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독일과 일본의 재활체육 서비스 지원체계를 분석하여 한국에 적용 가능한 지역사회 기반의 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위한 재활체육 서비스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 문헌 검토 및 일본을 직접 방문조사하여 재활체육의 운영 배경 및 발전 상황, 개념 및 범위, 대상, 서비스 전달과정, 제공기관, 제공인력 그리고 재원 등에 대한 내용분석을 하였고,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에 정책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재활체육의 개념과 범주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독일과 일본은 처음에는 의료적 재활을 목적으로 상이군인 등을 대상으로 재활체육이 시작되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재활체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장애를 예방하거나 장애로 인한 2차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으로 대상자들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둘째, 재활체육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의료, 복지, 장애, 운동처방 등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력이 필수적이며 독일과 일본에서는 이들을 전문적으로 양성하고 있다. 셋째, 독일과 일본에서는 재활체육 제공기관을 특별히 한정짓고 있지 않고 제공기관에 재활체육을 지도할 지도자가 배치되어 있는 것을 강조하면서 장소기반이 아니라 인력기반의 재활체육 서비스로 나아가고 있다. 넷째, 재활체육 단순한 의료적 프로그램이나 스포츠 중심이 프로그램이 아니라 질병 중심의 장애유형별 체계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상자산 산업의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 제공을 위한 것으로 현재 가상자산 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한계요인과 대응방안을 법 및 제도적 측면, 기술적 측면, 시장적 측면으로 고찰하였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 기준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로 분류된 소규모 기업들은 정부가 요구하는 사업을 운영 하기 이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자금과 인력이 준비되지 않은 중소기업은 시장에서 물러나고 자본력 있는 대규모 기업만이 살아남는 환경이 조성되어 가상자산기술 산업분야에서 바람직한 기술과 시장의 발달이 기대되기 어렵다. 또한, 중소규모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 됨으로써 현재 사용자들의 피해가 등장할 수 있다. 따라서 법 및 제도적 측면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정확한 범위 부재가 존재하여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운영 요건에 대한 논쟁적 요소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기술적 측면에서 P2P방식 활용에 따른 속도 저하, 에러복구의 어려움, 운용 전문인력의 부재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 표준화 및 안정화가 요구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운용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시장적 측면에서 이용자 보호 취약, AML 방식 적용 미비, 세제 적용 한계에 대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과 가상자산 운영기업에 대응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가상자산 산업분야에 적극적 활용 지원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것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적 : 본 연구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작업치료사들의 지역사회 재활 및 보건서비스 제공에 관한 업무 경험에 대한 이해를 통해 향후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보건소 작업치료사들의 역할 및 업무들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지역사회 내 근무하는 보건소 작업치료사 6명에게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사전 동의를 통해 대화 내용은 녹음되었고, 녹음된 자료는 패턴화된 반응이나 주제를 분석하고자 Colaizzi의 주제 분석법(Thematic analysis) 7단계에 따라 분석하였다. 결과 : 분석 결과, 4개의 범주와 16개의 주제, 24개의 하위요인을 도출하였다. 보건소 내 작업치료사가 주로 행하는 업무 영역 및 역할은 대상자 평가, 방문재활치료, 치매관리사업, 지역사회 연계사업으로 나타났다. 그 외 작업치료사가 느끼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향후 보건소에서 필요한 중재는 사례관리 및 프로그램 매니지먼트, 다양한 보상적 접근방법 적용, 건강한 생활습관을 위한 중재로 나타났다. 보건소 근무 시 작업치료사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으로는 작업치료사의 인력 부족, 고용 불안정으로 인한 사기저하, 실적 위주의 행정 정책으로 인한 업무의 부담감, 전문인력 간 소통의 부족으로 나타나는 업무 효율성 저하가 나타났다. 반면에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작업치료사들이 느끼는 보람으로는 치료의 자율성 보장을 가장 큰 장점으로 응답하였다. 보건소 작업치료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으로는 보건행정, 보건소 실습으로 나타났다. 결론 : 본 연구결과는 현재 보건소 및 치매 안심 센터의 필수인력으로 자리 잡은 작업치료사들의 향후 업무 범위 및 역할과 관련된 가이드라인과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내 역량 있는 작업치료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임업노동력 현황과 양성방안을 분석하여 향후 임업노동력의 확보 및 임업기계화의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방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산림작업 종별 총 고용인원과 인건비는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벌채 총 고용인력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으며, 전문 기계화작업단 구성과 오퍼레이터의 양성이 필요하겠다. 현재 임업현장의 중심적인 활동을 펴고 있는 영림단의 수와 단원수가 해매다 늘어나고 있고 연간 작업일수와 소득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기능인영림단의 월평균 작업일수가 15일로 연간 작업일수가 180일에 불과하였다. 우리나라의 연간 총 숲가꾸기 사업량을 중심으로 기능인영림단 및 단원수를 산출한 결과, 약 349개의 기능인영림단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기능인영림단 1개당 단원수를 12명으로 적용했을 경우, 전체 기능인영림단의 단원수는 약 4,185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연간 목재 생산량을 중심으로 타워야더형 임목수확작업시스템을 적용하여 적정 기계화영림단 및 단원수를 산출한 결과, 250개의 기계화영림단이 필요하고 기계화영림단당 단원수를 5명으로 적용했을 경우, 전체 기계화영림단의 단원수는 1,250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씨름의 전승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씨름은 2016년 12월 국가무형문화재 제131호로 지정되었다. 둘째, 씨름의 보존과 보급현황에 있어서 씨름 전승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 씨름전수시설, 씨름전수 프로그램, 씨름 전승을 위한 행 재정 등 씨름전승 관련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씨름의 전승방향을 제시하였다. (1)씨름의 전수교육대학 지정이 필요하다. (2)씨름교육과정이 신설되어야 한다. (3)씨름전수 교육생의 확보가 필요하다. (4)씨름전수를 위한 교재 제작이 필요하다. (5)씨름전수를 위한 지역별 지정 연수원 및 교수 요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6)씨름의 올바른 전승을 위한 조사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넷째, "씨름 진흥법"을 토대로 씨름의 전승방향을 제시하였다. (1)씨름 진흥을 위한 법조문의 보완이 시급하다. (2)씨름의 전승을 위해서는 남북이 씨름에 대한 학술 및 문화재 정책 교류를 통해 획일화된 관점의 씨름의 국가무형문화재 전승방향보다는 남북한이 함께 공유하고 체계화 할 수 있는 씨름 조사 및 기록화, 씨름 원형 발굴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씨름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한 전수체계의 기반 구축 등을 위한 공동의 전승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아울러 씨름의 교육, 전승 및 전문인력 육성 사항, 씨름의 조사, 기록 및 정보화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 토대 전승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씨름의 정책과제에 대한 내용이다. (1)씨름의 국내외 진흥을 위한 "씨름 진흥법"의 법제도적 보완이 마련되어야 한다. (2)씨름 단체의 통합을 위한 행정체계 단일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3)씨름의 표준기술체계 매뉴얼 제작이 이루어져야 한다. (4)씨름의 보존 및 체계적인 전수를 위해서는 '씨름전수관'을 건축해야 한다. (5)씨름전수교육대학의 선정 및 씨름전수자 양성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6)씨름 전승에 필수적인 씨름 기술 활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이 필요하다.
사회적기업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모두 추구하는 기업의 형태로 정의되나, 노동시장, 원료 조달, 판매 시장 등의 측면에서 그 존립기반은 지역에 기반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정책적 측면에서도 사회적 경제를 지역발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사회적기업의 성격과 존립기반은 지역성에 기초하여 찾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자원에 기반한 사회적기업의 존립기반과 지역연계성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가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지정된 마을기업 가운데 정부 재정지원이 종료된 서부경남 지역의 6개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심층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사례기업은 성공사례와 실패사례, 입지 지역, 기업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연구의 결과, 자생적 존립기반을 가진 업체들은 지역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수익성 및 자생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마을기업정책과 관련된 제도적 문제, 재정지원의 문제, 사후관리 문제 등의 측면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기업의 지역자원 활용성과 재정지원 효율성을 동시에 증대시키기 위해서 마을기업의 신청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마을기업의 재정지원을 시설투자 등 하드웨어 중심에서 인력 양성, 사업컨설팅 등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재정지원이 종료된 마을기업을 위해서 지역 내 대학과의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존립기반의 모색이 요구된다.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하는 스마트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모바일 콘텐츠 산업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동통신사, 민간단체 등에서도 활발하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한 후, 결과를 분석하여, 1인 개발자나 소규모 개발기업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우선순위와 활성화 지원방안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모바일 비즈니스 관련 문헌연구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부 학계 민간차원의 지원 사업현황과 정책동향을 조사하였다. 또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지원 및 정책 동향, 문헌연구, 전문가 인터뷰 결과를 종합하여 일차적으로 애플리케이션 개발 활성화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 모형에 맞춰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서비스 관련 기관 대학 기업 등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후 AHP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AHP 분석결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활성화를 위해 최우선으로 요구되는 대분류 사업의 우선순위는 마케팅지원과 개발지원 부문이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인력양성 부문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근거로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활성화를 위한 5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지원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서 1인 개발자나 소규모 개발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수립과 세부 실행과제의 선정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산학협력은 연구 기술개발 또는 인력양성과 같이 다양한 목적의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업체와 대학 간의 상호작용이며, 협력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 정부는 1980년대 이후 국가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산학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협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산학협력 지원을 양적으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산학협력의 기초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대학 상호 간의 자발적인 필요와 요구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협력은 아직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산학협력에 관한 기존 이론들을 토대로 살펴본 후 1960년대 이후 산학협력을 위한 정부지원 프로그램의 변천과정을 고찰함으로써 정부지원정책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알아보는 동시에 아울러 산학협력의 문제점을 대학, 기업, 지원제도 및 조직역량, 지역 내 협력구조로 나누어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논의를 통해 올바를 산학협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현재의 산학 활동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산학협력의 인센티브를 확충하는 동시에 산학연계조직을 육성하고 지역 내 실질적인 산학협력 구조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산학협력 정책 및 사업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의 산업발전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과 대학 간의 자발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고 지역의 산학 연계와 협력의 영략이 제고됨으로써 혁신주도형 산학협력이 완성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야외공연장과 관련된 공연법,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그리고 건축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공연과 관련된 산업은 그동안 국가의 큰 정책과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독자적으로 성장해 왔다. 공연법제적인 측면에서도 공연예술의 자유나 공연활동의 진흥보다는 법제를 세분화 시켜가며 문화예술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취했다. 1999년 1월 각본심의제 폐지를 포함한 총 17건의 규제가 전면 폐지되었고, 6건의 규제도 대폭 완화하였다. 또한 문화예술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정부 차원에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공연예술 스태프 인력양성, 공연장에 대한 국가보조 등 실질적인 공연예술정책 제도가 도입되었다. 공연예술에 있어 무대조명, 음향, 무대기계 등 전문인의 참여의 필요성이 각인되었다. 이로써 정부수립 이후 50여년만에 공연예술에 대한 많은 규제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사항만 제외하고 모두 폐지되었다. 2002년엔 '공연'의 정의에서 '영화'를 제외시킴으로써 일제시대부터 제도적으로 남아있던 공연신고 제도가 영원히 폐지되었다. 이후 공연법이 규제위주의 법에서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해야 하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지원 육성 정책의 법제로 전환되었다.
성공적인 지역발전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공간적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전략산업 육성이 필요 하다. 지역산업 발전의 선택과 집중사이에서 선정된 전략산업이 지역경제를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파급효과를 줄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단순히 정책적 과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역할이 중요하며 장기적으로 지역산업과 관련된 주체의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지를 평가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적 사업의 적정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다양한 평가지표가 고려되어야 할 것임에 착안하여 국내외 지역발전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지표를 구축하였다. 다음으로 전문가를 대상으로 컨조인트 분석을 실시하여 지표의 가중치를 도출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산업이 갖춰야 할 합리적 평가체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지역발전' 부문에서 '지역경제', '인력양성', '지역마케팅' 부문의 속성으로 구분하여 총 9개의 지표를 도출하였고, '산업발전'부문의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기업지원'의 9개 지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시사점을 살펴보면, 첫째, 향후 지역산업 육성정책의 평가 시 다양하고, 구체적인 평가체제를 기본으로 부족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지자체는 전략적으로 산업간 융복합이 가능하고, 광역지역 간 연계가 용이한 전략 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산업을 위한 인재와 기업에 대한 원활한 기반마련 및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한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