2000년 4월까지 무작위로 총 1,500여부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중 응답한 1,101부를 대상으로 인식정도, 수용도, 구매의사, 표시의향 등을 분석하였다. 유선자재조합식품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문가그룹의 98.7% 보다 낮은 88.8% 이였지만 거의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여론 등에서의 관심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유전자재조합 기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79.0%가 필요하다. 응답해 전문가 그룹과 유사한 경항으로 유전자재조합 기술이 식품 의 생산에 있어 매우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안전성과 관련하여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잠재적 위험성의 존재에 대하여는 88.1%가 지적하여 전문가그룹(80.9%) 보다는 약간 높은 경향을 나타냈으며, 인식정도와의 비교에 있어서는 전문가그룹과 동일하게 인식정도가 낮을수록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한 우려는 높게 나타났고, 반면 인신정도가 높을수록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낮게 나타나는(p<0.01) 경향을 보였다.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구매의사에 있어서는 62.9%가 구입의사를 나타내었으나, 아무 조건 없이 구매하겠다는 의견은 16.2%로 전문가그룹의 23.5%보다 낮았으며, 또한 전문가그룹과 달리 인식정도와 구매간에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표시에 대하여는 전문가그룹 85.3% 보다 더 높은 90.3%기 표시하여야 한다고 하여 표시에 대해서는 전문가그룹 보다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일반 소비자들은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안전성 등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지만, 전문가그룹에 비해 정확성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보여 정확한 정보의 제공에 의한 교육-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안전성 평가제도의 개선과 평가기술의 개발을 추진하고 표시제도 시행에 따른 효율적인 사전, 사후관리 체계구축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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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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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