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애인과 종사자 간 인권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비교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14년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에서 수집한 602개 장애인 거주시설 설문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인권과 관련한 16개 항목(인권보장 12개 항목, 인권침해 4개 항목)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인권보장 영역의 모든 항목에서 시설 내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장애인보다 종사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인권침해 영역에서도 종사자 폭행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종사자가 장애인보다 시설 내에서 장애인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p<.05). 연구를 통해 시설 거주 장애인과 종사자는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인권침해에 대해 서로 상당한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이와 같은 인식 차이의 원인은 첫째, 시설 내 종사자의 역할과 장애인의 욕구가 상호 충돌할 수 밖에 없는 거주시설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둘째, 인권보장이나 인권침해에 대해 장애인과 종사자 간에 서로 합의된 구체적인 기준이 부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애인과 종사자 간 인권인식 격차 해소를 위해 통합인권교육, 합의된 인권지표개발 등의 전략 모색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장애의 특성상 인권보장이 '다수의 안전'이나 '치료적 이득'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장과 제한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인 10명, 전문가 9명, 정신장애인 6명을 대상으로 각 권리(존엄성 존중, 차별대우 받지 않을 권리, 자발적 입원보장, 자유로운 환경보장)별로 문제영역(장기입원, 운전면허취득제한, 강제입원, 통신의 자유제한)을 구체화하여 면담하였다. 면담내용을 질적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자들이 권리보장과 제한을 이해하는 두 가지 차원을 발견하였다. 첫 번째 차원은 권리보장과 제한을 다수에 미치는 긍정적 결과를 중심으로 정당화하느냐 아니면 인권존중의 보편적 원리를 내세워 권리중심으로 정당화하느냐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차원은 권리보장과 제한의 판단주체를 공식적 체계에 두느냐 아니면 비공식적 체계에 두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차별금지를 위해 과거에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기는 하였으나, 인권보장과 차별금지에 관한 조항들이 여전히 강력한 처벌 규정이나 구체적인 구제방법을 담지 못하는 등의 한계를 보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3월 6일 국회를 통과하여 법률 제8341호로 제정되었고,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기초는 평등권의 보장에 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소극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갖가지의 차별을 방지하고, 적극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물리적 제약요인을 제거함으로써 "현재의 장애인"과 "잠재적 장애인" 사이에 실질적 평등이 구현되는 것이다. 장애인 기본권의 실질적 기초가 되는 평등의 의미는 능력에 따른 평등이 아니라 장애인의 "수요(needs)에 따른 평등"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돈과 쌀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고 행복을 추구하며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출발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시행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차별금지를 위해 과거에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기는 하였으나, 인권보장과 차별금지에 관한 조항들이 여전히 강력한 처벌 규정이나 구체적인 구제방법을 담지 못하는 등의 한계를 보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7년 3월 6일 국회를 통과하여 법률 제8341호로 제정되었고,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기초는 평등권의 보장에 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소극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갖가지의 차별을 방지하고, 적극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물리적 제약요인을 제거함으로써 "현재의 장애인"과 "잠재적 장애인" 사이에 실질적 평등이 구현되는 것이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돈과 쌀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고 행복을 추구하며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출발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시행이라고 본다.
기업의 정보화 추진은 첨단의 정보처리기술이 기업영역으로 흡수되면서 기업사회에 기업의 효율성 제고라는 효과와 함께 노동자의 정보인권보호라는 문제가 서로 충돌하는 위험성도 확대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대한 무감각은 경영의 효율성을 요구하는 왜곡된 사회구조에 의해 뒷받침된다. 자본과 언론이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경고하게 되면 이 불안감에 정치권은 정보보호의 측면을 외면하고 경영의 효율성에 지향된 법정책을 채택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정보보호의 중요성은 경영의 효율성보다 작은 이익으로 평가되기 마련이며,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인권침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정보처리기술의 발전과 함께 기업의 정보화는 노동자의 행동을 보다 더 철저히 감시 $.$통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산업현장에 새로이 파생된 정보인권 침해문제는 한편으로 정보보안의 확립과 함께 정보처리기술을 이용한 노동통제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정보의 활용이 많은 효율성을 가진다 해도 인권의 침해가 없는 기업생활의 보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정신의 구현이며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정보인권 시대에 걸맞은 관련 법률의 제정과 개정 등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산재된 정보보호 관련규정을 통합하고 온-오프라인의 접목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공통원리를 적용하여 '개인정보보호기본법'(가칭)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그 기반 위에 노동법상으로 산업현장이라는 특수영역에서의 정보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의 주도적 참여를 보장하는 등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정보인권보호 방안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장애인 인권이 우리 사회에서 논의 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이다. 1975년 UN총회에서 채택된 장애인 권리 선언을 바탕으로 1988년 12월8일 장애인 인권 헌장이 채택되었다. 장애인 인권은 모든 인간이 가지는 인권의 기본사항을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는 중요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장애인의 인권은 보편적 가치이며, 기본 권리이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선언이다. 인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다루는 중요한 이념이다. 인권은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기본 패러다임이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그들은 사회복지서비스를 동등하게 받아야 하며 체감 가능한 정치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인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장애인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고 변화시키는데 초석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역사회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지방정부의 실효성을 담보한 제도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인권은 국제법 체계에서 가장 복잡하면서도 두드러진 쟁점이며, 주거권도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하여 국제인권규범에서 기본인권으로 인정되고 있다. 본 연구는 85개 국제인권법 및 인권규범을 대상으로 인권으로서 주거권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주거권 일반, 노동자의 주거권, 사회적 취약집단의 주거권, 국제지역기구의 주거권으로 나누어 국제규범에 나타난 주거권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한다. 주거권은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이라는 인권일반의 성격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으며, 적절한 주거권이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의 보장이라는 의미를 넘어 점유의 법적 안정성, 생활편익시설의 이용가능성, 비용의 적정성, 입지의 적합성 등 총체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다양한 규범에 나타난 주거권에 대한 접근은 발전권적 관점, 양성평등의 관점, 차별금지의 원칙, 참여권적 관점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인간존엄 및 안정과 평화 속에서 주거생활을 향유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함께 학교 교육과정에서 인권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시안)에 나타난 민주시민교육 내용과 OECD Education 2030 프로젝트에 제시된 역량교육을 토대로 분석 및 제시하였다. 연구의 결과 첫째, 2022 개정 교육과정 내용 중 범교과 학습을 통한 인권교육 강조 및 인권 교과 교육과정을 보다 상세화,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학생의 인권 의식 함양과 인권보장을 위한 다양한 범교과 학습, 창의적 체험활동의 지속적인 인권교육의 실시과정이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교사의 인권 기반 관점과 역량 함양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개정을 앞둔 시점에서 학교 인권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토대의 마련과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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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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